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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으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 상고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 사건의 형사 상고심의위원회가 오늘(7일)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 4명이 직접 출석해 상고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조종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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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조종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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