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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2월 7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신영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때는 2018년 6월 경이었습니다. 한 성인 남성이 고등학교 근처를 맴돌고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를 급히 찾는 듯 보였죠.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A 양을 만나기 위해 학교 근처까지 찾아온 이 남성은 A 양 아버지의 친구 B 씨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켜준다는 명목이었죠. 하지만 뭔가 꺼림칙했던 A 양은 즉각 자신의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데 자신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 메신저를 꼭 챙겨봐 달라. 신신당부했던 A 양. 도대체 뭐가 걱정돼 친구에게 이 같은 문자를 남겼던 걸까요? 그런데 그 다음 날 A 양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도대체 A 양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혹시 아빠 친구가 권했던 그 아르바이트가 문제였던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신영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신영재 변호사(이하 신영재):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신영재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2018년에 전남 강진에서 발생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저도 기억이 나요. 한 여고생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죠?
◆신영재: 예 때는 2018년 6월 16일 당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A 양이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아 A 양 부모님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원화: 학생이 밤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저도 딸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A 양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전에 인근에 사는 B 씨의 집에 먼저 찾아갔다 들었거든요. 실종 신고를 하기도 전에 B 씨의 집에 찾아갔다 이거 왜 그런거죠?
◆신영재: 바로 A 양 친구로부터 들은 말이 있었는데요. 가족들이 수소문을 하던 중에 A 양 친구가 A 양이 사라지기 전에 B 씨를 만나러 간다고 했다 라는 말을 듣고 가족들이 그날 밤에 바로 인근에 살고 있던 B 씨 집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이원화: 그렇다면 이 B 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평상시에도 A양 가족들이랑 잘 알고 지내던 관계였나요?
◆신영재: B 씨는 A 양의 아빠 친구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그 딸 친구로부터 A 양이 아빠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바로 그날로부터 며칠 전에 B 씨가 우연을 가장해 A 양 학교 앞에서 하교 중이던 A 양을 만나고 A 양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원화: 이것도 이상하네요. 학교 앞까지 찾아가서
◆신영재: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보통 아르바이트가 아니었는지 A 양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A 양도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뭔가 석연치 않았나 보죠? 실종 전날에는 아까 그 친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내 메신저를 잘 보고 있다가 내가 위험하면 날 신고해 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원화: 아빠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시켜준다는 일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남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앞까지 굳이 찾아가서 그 앞에서 서성이다가 만나서 얘기를 한 부분이라든지 많이 이상한 것 같아요.
◆신영재: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A 양 어머니가 이 사실을 듣고 바로 아빠 친구 B 씨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B 씨가 그때 가족들에게 불을 끄라 라고 시킨 뒤, 뒷문을 통해 황급히 달아난 건데요. 이를 본 A 양 어머니는 바로 의심이 돼서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원화: 정말 의심스럽네요. 당연히 경찰에서는 즉각 수사에 나섰겠죠?
◆신영재: 예 경찰은 B 씨를 바로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당일에는 B 씨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결국 이튿날 아침 B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근처에 공사 현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바로 B 씨가 A 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원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신영재: 당시에는 600여 명의 수색 인원과 드론, 헬기까지 동원해서 A 양을 찾았지만 그렇게 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 양의 모습은 좀처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실종 8일 차에 채취견에 의해 A 양 시신이 인근 야산에서 암매장된 채 발견됐습니다.
◇이원화: 어쨌든 암매장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너무 안타깝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사인이 혹시 나왔습니까?
◆신영재: 부검 결과 A양 시신에서는 졸피뎀 수면 유도제죠.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고요. 시신에 골절이나 흉기에 의한 상처는 없어서 질식사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발견 당시 A양 시신은 알몸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B 씨가 A 양을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이원화: 시신에서 졸피뎀까지 나왔다고 하면은 졸피뎀을 사용해서 준강간을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서 저항을 하니까 살해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긴 하네요.
◆신영재: 그렇습니다.
◇이원화: 근데 문제는 유력 용의자라는 이 인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진짜 범인인지 범행 동기는 뭔지 이걸 제대로 알아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신영재: 맞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결론도 사실 추정과 추론일 뿐이고요. 유력 용의자인 B 씨가 사망한 터라 정확한 것들을 알 수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B 씨가 아주 계획적으로 A 양을 노렸다는 것이 증거들로 이후에도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 사건 발생 이틀 전에 B 씨는 배낭과 낫, 졸피뎀 28정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이때 배낭과 낫은 아마도 B 씨가 아까 운영하던 음식점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B 씨는 보신탕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보신탕에 들어갈 약재를 산에서 캐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사건 당일에는 알리바이를 위해 자신의 휴대폰을 식탁에 올려두고 갔고요. 차량 블랙박스도 끄고 범행 장소인 해남 매봉산으로 이동할 때에는 CCTV가 없는 옛 도로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원화: 진짜 치밀하네요. 휴대전화까지 놓고 가고 CCTV가 없는 곳을 굳이 골라서 이동했다라는 게 진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영재: B 씨는 이렇게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모든 범죄가 완벽할 수는 없죠. B 씨가 A 양과 함께 오른 산에서 내려올 때는 홀로 내려온 뒤에 그 차를 세차를 하고 산에서 가지고 온 A 양의 옷과 신발 등 소지품을 자기 집에서 소각까지 한 것이 모두 B 씨 자택 인근 방범 CCTV에 찍혔습니다. 또한 그 산에 가지고 간 낫에서도 A 양의 땀과 피부에서 나온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이원화: 이 낫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신영재: 네 맞습니다.
◇이원화: 근데 아빠 친구라 그랬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기 친구 딸한테 그랬다는 건데 자기 친구랑 악감정이 있었다든지 범행을 저지를 만한 어떤 동기가 있었나요?
◆신영재: 경찰도 이 부분을 처음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는데요. 사실은 B 씨랑 A 양, 그 가족들 간의 관계는 좋았다고 합니다. 부모 간의 원한관계나 다른 동기 같은 것들도 조사를 했는데 특별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요. 또 그럼 돈 때문인가도 한번 집중을 해 봤지만 B 씨가 운영하던 식당이 인근에서 꽤나 큰 규모를 자랑하던 식당으로 경제적인 여유 또한 있어서 그런 동기일 가능성 역시 없었다고 합니다.
◇이원화: 결국에는 남은 거는
◆신영재: 바로 유력한 것은 성적인 목적으로 추정됐습니다. A 양의 시신이 발견될 당시에 알몸이었던 점 외에 또 아주 특이한 점이 바로 머리카락이 짧게 잘려져 있었다는 건데요. B 씨가 이 범행 당일에도 전자 이발기를 챙겨 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범행 전이나 후로 이 피해자의 머리를 모두 삭발을 한 것인데요. 이 더운 날에 방치된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해서 성폭행 사실을 명확히 밝혀낼 수는 없었지만 이때 동네에서 주민들이 말을 하기로는 이미 이 인근에서는 B 씨의 성적 취향이 특이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합니다. 당시 B 씨는 이미 4명의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요. 이전에도 야산에 약초를 캐러 가자고 부녀자들을 유인한 뒤에 성폭행을 한 전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원화: 동일한 수법이네요.
◆신영재: 네 맞습니다.
◇이원화: 그런데요 답답한 거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이 점 아닌 것 같거든요. 유족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 같아요.
◆신영재: 예 맞습니다. 이 피의자가 사망했을 때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는 것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직 많은 의문이 남은 이 사건 결국 이 B 씨가 유서도 없이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더 이상의 수사도 처벌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원화: 이 부분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수사라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한다면 나중에 유족들이 가해자의 유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할 수 있어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날려버린다고 하면 민사소송으로 가해자가 했던 그런 불법 행위들을 밝혀내는 게 쉽지는 않을 테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길도 막혀버리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검사가 종국 처분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는 그런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요. 이 사건의 용의자였던 B 씨와 다른 실종 사건이 또 연관돼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신영재: 예 이 사건을 보면 B 씨의 범행이 초범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상당히 대범하고요. 계획했던 것도 매우 치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완전 범죄를 시도한 B 씨가 이러한 범행이 처음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라는 전문가들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발생한 전남 강진에서는 약 18년 전인 2000년과 2001년에 1년 터울로 2명의 초등학생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과 매우 비슷한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원화: 네 그런데 앞서 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과는 어떤 점에서 연결점이 있다는 건지 경찰이 주목한 부분은 어떤 거였죠?
◆신영재: 일단 B 씨는 과거 초등학생 연쇄 실종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두 아이가 실종된 곳에서 불과 10여Km 떨어진 강진 도암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실종자와 이 살해된 여고생 A 양 모두 10대 미성년자였고 실종 후 부모에게 협박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도 없어 범행 동기가 돈이 아니었다는 점 역시 모두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원화: 역시나 용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는 게 참 답답한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른 용의자는 없었나요?
◆신영재: 당시에 다른 용의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동종 전과에 유력 용의자가 있었는데 자신이 실종된 여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도 했으나 이후 번복했고요. 또 한참이 지나서 2008년에 두 실종 사건의 재조사가 시작됐는데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 또 다른 용의자도 의심을 받았으나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 이 역시 수사가 종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원화: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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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신영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때는 2018년 6월 경이었습니다. 한 성인 남성이 고등학교 근처를 맴돌고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를 급히 찾는 듯 보였죠.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A 양을 만나기 위해 학교 근처까지 찾아온 이 남성은 A 양 아버지의 친구 B 씨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켜준다는 명목이었죠. 하지만 뭔가 꺼림칙했던 A 양은 즉각 자신의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데 자신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 메신저를 꼭 챙겨봐 달라. 신신당부했던 A 양. 도대체 뭐가 걱정돼 친구에게 이 같은 문자를 남겼던 걸까요? 그런데 그 다음 날 A 양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도대체 A 양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혹시 아빠 친구가 권했던 그 아르바이트가 문제였던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신영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신영재 변호사(이하 신영재):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신영재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2018년에 전남 강진에서 발생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저도 기억이 나요. 한 여고생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죠?
◆신영재: 예 때는 2018년 6월 16일 당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A 양이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아 A 양 부모님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원화: 학생이 밤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저도 딸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A 양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전에 인근에 사는 B 씨의 집에 먼저 찾아갔다 들었거든요. 실종 신고를 하기도 전에 B 씨의 집에 찾아갔다 이거 왜 그런거죠?
◆신영재: 바로 A 양 친구로부터 들은 말이 있었는데요. 가족들이 수소문을 하던 중에 A 양 친구가 A 양이 사라지기 전에 B 씨를 만나러 간다고 했다 라는 말을 듣고 가족들이 그날 밤에 바로 인근에 살고 있던 B 씨 집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이원화: 그렇다면 이 B 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평상시에도 A양 가족들이랑 잘 알고 지내던 관계였나요?
◆신영재: B 씨는 A 양의 아빠 친구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그 딸 친구로부터 A 양이 아빠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바로 그날로부터 며칠 전에 B 씨가 우연을 가장해 A 양 학교 앞에서 하교 중이던 A 양을 만나고 A 양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원화: 이것도 이상하네요. 학교 앞까지 찾아가서
◆신영재: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보통 아르바이트가 아니었는지 A 양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A 양도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뭔가 석연치 않았나 보죠? 실종 전날에는 아까 그 친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내 메신저를 잘 보고 있다가 내가 위험하면 날 신고해 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원화: 아빠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시켜준다는 일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남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앞까지 굳이 찾아가서 그 앞에서 서성이다가 만나서 얘기를 한 부분이라든지 많이 이상한 것 같아요.
◆신영재: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A 양 어머니가 이 사실을 듣고 바로 아빠 친구 B 씨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B 씨가 그때 가족들에게 불을 끄라 라고 시킨 뒤, 뒷문을 통해 황급히 달아난 건데요. 이를 본 A 양 어머니는 바로 의심이 돼서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원화: 정말 의심스럽네요. 당연히 경찰에서는 즉각 수사에 나섰겠죠?
◆신영재: 예 경찰은 B 씨를 바로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당일에는 B 씨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결국 이튿날 아침 B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근처에 공사 현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바로 B 씨가 A 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원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신영재: 당시에는 600여 명의 수색 인원과 드론, 헬기까지 동원해서 A 양을 찾았지만 그렇게 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 양의 모습은 좀처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실종 8일 차에 채취견에 의해 A 양 시신이 인근 야산에서 암매장된 채 발견됐습니다.
◇이원화: 어쨌든 암매장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너무 안타깝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사인이 혹시 나왔습니까?
◆신영재: 부검 결과 A양 시신에서는 졸피뎀 수면 유도제죠.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고요. 시신에 골절이나 흉기에 의한 상처는 없어서 질식사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발견 당시 A양 시신은 알몸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B 씨가 A 양을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이원화: 시신에서 졸피뎀까지 나왔다고 하면은 졸피뎀을 사용해서 준강간을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서 저항을 하니까 살해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긴 하네요.
◆신영재: 그렇습니다.
◇이원화: 근데 문제는 유력 용의자라는 이 인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진짜 범인인지 범행 동기는 뭔지 이걸 제대로 알아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신영재: 맞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결론도 사실 추정과 추론일 뿐이고요. 유력 용의자인 B 씨가 사망한 터라 정확한 것들을 알 수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B 씨가 아주 계획적으로 A 양을 노렸다는 것이 증거들로 이후에도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 사건 발생 이틀 전에 B 씨는 배낭과 낫, 졸피뎀 28정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이때 배낭과 낫은 아마도 B 씨가 아까 운영하던 음식점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B 씨는 보신탕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보신탕에 들어갈 약재를 산에서 캐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사건 당일에는 알리바이를 위해 자신의 휴대폰을 식탁에 올려두고 갔고요. 차량 블랙박스도 끄고 범행 장소인 해남 매봉산으로 이동할 때에는 CCTV가 없는 옛 도로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원화: 진짜 치밀하네요. 휴대전화까지 놓고 가고 CCTV가 없는 곳을 굳이 골라서 이동했다라는 게 진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영재: B 씨는 이렇게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모든 범죄가 완벽할 수는 없죠. B 씨가 A 양과 함께 오른 산에서 내려올 때는 홀로 내려온 뒤에 그 차를 세차를 하고 산에서 가지고 온 A 양의 옷과 신발 등 소지품을 자기 집에서 소각까지 한 것이 모두 B 씨 자택 인근 방범 CCTV에 찍혔습니다. 또한 그 산에 가지고 간 낫에서도 A 양의 땀과 피부에서 나온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이원화: 이 낫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신영재: 네 맞습니다.
◇이원화: 근데 아빠 친구라 그랬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기 친구 딸한테 그랬다는 건데 자기 친구랑 악감정이 있었다든지 범행을 저지를 만한 어떤 동기가 있었나요?
◆신영재: 경찰도 이 부분을 처음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는데요. 사실은 B 씨랑 A 양, 그 가족들 간의 관계는 좋았다고 합니다. 부모 간의 원한관계나 다른 동기 같은 것들도 조사를 했는데 특별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요. 또 그럼 돈 때문인가도 한번 집중을 해 봤지만 B 씨가 운영하던 식당이 인근에서 꽤나 큰 규모를 자랑하던 식당으로 경제적인 여유 또한 있어서 그런 동기일 가능성 역시 없었다고 합니다.
◇이원화: 결국에는 남은 거는
◆신영재: 바로 유력한 것은 성적인 목적으로 추정됐습니다. A 양의 시신이 발견될 당시에 알몸이었던 점 외에 또 아주 특이한 점이 바로 머리카락이 짧게 잘려져 있었다는 건데요. B 씨가 이 범행 당일에도 전자 이발기를 챙겨 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범행 전이나 후로 이 피해자의 머리를 모두 삭발을 한 것인데요. 이 더운 날에 방치된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해서 성폭행 사실을 명확히 밝혀낼 수는 없었지만 이때 동네에서 주민들이 말을 하기로는 이미 이 인근에서는 B 씨의 성적 취향이 특이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합니다. 당시 B 씨는 이미 4명의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요. 이전에도 야산에 약초를 캐러 가자고 부녀자들을 유인한 뒤에 성폭행을 한 전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원화: 동일한 수법이네요.
◆신영재: 네 맞습니다.
◇이원화: 그런데요 답답한 거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이 점 아닌 것 같거든요. 유족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 같아요.
◆신영재: 예 맞습니다. 이 피의자가 사망했을 때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는 것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직 많은 의문이 남은 이 사건 결국 이 B 씨가 유서도 없이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더 이상의 수사도 처벌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원화: 이 부분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수사라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한다면 나중에 유족들이 가해자의 유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할 수 있어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날려버린다고 하면 민사소송으로 가해자가 했던 그런 불법 행위들을 밝혀내는 게 쉽지는 않을 테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길도 막혀버리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검사가 종국 처분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는 그런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요. 이 사건의 용의자였던 B 씨와 다른 실종 사건이 또 연관돼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신영재: 예 이 사건을 보면 B 씨의 범행이 초범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상당히 대범하고요. 계획했던 것도 매우 치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완전 범죄를 시도한 B 씨가 이러한 범행이 처음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라는 전문가들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발생한 전남 강진에서는 약 18년 전인 2000년과 2001년에 1년 터울로 2명의 초등학생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과 매우 비슷한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원화: 네 그런데 앞서 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과는 어떤 점에서 연결점이 있다는 건지 경찰이 주목한 부분은 어떤 거였죠?
◆신영재: 일단 B 씨는 과거 초등학생 연쇄 실종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두 아이가 실종된 곳에서 불과 10여Km 떨어진 강진 도암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실종자와 이 살해된 여고생 A 양 모두 10대 미성년자였고 실종 후 부모에게 협박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도 없어 범행 동기가 돈이 아니었다는 점 역시 모두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원화: 역시나 용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는 게 참 답답한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른 용의자는 없었나요?
◆신영재: 당시에 다른 용의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동종 전과에 유력 용의자가 있었는데 자신이 실종된 여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도 했으나 이후 번복했고요. 또 한참이 지나서 2008년에 두 실종 사건의 재조사가 시작됐는데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 또 다른 용의자도 의심을 받았으나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 이 역시 수사가 종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원화: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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