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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5년 2월 8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하 김언경) : 네 안녕하세요.
◇ 최휘 : 오늘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께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신다고요?
◆ 김언경 : 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다뤄야 될 영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 오요안나 씨는 96년생 청년입니다. 아이돌 연습생 출신으로 2021년에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뽑혔고, TVN의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작년 9월 15일에 사망했지만 그의 사망 소식은 12월 10일에나 밝혀졌고요. 당시에는 사망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1월 27일에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 담긴 유서 나와’라는 제목의 보도가 매일신문을 통해서 나오면서 그의 사인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자살 예방 보도 준칙 4.0에 비춰서 볼 때 고 오요안나 사망 보도가 적절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 진상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요. 방송사의 비정규직 노동 인권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 최휘 :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살 예방 보도 준칙에 따라 고 오요안나 사망 보도, 어땠는지 짚어볼게요. 그런데 이게 자살 보도 가이드라인 명칭이 예전에는 자살보도 권고 기준이었는데 바뀌었나 봐요?
◆ 김언경 : 네. 작년 11월 7일에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이 규정을 개정을 했고요. 이때 명칭을 ‘자살 보도 권고 기준 3.0’에서 ‘자살 예방 보도 준칙 4.0’으로 바꾸었습니다. ‘보도 준칙’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꾼 건데요. 그만큼 더 분명하게 지켜달라는 힘을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준칙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에는 기성 언론사에게만 적용을 요구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유튜브나 SNS,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에게까지 준칙 적용 대상을 넓혀서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굉장히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을요. 좀 강경하달까요? 아주 분명한 표현으로 ‘이것은 꼭 지켜 달라’ 이렇게 표현이 수정된 측면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면은요. 이 전 표현은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합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호한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전 권고 기준에는 ‘자살과 관련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라고 표현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되면서 ‘자살 장소 방법 도구 등에 관련한 사진이나 영상 또는 자살을 암시하는 자료 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을 들어보시면 눈치 채시겠지만요.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최대한 자제한다. 자살 장소나 방법, 도구 등에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 또는 자살을 암시하는 자료는 유의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이전에는 조금 애매하게 여유를 둔 것에 대해 그러니까 ‘유의해라. 자제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이번에는 그냥 단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꾼 것이거든요.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표현은 그냥 대충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론인, 경찰, 법률, 미디어,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들과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이 함께 모여서 초안을 만드는 것이고요.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확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단호한 표현을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유서나 자살 장소, 방법, 도구 그리고 자살 사진, 영상, 자살을 암시하는 자료를 보도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합의가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최휘 : 네. 고 오요안나 씨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에는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이번에 유서가 보도가 되면서 일파만파 뉴스의 중심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보도들 대부분이 유서가 언급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김언경 : 우선 제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에서 2025년 1월 27일, 이때가 이제 첫 보도가 나왔으니까요. 이때부터 2월 6일까지 ‘오요안나’라는 검색어를 넣어서 보도를 찾아보면 682건의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중에서 유서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는 492건이 나왔습니다. 물론 유서라는 단어가 기사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모두 유서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오늘 지금 유서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니까요. 그러나 제목에까지 유서라는 단어가 포함된 보도가 18건이 있었습니다. 유서라는 단어가 제목에 많이 부각된 날은 아무래도 첫 보도인 27일에서 28일 보도들이었어요. 매일신문이 3건이고요. 헤럴드경제가 2건, 그리고 1건씩 보도한 언론사가 YTN, 국민일보, 데일리안, 머니투데이, 브레이크뉴스, 세계일보, 스포츠월드, 스포츠한국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이렇습니다. 제목 내용을 보면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보도 내용도 거의 대부분이 매일신문이 처음 내놓았던 유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보도들은 차이점이 있다면 MBC의 입장을 추가로 취재해서 전하는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고 오요안나 씨의 유서를 강조해 보도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유서가 대부분 언급되고 있더라는 것은 사실이죠. 이 점은 저는 분명히 유감이었다고는 생각합니다.
◇ 최휘 : 그럼 소장님께서는 이런 언론 보도들이 자살 예방 보도 준칙을 위반했다고 보시나요?
◆ 김언경 : 저는 최소한 675건 중 이 모두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요. 최소한 제목에 유서라는 단어를 이렇게 넣고 유서의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보도했던 1월 27일부터 28일까지의 보도들은 준칙을 위배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호소하다가 사망하셨는데 그걸 보도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렇게 오히려 저에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살 예방 보도 준칙의 기준으로만 놓고 보자면 모든 자살 사건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살이 부각된 보도는 또 다른 자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살 사건을 가급적 다루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이 자살 예방 보도 준칙의 기본 취지입니다. 특히 1인 미디어에서 다룬 자살 사건들을 언론이 재인용하면서 더 크게 이슈로 만들어주는 식의 보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 준칙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떠한 누군가의 자살이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회적 모순이나 제도적 문제를 담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쌍용차 해고 노동자의 연이은 자살이 있었잖아요. 또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한 자살도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또 송파 세 모녀 사건 그리고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CJB 청주방송의 고 이재학 PD의 사망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까지 모두 자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언론이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 덮어야 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이 방송에서 청주방송 고 이재학 피디의 죽음을 언론들이 너무 보도하지 않았다고 비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비판하고 그 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느냐. 너무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건 은폐 아니냐. 제가 이렇게 지적한 적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자살 사건이면 무조건 보도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기계적인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다만 이런 억울한 죽음을 보도할 때 매우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살이 합리화되는 방식으로 보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 드리는데요. 제가 내로남불식으로 이 죽음을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 불리한 경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자는 게 아닙니다. 고인이 어떤 분이든 간에 원칙적으로 자살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논리는 전달되지 않도록 보도에서 매우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랬겠냐.’ 이런 식으로 자살을 합리화하는 표현도 자살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시켜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살 예방 보도 준칙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사회적 문제 제기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사망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사망 원인이 자살로 확정된 것에 한하여 본문의 자살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살 보도를 통해 사회적 모순이나 제도적 문제를 제기할 때에도 자살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피하고 건설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이런 준칙을 얘기할 때 늘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언론인 당사자에게는 너무 어려운 과제를 드리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죽음에 집중하고 그 유서를 조목조목 파헤쳐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죽음 이면에 깔려 있는 현실, 제도적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휘 : 네. 그 이면에 깔린 현실, 제도적 문제 제기 관련 기사보다는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들을 쭉 보면 ‘고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누구누구다.’ 이런 식으로 특정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들을 향한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 김언경 : 네. 그런 보도도 저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MBC의 한 기상 캐스터의 실명이 들어간 보도가 61건이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분의 실명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그분 실명이 많이 들어가 있는 보도가 있습니다. 고 오요안나 씨의 유족이 31일에 JTBC 사건반장을 통해서 기상캐스터 4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고인을 괴롭혔다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괴롭힌 내용만을 공개했을 뿐 그 기상캐스터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지방법원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유족이 제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 캐스터들의 실명을 공개를 했어요. 이후부터 그들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던 것인데요. 그중에 한 기상캐스터는 특히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명으로 빅카인즈에서 검색을 해보면 109건의 보도가 나옵니다. ‘그가 출연하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차 요구가 빗발친다. 하차 검토 중이다.’ 그리고 ‘그 방송사에서 하차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자진 하차했다.’ 등의 보도가 계속 이어져서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고 오요안나 씨에게 애도를 표하고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마음이 굉장히 크고 절실하다는 점은 저도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데요. 실제로 다른 경우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보도를 했었던가. 되묻고 싶습니다. 다른 사안에 있어서는 언제나 지나칠 정도로 기계적 중립을 지켜오던 언론이 왜 또 다른 기상캐스터에 대해서는 마치 어떤 법적 선고가, 대법원 선고가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이렇게 단호한 보도를 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언론 보도가 정의구현인가. 이런 보도를 보면서 아 이제 오요안나 씨의 원이 풀렸나. 이렇게 되면 다 끝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것 또한 또 다른 폭력이 아닐까. 우리 모두에게 좀 되묻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최휘 : 네. 고 오요안나 씨의 사망 보도가 적절한지 짚어봤고요. 그럼 이제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 김언경 : 네. 최근 고 오요안나 씨 사망을 둘러싸고 MBC 측이 애초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요. 특히 관련 보도가 나왔던 그 초기에 MBC가 적극적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MBC가 내놓은 입장문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요. MBC는 초기 입장문에서 마치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물론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유튜브 방송들이, 유튜브의 콘텐츠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서 MBC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MBC가 제대로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했는가였습니다. MBC는 고인이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게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고인이 신고하지 않았으니 생전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이 답변은요. 사안이 이처럼 심각하게 일파만파 커진 상황에서도 유족이 요청하면 진상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사실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유족이 요청하지 않아도 진상 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최휘 : 다시 한 번 고 오요안나 씨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제도 개선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언경 : 감사합니다.
◇ 최휘 : 네 지금까지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 김언경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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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5년 2월 8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하 김언경) : 네 안녕하세요.
◇ 최휘 : 오늘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께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신다고요?
◆ 김언경 : 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다뤄야 될 영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 오요안나 씨는 96년생 청년입니다. 아이돌 연습생 출신으로 2021년에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뽑혔고, TVN의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작년 9월 15일에 사망했지만 그의 사망 소식은 12월 10일에나 밝혀졌고요. 당시에는 사망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1월 27일에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 담긴 유서 나와’라는 제목의 보도가 매일신문을 통해서 나오면서 그의 사인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자살 예방 보도 준칙 4.0에 비춰서 볼 때 고 오요안나 사망 보도가 적절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 진상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요. 방송사의 비정규직 노동 인권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 최휘 :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살 예방 보도 준칙에 따라 고 오요안나 사망 보도, 어땠는지 짚어볼게요. 그런데 이게 자살 보도 가이드라인 명칭이 예전에는 자살보도 권고 기준이었는데 바뀌었나 봐요?
◆ 김언경 : 네. 작년 11월 7일에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이 규정을 개정을 했고요. 이때 명칭을 ‘자살 보도 권고 기준 3.0’에서 ‘자살 예방 보도 준칙 4.0’으로 바꾸었습니다. ‘보도 준칙’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꾼 건데요. 그만큼 더 분명하게 지켜달라는 힘을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준칙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에는 기성 언론사에게만 적용을 요구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유튜브나 SNS,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에게까지 준칙 적용 대상을 넓혀서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굉장히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을요. 좀 강경하달까요? 아주 분명한 표현으로 ‘이것은 꼭 지켜 달라’ 이렇게 표현이 수정된 측면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면은요. 이 전 표현은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합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호한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전 권고 기준에는 ‘자살과 관련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라고 표현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되면서 ‘자살 장소 방법 도구 등에 관련한 사진이나 영상 또는 자살을 암시하는 자료 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을 들어보시면 눈치 채시겠지만요.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최대한 자제한다. 자살 장소나 방법, 도구 등에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 또는 자살을 암시하는 자료는 유의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이전에는 조금 애매하게 여유를 둔 것에 대해 그러니까 ‘유의해라. 자제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이번에는 그냥 단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꾼 것이거든요.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표현은 그냥 대충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론인, 경찰, 법률, 미디어,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들과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이 함께 모여서 초안을 만드는 것이고요.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확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단호한 표현을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유서나 자살 장소, 방법, 도구 그리고 자살 사진, 영상, 자살을 암시하는 자료를 보도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합의가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최휘 : 네. 고 오요안나 씨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에는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이번에 유서가 보도가 되면서 일파만파 뉴스의 중심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보도들 대부분이 유서가 언급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김언경 : 우선 제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에서 2025년 1월 27일, 이때가 이제 첫 보도가 나왔으니까요. 이때부터 2월 6일까지 ‘오요안나’라는 검색어를 넣어서 보도를 찾아보면 682건의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중에서 유서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는 492건이 나왔습니다. 물론 유서라는 단어가 기사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모두 유서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오늘 지금 유서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니까요. 그러나 제목에까지 유서라는 단어가 포함된 보도가 18건이 있었습니다. 유서라는 단어가 제목에 많이 부각된 날은 아무래도 첫 보도인 27일에서 28일 보도들이었어요. 매일신문이 3건이고요. 헤럴드경제가 2건, 그리고 1건씩 보도한 언론사가 YTN, 국민일보, 데일리안, 머니투데이, 브레이크뉴스, 세계일보, 스포츠월드, 스포츠한국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이렇습니다. 제목 내용을 보면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보도 내용도 거의 대부분이 매일신문이 처음 내놓았던 유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보도들은 차이점이 있다면 MBC의 입장을 추가로 취재해서 전하는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고 오요안나 씨의 유서를 강조해 보도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유서가 대부분 언급되고 있더라는 것은 사실이죠. 이 점은 저는 분명히 유감이었다고는 생각합니다.
◇ 최휘 : 그럼 소장님께서는 이런 언론 보도들이 자살 예방 보도 준칙을 위반했다고 보시나요?
◆ 김언경 : 저는 최소한 675건 중 이 모두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요. 최소한 제목에 유서라는 단어를 이렇게 넣고 유서의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보도했던 1월 27일부터 28일까지의 보도들은 준칙을 위배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호소하다가 사망하셨는데 그걸 보도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렇게 오히려 저에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살 예방 보도 준칙의 기준으로만 놓고 보자면 모든 자살 사건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살이 부각된 보도는 또 다른 자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살 사건을 가급적 다루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이 자살 예방 보도 준칙의 기본 취지입니다. 특히 1인 미디어에서 다룬 자살 사건들을 언론이 재인용하면서 더 크게 이슈로 만들어주는 식의 보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 준칙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떠한 누군가의 자살이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회적 모순이나 제도적 문제를 담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쌍용차 해고 노동자의 연이은 자살이 있었잖아요. 또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한 자살도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또 송파 세 모녀 사건 그리고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CJB 청주방송의 고 이재학 PD의 사망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까지 모두 자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언론이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 덮어야 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이 방송에서 청주방송 고 이재학 피디의 죽음을 언론들이 너무 보도하지 않았다고 비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비판하고 그 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느냐. 너무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건 은폐 아니냐. 제가 이렇게 지적한 적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자살 사건이면 무조건 보도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기계적인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다만 이런 억울한 죽음을 보도할 때 매우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살이 합리화되는 방식으로 보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 드리는데요. 제가 내로남불식으로 이 죽음을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 불리한 경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자는 게 아닙니다. 고인이 어떤 분이든 간에 원칙적으로 자살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논리는 전달되지 않도록 보도에서 매우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랬겠냐.’ 이런 식으로 자살을 합리화하는 표현도 자살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시켜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살 예방 보도 준칙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사회적 문제 제기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사망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사망 원인이 자살로 확정된 것에 한하여 본문의 자살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살 보도를 통해 사회적 모순이나 제도적 문제를 제기할 때에도 자살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피하고 건설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이런 준칙을 얘기할 때 늘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언론인 당사자에게는 너무 어려운 과제를 드리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죽음에 집중하고 그 유서를 조목조목 파헤쳐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죽음 이면에 깔려 있는 현실, 제도적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휘 : 네. 그 이면에 깔린 현실, 제도적 문제 제기 관련 기사보다는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들을 쭉 보면 ‘고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누구누구다.’ 이런 식으로 특정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들을 향한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 김언경 : 네. 그런 보도도 저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MBC의 한 기상 캐스터의 실명이 들어간 보도가 61건이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분의 실명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그분 실명이 많이 들어가 있는 보도가 있습니다. 고 오요안나 씨의 유족이 31일에 JTBC 사건반장을 통해서 기상캐스터 4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고인을 괴롭혔다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괴롭힌 내용만을 공개했을 뿐 그 기상캐스터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지방법원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유족이 제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 캐스터들의 실명을 공개를 했어요. 이후부터 그들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던 것인데요. 그중에 한 기상캐스터는 특히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명으로 빅카인즈에서 검색을 해보면 109건의 보도가 나옵니다. ‘그가 출연하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차 요구가 빗발친다. 하차 검토 중이다.’ 그리고 ‘그 방송사에서 하차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자진 하차했다.’ 등의 보도가 계속 이어져서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고 오요안나 씨에게 애도를 표하고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마음이 굉장히 크고 절실하다는 점은 저도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데요. 실제로 다른 경우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보도를 했었던가. 되묻고 싶습니다. 다른 사안에 있어서는 언제나 지나칠 정도로 기계적 중립을 지켜오던 언론이 왜 또 다른 기상캐스터에 대해서는 마치 어떤 법적 선고가, 대법원 선고가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이렇게 단호한 보도를 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언론 보도가 정의구현인가. 이런 보도를 보면서 아 이제 오요안나 씨의 원이 풀렸나. 이렇게 되면 다 끝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것 또한 또 다른 폭력이 아닐까. 우리 모두에게 좀 되묻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최휘 : 네. 고 오요안나 씨의 사망 보도가 적절한지 짚어봤고요. 그럼 이제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 김언경 : 네. 최근 고 오요안나 씨 사망을 둘러싸고 MBC 측이 애초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요. 특히 관련 보도가 나왔던 그 초기에 MBC가 적극적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MBC가 내놓은 입장문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요. MBC는 초기 입장문에서 마치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물론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유튜브 방송들이, 유튜브의 콘텐츠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서 MBC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MBC가 제대로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했는가였습니다. MBC는 고인이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게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고인이 신고하지 않았으니 생전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이 답변은요. 사안이 이처럼 심각하게 일파만파 커진 상황에서도 유족이 요청하면 진상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사실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유족이 요청하지 않아도 진상 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최휘 : 다시 한 번 고 오요안나 씨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제도 개선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언경 : 감사합니다.
◇ 최휘 : 네 지금까지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 김언경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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