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 승계' 이재용 회장 상고 제기...외부 심의도 '상고' 의견

검찰, '부당 승계' 이재용 회장 상고 제기...외부 심의도 '상고' 의견

2025.02.07. 오후 10: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대법원 상고 제기
검찰 "1·2심 재판부, 주요 쟁점에 엇갈린 판단"
행정법원, 지난해 삼성바이오 2015 회계 부정 인정
수사팀 검사들, 비공개 회의 출석해 상고이유 설명
AD
[앵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외부 심의 의견을 반영한 건데, 1심과 2심 판결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점을 파고들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승계' 의혹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만기 시한을 사흘 앞두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면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2심 재판부가 주요 쟁점에 대해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가 부정하게 이뤄졌다고 인정한 행정법원 판결이 새롭게 나온 점과,

과거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경영권 승계목적으로 인정했던 것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무엇보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 상고심의위원회가 이 회장에 대해 '상고 제기' 의견을 모은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직접 상고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작 5년 전 이 회장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법원을 설득할 근거가 부족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는데,

수사팀은 막판까지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배권을 강화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오훤슬기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