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진실공방...윤 측 "헌법재판소 진행 부당"

탄핵심판 진실공방...윤 측 "헌법재판소 진행 부당"

2025.02.08.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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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 헌법재판소의 5~6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마무리됐지만 대통령 측과 증인 간의 진실공방은 파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의 지정된 기일은 앞으로 두 차례 더 남았는데요.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하게 될까요. 여러 법적인 쟁점 사안, 법률가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후 들어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증인 신문 절차가 졸속으로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서정빈]
일단 몇 가지의 근거를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증인신문 시간이 지나치게 짧다라는 겁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 양측에게, 그러니까 국회 측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게 각 증인신문마다 할당되는 시간은 신문, 재신문 시간을 합쳐서 모두 각각 45분씩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실공방이 오가고 또 증인들의 진술이 어느 정도 변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짧은 시간 동안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내용이 하나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주 2회마다 3명씩의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너무 촘촘하게 많은 증인들을 신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상적인 준비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1회를 그리고 한 번에 1명 증인에 대해서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신문 사항을 신문 하루 전에 제출하게 해서 증인들이 증언을 할 때 그 답변을 미리 준비하고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하지만 증인신문 시간은 양측 다 동일하게 주고 있고 그리고 반대신문 사항도 대통령 측에도 당연히 국회 측의 반대신문 내용을 미리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는 차별 없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헌재의 입장은 충분히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신문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동일하게 분배를 하고 있고 또 기존의 탄핵사건들을 봤을 때 지금 이런 증인신문 절차들이 지나치게 촘촘하다거나 혹은 촉박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할애받고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확보돼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현재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신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미리 신문기일 이전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증인에게도 실제 교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그래도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6차 변론에 나왔던 증인, 총 3명인데 김현태 707특임단장, 그리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박춘섭 경제수석이 나왔습니다. 6차 변론에서는 무엇보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가 쟁점이었는데요. 먼저 관련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역시 가장 주목받았던 증인이 바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입니다. 끌어내 라고 지시를 받은 대상이 요원이다, 의원이다, 그리고 인원이다. 여러 가지 표현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재판관도 관련 질문을 했었고요. 본질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서정빈]
결국 전체적인 증언의 취지가 무엇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은 당시 상황에 비춰봤을 때 곽 전 사령관의 그런 표현과 같은 내용들이 현재도 동일하게 그 취지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요원, 의원 그리고 인원. 이 표현에 따라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 내용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당연하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의 차이가 결국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전체 취지에 변동이 생길 만큼 중요한 부분인가, 이 부분은 또 결국에는 별도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표현의 차이는 진술 내용이 번복됐다거나 혹은 진술 전체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만큼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그 이전의 주장들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 그 취지가 여전히 동일한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녹취에서도 질문을 했던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입니다. 지난 5차 변론기일 때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표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6차에서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직접 들은 표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정형식 재판관이 집요하게 질문을 했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부분들은 이번 탄핵심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진술 혹은 메모를 근거로 해서 상당한 부분을 판단하게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향후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메모와 진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그런 판단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혹은 그것들을 무시하고 판단했을 때는 이후에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거나 혹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 이 점을 특별히 고려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런 표현 내용이라든가 혹은 메모에 게재된 내용을 물어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도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직접 들은 뒤에 나는 사람이면 사람이지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랬지만 이후에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인원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기도 했었거든요. 일단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곽 전 사령관의 진술 내용에는 인원이라는 말이 들어있다. 그러니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이 진술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라고 변론하고 나서도 이후에 곧바로 인원이라는 표현을 섞어서 변론을 하는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금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진 상황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언어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을 증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판단해야 될 내용도 아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윤 대통령의 그런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주장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결국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사람 혹은 인원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그리 중요한 내용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헌법재판소 내에서 나오는 증언들과 그동안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접했던 증인들이 검찰조사에서 말했던 그런 진술 내용들을 보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 조서도 지금 증거로 채택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내에서 들었던 증언과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 둘 중에 어느 쪽을 더 신뢰하게 될까요?

[서정빈]
이걸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원래는 이런 재판 과정에 있어서 가장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법정 안에서의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판단을 하는 재판관들이 직접 보고 듣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신빙성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진술들이 나오지 않은 경우, 특히 이전에 여인형 전 사령관, 혹은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들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형사재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요. 그렇다면 재판관들의 입장에서는 그 진술을 평가할 만한 내용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렇게 빠져 있는 진술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 조사 혹은 경찰에서 확보한 수사기록에 나와 있는 진술들을 상당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내용 중에 배치가 되는, 그래서 일부 헌법재판소에서 했었던 증언 내용과 배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없었던 그런 진술들이 조서에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쪽을 비교해서 신빙성을 높게 판단한다라고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조서에 적혀 있는 내용도 충분히 증거로서 인정을 하고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6차 변론기일에서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이 하나 나왔는데 병력 철수 지시를 누가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은 내가 계엄이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이루어진 이후에 나의 지시로 인해서 병력을 철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하지만 곽종근 전 사령관은 나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나의 판단으로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도 중요한 점이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당시에 계엄 해제 의결이 된 것을 보고 곧바로 철수 지시를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앞서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계엄은 일시적인 것이다, 경고성인 것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고 반면에 이런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오히려 실제 군 철수는 당시 사령관들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의 주장 자체가 정면으로 반박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한 쟁점에 해당합니다.

[앵커]
그리고 6차 변론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 여러 가지 말을 쏟아냈는데 진술의 신빙성을 언급하면서 탄핵공작을 언급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내란 프레임과 탄핵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진술에 대해서 공작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재판관들은 이 공작이라는 말을 어떻게 들었을지 궁금하거든요.

[서정빈]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 입장서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출되지 않는 이상 신중히 그리고 상당히 숙고해서 판단할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윤 대통령 측에서 그리고 윤 대통령 본인이 주장을 하는 것은 지금 홍장원 차장,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짓 진술을 하는 동기와 관련해서 공작이 있었다, 혹은 회유나 기타 의도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됐다거나 앞으로 제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어디까지나 주장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런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런 구체적인 자료 없이 주장만으로 신빙성을 달리 평가할 내용까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 계엄 이후에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했던 발언들과 6차 변론기일에 나와서 했던 발언들이 상당히 달라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인원을 포박할 수 있는 케이블타이 이런 것들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더 잘 챙기라는 지시를 들었다. 그런데 변론기일에 나와서는 이건 체포용이 아니라 문 봉쇄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게 기자회견이었는데 변론기일에서는 끌어내라, 국회의원 이런 단어는 없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양쪽에 어느 말을 더 신빙성을 둬야 할까요?

[서정빈]
지금 결국 12월 9일에 있었던 그 발언, 그리고 이번 증인신문 과정에 있었던 발언의 신빙성을 따지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시점을 보자면 12월 9일에 있었던 그 진술은 결국에는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에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보면 상당히 신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해볼 수도 있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 특히 지금 예를 들면 케이블타이와 관련해서 최초 진술과는 달리 이때는 문을 봉쇄하기 위한 용도였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곽 전 사령관이 김현태 단장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또 그걸 뒷받침해 주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일에 있었던 진술 내용 중에 어느 것을 더 신뢰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더 중요한 문제는 12월 9일에 있었던 발언,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주장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면으로 배치되고 모순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 내용들이 변동이 있기는 했지만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내용들에 대해서는 입장이 상당히 바뀐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에 나와서 주장했던 내용 중에 예를 들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그리고 이후에 국회에 진입을 했을 때 단전 조치를 알아보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는 부분들은 기존의 입장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혹은 더 구체화된 진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양일의 신빙성을 따져서 한쪽을 배척할 문제가 아니라 심판에 있어서 전체적인 취지가 유지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인정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표현 하나하나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이렇게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 진실을 가리기 위한 녹취나 증거 같은 게 있으면 좋으련만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재판은 증거주의인데 탄핵심판은 다르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내릴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볼까요

[서정빈]
물론 형사재판이나 혹은 탄핵재판이나 둘 다 증거에 의해서 결론을 내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증거들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 혐의나 혹은 탄핵사유를 입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 입증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혐의가 입증돼야 된다는 거고. 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일단 입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고 있는 증인들의 발언들이 서로 다르고 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의 중요성 역시도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 진술 내용들 각각을 따졌을 때 얼마나 어느 쪽의 입장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다만 지금 이런 증언만큼이나 중요한 것들이 제출된 증거자료들입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 결국 증인들 외에도 관련해서 상당한 관련된 증언들이 검찰 등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과 관련해서 당시에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마이크가 켜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역내에 있었던 부대원들이 그 내용들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검찰 측에서 그때 마이크를 통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 역시도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들이 증인신문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런 진술들이 기존 조서에 남아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증인신문만큼이나 이런 진술이 담겨져 있는 조서들, 관계자들의 조서들 역시도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을 받게 되는 그런 자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까지도 종합을 해서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 조사나 경찰 조사 이런 데 조서에는 어떤 진실에 가까운 그런 진술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변론기일이 7차, 8차 이틀입니다. 일단 7차에 나오는 증인들을 보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백종욱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인물들을 보면 선거에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역시 부정선거가 주요 쟁점이 될까요?

[서정빈]
일단 이 면면을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질문들이 윤 대통령 측에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밖에도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선거 문제뿐만 아니라 야당 측의 문제로 인했국정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크지 않았냐라는 그런 질문들도 다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선 말씀하신 부정선거 의혹, 혹은 국정운영의 어려움 등에 대한 진술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8차 변론기일을 예를 들자면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혹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증인신문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증인들에 대해서는 국회 측에서 계엄 선포 당시에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국회를 봉쇄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이 부분 역시도 이전 변론기일 증인신문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징적인 게 7차 변론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신문, 반대신문이 있잖아요. 이게 어느 쪽이 먼저 질문을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서정빈]
저도 사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찾아보기는 했는데 규정상으로 명확하게 순서를 정해놓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자면 그래도 일단 탄핵소추를 한 국회 측에서 먼저 질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보는데, 이건 정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순서를 지정해서 시행을 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 국민이 헌법 전문가가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농담삼아 많이 하는데 이 부분도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을 추가로 더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저도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전 같은 경우에야 워낙 헌법재판소에서는 절차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몇 번씩 보여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론기일 지정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도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 일부에 대해서 채택을 하거나 일부 증인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증인신문을 채택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증인신문 과정에서 국회 측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상당히 첨예하게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렇다면 현 시점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추가적인 증인신문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일 자체가 여러 번, 다수의 기일이 지정될 것이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두 차례 정도는 추가적인 변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형사재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을 제외한 내란 혐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잖아요.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청장, 김용군 전 대령이 직접 법정에 나왔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보면 될까요?

[서정빈]
사실 공판준비기일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이 선임돼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변호인만 출석을 해서 진행하게 되고 이때 다루는 내용도 앞으로의 절차라든가 혹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출석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럼에도 이런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을 했다는 것은 결국 이 재판 시작 단계부터 증거나 절차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현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지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미리 처음부터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주장을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사실 처음에 조사를 받을 때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에 긴급체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대검 차장검사와 김용현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야당 측에서 나왔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으로 하여금 검찰에 자진 출석하게 하는 그런 압력을 가했다, 개입했다고 하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까?

[서정빈]
그런 개입이 확인된다라고 해도 곧바로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를 짚어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물론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의혹 자체만으로 어떤 혐의를 바로 잡아내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다만 법적인 쟁점도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의혹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경찰에서 영장 청구를 했을 때, 그러니까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검찰 측에 영장 신청을 했을 때 두 번 반려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런 비화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그렇다면 검찰에서 비화폰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막기 위한 뭔가 발생할 수 있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반려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관계 등을 더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추가로 드러나는 점들이 있다면 결국에는 수사 과정 전체에 대해서 뭔가 검찰 측의 부당한 개입, 혹은 윤 대통령 측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라는 점이 그 의혹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자면 야당 측에서는 대통령 측과 검찰이 짬짜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식의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판부가 오는 20일에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이후에 앞으로 윤곽을 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내란 혐의 피의자들과의 병합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재판부에서는 결국 내란 관련된 혐의자들의 재판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재판부이고. 또 재판부 입장에서는 만약 병합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재판을 조금 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때 만약 병합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해당 증인이 각각의 재판마다 별도의 증인신문에서 똑같은 내용을 진술해야 되는, 그래서 재판이 전체적으로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밖에도 많은 증거기록들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병합이 되면 훨씬 더 판단이 수월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재판부에서는 병합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 다만 사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이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기보다는 결국 검찰이나 혹은 윤 대통령 측의 의견도 구하고 이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주제가 상당히 많은데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얘기도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 그러니까 10일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와 관련돼 있는 변론이 헌재에서 진행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명이 될까요?

[서정빈]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을 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본안판단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인용 혹은 기각, 위헌, 혹은 합헌 이걸 결정한다고 한다면 결국 국회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최 권한대행의 행위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헌법 규정상으로는 국회 측에서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걸 거절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대통령에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단순하게 판단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 본안판단에 들어가기 이전에 각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를 하면서 당시에 국회의 별도 표결을 구하지 않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국회의 이름으로. 그런데 과거의 권한쟁의심판 사례들을 비추어봤을 때 해당되는 문제되는 권한이 국회의 것이다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이 이에 대해서 심판 정구를 했을 때는 각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사례와 동일한 사례라고 판단을 한다면 각하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여기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한다, 그래서 임명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문제는 과연 최 권한대행이 이 판단에 따라서 즉시 임명을 할지, 이것 역시도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다면 당연히 국가기관은 여기에 따라야 될 귀속력이 발생을 하는데 만약 그걸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다면 강제력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규정상으로는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그러한 취지의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임명을 할 것, 혹은 조금 더 지연을 할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론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추가적으로 재판관이 임명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런 변수들에 따라서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된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와 상당히 측근에 해당한다라고 알려진 인물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그 사건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남욱 변호사, 그러니까 대장동 민간업자 측에서 전달한 불법자금, 정치자금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명목은 결국 대선 관련 자금이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배임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이 결론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증거로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의 유죄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유동규입니다.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 결국 관련된 진술의 신빙성이 일부 인정돼서 이게 결국 김용 부원장의 유죄를 판단하는 데 근거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 사건에 있어서도 유동규 본부장의 증언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완전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 있어서도 유동규 본부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또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김용 전 부원장의 유죄 판결은 아무래도 크든 작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그만큼 2심 선고가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원래는 3월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2심 선고 언제쯤 나올까요?

[서정빈]
만약에 결국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의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판단이 있기까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이 항소심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길어질 겁니다. 다만 그렇다면 정말 이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재명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질 것이냐라고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항소심에서도 재판 결심 자체를 벌써 이번 달 말로 원래는 잡아놨고, 그리고 신속하게 재판을 끌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상당히 보이지 않았나. 그렇다면 과거에도 이미 위헌 판단을 받아보고 또 결국에는 합헌 판단을 받았던 해당 규정에 대해서 별도로 제청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일부 증인 채택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늘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예정된 3월 안에 결심을 하고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양한 법적 쟁점 알아봤는데요.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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