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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열린 윤석열 대통령 6차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과 곽종근 전 사령관은 주요 쟁점마다 엇갈린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또 다른 증인이었던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기존과 달라진 증언을 내놓았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수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자금' 항소심 결과,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나오니까 눈빛부터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는데 그만큼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겠죠?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간 건 맞죠. 그런데 계엄군이 들어간 다음에 계엄해제 결의가 되면서 그 과정 중에서 그러면 왜 계엄군을 투입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경고의 목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경고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의원들을 끌어낸다랄지 아니면 봉쇄를 한다랄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게 있어서 끌어내라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가장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게 곽종근 전 사령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증인이 여러 명 나왔지만 그중에 대통령에 가장 불리한 증인은 바로 곽 전 사령관이기 때문에 어제도 90분 정도 신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2시간 가까이 했잖아요. 그만큼 어제 아주 치열했고. 또 치열하기 때문에 진술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엇갈린 진술, 말이 달라지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신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탄핵심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엇갈린 진술들이 나왔는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와 국회 봉쇄 부분을 두고 양측이 어떻게 엇갈렸죠?
[김광삼]
일단 지금 김현태 특임단장은 곽종근 사령관 밑에 있는 수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김현태 단장이 증언을 했는데 김현태 단장도 말이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끌어내라는 것은 케이블타이와 관련된 건데 끌어내라는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케이블타이도 사람을 체포하려는 게 아니고 국회에 정문이랄지 그런 데를 봉쇄할 때 이걸 사용하려고 갖고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에는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은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케이블타이는 저항하는 사람에 대해서 체포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타이를 가져갔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증인신문에서는 타이는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서, 문을 잠그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150명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끌어내라랄지 이런 명령은 안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현태 단장의 얘기는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인데. 곽종근 전 사령관은 약간 모순된 진술은 있었지만 달라진 부분은 있죠. 전화를 몇 번 받았냐랄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일관성 있다, 그런 진술의 평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저런 진술 자체가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이거든요.
그럼에도 하는 것을 봤을 때 신빙성 있다, 이렇게 판단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 가장 주장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어제 증인신문을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또 어제 국회 측 대리인이 질문할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확히 맞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말을 번복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이란 말은 하지 않았다. 인원이라는 얘기했다, 이렇게 하니까 전에는 인원이라고 했고 요원이라고 했다고 얘기했다가 처음에는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증인신문 나오기 전에는. 그러다가 인원, 요원 얘기했다가 다시 어제는 국회의원이라고 했다가 또다시 인원이라고 하니까 말에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이 부분 가지고 어제 상당히 많이 쟁점이 됐었죠.
[앵커]
국회의원으로 이해를 했는데 들은 건 단어가 인원이었다. 어제 진술을 이렇게 한 것인데요,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이 증언에 근거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시도를 한 건데 증언으로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됩니까?
[김광삼]
본질적이냐 아니냐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 주장도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인원이라고 했지 의원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인원이라고 얘기했어도 국회 내에는 국회의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국회의원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대로면 전에도 마찬가지로 증언하기 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인원이라고 했는데 나는 국회의원밖에 본관 안에 없어서 그렇게 이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계속 국회의원을 끌어내렸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인원, 의원 해서 이게 언론보도에서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왜냐하면 끌어내는데 안에 있는 150명을 끌어내는 방법도 있지만 인원이나 요원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군. 끌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끌어내라는 의미가 국회 전체를 말한다고 보면 또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꼭 회의장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라라는 그런 취지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곽종근 관련해서 전화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한 15명에서 20명밖에 정문에 배치돼 있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정문에 못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저지해서. 15명, 20명 가지고 과연 150명 가까이 되는 국회의원을 끌어낼 수 있느냐. 그러면 TV를 보고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인원을 더 보강한 다음에 끄집어내라든지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도 15명, 20명이 정문 앞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과연 끌어낼 수 있을까. 더군다나 정문 앞에 있는데 정문을 지금 돌파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말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 무시할 건 아니고. 저는 어제 신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앵커]
탄핵심판 중에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본인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심판 도중에 인원이라는 말을 조금 쓰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심판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김광삼]
그건 제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인원이라고 말을 보통 때는 안 쓴다 할지라도 특수한 상황에서는 인원, 요원, 그런 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말의 습관이 개인적으로 볼 때 인원이라는 말을 나는 거의 안 쓰는데 하는데도 그날 심판정에서도 인원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물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의식을 하고 막 얘기를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까지 의식하는 건 아니거든요. 인원, 요원, 의원 그건 아무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는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저거 틀린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핵심 증인들 진술을 보면 말이 바뀐 사람도 있고 뉘앙스가 바뀐 사람도 있고 아니면 용어 사용이 변경된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심판 기류가 앞으로 진실공방 양상으로 길게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김광삼]
중요한 것은 말이 바뀐 부분이 증언에 있어서 이게 본질적이냐, 본질적이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아주 그렇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끌어내랄지 도끼로 부숴라랄지 이런 얘기는 대통령과 직접 관계된 부분이잖아요. 헌법 법률 위반이냐 아니냐, 내란죄가 되냐 안 되냐 이걸 떠나서 대통령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엄청난 것을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끌어내고 안 했다고 하더라도 군이 가서 봉쇄를 했어요. 그러면 국헌문란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은 그런 거지만 사실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이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계엄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 중의 하나가 체포조 관련된 것 아닙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포조 관련된 부분이랄지 의원 끌어내라는 부분이랄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증인들이 이전에 법정에 나오기 전과 후가 왜 이렇게 다르냐. 그러면 이거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체포조랄지 계엄을 경고의 목적으로 한 것이지 만약에 체포조를 운영하고 진짜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하면 이건 경고 목적이 안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자신에 있어서는 본질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뭔가 입증을 하려고 전략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또 하나 진실공방으로 번질 만한 게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철수 지시를 했냐 안 했냐입니다.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철수를 하긴 했지만 이건 자신의 개인적인 스스로의 의지로 명령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죠?
[김광삼]
그렇죠. 계엄해제를 국회에서 요구하면 바로 해제해야죠. 그리고 철수하는 게 맞죠.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단 말이에요. 그걸 두고는 2차 계엄을 하려는 게 아니냐. 아니면 계엄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계속 계엄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대통령이랄지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설사 계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바로 철수하려고 했다. 그래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해서 바로 철수를 지시한 것이다.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은 지시받은 바가 없다. 그리고 스스로 철수 지시를 한 것이다. 이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엇갈린 부분이죠.
[앵커]
앞서도 짚어봤지만 김현태 단장은 말이 상당히 뒤바뀐 부분이 많은데 그것이 정치권에서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에 회유당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본인의 재판 전략일 수 있다. 어제 뒤바뀐 진술을 봤을 때 본인의 혐의는 좀 벗어나는 그런 진술들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김현태 단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지 계엄을 실행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현장에 있던 사람이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야, 이건 불법이냐. 그러니까 나는 항명을 해야지. 이렇게 판단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또 그런 급박한 상태에서 누구한테 전화해서 아는 변호사랄지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형사책임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유로워요.
그렇지만 본인의 진술이랄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는 거죠. 그런데 김현태 단장의 진술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케이블타이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케이블타이가 특수전 군인들이 가지고 다닐 때는 다 포박용 아닙니까? 전에는 포박용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체포할 때 포박하겠다고. 그런데 국회 봉쇄용이다, 문을 잠그기 위해서 쓰려고 한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뜻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김현태 특임단장이 150명 얘기도 언급을 했잖아요. 150명을 끌어내라, 이런 것은 듣지 못했지만 150명을 어떻게 해라, 그 150명이라는 숫자를 기억한다고 말을 했단 말이죠. 실제로 이 150명을 가지고 저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게 국회의원의 의결정족수 외에 다른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김광삼]
다른 걸 생각할 게 없죠. 왜냐하면 원래 헬기를 3개조 나눠서 타고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97명이라는 거죠. 150명은 그냥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김현태 단장이 계엄 해제 요구와 관련해서 150명이 필요하다는 법적인 판단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150명을 끌어내라고 했으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그냥 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뉘앙스로 들었다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본인은 150명이라는 것이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건 그 당시에 판단하기도 어려웠을 건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50명이라고 얘기했으면 국회의원을 말하는 겁니까?
150명 끌어내라고는 안 했지만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150명이 뭐가 150명이 넘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문을 안 한 것을 보면 국회의원을 말하는 거구나. 그렇지만 그렇게 명령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결국 정문에 막혔잖아요. 막혀서 못 들어간 건 맞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150명 끌어내라고 했으면 보시다시피 15명에서 20명밖에 안 돼서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얘기를 전달했어야 하는데 150명 넘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서 대화가 끊겼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앵커]
어쨌든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7차, 8차 변론기일에서 퍼즐이 어느 정도 더 맞춰질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최측근이죠. 김용 전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이 나왔습니다. 이게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돈을 받은 혐의인 건가요?
[김광삼]
돈 자체는 유동규 씨는 성남도시개발 본부장 직무대리 했었고요. 그다음에 남욱이 대장동 개발 사업업자 아닙니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시의원 하면서 어제 2심 판결에 의하면 뇌물을 유동규로부터 7000만 원 받은 것. 그다음에 다른 것은 이재명 대표, 그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 쪽 선대총괄본부장을 하면서 6억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 자체가 다 대장동 업자와 관련된 돈이에요, 이 돈의 출처가. 그렇기 때문에 죄명은 뇌물죄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결과적으로 자금의 원천은 대장동 사업자가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장동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앵커]
항소심 재판에서 구글 타임라인이 이슈가 됐는데 김 전 부원장이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 증거로 인정을 못 받지 않았습니까? 이건 저도 직접 써보기는 했는데 직접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반려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대개 알리바이를 주장할 때 구글의 타임라인을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사재판을 많이 하는데 무죄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는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알리바이가 형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하는 것은 범죄 일시, 장소에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가 안 되는 거죠. 이 사건에 있어서도 나는 유동규가 주장하는 장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취지 아니에요? 그러면 타임라인에 보니까 다른 장소에 있는 걸로 나타난다면 그러면 어느 장소에 갔었느냐. 또 그 장소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한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재판부에서는 타임라인 자체를 증거능력은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신빙성이 없다. 증거로 능력은 있지만 증거로 채택은 하지 못한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은 그걸 자체를 감정을 받기 전에 뭔가 수정한 흔적이 보인다는 거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폰과 관련해서 구글 타임라인이 작동을 하는데 김용 씨가 핸드폰 2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구글 타임라인이 있지만 또 하나는 구글 타임라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개가 분리돼 있다. 그래서 이걸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신빙성을 배척한 거죠.
[앵커]
구글 타임라인으로 반격을 노렸는데 재판부에서 반전을 이루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용 전 부원장 이번 판결이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김광삼]
직접적인 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돈 자체가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받았잖아요. 김용은 이재명 대표의 분신,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 자체를 현금으로 받았는데 그게 어디로 흘러갔느냐,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아마 2심 재판 결과가 최초일 겁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유동규 씨의 증언이 김용에 대한 유죄 판결에서 엄청 결정적인 자료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유동규 씨의 진술에 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재판 결과는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른 재판에서도 유동규 씨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유동규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이 되면 이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김용 재판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그리고 다양한 법적 쟁점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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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열린 윤석열 대통령 6차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과 곽종근 전 사령관은 주요 쟁점마다 엇갈린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또 다른 증인이었던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기존과 달라진 증언을 내놓았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수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자금' 항소심 결과,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나오니까 눈빛부터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는데 그만큼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겠죠?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간 건 맞죠. 그런데 계엄군이 들어간 다음에 계엄해제 결의가 되면서 그 과정 중에서 그러면 왜 계엄군을 투입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경고의 목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경고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의원들을 끌어낸다랄지 아니면 봉쇄를 한다랄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게 있어서 끌어내라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가장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게 곽종근 전 사령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증인이 여러 명 나왔지만 그중에 대통령에 가장 불리한 증인은 바로 곽 전 사령관이기 때문에 어제도 90분 정도 신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2시간 가까이 했잖아요. 그만큼 어제 아주 치열했고. 또 치열하기 때문에 진술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엇갈린 진술, 말이 달라지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신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탄핵심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엇갈린 진술들이 나왔는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와 국회 봉쇄 부분을 두고 양측이 어떻게 엇갈렸죠?
[김광삼]
일단 지금 김현태 특임단장은 곽종근 사령관 밑에 있는 수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김현태 단장이 증언을 했는데 김현태 단장도 말이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끌어내라는 것은 케이블타이와 관련된 건데 끌어내라는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케이블타이도 사람을 체포하려는 게 아니고 국회에 정문이랄지 그런 데를 봉쇄할 때 이걸 사용하려고 갖고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에는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은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케이블타이는 저항하는 사람에 대해서 체포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타이를 가져갔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증인신문에서는 타이는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서, 문을 잠그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150명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끌어내라랄지 이런 명령은 안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현태 단장의 얘기는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인데. 곽종근 전 사령관은 약간 모순된 진술은 있었지만 달라진 부분은 있죠. 전화를 몇 번 받았냐랄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일관성 있다, 그런 진술의 평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저런 진술 자체가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이거든요.
그럼에도 하는 것을 봤을 때 신빙성 있다, 이렇게 판단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 가장 주장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어제 증인신문을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또 어제 국회 측 대리인이 질문할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확히 맞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말을 번복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이란 말은 하지 않았다. 인원이라는 얘기했다, 이렇게 하니까 전에는 인원이라고 했고 요원이라고 했다고 얘기했다가 처음에는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증인신문 나오기 전에는. 그러다가 인원, 요원 얘기했다가 다시 어제는 국회의원이라고 했다가 또다시 인원이라고 하니까 말에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이 부분 가지고 어제 상당히 많이 쟁점이 됐었죠.
[앵커]
국회의원으로 이해를 했는데 들은 건 단어가 인원이었다. 어제 진술을 이렇게 한 것인데요,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이 증언에 근거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시도를 한 건데 증언으로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됩니까?
[김광삼]
본질적이냐 아니냐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 주장도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인원이라고 했지 의원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인원이라고 얘기했어도 국회 내에는 국회의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국회의원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대로면 전에도 마찬가지로 증언하기 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인원이라고 했는데 나는 국회의원밖에 본관 안에 없어서 그렇게 이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계속 국회의원을 끌어내렸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인원, 의원 해서 이게 언론보도에서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왜냐하면 끌어내는데 안에 있는 150명을 끌어내는 방법도 있지만 인원이나 요원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군. 끌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끌어내라는 의미가 국회 전체를 말한다고 보면 또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꼭 회의장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라라는 그런 취지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곽종근 관련해서 전화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한 15명에서 20명밖에 정문에 배치돼 있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정문에 못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저지해서. 15명, 20명 가지고 과연 150명 가까이 되는 국회의원을 끌어낼 수 있느냐. 그러면 TV를 보고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인원을 더 보강한 다음에 끄집어내라든지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도 15명, 20명이 정문 앞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과연 끌어낼 수 있을까. 더군다나 정문 앞에 있는데 정문을 지금 돌파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말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 무시할 건 아니고. 저는 어제 신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앵커]
탄핵심판 중에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본인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심판 도중에 인원이라는 말을 조금 쓰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심판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김광삼]
그건 제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인원이라고 말을 보통 때는 안 쓴다 할지라도 특수한 상황에서는 인원, 요원, 그런 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말의 습관이 개인적으로 볼 때 인원이라는 말을 나는 거의 안 쓰는데 하는데도 그날 심판정에서도 인원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물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의식을 하고 막 얘기를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까지 의식하는 건 아니거든요. 인원, 요원, 의원 그건 아무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는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저거 틀린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핵심 증인들 진술을 보면 말이 바뀐 사람도 있고 뉘앙스가 바뀐 사람도 있고 아니면 용어 사용이 변경된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심판 기류가 앞으로 진실공방 양상으로 길게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김광삼]
중요한 것은 말이 바뀐 부분이 증언에 있어서 이게 본질적이냐, 본질적이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아주 그렇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끌어내랄지 도끼로 부숴라랄지 이런 얘기는 대통령과 직접 관계된 부분이잖아요. 헌법 법률 위반이냐 아니냐, 내란죄가 되냐 안 되냐 이걸 떠나서 대통령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엄청난 것을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끌어내고 안 했다고 하더라도 군이 가서 봉쇄를 했어요. 그러면 국헌문란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은 그런 거지만 사실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이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계엄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 중의 하나가 체포조 관련된 것 아닙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포조 관련된 부분이랄지 의원 끌어내라는 부분이랄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증인들이 이전에 법정에 나오기 전과 후가 왜 이렇게 다르냐. 그러면 이거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체포조랄지 계엄을 경고의 목적으로 한 것이지 만약에 체포조를 운영하고 진짜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하면 이건 경고 목적이 안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자신에 있어서는 본질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뭔가 입증을 하려고 전략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또 하나 진실공방으로 번질 만한 게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철수 지시를 했냐 안 했냐입니다.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철수를 하긴 했지만 이건 자신의 개인적인 스스로의 의지로 명령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죠?
[김광삼]
그렇죠. 계엄해제를 국회에서 요구하면 바로 해제해야죠. 그리고 철수하는 게 맞죠.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단 말이에요. 그걸 두고는 2차 계엄을 하려는 게 아니냐. 아니면 계엄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계속 계엄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대통령이랄지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설사 계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바로 철수하려고 했다. 그래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해서 바로 철수를 지시한 것이다.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은 지시받은 바가 없다. 그리고 스스로 철수 지시를 한 것이다. 이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엇갈린 부분이죠.
[앵커]
앞서도 짚어봤지만 김현태 단장은 말이 상당히 뒤바뀐 부분이 많은데 그것이 정치권에서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에 회유당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본인의 재판 전략일 수 있다. 어제 뒤바뀐 진술을 봤을 때 본인의 혐의는 좀 벗어나는 그런 진술들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김현태 단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지 계엄을 실행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현장에 있던 사람이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야, 이건 불법이냐. 그러니까 나는 항명을 해야지. 이렇게 판단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또 그런 급박한 상태에서 누구한테 전화해서 아는 변호사랄지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형사책임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유로워요.
그렇지만 본인의 진술이랄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는 거죠. 그런데 김현태 단장의 진술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케이블타이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케이블타이가 특수전 군인들이 가지고 다닐 때는 다 포박용 아닙니까? 전에는 포박용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체포할 때 포박하겠다고. 그런데 국회 봉쇄용이다, 문을 잠그기 위해서 쓰려고 한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뜻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김현태 특임단장이 150명 얘기도 언급을 했잖아요. 150명을 끌어내라, 이런 것은 듣지 못했지만 150명을 어떻게 해라, 그 150명이라는 숫자를 기억한다고 말을 했단 말이죠. 실제로 이 150명을 가지고 저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게 국회의원의 의결정족수 외에 다른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김광삼]
다른 걸 생각할 게 없죠. 왜냐하면 원래 헬기를 3개조 나눠서 타고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97명이라는 거죠. 150명은 그냥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김현태 단장이 계엄 해제 요구와 관련해서 150명이 필요하다는 법적인 판단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150명을 끌어내라고 했으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그냥 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뉘앙스로 들었다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본인은 150명이라는 것이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건 그 당시에 판단하기도 어려웠을 건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50명이라고 얘기했으면 국회의원을 말하는 겁니까?
150명 끌어내라고는 안 했지만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150명이 뭐가 150명이 넘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문을 안 한 것을 보면 국회의원을 말하는 거구나. 그렇지만 그렇게 명령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결국 정문에 막혔잖아요. 막혀서 못 들어간 건 맞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150명 끌어내라고 했으면 보시다시피 15명에서 20명밖에 안 돼서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얘기를 전달했어야 하는데 150명 넘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서 대화가 끊겼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앵커]
어쨌든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7차, 8차 변론기일에서 퍼즐이 어느 정도 더 맞춰질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최측근이죠. 김용 전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이 나왔습니다. 이게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돈을 받은 혐의인 건가요?
[김광삼]
돈 자체는 유동규 씨는 성남도시개발 본부장 직무대리 했었고요. 그다음에 남욱이 대장동 개발 사업업자 아닙니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시의원 하면서 어제 2심 판결에 의하면 뇌물을 유동규로부터 7000만 원 받은 것. 그다음에 다른 것은 이재명 대표, 그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 쪽 선대총괄본부장을 하면서 6억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 자체가 다 대장동 업자와 관련된 돈이에요, 이 돈의 출처가. 그렇기 때문에 죄명은 뇌물죄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결과적으로 자금의 원천은 대장동 사업자가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장동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앵커]
항소심 재판에서 구글 타임라인이 이슈가 됐는데 김 전 부원장이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 증거로 인정을 못 받지 않았습니까? 이건 저도 직접 써보기는 했는데 직접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반려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대개 알리바이를 주장할 때 구글의 타임라인을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사재판을 많이 하는데 무죄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는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알리바이가 형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하는 것은 범죄 일시, 장소에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가 안 되는 거죠. 이 사건에 있어서도 나는 유동규가 주장하는 장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취지 아니에요? 그러면 타임라인에 보니까 다른 장소에 있는 걸로 나타난다면 그러면 어느 장소에 갔었느냐. 또 그 장소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한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재판부에서는 타임라인 자체를 증거능력은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신빙성이 없다. 증거로 능력은 있지만 증거로 채택은 하지 못한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은 그걸 자체를 감정을 받기 전에 뭔가 수정한 흔적이 보인다는 거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폰과 관련해서 구글 타임라인이 작동을 하는데 김용 씨가 핸드폰 2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구글 타임라인이 있지만 또 하나는 구글 타임라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개가 분리돼 있다. 그래서 이걸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신빙성을 배척한 거죠.
[앵커]
구글 타임라인으로 반격을 노렸는데 재판부에서 반전을 이루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용 전 부원장 이번 판결이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김광삼]
직접적인 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돈 자체가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받았잖아요. 김용은 이재명 대표의 분신,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 자체를 현금으로 받았는데 그게 어디로 흘러갔느냐,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아마 2심 재판 결과가 최초일 겁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유동규 씨의 증언이 김용에 대한 유죄 판결에서 엄청 결정적인 자료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유동규 씨의 진술에 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재판 결과는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른 재판에서도 유동규 씨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유동규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이 되면 이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김용 재판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그리고 다양한 법적 쟁점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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