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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한연희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 헌법재판소의 5~6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마무리된 가운데, 대통령 측과 증인 간의 진실공방은 파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심판의 지정된 기일은 앞으로 두 차례 더 남았는데요.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하게 될지 여러 법적인 쟁점 사안, 법률가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앵커]
먼저목요일 있었던 탄핵심판 6차 변론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날 오전부터 종일 변론으로 진행됐는데윤 대통령과 국회 측 요청 증인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집중했다고 보면 될까요?
[김성훈]
탄핵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군을 동원해서 계엄해제 의결을 하고자 하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를 막고자 했느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을 넘어서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입법부를 마비시키거나 입법부를 대체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는가에 관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 우리 모두가 객관적으로 본 거는 어쨌든 군부대가 출동하고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진입해서 작전을 수행했던 사령관과 각 주요 지휘부에게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가 핵심이 될 텐데. 그 지시와 관련해서 이미 수사가 진행됐고 또 공소가 제기된 상태인데, 기소가 된 상태에서 각각의 지시 내용들을 특히나 피청구인 본인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했는지에 관한 게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앵커]
이번 부 변온이 끝난 뒤에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증명이 잘 됐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 측은 왜곡된 진술이 많았다는 입장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양쪽의 각각의 입장을 한번 선회해서 얘기를 해 보면 국회 측에서는 군 부대가 출동한 것이 국회 봉쇄를 위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국회 봉쇄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엄해제의 의결이라고 하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전이 수행됐다는 점을 작전 최고 책임자 중의 하나였던 특전사령관이 명확하게 진술했다는 점과 특히나 진술의 신빙성을 북돋워줄 수 있는 707특임단장이 150명의 부분들이나 의결정족수 자체가 첫 번째 출동했을 때는 몰랐지만 그런 지시사항을 받았다는 얘기들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계엄해제 의결과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하고자 하는 군사력의 동원이 입증되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피청구인 대통령 측에서는 여기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각각의 진술이 두 사람 다 과거에 이야기했던 내용에서 조금씩 변경된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제 구치소를 찾은 여당 의원들한테 탄핵심판에 잘 나갔다, 곡해된 부분이 많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고 또 탄핵심판 중에서도 꾸준히 신빙성을 지적했는데 이 주장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세요?
[김성훈]
두 명의 증인의 증언, 그 자체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 증거 중의 하나고요. 나머지 제반증거들과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은 국민들과 재판관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계엄선포를 했는데 왜 군부대가 그것도 헬기까지 타고 국회로 먼저 전개가 됐을까요?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입니다. 치안유지든 여러 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거의 직후에 군부대가 그것도 헬기를 타고, 헬기는 아주 긴급하게 공수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전개가 됐고, 심지어는 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자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창문을 깨고 진입한 모습들, 그리고 몸싸움들을 벌였던 모습은 입장이 아니라 눈으로 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에 관한 것이 가장 핵심일 거고요. 그게 경고용이었나. 경고용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경고라면 협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질서유지 차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계엄선포한 다음에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부대가 투입할 필요가 있었나. 사실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이 의문들을 바탕으로 나머지 증거들을 같이 봅니다. 결론적으로 당시에 그런 지시와 내용들이 다른 간부들도 들은 내용에 대한 진술들이 있는 자료들이 있고요. 그 자료들과 같이 보게 될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체포와 관련해서는 전 변론기일에서 다뤄졌는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각 사령관들이. 구체적으로 수행장교라든지 옆에서 통화 내용들을 같이 들었던 사람들이 진술한 내용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메모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14명에 대한 체포조가 운용돼서 그 체포조들이 서로 카톡방에서 어떻게 역할을 나눠서 할지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메모에서 왜 그걸 검거요청이냐, 검거지시인지를 정확히 안 썼는지 물어보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걸 뭐라고 썼든 간에 체포조로 움직인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이 진술은 믿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게 뭐라고 썼든 간에 실제로 14명을 타깃으로 한 문건과 그리고 14명을 타깃으로 한 체포조들이 구성되고 그들이 활동했다는 것들이 객관적인 자료로 나타나 있다면 결국 증언의 세부 하나하나 용언 자체가 아니아 이 증언과 나머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본 증거들 간의 결합관계 속에서 당시 실체적 진실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거나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고자 했던 행동이 있었는지 아닌지가 가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여러 증언들이 나왔습니다마는 무엇보다 가장 주목받았던 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 쟁점이었는데 관련된 증언들 먼저 듣고 와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요원, 의원, 인원 여러 가지 뭐가 맞냐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방금 들으신 것처럼 실제 표현은 인원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하나하나 용어 자체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김성훈]
물론 국회의원을 끌어냈다고 하면 아주 직접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면 제반정황들을 봐야겠죠. 의결정족수, 150명 이런 표현들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인원이라는 게 누구를 지칭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150명을 듣지 않았지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면 안 된다,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면 의결정족수라고 한다면 사실 국회의원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 있는 군부대를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으로 했든 요원으로 했든 인원으로 했든 사람으로 했든 의결정족수라는 표현의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보강해 주는 다른 증거는 바로 김현태 단장의 진술입니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150명이라는 건 당시 군부대 150명 얘기는 아닐 거고요. 그렇다면 계엄해제 의결정족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150명이라는 내용들을 들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김현태 단장이 인정을 했다는 것은 결국 당시 작전의 전개의 핵심적인 것이 의결정족수에 맞는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재판을 하다 보면 피고인이라든가 피청구인에 불리한 증언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탄핵소추 사유에 부합하는 것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변호인 대리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증언의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 부분 때문에 말이 달라졌거나 이런 부분이 달라졌거나 이런 얘기들을 계속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테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당시에 몇 명의 의결정족수와 150명이는 핵심적인 계엄해제 의결과 관련된 지시가 있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을 보다 보면 정형식 재판관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인원인지 의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차례 질문을 했었고 15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물어봤었는데. 이렇게 엇갈린 용어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보고 어떤 의미에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두 가지를 다 보게 됩니다. 결국 증인의 증언을 신빙성이라는 것은 증언에 있어서 객관성과 명확성을 핵심적인 부분으로 봅니다. 자신이 판단한 것과 직접 경험한 것이 혼재되어 있다면 그중에서 직접 경험한 것을 추출해서 이것만을 증언의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통해서 명확한 부분을 가려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판관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들은 것과 판단한 것을 구분해서 얘기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계엄해제 의결이라는 국회의 권능을 침해 목적으로 한 군사력 전개였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150명이라든가 의결정족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시가 어떻게 있었는지 계속 물어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증인이 명확하게 다시 정리해서 답변한 내용들, 최종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증인이 경험한 진술은 이거고 이 증인이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당시에 판단했던 게 이거라고 전제로 했을 때 플러스 나머지 제반증거들과 함께 봐서 이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를 봉쇄할 의도도 없었고 계엄해제 의결을 막을 의도도 없었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 질문들을 재판관들이 안 했지만 궁금한 첫 번째 질문은 당시에 특전사가 국회에 전개됐고 두 번째, 전개가 된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직접 사령관과 통화해서 지시와 소통을 했다는 사실 두 가지는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게 되는 겁니다. 왜 뭘 하러 갔느냐의 부분이겠죠. 결론적으로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뭘 하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통화에서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만약 그게 다 아니라면 봉쇄도 아니고 의결정족수를 막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하면 왜 온 국민이 깜짝 놀랐는데 저렇게 특전사가 국회에 문을 파괴하고 진입하는 일들을 벌였는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해서 군부대가 가서 국회에 진입해서 국회를 점거해야 되는 이유도 없고 점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의문들은 여전히 재판관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신빙성을 지적했고요. 이 과정에서 인원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후에 인원이라는 용어를 꺼내기도 했고 또 과거에 발언했던 사례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말이 갖는 효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성훈]
객관적인 증거로써 반박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후방에서 계속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인원이라는 말을 원래 안 쓴다, 써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증인은 아니지만 말 자체의 신빙성이 그 앞뒤에 인원이라는 말을 했던 걸로 봐서 원래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은 제가 전체적인 큰 줄기를 말씀드리는 게 왜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특수부대가 헬기까지 타고 국회에 가서 국회에 진입하려고 했었는지. 이 의문으로부터 전체적인 진술들의 그것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는 부분. 또 중요한 거는 포고령 1호 1항입니다. 국회와 정당의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 국회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선포도 있었고 실제로 국회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군사력 전개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고 그렇게 비상식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면 그러면 저 사람들은 저기 왜 가서 저런 일들을 벌였는지, 말 그대로 특전사가 군사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인지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변론 과정에서 특히나 최후진술이나 이런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명확하게 피청구인 쪽에서 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번 변론기일이 실제로 비상계엄을 수행했던 수행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집중됐던 것 같은데 병력 철수 지시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엇갈린 진술이 나왔어요.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해제된 이후에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 지시는 받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고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계엄해제된 뒤에 곧바로 철수를 지시했다는 식으로 진술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엇갈리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훈]
2차, 3차 계엄을 하고자 했다고 하는 중요한 사유와 연관되는 내용이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철수 지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당시 곽 사령관뿐만 아니라 수방사 병력들도 전개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령관들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사령관들도 그런 지시를 못 받았다고 한다면 곽 사령관의 증언이 훨씬 더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겠죠.
[앵커]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 주 목요일에 헌재가 직권으로 한 분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수방사 경비1단장이었던 것 같아요. 관련돼서 채택을 한 걸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수방사 같은 경우에는 사령관이 굉장히 진술을 거부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증언을 거의 안 한 상황입니다.
사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언이 탄핵되더라도 혹은 개인으로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온 국민적인 관심과 국가적 혼란이 이렇게 큰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진실을 밝히는 건 나라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증언을 안 하니까 그 사령관들이 한 내용과 증언을 할 내용에서 핵심적인 거는 사령관이 혼자 듣고 혼자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핵심 참모들과 부하들에게 지시가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한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구체적으로 증언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걸 보면 증언을 거부했었던 비어 있는 부분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객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황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윤 대통령 측은 증거 그리고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공작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이 내용 먼저 얘기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12월 6일을 특정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훈]
당사자로서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얘기하신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법률상 재판상 의미가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탄핵공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봐야 할 겁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부대가 헬기를 타고 국회에 내려가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일이 없었다면 단언컨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일은 없었습니다. 탄핵소추할 일은 없었을 거고요.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탄핵공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자기한테 적극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들이 있고 증인들의 내용이 굉장히 왜곡돼 있고 편향돼 있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법률가로서 혹은 법률 재판 절차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음모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그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첫 번째로 문제 삼았던 게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 정치인 체포지시였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그런 증거가 없는데 홍장원 차장 혼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건 공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방첩사의 여러 군 간부들이나 병사들이 다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고 심지어는 당시 체포조로 활동한 사람들끼리 그 내용들을 논의하고 정리한 체포조 간의 카톡방 자료들도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 사실 명확하게 당시에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나 한덕수 총리도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왜 자신을 체포하려고 했냐는 질문들을 했다, 독대한 자리에서 하니까 당시에 포고령 위반해서 그랬나 보지라는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증인 2명이 공작을 벌여서 하는 것이 아닌 당시에 여러 수천 명의 병력들이 움직이면서 당시에 논의되고 정리되고 진술된 내용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진술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배치할 수 있을 만큼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객관적인 증거로써 제출을 해야 의미 있는 주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헌재가 지정된 다음 기일은 다음 주 8차까지만 지정돼 있는 상황인데 다가오는 기일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룰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훈]
바로 다음에 이뤄질 기일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관련된 기일이 있고요. 여기서도 기존에 국회에서 했던 것처럼 제대로 증언을 안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외에는 조지호 청장이라든지 경찰간부들. 그리고 이런 분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고요.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이번에는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 선관위 사무총장에게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친밀한 사이인데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비상계엄까지 선포할 이슈가 있는지를 물어볼 거고요. 7차 변론기일에서는 이상민 장관과 당시 신원식 안보실장, 백종욱 차장 등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있는 단전, 단수 조치라든지 경찰력 동원에 관해서 얼마나 사전모의가 있었고 또 실제로 민간 방송사를 계엄사가 가게 단수한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물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관련해서도 체포조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는 경찰도 역할을 수행하라고 지시된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들이 핵심적 질문이 될 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추가 기일 지정 여부도 관심인데 헌재는 일단 종결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기일이 지정 안 되면 그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김성훈]
그러면 변론기일로 한 번 더 잡아서 최후 진술 등을 듣고요. 양 당사자들의 소위 말해서 최종적인 변론 내용을 듣고 또 피청구인 본인의 최후진술을 듣고 심리를 종기를 하고요. 통상 2주 정도 후에 선고 기일을 지정해서 선고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 종결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두 차례 정도는 더 기일을 열 수 있고요. 한덕수 총리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관련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엄 해제 절차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머지 추가적인 증인들을 한두 명 정도 더 채택해서 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하고 그다음에 종결하는 최종적인 기일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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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 헌법재판소의 5~6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마무리된 가운데, 대통령 측과 증인 간의 진실공방은 파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심판의 지정된 기일은 앞으로 두 차례 더 남았는데요.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하게 될지 여러 법적인 쟁점 사안, 법률가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앵커]
먼저목요일 있었던 탄핵심판 6차 변론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날 오전부터 종일 변론으로 진행됐는데윤 대통령과 국회 측 요청 증인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집중했다고 보면 될까요?
[김성훈]
탄핵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군을 동원해서 계엄해제 의결을 하고자 하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를 막고자 했느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을 넘어서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입법부를 마비시키거나 입법부를 대체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는가에 관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 우리 모두가 객관적으로 본 거는 어쨌든 군부대가 출동하고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진입해서 작전을 수행했던 사령관과 각 주요 지휘부에게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가 핵심이 될 텐데. 그 지시와 관련해서 이미 수사가 진행됐고 또 공소가 제기된 상태인데, 기소가 된 상태에서 각각의 지시 내용들을 특히나 피청구인 본인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했는지에 관한 게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앵커]
이번 부 변온이 끝난 뒤에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증명이 잘 됐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 측은 왜곡된 진술이 많았다는 입장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양쪽의 각각의 입장을 한번 선회해서 얘기를 해 보면 국회 측에서는 군 부대가 출동한 것이 국회 봉쇄를 위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국회 봉쇄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엄해제의 의결이라고 하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전이 수행됐다는 점을 작전 최고 책임자 중의 하나였던 특전사령관이 명확하게 진술했다는 점과 특히나 진술의 신빙성을 북돋워줄 수 있는 707특임단장이 150명의 부분들이나 의결정족수 자체가 첫 번째 출동했을 때는 몰랐지만 그런 지시사항을 받았다는 얘기들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계엄해제 의결과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하고자 하는 군사력의 동원이 입증되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피청구인 대통령 측에서는 여기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각각의 진술이 두 사람 다 과거에 이야기했던 내용에서 조금씩 변경된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제 구치소를 찾은 여당 의원들한테 탄핵심판에 잘 나갔다, 곡해된 부분이 많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고 또 탄핵심판 중에서도 꾸준히 신빙성을 지적했는데 이 주장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세요?
[김성훈]
두 명의 증인의 증언, 그 자체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 증거 중의 하나고요. 나머지 제반증거들과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은 국민들과 재판관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계엄선포를 했는데 왜 군부대가 그것도 헬기까지 타고 국회로 먼저 전개가 됐을까요?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입니다. 치안유지든 여러 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거의 직후에 군부대가 그것도 헬기를 타고, 헬기는 아주 긴급하게 공수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전개가 됐고, 심지어는 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자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창문을 깨고 진입한 모습들, 그리고 몸싸움들을 벌였던 모습은 입장이 아니라 눈으로 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에 관한 것이 가장 핵심일 거고요. 그게 경고용이었나. 경고용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경고라면 협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질서유지 차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계엄선포한 다음에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부대가 투입할 필요가 있었나. 사실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이 의문들을 바탕으로 나머지 증거들을 같이 봅니다. 결론적으로 당시에 그런 지시와 내용들이 다른 간부들도 들은 내용에 대한 진술들이 있는 자료들이 있고요. 그 자료들과 같이 보게 될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체포와 관련해서는 전 변론기일에서 다뤄졌는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각 사령관들이. 구체적으로 수행장교라든지 옆에서 통화 내용들을 같이 들었던 사람들이 진술한 내용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메모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14명에 대한 체포조가 운용돼서 그 체포조들이 서로 카톡방에서 어떻게 역할을 나눠서 할지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메모에서 왜 그걸 검거요청이냐, 검거지시인지를 정확히 안 썼는지 물어보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걸 뭐라고 썼든 간에 체포조로 움직인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이 진술은 믿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게 뭐라고 썼든 간에 실제로 14명을 타깃으로 한 문건과 그리고 14명을 타깃으로 한 체포조들이 구성되고 그들이 활동했다는 것들이 객관적인 자료로 나타나 있다면 결국 증언의 세부 하나하나 용언 자체가 아니아 이 증언과 나머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본 증거들 간의 결합관계 속에서 당시 실체적 진실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거나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고자 했던 행동이 있었는지 아닌지가 가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여러 증언들이 나왔습니다마는 무엇보다 가장 주목받았던 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 쟁점이었는데 관련된 증언들 먼저 듣고 와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요원, 의원, 인원 여러 가지 뭐가 맞냐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방금 들으신 것처럼 실제 표현은 인원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하나하나 용어 자체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김성훈]
물론 국회의원을 끌어냈다고 하면 아주 직접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면 제반정황들을 봐야겠죠. 의결정족수, 150명 이런 표현들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인원이라는 게 누구를 지칭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150명을 듣지 않았지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면 안 된다,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면 의결정족수라고 한다면 사실 국회의원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 있는 군부대를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으로 했든 요원으로 했든 인원으로 했든 사람으로 했든 의결정족수라는 표현의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보강해 주는 다른 증거는 바로 김현태 단장의 진술입니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150명이라는 건 당시 군부대 150명 얘기는 아닐 거고요. 그렇다면 계엄해제 의결정족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150명이라는 내용들을 들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김현태 단장이 인정을 했다는 것은 결국 당시 작전의 전개의 핵심적인 것이 의결정족수에 맞는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재판을 하다 보면 피고인이라든가 피청구인에 불리한 증언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탄핵소추 사유에 부합하는 것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변호인 대리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증언의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 부분 때문에 말이 달라졌거나 이런 부분이 달라졌거나 이런 얘기들을 계속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테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당시에 몇 명의 의결정족수와 150명이는 핵심적인 계엄해제 의결과 관련된 지시가 있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을 보다 보면 정형식 재판관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인원인지 의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차례 질문을 했었고 15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물어봤었는데. 이렇게 엇갈린 용어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보고 어떤 의미에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두 가지를 다 보게 됩니다. 결국 증인의 증언을 신빙성이라는 것은 증언에 있어서 객관성과 명확성을 핵심적인 부분으로 봅니다. 자신이 판단한 것과 직접 경험한 것이 혼재되어 있다면 그중에서 직접 경험한 것을 추출해서 이것만을 증언의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통해서 명확한 부분을 가려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판관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들은 것과 판단한 것을 구분해서 얘기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계엄해제 의결이라는 국회의 권능을 침해 목적으로 한 군사력 전개였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150명이라든가 의결정족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시가 어떻게 있었는지 계속 물어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증인이 명확하게 다시 정리해서 답변한 내용들, 최종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증인이 경험한 진술은 이거고 이 증인이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당시에 판단했던 게 이거라고 전제로 했을 때 플러스 나머지 제반증거들과 함께 봐서 이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를 봉쇄할 의도도 없었고 계엄해제 의결을 막을 의도도 없었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 질문들을 재판관들이 안 했지만 궁금한 첫 번째 질문은 당시에 특전사가 국회에 전개됐고 두 번째, 전개가 된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직접 사령관과 통화해서 지시와 소통을 했다는 사실 두 가지는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게 되는 겁니다. 왜 뭘 하러 갔느냐의 부분이겠죠. 결론적으로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뭘 하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통화에서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만약 그게 다 아니라면 봉쇄도 아니고 의결정족수를 막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하면 왜 온 국민이 깜짝 놀랐는데 저렇게 특전사가 국회에 문을 파괴하고 진입하는 일들을 벌였는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해서 군부대가 가서 국회에 진입해서 국회를 점거해야 되는 이유도 없고 점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의문들은 여전히 재판관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신빙성을 지적했고요. 이 과정에서 인원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후에 인원이라는 용어를 꺼내기도 했고 또 과거에 발언했던 사례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말이 갖는 효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성훈]
객관적인 증거로써 반박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후방에서 계속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인원이라는 말을 원래 안 쓴다, 써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증인은 아니지만 말 자체의 신빙성이 그 앞뒤에 인원이라는 말을 했던 걸로 봐서 원래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은 제가 전체적인 큰 줄기를 말씀드리는 게 왜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특수부대가 헬기까지 타고 국회에 가서 국회에 진입하려고 했었는지. 이 의문으로부터 전체적인 진술들의 그것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는 부분. 또 중요한 거는 포고령 1호 1항입니다. 국회와 정당의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 국회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선포도 있었고 실제로 국회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군사력 전개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고 그렇게 비상식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면 그러면 저 사람들은 저기 왜 가서 저런 일들을 벌였는지, 말 그대로 특전사가 군사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인지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변론 과정에서 특히나 최후진술이나 이런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명확하게 피청구인 쪽에서 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번 변론기일이 실제로 비상계엄을 수행했던 수행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집중됐던 것 같은데 병력 철수 지시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엇갈린 진술이 나왔어요.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해제된 이후에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 지시는 받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고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계엄해제된 뒤에 곧바로 철수를 지시했다는 식으로 진술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엇갈리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훈]
2차, 3차 계엄을 하고자 했다고 하는 중요한 사유와 연관되는 내용이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철수 지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당시 곽 사령관뿐만 아니라 수방사 병력들도 전개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령관들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사령관들도 그런 지시를 못 받았다고 한다면 곽 사령관의 증언이 훨씬 더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겠죠.
[앵커]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 주 목요일에 헌재가 직권으로 한 분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수방사 경비1단장이었던 것 같아요. 관련돼서 채택을 한 걸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수방사 같은 경우에는 사령관이 굉장히 진술을 거부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증언을 거의 안 한 상황입니다.
사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언이 탄핵되더라도 혹은 개인으로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온 국민적인 관심과 국가적 혼란이 이렇게 큰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진실을 밝히는 건 나라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증언을 안 하니까 그 사령관들이 한 내용과 증언을 할 내용에서 핵심적인 거는 사령관이 혼자 듣고 혼자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핵심 참모들과 부하들에게 지시가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한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구체적으로 증언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걸 보면 증언을 거부했었던 비어 있는 부분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객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황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윤 대통령 측은 증거 그리고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공작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이 내용 먼저 얘기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12월 6일을 특정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훈]
당사자로서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얘기하신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법률상 재판상 의미가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탄핵공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봐야 할 겁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부대가 헬기를 타고 국회에 내려가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일이 없었다면 단언컨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일은 없었습니다. 탄핵소추할 일은 없었을 거고요.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탄핵공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자기한테 적극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들이 있고 증인들의 내용이 굉장히 왜곡돼 있고 편향돼 있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법률가로서 혹은 법률 재판 절차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음모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그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첫 번째로 문제 삼았던 게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 정치인 체포지시였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그런 증거가 없는데 홍장원 차장 혼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건 공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방첩사의 여러 군 간부들이나 병사들이 다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고 심지어는 당시 체포조로 활동한 사람들끼리 그 내용들을 논의하고 정리한 체포조 간의 카톡방 자료들도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 사실 명확하게 당시에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나 한덕수 총리도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왜 자신을 체포하려고 했냐는 질문들을 했다, 독대한 자리에서 하니까 당시에 포고령 위반해서 그랬나 보지라는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증인 2명이 공작을 벌여서 하는 것이 아닌 당시에 여러 수천 명의 병력들이 움직이면서 당시에 논의되고 정리되고 진술된 내용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진술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배치할 수 있을 만큼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객관적인 증거로써 제출을 해야 의미 있는 주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헌재가 지정된 다음 기일은 다음 주 8차까지만 지정돼 있는 상황인데 다가오는 기일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룰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훈]
바로 다음에 이뤄질 기일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관련된 기일이 있고요. 여기서도 기존에 국회에서 했던 것처럼 제대로 증언을 안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외에는 조지호 청장이라든지 경찰간부들. 그리고 이런 분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고요.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이번에는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 선관위 사무총장에게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친밀한 사이인데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비상계엄까지 선포할 이슈가 있는지를 물어볼 거고요. 7차 변론기일에서는 이상민 장관과 당시 신원식 안보실장, 백종욱 차장 등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있는 단전, 단수 조치라든지 경찰력 동원에 관해서 얼마나 사전모의가 있었고 또 실제로 민간 방송사를 계엄사가 가게 단수한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물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관련해서도 체포조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는 경찰도 역할을 수행하라고 지시된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들이 핵심적 질문이 될 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추가 기일 지정 여부도 관심인데 헌재는 일단 종결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기일이 지정 안 되면 그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김성훈]
그러면 변론기일로 한 번 더 잡아서 최후 진술 등을 듣고요. 양 당사자들의 소위 말해서 최종적인 변론 내용을 듣고 또 피청구인 본인의 최후진술을 듣고 심리를 종기를 하고요. 통상 2주 정도 후에 선고 기일을 지정해서 선고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 종결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두 차례 정도는 더 기일을 열 수 있고요. 한덕수 총리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관련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엄 해제 절차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머지 추가적인 증인들을 한두 명 정도 더 채택해서 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하고 그다음에 종결하는 최종적인 기일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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