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정이율 변동제'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 '법정이율 변동제' 개정안 입법 예고

2025.02.07. 오전 11:5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법무부가 오늘(7일)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 이율이 조정될 수 있도록 '변동 이율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제 기준을 반영해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행 민법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정해놓았습니다.

이 같은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 배상액 산정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시장 금리와 맞지 않을 땐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는데,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지난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며, 민법의 전면적 개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