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마다 판치는 음모론..."입법 미비에 처벌도 약해"

참사마다 판치는 음모론..."입법 미비에 처벌도 약해"

2025.02.09. 오전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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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자체가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형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각종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판치지만 법제도 미비와 약한 처벌로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입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외 동영상 플랫폼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허위 사실이고, 사고 사진이나 영상도 모두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이 수십 개 올라와 있습니다.

[A 씨 / 가짜뉴스 채널 운영자 : 트럼프가 이거 알고 있대. 그래서 벼르고 있대. 이거 끝났구나. 얘들 이제 다 죽었구나. 여기 관련된 사람들.]

유튜브에서 잇따라 채널이 정지되자 플랫폼을 옮겨 계속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겁니다.

경찰은 채널 운영자 2명 가운데 주범인 6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달 말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는데, 경찰은 추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 영장 신청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구조에 나섰던 소방공무원이 순직했다는 내용의 유튜브 조작 영상이 등장해 소방청이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 달라고 나서는 등 참사 관련 가짜뉴스가 곳곳에서 판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각시탈 가면을 쓴 사람이 기름을 뿌렸다는 등 음모론이 난무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가짜뉴스가 끊이지 않지만,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유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려고 해도 허위 사실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고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까지 입증돼야 합니다.

A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고의 침몰에 해경이 가담했다는 등의 글을 600여 차례나 인터넷에 올렸는데, 해경 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출소 후 이태원 참사, 시청역 역주행 사고, 아리셀 화재 등에 대한 음모론을 퍼뜨리는데도 추가로 처벌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규현 / 변호사 : 영리적으로 이런 행위(음모론 전파)를 한다거나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을 입법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돈을 노리고 SNS에 허위 영상을 퍼뜨리는 경우도 많은 만큼 가짜 정보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이나은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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