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상고 여부 이르면 오늘 결론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상고 여부 이르면 오늘 결론

2025.02.07. 오후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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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회계부정 의혹 사건의 상고 여부를 심의하는 외부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오늘 외부 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과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형사 상고심의위원회는 오늘(7일) 오전 10시 열렸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회의에는 이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 등 4명이 직접 출석해 상고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의위는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출석한 가운데 과반수로 의견을 개진하는데요.

검사는 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되,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건 오는 10일까지인데요.

검찰은 오늘 심의 결과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해 조만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이 사건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었던 것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재직 시절, 삼성 부당 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했는데요.

당시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수사심의위원회도 불기소를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4년 반에 걸쳐 진행된 1심과 2심 재판에서 피고인 전원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어제 기자들을 만나 국민과 후배 검사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위원장 :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단단히, 결과적으로 준비돼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수사를 주도한 검사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 같은 움직임이 검찰이 내리는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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