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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나온 증인들의 주요 발언과 관련한 법리적인 쟁점들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보면 어제가 지금까지 변론 중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날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특히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양지민]
일단 어제 증인신문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인물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었습니다. 물론 김현태 특임단장도 이전에 보였던 눈물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을 만한 그런 입장을 표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공개적인 국회의 공개석상에서 지속적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꾸준하게 일관되게 주장을 해 온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도 헌재에 출석해서도 그러한 취지로 답변을 할 것이 예상이 됐었고요.
그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확한 용어 사용, 그러니까 의원인지 요원인지 아니면 인원인지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과 그리고 재판관의 질문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가장 주목되는 그런 증인신문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은 어제 6차 변론기일 어떤 점에 주목하셨나요?
[서정빈]
양 변호사님과 마찬가지로 가장 집중이 됐던 증인은 결국 곽종근 전 사령관이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또 최근에 국회에서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수차례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주장의 중요성을 봤을 때 결국 당시에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그런 상황이었느냐, 이 부분과 관련된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과연 어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올까. 또 여기에 대해서 만약 똑같은 진술이 이어진다고 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 이 점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살펴봤었는데 일단 예상했던 것처럼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일관되게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혹은 그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주장들도 이어갔지만 여전히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예상으로는 원래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진술할 것이다. 그런데 왜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신청을 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증인신문 과정을 살펴봤을 때 일부 진술들에 대해서는 과거의 진술들과 조금 달라 보이는 듯한,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주장의 근거로 삼을 만한 그런 증언들을 또 내놓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진술들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그런 진술들도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향후에 국회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각 진술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지켜볼 그런 내용이라고 봤습니다.
[앵커]
어제 헌재에서 격한 공방이 오가기도 했는데 일단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누구인가, 이 부분을 두고 양쪽에서 공방이 벌어졌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인 이유가 헌재의 탄핵심판의 쟁점이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느냐,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가 있었느냐, 즉 체포조가 가동됐느냐. 이것으로 함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태 특임단장의 경우에는 현장에 투입돼서 직접 국회를 봉쇄하려 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했던 것이고 김현태 단장 위에는 그러한 명령을 지시하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있었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내지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하달받아서 그 아랫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김현태 특임단장에게 명령을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어제 핵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핵심 중의 핵심은 그러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그러한 말을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으로 본인이 직접 들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됐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때 당시 상황에서 비추어봤을 때 안에는 국회의원만 있는 상황이었고 인원을 끌어내라,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족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국회의원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나는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신문의 목적은 내가 그때 당시 되짚어보니까 어떻게 이해를 했고 이걸 시간을 복기를 해서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기억을 했을 때 그때 당시 어떻게 들었다, 아니면 무엇을 봤다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상황이 확인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의 입장에서도 어떤 지시를 어떻게 본인이 들었냐. 어떻게 기억하냐라고 계속 물었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허점을 법조인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도 알았을 것이고, 용어 사용이 바뀌다 보니까 나는 그 인원을 끌어내라는 육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이면 사람이지 인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조금의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이 직접 곽종근 전 사령관을 상대로 확인을 하는 장면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전에는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오갔었는데 어제 추가가 된 게 인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인원인지 의원인지 요원인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중요성,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정빈]
우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고, 상당히 윤 대통령 측에게는 불리한 진술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을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답변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서 지적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앞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앞서 있었던 진술과 현재 법정에서 하는 진술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진술들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방식으로 많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결국 이 표현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들어서 앞서 있었던 그 진술 그리고 지금 있었던 진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현재 법정에서의 증언은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혹은 최소한 그런 진술의 오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재판관 입장에서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표현의 차이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판단이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 곽 전 사령관의 그런 진술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놓지 않고 이후에 이 진술을 평가하고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회 측이든 혹은 윤 대통령 측이든 이런 변동사항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은 진술을 가지고 어떠한 판단을 내렸다라는 점에 대해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의 공정성 문제도 시작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향후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정리된 발언을 두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 점까지도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전체 맥락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중요한 단어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결국 이후의 판결의 공정성을 더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재차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 봤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재판관이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인데 변호사로서 보시기에 곽 전 사령관의 지금까지의 발언 취지나 신빙성에 대해서 어떻다고 평가하시나요?
[양지민]
일단 지금 인원이냐 아니면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런 단어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기에 왜 단어를 바꾸나. 이것은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막바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언의 전 취지라든지 종합적으로 증언의 태도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언론에 나와서든 아니면 국회에 서서든 그리고 수사기관인 검찰에 가서 진술한 전 취지를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비록 용어 사용에 있어서 조금의 표현의 차이를 두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본인이 들었던 것은 의결정족수, 그리고 그때 당시 바깥으로 빼내라는 것을 들은 그런 상황으로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진술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일관성이 유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외적인 요인이기는 하지만 곽종근 전 사령관이 야당 의원과 만나서 개인 방송에 출연하고 이랬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증언이 혹시나 오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다시 한 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역시도 야당과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아서 개인 방송에 출연했다는 것만으로도 막바로 이 사람이 거짓을 이야기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일관되게 진술해 온 그 진술의 취지, 그리고 이 사람으로부터 말을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김현태 단장의 증언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한 증언들과 당시에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객관적인 상황과 어느 증언이 더 맞아떨어지는지에 대한 그러한 분석의 작업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빈]
또 한 가지 보태고 싶은 것은 물론 법정에서의 그 증언 내용,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그전의 진술 내용. 그러니까 본인의 이런 진술 내용들에 비추어봐서 모순점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지금 어제 증인신문 절차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온 것이 곽 전 사령관이 당시에 지시를 들으면서 그때 켜져 있던 마이크를 통해서 그 지시 내용이 역내에 있는 부대원들에게 또 전파가 됐다는 얘기들이 한 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아마 내용을 들었다라는 그런 관련자들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검찰에서의 조사된 내용 역시 지금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국회가 확보한 이후에 이 부분 마찬가지로 증거로 제출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곽 사령관의 진술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런 내용을 전파받았다. 마이크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는 그런 진술까지도 확보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과 비교했을 때 단어의 표현 차이와 상관없이 곽 전 사령관의 신빙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논란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나는 인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었는데 대통령이 나는 인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직후에 지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노란 글씨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인원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세 번 정도 연달아 썼단 말이죠. 이 부분도 혹시 재판부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양지민]
그런데 내가 평소에 인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뭔가 헌재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굉장히 강력한 진술이라고 본다면 이 부분을 유심히 들여다볼 그런 계기도 되겠지만 본인이 주장인 것이거든요. 내가 인원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취지인 것인데, 사실상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헌재 재판관들을 설득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원이라는 이야기를 섞어서 여러 차례 발언을 한 것이 헌재 재판관들의 눈길을 끌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당시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본인의 기억에 혼동이 있을 수 있고요. 본인이 사실과 다르지만 정말 나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상황과 맞추어서 잘 구성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더불어서 서 변호사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그때 당시 마이크가 켜져 있었기 때문에 영내의 예하부대 인원들이 다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로 검찰에서도 관련 형사 재판에서 500여 명이 증인신청을 하는 그 인원 중에는 일부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기록으로 다 헌재 재판관들이 받아서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말이 진실일지는 그런 객관적인 상황과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밖에 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 중에 눈길을 끌었던 내용들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부분도 각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인데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직후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했다라고 밝혔는데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곽 전 사령관은 철수 지시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정면으로 반박되는 그런 주장, 그런 진술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변론기일들에서 그러한 주장을 해 왔습니다. 국회법에 맞지 않는 절차로 국회에서 해제결의가 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것을 보고 바로 군 철수를 지시를 했다. 그리고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장관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즉각적으로 철수 지시를 했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결국 이 말은 애초부터 국회의 해제 의결을 예견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고성의 계엄선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런 철수 지시들을 내린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부터 계속 반박을 하고 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투입 시점에 질서유지나 혹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도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마찬가지로 계엄이 해제 의결이 됐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지시가 전혀 없었고 자신이 판단을 해서 군을 철수했다라는 주장을 쭉 해왔는데 법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이 부분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엄이 일시적이었다, 경고성이었다라는 부분을 결국에는 반박하게 되는 증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진술에 해당했다고 볼 수가 있고. 물론 각각의 신빙성을 따지기는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만약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 확인될 수 있는 통화 내역이라든가 기타 자료가 있거나 혹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까지도, 그런 증거까지도 종합을 했을 때 양측의 주장 중 어느 것이 옳을지를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누가 누구에게 군대 철수를 지시했느냐, 아니냐. 혹은 했으면 어떤 시점에 했느냐. 이 부분도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보이는데 어제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은 후에 곽종근 전 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내란 프레임, 또 탄핵공작,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들은 부분입니다. 내란 프레임, 탄핵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부분은 법리적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그렇죠.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굳이 해석해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그 증인의 증언들에 대해서는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내지는 본인이 결백함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인을 통해서 어떠한 다툼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것이 정치공세 내지는 증인의 증언이 오염됐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서는 안 된다, 신빙성이 낮다는 취지로 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의 일환으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통신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을 한 것도 이 사람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이렇게 국회에 나가서 발언을 하기 전후로 해서 누군가의 명령을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와 모종의 소통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증거 신청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내란의 프레임, 공작,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물론 본인의 지지세력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지 곽종근 전 사령관은 민주당 측의 사람이다,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략에 계속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변론 중간에 재판관에서 질문하는 내용을 보고 재판관들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앞서 5차 변론기일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비상계엄 때 작성했다는 이른바 체포명단의 메모를 두고 정형식 재판관이 수차례 질문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단 말이죠. 이 부분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일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 메모는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문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관이 수차례 여러 차례 거듭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메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작성된 시기는 계엄 당시에 작성된 것이고 홍장원 전 차장이 직접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증인들의 진술 혹은 자료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생생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증거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혹여라도 문구나 내용 면에서 의혹이 있고 이것들이 짚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또다시 여기에 대한 공방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혹은 다시 한 번 질문을 반복한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이 메모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 검거요청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작성 경위를 상당히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측에서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검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인력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검거 요청이라는 그런 지시가 나왔다는 게, 메모로 적혀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었고. 홍장원 전 차장의 입장에서는 해당 건은 검거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검거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메모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공문서가 아니라 급박한 상황에서 급하게 휘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일단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혹여라도 문제 될 수 있는, 지적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결국 메모의 중요성을 따졌을 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는 판단을 아무래도 재판관 입장에서는 했지 않나. 그만큼 중요한 메모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질문들을 반복해서 물어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오전에는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여러 논란이 된 부분들도 있고 진술이 바뀌었다, 이런 논란이 된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주목할 만한 부분은 150명이라는 숫자를 김현태 특임단장이 분명히 들었다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의결정족수인건 몰랐지만 150이라는 숫자를 들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보십니까?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현태 단장의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끌어내라는 그런 체포에 대한 명확한 지시는 받은 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곽종근 전 사령관과 전화통화를 할 때 그 수화기 너머로 150명 되면 안 되는데라는 이런 부드러운 어조의 이야기를 지나가듯이 들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은 나는 150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김현태 단장의 이 증언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당시에 윤 대통령도 그렇고 김용현 전 장관도 그렇고 곽종근 전 사령관도 현장에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각각 지휘통제실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이라든지 관저라든지 본인이 머물러야 하는 곳에서 머물면서 전화로만 소통을 했던 인물이지만 김현태 단장의 경우에는 현장에 투입돼서 본인 부대원들에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했고 본인도 함께 거기서 시민들과 충돌을 하는 것을 겪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증언의 신빙력이라든지 증언에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인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화 너머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분명히 150이라는 숫자를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그 의결정족수, 국회의원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헌재 재판관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리고 150이라는 숫자를 그때 당시에 만약에 듣지 않았다면 그렇게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을 리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이 부분을 만약에 신빙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당시에 모종의 국회의원의 의결정족수 관련된 발언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오갔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김현태 단장, 어제 진술에서 150명은 정확히 들었다고 말을 했지만 지난 12월 기자회견 때와 조금 달라진 증언 부분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케이블타이가 문을 봉쇄하기 위한 용도였다. 그리고 끌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는 못 들었다. 어제는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앞선 진술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서정빈]
물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진술에 변동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술의 변동에 타당가 이유가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볼 것인데 일단 개인적으로 이 진술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김현태 단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 사실은 지금 증언으로 얘기한 것이 맞고 당시에는 어쨌든 언론이나 혹은 주변 상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섞여 있는 정보들까지 포함을 해서 진술을 한 것이다라는, 실제 그렇게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본인의 그런 발생할 수 있는,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 않았나. 그래서 진술 일부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그래서 과거의 진술과는 조금 달라보이는 진술들이 있지 않았나.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생각을 해 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소가 됐다거나 혹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그런 보도는 없긴 하지만 결국 국회에 직접적으로 병력을 투입하고 본인도 들어간 당사자기 때문에 향후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의자 혹은 피고인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9일보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술하는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고민을 충분히 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의원 150명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진술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도 똑같이 한다. 그러면 이 지시 자체로 사실은 부적법한 지시라고 평가를 받게 될 거고 자신의 말이 결국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 그런 지시를 듣고 수행했다는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0명까지는 언급하더라도 그게 국회의원이었는지 혹은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진술은 고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케이블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블타이를 준비하는데, 의원들이든 혹은 인원들을 포박하라는 용도로 지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향후에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쓰이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부적법한 지시, 불법적인 지시를 받고 그대로 수행한 것 아니냐, 곧바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들은 사실과 다르게 문 봉쇄용으로 준비된 것이라는 진술을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봤던 부분들입니다.
[앵커]
그래서 국회 측에서는 그러면 기자회견 때와 입장이 달라진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 이 대답이 주목됐습니다. 가진 정보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다. 이 대답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본인이 전략적으로 발언한 바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현태 단장의 경우에는 계엄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기자들 앞에 서서 본인 부대원들이 아무래도 그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들어간 실질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혹시나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가겠다.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이용당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 발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본인이 그때 당시에 기자회견을 했을 당시에는 국회에 문을 부수고 들어간 행위 자체만으로 굉장히 큰 죄책을 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은 어떻게 보면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상부로부터 지시를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른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을 거스르게 되면 항명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러한 고려 속에서 어려운 선택을 했다는 참작될 여지도 있고 본인이 실제 입건돼서 형사 절차 중인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부대원들에 대한 걱정에 앞서서 감정이 격앙돼서 그런 기자회견을 했지만 본인이 내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기억을 복기해 보자고 해서 이러한 150명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든지, 이런 생각의 정리를 거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케이블타이가 인원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들은 구체성 측면에서 바뀐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인 취지로 보자면 김현태 단장 역시도 일관성 있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인물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마지막 증인으로 나온 인물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었습니다. 어제 심판정에서 일반적인 예산 삭감 등 거대 야당의 행태가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재판관에게 설득이 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저는 지금 나온 이야기들을 봤을 때는 크게 설득력을 가지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런 주장들, 그러니까 국회 측의 예산삭감 문제라든가 혹은 재정과 관련된, 민생과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 모두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주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박춘섭 경제수석 역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상황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고 예산과 관련한, 법률안 통과와 관련한 부분들은 정치권에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얼마든지 항상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 보니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도 기존의 윤 대통령의 주장은 물론 살펴보겠지만 박춘섭 경제수석의 말이 보태졌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의 신빙성 혹은 타당성을 높이 평가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변론기일이 다음 주 두 차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지금까지 증인들이 나와서 했던 진술들이 이번 탄핵심판 혹은 본인들의 형사재판에 어떤 유불리점으로 작용할지, 이 부분도 분석해 주시죠.
[양지민]
본인의 형사재판이 지속된다고 하면 발언에 대해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일조를 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본인에게 형사적인 죄책이 지워질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진술거부권 행사라든지 발언의 수위 조절은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증인들은 진술거부권을 소극적으로나마 행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인원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증인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30명을 훌쩍 넘어가는 상황에서 증인으로 실제 채택된 인원은 8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방어권 차원에서 보더라도 30명의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러한 수를 채택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겠고. 그런다면 지금 잡혀 있는 기일보다는 한두 차례 정도는 더 잡아서 의혹 해소라든지 아니면 일부 증인들이 진술거부권을 이렇게 행사할 것이라고 재판관들이 예측하기도 힘들었을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취지의 그때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다른 증인을 추가적으로 부르는 방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오전이죠. 국회에서는 국조특위 3차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헌재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엄이 위헌,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전 사령관, 계엄의 위헌 여부와 관련한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사령관이 대통령과 장관의 명령이위법이라 생각해 반기를 들면그게 바로 쿠데타"라면서"그래서 항명죄라는 게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비판에는 이렇게 답했는데요,들어보시죠. 그런가 하면 이처럼 이 전 사령관이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가운데 여야 간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이 발언이발단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 '사령관씩이나 돼가지고'라는 표현에 여군 첫 2성 장군 출신의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발끈하면서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간 겁니다. 녹취 들어봤는데요. 조금 전에 국조특위 3차 청문회 관련 영상을 보기도 했는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적법성 여부를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헌재에서 주장한 내용과 일관되게 어제 주장을 했습니다.
[서정빈]
당연히 예상되는 대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국회에서도 이런 증언들이 결국 향후 자신의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회에서의 진술 역시도 조심할 수밖에 없거나 혹은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증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판단할 만한 입장이 아니었다. 혹은 대통령, 장관의 지시는 적법했다는 주장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형사재판에서 결국 그러한 적법성을 실제로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무작정 따른 것이 과연 타당한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제 국회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도 출석해 증언을 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받던 당시 내용의 증언이었습니다. 관련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서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또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재판관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나요?
[양지민]
당시 상황이 객관적으로 들어 있는 CCTV라든가 물증이 없다 보니까 이 역시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의 경우에는 비상계엄이 있고 그 이후에 일관되게 이 쪽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쪽지의 실물도 다 수사기관이라든지 헌재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최상목 대행뿐 아니라 그때 당시에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함께했던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다른 국무위원들도 이 문건, 쪽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언가를 전달받았다. 하지만 경황이 없어서 놓고 나왔다. 내지는 그걸 그냥 버렸다고 하는 국무위원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어떠한 문건이 작성되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줬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준 바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아랫단계라고 볼 수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은 이미 본인이 작성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작성은 김용현 전 장관이 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자는 대통령으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의 쟁점은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어느 가운데 오늘은 윤상현,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접견했는데요. 그 이후에 나왔던 발언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윤 대통령이 한 말을 전해온 건데.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본인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해석되고.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으로서 구체적으로 평가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처해 있는 두 가지 재판.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있어서 여론의 흐름, 윤 대통령의 지지세력의 결집도 어느 정도 충분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할 때는 여론적인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따라서 또다시 그 결론이 형사재판에도 연결돼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판단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메시지까지도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양지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가서증언하는 상황들이 오히려 득이 됐다고 보시나요 실이 됐다고 보시나요?
[양지민]
본인이 나가서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데는 일부 효력도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심지 있게 나는 그때 당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 당위성이 있었다고 거듭 주장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러한 발언이 간단하게 본인의 입장 표명을 넘어서서 증인과 질문하고 본인의 입장을 밝힐 시간을 여러 차례 하면서 본인 입으로 선관위에 군을 투입시켰다는 것을 인정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제된 발언으로 본인의 원론적인 입장만 이야기하는 것은 여론전이라든지 지지층 호소에는 득이 될 여지도 있겠지만 하지만 아직 심리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혹시나 실책이 나오지 않을지 변호인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법적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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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나온 증인들의 주요 발언과 관련한 법리적인 쟁점들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보면 어제가 지금까지 변론 중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날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특히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양지민]
일단 어제 증인신문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인물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었습니다. 물론 김현태 특임단장도 이전에 보였던 눈물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을 만한 그런 입장을 표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공개적인 국회의 공개석상에서 지속적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꾸준하게 일관되게 주장을 해 온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도 헌재에 출석해서도 그러한 취지로 답변을 할 것이 예상이 됐었고요.
그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확한 용어 사용, 그러니까 의원인지 요원인지 아니면 인원인지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과 그리고 재판관의 질문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가장 주목되는 그런 증인신문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은 어제 6차 변론기일 어떤 점에 주목하셨나요?
[서정빈]
양 변호사님과 마찬가지로 가장 집중이 됐던 증인은 결국 곽종근 전 사령관이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또 최근에 국회에서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수차례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주장의 중요성을 봤을 때 결국 당시에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그런 상황이었느냐, 이 부분과 관련된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과연 어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올까. 또 여기에 대해서 만약 똑같은 진술이 이어진다고 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 이 점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살펴봤었는데 일단 예상했던 것처럼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일관되게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혹은 그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주장들도 이어갔지만 여전히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예상으로는 원래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진술할 것이다. 그런데 왜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신청을 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증인신문 과정을 살펴봤을 때 일부 진술들에 대해서는 과거의 진술들과 조금 달라 보이는 듯한,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주장의 근거로 삼을 만한 그런 증언들을 또 내놓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진술들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그런 진술들도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향후에 국회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각 진술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지켜볼 그런 내용이라고 봤습니다.
[앵커]
어제 헌재에서 격한 공방이 오가기도 했는데 일단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누구인가, 이 부분을 두고 양쪽에서 공방이 벌어졌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인 이유가 헌재의 탄핵심판의 쟁점이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느냐,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가 있었느냐, 즉 체포조가 가동됐느냐. 이것으로 함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태 특임단장의 경우에는 현장에 투입돼서 직접 국회를 봉쇄하려 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했던 것이고 김현태 단장 위에는 그러한 명령을 지시하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있었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내지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하달받아서 그 아랫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김현태 특임단장에게 명령을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어제 핵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핵심 중의 핵심은 그러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그러한 말을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으로 본인이 직접 들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됐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때 당시 상황에서 비추어봤을 때 안에는 국회의원만 있는 상황이었고 인원을 끌어내라,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족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국회의원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나는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신문의 목적은 내가 그때 당시 되짚어보니까 어떻게 이해를 했고 이걸 시간을 복기를 해서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기억을 했을 때 그때 당시 어떻게 들었다, 아니면 무엇을 봤다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상황이 확인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의 입장에서도 어떤 지시를 어떻게 본인이 들었냐. 어떻게 기억하냐라고 계속 물었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허점을 법조인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도 알았을 것이고, 용어 사용이 바뀌다 보니까 나는 그 인원을 끌어내라는 육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이면 사람이지 인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조금의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이 직접 곽종근 전 사령관을 상대로 확인을 하는 장면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전에는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오갔었는데 어제 추가가 된 게 인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인원인지 의원인지 요원인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중요성,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정빈]
우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고, 상당히 윤 대통령 측에게는 불리한 진술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을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답변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서 지적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앞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앞서 있었던 진술과 현재 법정에서 하는 진술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진술들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방식으로 많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결국 이 표현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들어서 앞서 있었던 그 진술 그리고 지금 있었던 진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현재 법정에서의 증언은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혹은 최소한 그런 진술의 오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재판관 입장에서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표현의 차이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판단이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 곽 전 사령관의 그런 진술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놓지 않고 이후에 이 진술을 평가하고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회 측이든 혹은 윤 대통령 측이든 이런 변동사항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은 진술을 가지고 어떠한 판단을 내렸다라는 점에 대해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의 공정성 문제도 시작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향후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정리된 발언을 두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 점까지도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전체 맥락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중요한 단어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결국 이후의 판결의 공정성을 더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재차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 봤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재판관이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인데 변호사로서 보시기에 곽 전 사령관의 지금까지의 발언 취지나 신빙성에 대해서 어떻다고 평가하시나요?
[양지민]
일단 지금 인원이냐 아니면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런 단어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기에 왜 단어를 바꾸나. 이것은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막바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언의 전 취지라든지 종합적으로 증언의 태도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언론에 나와서든 아니면 국회에 서서든 그리고 수사기관인 검찰에 가서 진술한 전 취지를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비록 용어 사용에 있어서 조금의 표현의 차이를 두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본인이 들었던 것은 의결정족수, 그리고 그때 당시 바깥으로 빼내라는 것을 들은 그런 상황으로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진술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일관성이 유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외적인 요인이기는 하지만 곽종근 전 사령관이 야당 의원과 만나서 개인 방송에 출연하고 이랬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증언이 혹시나 오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다시 한 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역시도 야당과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아서 개인 방송에 출연했다는 것만으로도 막바로 이 사람이 거짓을 이야기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일관되게 진술해 온 그 진술의 취지, 그리고 이 사람으로부터 말을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김현태 단장의 증언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한 증언들과 당시에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객관적인 상황과 어느 증언이 더 맞아떨어지는지에 대한 그러한 분석의 작업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빈]
또 한 가지 보태고 싶은 것은 물론 법정에서의 그 증언 내용,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그전의 진술 내용. 그러니까 본인의 이런 진술 내용들에 비추어봐서 모순점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지금 어제 증인신문 절차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온 것이 곽 전 사령관이 당시에 지시를 들으면서 그때 켜져 있던 마이크를 통해서 그 지시 내용이 역내에 있는 부대원들에게 또 전파가 됐다는 얘기들이 한 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아마 내용을 들었다라는 그런 관련자들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검찰에서의 조사된 내용 역시 지금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국회가 확보한 이후에 이 부분 마찬가지로 증거로 제출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곽 사령관의 진술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런 내용을 전파받았다. 마이크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는 그런 진술까지도 확보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과 비교했을 때 단어의 표현 차이와 상관없이 곽 전 사령관의 신빙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논란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나는 인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었는데 대통령이 나는 인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직후에 지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노란 글씨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인원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세 번 정도 연달아 썼단 말이죠. 이 부분도 혹시 재판부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양지민]
그런데 내가 평소에 인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뭔가 헌재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굉장히 강력한 진술이라고 본다면 이 부분을 유심히 들여다볼 그런 계기도 되겠지만 본인이 주장인 것이거든요. 내가 인원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취지인 것인데, 사실상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헌재 재판관들을 설득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원이라는 이야기를 섞어서 여러 차례 발언을 한 것이 헌재 재판관들의 눈길을 끌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당시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본인의 기억에 혼동이 있을 수 있고요. 본인이 사실과 다르지만 정말 나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상황과 맞추어서 잘 구성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더불어서 서 변호사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그때 당시 마이크가 켜져 있었기 때문에 영내의 예하부대 인원들이 다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로 검찰에서도 관련 형사 재판에서 500여 명이 증인신청을 하는 그 인원 중에는 일부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기록으로 다 헌재 재판관들이 받아서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말이 진실일지는 그런 객관적인 상황과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밖에 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 중에 눈길을 끌었던 내용들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부분도 각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인데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직후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했다라고 밝혔는데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곽 전 사령관은 철수 지시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정면으로 반박되는 그런 주장, 그런 진술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변론기일들에서 그러한 주장을 해 왔습니다. 국회법에 맞지 않는 절차로 국회에서 해제결의가 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것을 보고 바로 군 철수를 지시를 했다. 그리고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장관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즉각적으로 철수 지시를 했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결국 이 말은 애초부터 국회의 해제 의결을 예견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고성의 계엄선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런 철수 지시들을 내린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부터 계속 반박을 하고 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투입 시점에 질서유지나 혹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도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마찬가지로 계엄이 해제 의결이 됐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지시가 전혀 없었고 자신이 판단을 해서 군을 철수했다라는 주장을 쭉 해왔는데 법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이 부분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엄이 일시적이었다, 경고성이었다라는 부분을 결국에는 반박하게 되는 증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진술에 해당했다고 볼 수가 있고. 물론 각각의 신빙성을 따지기는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만약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 확인될 수 있는 통화 내역이라든가 기타 자료가 있거나 혹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까지도, 그런 증거까지도 종합을 했을 때 양측의 주장 중 어느 것이 옳을지를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누가 누구에게 군대 철수를 지시했느냐, 아니냐. 혹은 했으면 어떤 시점에 했느냐. 이 부분도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보이는데 어제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은 후에 곽종근 전 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내란 프레임, 또 탄핵공작,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들은 부분입니다. 내란 프레임, 탄핵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부분은 법리적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그렇죠.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굳이 해석해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그 증인의 증언들에 대해서는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내지는 본인이 결백함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인을 통해서 어떠한 다툼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것이 정치공세 내지는 증인의 증언이 오염됐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서는 안 된다, 신빙성이 낮다는 취지로 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의 일환으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통신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을 한 것도 이 사람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이렇게 국회에 나가서 발언을 하기 전후로 해서 누군가의 명령을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와 모종의 소통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증거 신청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내란의 프레임, 공작,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물론 본인의 지지세력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지 곽종근 전 사령관은 민주당 측의 사람이다,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략에 계속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변론 중간에 재판관에서 질문하는 내용을 보고 재판관들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앞서 5차 변론기일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비상계엄 때 작성했다는 이른바 체포명단의 메모를 두고 정형식 재판관이 수차례 질문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단 말이죠. 이 부분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일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 메모는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문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관이 수차례 여러 차례 거듭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메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작성된 시기는 계엄 당시에 작성된 것이고 홍장원 전 차장이 직접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증인들의 진술 혹은 자료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생생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증거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혹여라도 문구나 내용 면에서 의혹이 있고 이것들이 짚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또다시 여기에 대한 공방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혹은 다시 한 번 질문을 반복한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이 메모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 검거요청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작성 경위를 상당히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측에서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검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인력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검거 요청이라는 그런 지시가 나왔다는 게, 메모로 적혀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었고. 홍장원 전 차장의 입장에서는 해당 건은 검거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검거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메모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공문서가 아니라 급박한 상황에서 급하게 휘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일단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혹여라도 문제 될 수 있는, 지적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결국 메모의 중요성을 따졌을 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는 판단을 아무래도 재판관 입장에서는 했지 않나. 그만큼 중요한 메모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질문들을 반복해서 물어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오전에는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여러 논란이 된 부분들도 있고 진술이 바뀌었다, 이런 논란이 된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주목할 만한 부분은 150명이라는 숫자를 김현태 특임단장이 분명히 들었다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의결정족수인건 몰랐지만 150이라는 숫자를 들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보십니까?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현태 단장의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끌어내라는 그런 체포에 대한 명확한 지시는 받은 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곽종근 전 사령관과 전화통화를 할 때 그 수화기 너머로 150명 되면 안 되는데라는 이런 부드러운 어조의 이야기를 지나가듯이 들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은 나는 150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김현태 단장의 이 증언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당시에 윤 대통령도 그렇고 김용현 전 장관도 그렇고 곽종근 전 사령관도 현장에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각각 지휘통제실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이라든지 관저라든지 본인이 머물러야 하는 곳에서 머물면서 전화로만 소통을 했던 인물이지만 김현태 단장의 경우에는 현장에 투입돼서 본인 부대원들에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했고 본인도 함께 거기서 시민들과 충돌을 하는 것을 겪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증언의 신빙력이라든지 증언에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인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화 너머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분명히 150이라는 숫자를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그 의결정족수, 국회의원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헌재 재판관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리고 150이라는 숫자를 그때 당시에 만약에 듣지 않았다면 그렇게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을 리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이 부분을 만약에 신빙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당시에 모종의 국회의원의 의결정족수 관련된 발언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오갔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김현태 단장, 어제 진술에서 150명은 정확히 들었다고 말을 했지만 지난 12월 기자회견 때와 조금 달라진 증언 부분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케이블타이가 문을 봉쇄하기 위한 용도였다. 그리고 끌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는 못 들었다. 어제는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앞선 진술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서정빈]
물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진술에 변동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술의 변동에 타당가 이유가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볼 것인데 일단 개인적으로 이 진술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김현태 단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 사실은 지금 증언으로 얘기한 것이 맞고 당시에는 어쨌든 언론이나 혹은 주변 상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섞여 있는 정보들까지 포함을 해서 진술을 한 것이다라는, 실제 그렇게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본인의 그런 발생할 수 있는,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 않았나. 그래서 진술 일부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그래서 과거의 진술과는 조금 달라보이는 진술들이 있지 않았나.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생각을 해 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소가 됐다거나 혹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그런 보도는 없긴 하지만 결국 국회에 직접적으로 병력을 투입하고 본인도 들어간 당사자기 때문에 향후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의자 혹은 피고인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9일보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술하는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고민을 충분히 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의원 150명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진술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도 똑같이 한다. 그러면 이 지시 자체로 사실은 부적법한 지시라고 평가를 받게 될 거고 자신의 말이 결국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 그런 지시를 듣고 수행했다는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0명까지는 언급하더라도 그게 국회의원이었는지 혹은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진술은 고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케이블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블타이를 준비하는데, 의원들이든 혹은 인원들을 포박하라는 용도로 지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향후에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쓰이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부적법한 지시, 불법적인 지시를 받고 그대로 수행한 것 아니냐, 곧바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들은 사실과 다르게 문 봉쇄용으로 준비된 것이라는 진술을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봤던 부분들입니다.
[앵커]
그래서 국회 측에서는 그러면 기자회견 때와 입장이 달라진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 이 대답이 주목됐습니다. 가진 정보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다. 이 대답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본인이 전략적으로 발언한 바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현태 단장의 경우에는 계엄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기자들 앞에 서서 본인 부대원들이 아무래도 그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들어간 실질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혹시나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가겠다.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이용당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 발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본인이 그때 당시에 기자회견을 했을 당시에는 국회에 문을 부수고 들어간 행위 자체만으로 굉장히 큰 죄책을 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은 어떻게 보면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상부로부터 지시를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른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을 거스르게 되면 항명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러한 고려 속에서 어려운 선택을 했다는 참작될 여지도 있고 본인이 실제 입건돼서 형사 절차 중인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부대원들에 대한 걱정에 앞서서 감정이 격앙돼서 그런 기자회견을 했지만 본인이 내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기억을 복기해 보자고 해서 이러한 150명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든지, 이런 생각의 정리를 거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케이블타이가 인원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들은 구체성 측면에서 바뀐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인 취지로 보자면 김현태 단장 역시도 일관성 있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인물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마지막 증인으로 나온 인물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었습니다. 어제 심판정에서 일반적인 예산 삭감 등 거대 야당의 행태가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재판관에게 설득이 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저는 지금 나온 이야기들을 봤을 때는 크게 설득력을 가지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런 주장들, 그러니까 국회 측의 예산삭감 문제라든가 혹은 재정과 관련된, 민생과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 모두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주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박춘섭 경제수석 역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상황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고 예산과 관련한, 법률안 통과와 관련한 부분들은 정치권에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얼마든지 항상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 보니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도 기존의 윤 대통령의 주장은 물론 살펴보겠지만 박춘섭 경제수석의 말이 보태졌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의 신빙성 혹은 타당성을 높이 평가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변론기일이 다음 주 두 차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지금까지 증인들이 나와서 했던 진술들이 이번 탄핵심판 혹은 본인들의 형사재판에 어떤 유불리점으로 작용할지, 이 부분도 분석해 주시죠.
[양지민]
본인의 형사재판이 지속된다고 하면 발언에 대해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일조를 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본인에게 형사적인 죄책이 지워질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진술거부권 행사라든지 발언의 수위 조절은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증인들은 진술거부권을 소극적으로나마 행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인원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증인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30명을 훌쩍 넘어가는 상황에서 증인으로 실제 채택된 인원은 8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방어권 차원에서 보더라도 30명의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러한 수를 채택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겠고. 그런다면 지금 잡혀 있는 기일보다는 한두 차례 정도는 더 잡아서 의혹 해소라든지 아니면 일부 증인들이 진술거부권을 이렇게 행사할 것이라고 재판관들이 예측하기도 힘들었을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취지의 그때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다른 증인을 추가적으로 부르는 방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오전이죠. 국회에서는 국조특위 3차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헌재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엄이 위헌,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전 사령관, 계엄의 위헌 여부와 관련한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사령관이 대통령과 장관의 명령이위법이라 생각해 반기를 들면그게 바로 쿠데타"라면서"그래서 항명죄라는 게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비판에는 이렇게 답했는데요,들어보시죠. 그런가 하면 이처럼 이 전 사령관이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가운데 여야 간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이 발언이발단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 '사령관씩이나 돼가지고'라는 표현에 여군 첫 2성 장군 출신의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발끈하면서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간 겁니다. 녹취 들어봤는데요. 조금 전에 국조특위 3차 청문회 관련 영상을 보기도 했는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적법성 여부를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헌재에서 주장한 내용과 일관되게 어제 주장을 했습니다.
[서정빈]
당연히 예상되는 대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국회에서도 이런 증언들이 결국 향후 자신의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회에서의 진술 역시도 조심할 수밖에 없거나 혹은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증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판단할 만한 입장이 아니었다. 혹은 대통령, 장관의 지시는 적법했다는 주장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형사재판에서 결국 그러한 적법성을 실제로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무작정 따른 것이 과연 타당한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제 국회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도 출석해 증언을 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받던 당시 내용의 증언이었습니다. 관련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서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또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재판관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나요?
[양지민]
당시 상황이 객관적으로 들어 있는 CCTV라든가 물증이 없다 보니까 이 역시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의 경우에는 비상계엄이 있고 그 이후에 일관되게 이 쪽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쪽지의 실물도 다 수사기관이라든지 헌재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최상목 대행뿐 아니라 그때 당시에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함께했던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다른 국무위원들도 이 문건, 쪽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언가를 전달받았다. 하지만 경황이 없어서 놓고 나왔다. 내지는 그걸 그냥 버렸다고 하는 국무위원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어떠한 문건이 작성되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줬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준 바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아랫단계라고 볼 수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은 이미 본인이 작성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작성은 김용현 전 장관이 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자는 대통령으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의 쟁점은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어느 가운데 오늘은 윤상현,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접견했는데요. 그 이후에 나왔던 발언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윤 대통령이 한 말을 전해온 건데.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본인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해석되고.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으로서 구체적으로 평가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처해 있는 두 가지 재판.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있어서 여론의 흐름, 윤 대통령의 지지세력의 결집도 어느 정도 충분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할 때는 여론적인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따라서 또다시 그 결론이 형사재판에도 연결돼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판단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메시지까지도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양지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가서증언하는 상황들이 오히려 득이 됐다고 보시나요 실이 됐다고 보시나요?
[양지민]
본인이 나가서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데는 일부 효력도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심지 있게 나는 그때 당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 당위성이 있었다고 거듭 주장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러한 발언이 간단하게 본인의 입장 표명을 넘어서서 증인과 질문하고 본인의 입장을 밝힐 시간을 여러 차례 하면서 본인 입으로 선관위에 군을 투입시켰다는 것을 인정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제된 발언으로 본인의 원론적인 입장만 이야기하는 것은 여론전이라든지 지지층 호소에는 득이 될 여지도 있겠지만 하지만 아직 심리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혹시나 실책이 나오지 않을지 변호인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법적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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