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전 사무장 징역형 집유...확정 시 당선무효

신영대 의원 전 사무장 징역형 집유...확정 시 당선무효

2025.02.07.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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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당내 경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당선을 위해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소 사무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하고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아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거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게 1,500만 원과 차명 휴대전화 백 대를 제공하고,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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