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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불법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존 리 전 대표는 자금 출처에 관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일보는 2022년 6월 존 리 전 대표가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 등에 60억 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했다며 불법투자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존 리 전 대표는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 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존 리 전 대표는 지난 2020년부터 개인 투자자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장기 주식 투자를 강조해 대중의 관심을 받았지만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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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일보는 2022년 6월 존 리 전 대표가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 등에 60억 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했다며 불법투자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존 리 전 대표는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 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존 리 전 대표는 지난 2020년부터 개인 투자자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장기 주식 투자를 강조해 대중의 관심을 받았지만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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