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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그룹에 수사정보를 넘기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에게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전무 백 모 씨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 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김 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 원 가운데 443만 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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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에게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전무 백 모 씨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 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김 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 원 가운데 443만 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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