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경제적 실질 부합한다면 부정회계 단정 어려워"

이재용 2심 "경제적 실질 부합한다면 부정회계 단정 어려워"

2025.02.07. 오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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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2심 재판부는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부정 회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851쪽 분량의 판결문 가운데 230여 쪽을 할애해 부정회계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부채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자본잠식을 피하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고 봤습니다.

서울행정법원도 지난해 자본잠식 회피 목적 아래 이를 합리화하는 처리를 한 건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부정회계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미리 정한 특정한 결론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대안 중 하나였다면 이를 부정회계로 봐야 할 필요성은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 결과 역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기 때문에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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