[뉴스UP] "탄핵사유 명백 증명" vs "특정한 방향으로 진행"

[뉴스UP] "탄핵사유 명백 증명" vs "특정한 방향으로 진행"

2025.02.07. 오전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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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엄 사태 핵심 증인들이 나온 어제 탄핵심판을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관련한 법적인 쟁점을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국회 측, 어제 변론이 6차였는데 이제 두 번이 남았죠. "만족스러운 증인신문이었다"며 "내일부터 언제든지 인용 결정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평가을 했습니다. 이렇게 탄핵 사유가 확실하게 증명됐다고 보는 근거가 뭘까요?

[김성수]
어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6차 변론기일이었고 어제 김현태 특전사 특수임무단장그리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가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렇게 세 사람의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쟁점이 됐던 것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었는데 사령관의 답변 내용이 국회에서 봤을 때는 국회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답변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5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국회 해제의결을 막으려고 하는 기능 마비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사실관계가 상당히 증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규명됐다고 판단을 한다는 건데 하지만 반대로 윤 대통령 측은 진술이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특정한 방향으로 맞춰서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은 다퉈볼 여지가 많다고 보는 걸까요?

[김성수]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제 증인신문 내용 자체가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빙할 수 없다는 것의 근거 중에는 답변 내용이 기존의 진술과 다른 내용이 있다든지 그리고 오염된 진술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 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각각의 주장이 굉장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볼지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세 사람의 증인이 나왔는데 증인들을 대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도 관심이 모였습니다. 곽 전 사령관 신문에서는 쪽지 등이나 말을 건네는 식으로 해서 변론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가장 까다로운 증인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김성수]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봤어야 하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관계를 증인신문을 할 때 첨예하게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있는데 주신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답변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신문이라고 한다면 반대신문은 불확실한 부분을 질문함으로써 모순점을 찾아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당시 상황을 가장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리인에게 직접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증인신문을 할 때도 당사자가 옆에 앉아서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메모를 해서 이 부분을 물어봐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디까지 사실관계가 증명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구두로 직접 들은 건지, 혹은 본인의 판단이 개입된 건지 그리고 사안을 복기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국회 측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맥락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대통령 측은 진술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을 보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쟁점이 의원인지 인원인지 아니면 요원인지 부분이거든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수]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진술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특수전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 당시 현장 영상을 봤을 때 군인들이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지금 특전사의, 707특임단 군인들이 있었고 수방사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특전사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이냐 이것에 대한 쟁점이 있었던 것이고. 저희가 영상에서 봤을 때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특전사 707특임단이었고 당시 인원들을 지휘했던 것이 현재 김현태 특임단장이거든요. 단장에게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어떤 지시를 했느냐. 이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이것이 쟁점이 됐던 것이고.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이야기한 것이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앞에서도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동일한 부분을 물어봤는데 그때는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이야기로 들었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주신문, 반대신문이 다 끝난 다음에 정형식 재판관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들었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들었다고 단어가 바뀌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단어가 바뀌거나 표현이 바뀌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빙성 논란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150명이라는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느냐 이 부분입니다. 150명이라는 숫자는 곧 의원을 뜻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정리해 주실까요.

[김성수]
150명이라는 숫자가 국회의원이 300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엄 해제를 위해서는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1명이 모여서 해제 의결을 하게 된다면 계엄을 해제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있었다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진술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150명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들었느냐,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고 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형식 재판관이 마지막에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인 진술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150명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마지막에 진술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150명을 들었다는 자체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것이 있고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김현태 단장이 그때 당시에 창문을 깨고 들어갔던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을지가 쟁점인데 김현태 단장이 이야기한 부분은 곽 전 사령관이 본인에게 직접 통화를 통해서 지시를 했고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혼잣말처럼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은 직접적으로 통화하면서 이야기한 부분이 아니라 본인이 국방부 장관, 대통령과 통화하는 그 과정이 스피커를 통해서 전화에 섞여 들어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스피커에 내용이 들어간 것인지 이런 것들도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윤 대통령 측에서 다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설명을 들어도 헷갈릴 정도로 상당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가 핵심인데 어떤 용어가 달라지거나 과거에 했던 말과 지금 하는 말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국회 측의 주장대로 큰 맥락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측의 입장처럼 신빙성을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인 건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각 재판관이 각자의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을 달리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게 되는 것이 전체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개의 증인에 대한 신빙성도 보게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증인신문 내용을 합쳤을 때 그때 또 신빙성이 어느 쪽을 더 신빙할 수 있는지 나올 것이고. 물증과도 붙여봐야 합니다. 물증과 진술의 합쳐봤을 때 물증과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신빙성이 없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합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이 검찰에서 진술했던 이 진술조서들을 다 동의를 받고 결국에는 채택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신문에서의 답변 내용과 기존의 조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쪽을 더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증거가 검찰 진술과 헌법재판소에 누구와서 증인들이 증언한 내용이 다를 경우에 어떤 쪽을 재판관이 선택해서 참고할 것인가, 이것은 재판관의 재량입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재판관이 전체적인 증거를 다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있었던 증인신문의 답변을 더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검찰진술조서라든지 아니면 영상들, 그런 것들을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 이것은 재판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술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물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의 선후라든지 영상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떠한 모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신빙할 수 없는 것이고. 모순점이 없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신빙성이 있는 모습들을 취합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체 사실관계를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변론기일이 추가로 더 잡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성수]
지금 현재 2월 13일까지 기일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증인들에 대해서 13일까지 기일 안에 증인들을 넣고 있거든요. 증인신문 기일에 대해서 13일 이후에 지정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에 13일에 증인신문을 종결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법리적인 주장이라든지 현재 증인신문에 답변 내용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공방을 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기일은 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일 지정은 있겠지만 이것이 증인신문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사건 진행 경과를 보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어제 증인신문을 하고 4일에 증인신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헌재에서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인이 있다고 한다면 양측의 신청을 통해서 또는 헌재 직권으로 채택해서 추가를 한다고 하면 기일이 더 잡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형사재판도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혐의 관련 피고인의 재판 병합 여부가 오는 20일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 이후에 결정되는데 병합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에서 관련사건들과 함께 배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의 사건과 병합해서 1개의 사건처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병행심리라고 해서 개별적인 사건을 각각 진행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검찰 측에서는 병행심리 쪽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측이라든지 피고인 측에서는 병합심리 쪽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단 재판부가 전체적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더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합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20일에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공판준비기일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공판기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병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판준비기일의 첫 기일에서 증거에 대한 부분, 병합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그 의견을 받은 다음에 재판부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계엄 수사 초기에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출석한 다음에 긴급체포가 됐었죠. 이에 대해서 야당이 윤 대통령 측과 조율이 있었다고 하는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게 사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김성수]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출석 전에 전 대검차장과 비화폰을 통해서 통화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통화가 있었다고 했을 때 어떤 목적으로 통화한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현재 대검차장의 경우에는 출석을 설득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전화를 그냥 전화했던 것인데, 이것이 비화폰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사유를 봐야 되고. 그렇다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어떠한 소통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특정되는지 저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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