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내사..."부조리한 환경 없애야"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내사..."부조리한 환경 없애야"

2025.02.08. 오전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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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경찰 내사 착수
우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해마다 늘어
직장 내 괴롭힘 성립하려면 ’근로자’로 인정 받아야
뉴진스 멤버 괴롭힘 신고, 근로자성 인정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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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국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가 숨지기 전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고, 고용노동부도 이례적으로 장관까지 나서 철저한 진상파악을 요구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세상을 등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

고인이 생전에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선후배 사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또 한 번 조명됐습니다.

회사 법정 의무교육 등을 통해 지속해서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7천 7백여 건이던 신고가 매년 늘어나 지난해 만 2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물론 신고가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앞서 걸그룹 뉴진스 멤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근로자성 인정이 안 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프리랜서였던 오 씨를 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가며, MBC에 진상파악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노동부는) 장래가 유망한 청년들이 부조리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다시는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계는 오 씨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방송업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프리랜서 등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촬영기자 : 심원보
디자인 : 이원희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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