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회장 아들, 30억 원대 사기 혐의 1심 징역형 집유

'부산 엘시티' 회장 아들, 30억 원대 사기 혐의 1심 징역형 집유

2025.02.07. 오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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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의 회장 아들이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는 엘시티 상가 시설 분양 업무에 관한 실질적 영향력이 없고, 이 씨가 빌린 돈을 갚을 자금력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거금 32억 원을 빼앗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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