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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정치 활동을 한 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7일)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김 전 검사가 재직 중이던 2023년 9월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2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3월 퇴직 후 22대 총선 경선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컷오프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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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검사는 지난해 3월 퇴직 후 22대 총선 경선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컷오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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