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진실공방 계속...윤·이 형사재판들도 줄줄이

탄핵심판 진실공방 계속...윤·이 형사재판들도 줄줄이

2025.02.08. 오전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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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황지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와 6차 변론기일이 진행돼 양측의 열띤 법정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이제 중반을 넘어선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형사재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들까지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앵커]
5차, 6차 변론까지 끝났습니다. 국회소추단 측에서는 이제 인용을 해도 무리가 없다면서 탄핵 인용에 자신감을 비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어떤 거라고 보셨나요?

[김성훈]
탄핵심판의 핵심적인 쟁점 그리고 그 결론은 결국 대통령이 직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파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을 유지한다면대통령의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비상계엄이라는 국면에서 이러한 대통령 권한행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었는지 부분을 다투는 부분들이 말씀적인 쟁점이고 결론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입법부인 국회에 군부대를 전개시켜서 또 국회의 계엄해체 의결을 막고자 했다는 부분들이 구체적인 증언 등을 통해서 상당히 입증이 됐다는 식의 결론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론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각각의 군부대들이 선관위와 국회에 진입했다는 사실, 그리고 내용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150명이라는 계엄해제 의결 정족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전까지도, 체포와 관련돼서도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증언이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결국 직에 복귀한다면 다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소추 사유들을 증명했다고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왜곡된 진술"이다, 또 특정한 방향으로 맞춰서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아직 탄핵 사유에 대해 다툴 여지가 많다고 보는 걸까요?

[김성훈]
탄핵 사유가 된 기초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즉 의원의 국회 해제 의결을 막고자 하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그리고 당시 상황만 알아보려고 이야기했고 심지어는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의 2인자고요. 그전까지는 국정원장 직무대행이었습니다. 연락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계엄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였다라는 그런 식의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진술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최후 변론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재판부가 계속 궁금해할 부분들은 그렇다면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왜 군부대가 국회에 가서 국회 본청에 진입하는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관한 부분들일 겁니다.

일단 확실하게 재판에서 다툼 없는 사실로 확인된 것은 당시 군부대가 국회로 간 내용에 대해서 각 사령관과 대통령의 구체적인 통화 지시들이 있었고 통화 지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이 있고 증언을 한 사람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통화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군 병력이 국회로 전개된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모여들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한 군병력을 전개시켜도 되는지 그것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 중에 눈길을 끌었던 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었잖아요. 윤 대통령도 그렇고 정형식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신문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는데 여기서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냐, 설전이 벌어졌거든요. 곽 전 사령관 증언 어떻게 보셨나요?

[김성훈]
당시에 구체적으로 들은 내용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고 보고요. 표로 정리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서 지시를 받았다. 이것도 이례적이긴 합니다. 특전사령관이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연락해서 이런저런 지시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화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상호 다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당시 끌어내라고 했다는 표현에 대해서 지금 이것 외에도 나머지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김현태 707 단장과 곽종근 사령관 둘 다 이야기하는 건 150명이라는 숫자입니다. 결국 증언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150명이라고 보이고요. 여기서 150명의 핵심은 국회 계엄해제 의결정족수입니다.

결국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 이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당시 군 병력의 작전 수행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증언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건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곽종근 사령관은 150명이 되면 안 되고 인원을 끄집어내라고도 했다면 결론적으로 150명과 관련돼서 여기 말하는 인원이라는 거는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자기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인원이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었는데 이 심판 전후로 계속 인원이라는 표현을 쓴 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라는 표현 자체를 안 썼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로서는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당사자들이 주장하고 부인하는 내용 자체가 아니라 전후 맥락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150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곽종근 사령관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곽종근 사령관이 이렇게 이야기 듣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 밑에 직속부하라고 할 수 있는 707단장도 150명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화상회의에서 전파되는 내용들을, 그외의 다른 관련된 특전사 부대 장교들이나 부대원들도 들은 부분들이 있다고 하고 그 진술들도 있다고 하면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해제 의결을 막고자 하는 것이 특전사가 당시에 병력을 전개해서 하고자 하는 작전의 주된 내용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쟁점 중의 하나가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철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반면 윤 대통령은 계엄해제 결의가 나오자마자 국회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하고 있죠. 탄핵심판에는 대립되는 주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훈]
우리가 탄핵심판, 재판 과정에서는 당사자가 있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만약에 일치한다면 재판을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가 되겠죠. 다투는 사실에 대해서 다투는 사실 중 객관적,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거고요. 증인들의 증언 내용에 대해서 증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부인을 반대 당사자 쪽에서 하는 것들은 특별하게 다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당시에 실체적 진실,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나머지 객관적인 사유들이 있는지가 중요할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증언과 부합할 수 있는 나머지 자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막에도 나오지만 끄집어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의원들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는 것을 당사자 쪽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는 저도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법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점 자체는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제한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서 군부대를 투입해서 물리적으로 저지하려고 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들은 심지어 피청구인 본인 입장에서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데. 결국 곽 사령관과 특임단장의 증언, 그리고 나머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 장교들의 진술들도 되게 중요할 겁니다. 이 재판이 아니라 전에 있었던 기일에는 예를 들어서 이진우 사령관 관련해서도 증언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진우 사령관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진술을 안 했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끄집어내라는 이야기에 대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고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령 이 부분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당시에 바로 옆에서 통화내용을 같이 듣고 있었던 수행장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런 내용들의 전화 지시가 있었다는 걸 명확하게 진술했기 때문에 법정 증언뿐만 아니라 법정 증언에 대한 나머지 보강자료들을 전반적으로 봐서 어떤 증언들이 객관적인 증언인지 그리고 증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변론에 참석한 증인들의 증언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진우 사령관처럼 증언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재판관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나요? 재판에 어떻게 작용합니까?

[김성훈]
두 가지로 봅니다. 증언 자체가 계속 일관된 부분들은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고요. 증언에서 변경되고 바뀌는 부분들은 증언의 신빙성을 낮추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여기서 두 가지 점을 보는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경험한 기억이 가장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증언이 신빙성 있는 내용들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증언과 진술이 변경되거나 변화될 만한 사정들이 있는지에 관한 부분과 가장 중요한 거는 증언이는 건 기본적으로 개인의 기억 양심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객관적인 단단한 증거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증인의 한두마디뿐만 아니라 한두마디를 인정할 수 있는 나머지 사람들의 진술과 당시 객관적인 정황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체포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체포 지시를 했느냐라고 해서 체포라는 표현을 썼는지 체포의 표현을 썼는데 메모가 제대로 기재됐느냐, 메모에서 기재가 누락되거나 혹은 글씨가 휘발겨졌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체포조가 꾸려졌다면 대상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명단이 나오고 그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한 인원들이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우리 이렇게 움직입시다라고 논의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체포지시가 있으니까 움직였구나라는 것들이 증명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를 증언했는데 어떤 체포조나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부대원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결국 그 증언의 구체적인 토씨 하나하나보다는 전후방에 있어서 나머지 사람들과 객관적 증거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증언들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 프레임과 탄핵공작이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탄핵심판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성훈]
별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이라는 건 객관적의 증거과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과정이고요. 어떤 프레임이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가 무언가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것 또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써 입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각 당사자들이 주장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공작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7차, 8차가 남아 있잖아요. 주요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김성훈]
핵심적인 건 앞서서 나왔던 증언들 말고도 특히나 경찰력을 동원한 배경과 경찰력을 동원해서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에 관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봉쇄,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력을 동원해서 조지호 청장과 서울청장한테 무슨 지시가 있었는지 중요하고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결론적으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봉쇄하기 위해서 경찰력 동원하는 지시가 있었는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는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진술자료의 내용에 따르면 청장 등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지시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해서 완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내용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이진우 전 사령관같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란 혐의 관련 피고인의 재판 병합 여부도 관심인데요. 변호사님은 병합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공범관계라고 한다면 재판의 효율성과 합리적 심리를 위해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론적으로 그렇고 각각의 혐의자들의 관련된 증언과 증거가 굉장히 많고 만약에 그걸 증거능력을 부동의 하다 보면 그분들이 다 나와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의 혐의와 국방부 장관의 혐의가 각각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너무나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원칙적으로 병합하지만 각각의 공판준비기일 잡아보고 앞으로 나올 증인들의 목록과 일정들을 봤을 때 과할 정도로 늦어질 것이라고 보인다면 분리해서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5년 그대로 유지됐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 줄까요?

[김성훈]
공소사실 자체가 구체적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두 가지 점에서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당시 개발업자라고 할 수 있는 남욱 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자금을 수수했다는 점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인정됐다는 면에서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민간개발업자들과 나름의 유착 등이 있다는 점에 대한 것이 실체적인 진실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점에 있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 대장동 재판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유동규의 진술과 증언에 대해서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다는 부분도 향후 나머지 재판, 특히나 선거법 위반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을 3명만 채택하기로 결정했는데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걸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판기일의 결심을 언제 하겠다고 미리 정한 것도 재판 지연을 하지 않고 빠르게 이 부분 심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1심에서 충분히 많은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도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을 했잖아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렇다면 2심 선고 시점은 언제쯤이 될지 궁금한데요.

[김성훈]
받아들여진다면 선고 시점은 완전히 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기 때문이죠. 다만 재판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와 입장들을 봤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헌법률심판 신청의 대상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이것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재판부가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판의 일정들은 원래 예정된 일정과 다르게 지연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탄핵재판과 형사재판, 이재명 대표 재판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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