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심 무죄' 삼성전자 회장 대법원 상고

검찰, '1·2심 무죄' 삼성전자 회장 대법원 상고

2025.02.07. 오후 5:5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7일) 형사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친 끝에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과 2심 사이에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다른 점, 승계 작업이나 분식 회계 등을 인정한 이전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 개최된 형사 상고심의위원회에서도 '상고 제기' 의견을 낸 것을 반영해 상고를 제기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시세조종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형사 상고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상고 여부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거쳤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