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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와 6차 변론기일이 진행돼 양측의 열띤 법정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이제 중반을 넘어선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형사재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들까지. 남은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번 한 주 동안 5차와 6차 변론까지 진행됐습니다. 국회 소추단에서는 이제 언제든지 인용결정을 해도 괜찮다면서 좀 자신 있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탄핵 사유가 증명됐다고 보는 걸까요?
[김성수]
우선 지난 6일 6차 변론기일에 진행됐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서 12월 3일 계엄 당시에 국회 내부로 진입했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그리고 또 김현태 단장을 지휘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하여 당시 국회에 진입하게 된 경위를 묻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 국회 측에서는 이 두 사람의 신문 내용이 결국 국회가 주장하고자 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해서 군을 투입하였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증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족스러운 증인신문이었다라든지 언제든지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국회 측에서는 두 사람의 신문 내용이 국회 측의 주장과 굉장히 부합하는 유리한 답변이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자신 있게 반응하는 국회 측과는 다르게 윤 대통령 측은 왜곡된 진술로 특정한 방향으로 맞춰서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아직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사유에 대해 다툴 여지가 많다고 보는 걸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두 사람의 진술에 관해서 결국에는 기존의 진술 내용과 엇갈리는 부분이 발견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 측의 주장, 사실관계가 왜곡되었음을 다시 한 번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체적인 증인신문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사실관계를 각각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셨던 윤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여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지금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헌재에 나왔던 증인들 가운데 눈길을 끌었던 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었잖아요. 윤 대통령도 직접 신문에 나서고 또 정형식 재판관의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신문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곽 전 사령관 증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에게 종이에 뭔가를 써서 전달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변호인에게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증인신문 중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과 가장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증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전체적인 진술이 어디까지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날의 답변, 기존의 진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일부 단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특히 곽 전 사령관의 증언과 관련해서 일부 특정 단어 이야기하셨는데 의원인지 인원인지 아니면 요원인지, 이 부분이 특히 논란이 됐습니다.
[김성수]
맞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기존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진 것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내부로 들어가서 밖으로 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당시 신문 과정에서도 누구를 끌어내라고 이야기를 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국회의원들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을 만약에 끌어내라고 했다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자체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이것은 국회의 기능 마비 시도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의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신문 과정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자신이 이야기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의원이 아니라 그 내부에 있던 군 요원들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사실관계가 전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도 의원인지, 요원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됐었고 이번 신문 과정에서 곽 전 사령관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들었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내가 전화통화로 들었던 내용이 의원이 아니라 인원이었다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단어의 변경을 통해서 결국 이전에 김용현 전 장관의 답변 내용처럼 결국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답변이 가능한 여지가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의결정족수 150명 관련해서 곽 전 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모습도 관찰이 됐거든요. 이렇게 직속 사령관의 진술들이 엇갈리게 된다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런 모습을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김성수]
150명 관련해서도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당시에 국회 내부로 진입했던 인원 중 지휘했던 현장 지휘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당시 통화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라는 말을 들었었고 나머지 내부로 들어가서 누군가를 끌어내라든지 이런 것은 듣지 못했다는 것이 헌재 신문 과정에서의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은 150명이라는 단어 자체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것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150명이나 의결정족수 이런 것들을 실제 들은 사실이 있는지, 들었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것인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통화 과정에서 흘러들어가서,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듣게 된 것인지, 아니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직접적으로 김현태 단장에게 통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기존 진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증언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두 사람 모두 검찰에서 조서도 작성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 진술이라든지 검찰 조서 그리고 이날에서의 증언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디까지 이 부분 사실관계를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사실관계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한 사람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전체적인 증언에 대한 답변을 다 신빙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일부 조금 다툼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까지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부합한다고 볼 것인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부합하는지 이 부분을 아마 헌재 심판들도 눈여겨볼 것 같은데요. 특히 김현태 특임단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 때와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곽 전 사령관과는 다르게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못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회견 때와 진술이 달라진 이유, 크게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는 끌어내라는 지시를 듣지 못했는데 기자회견 당시에는 이야기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현장 상황에서 본인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던 것으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헌법재판관들이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재 증인이 처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또 반영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어디까지 신빙할 수 있을지를 볼 것으로 보이고 또 현재 김현태 단장이 검찰 조서에서는 본인이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진술을 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진술과 달라졌다고 한다면 어느 쪽 진술을 신빙할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전체적인 일관성 그리고 다른 증거들이라든지 다른 증인들의 신문 과정,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편 이진우, 여인형 사령관 등도 이번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답변드리지 않겠다,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검찰 조사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잖아요. 형사재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될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당시에 진술을 할 수 없다, 제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본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그 부분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각각의 증인들이 본인의 형사재판을 염두에 두고 한 답변에 대한 거부 부분은 결국에는 사용할 수 없는 사실관계가 될 것이고 그 외 사실관계라든지 기존의 진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증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누구의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있지만 전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인신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것들이 다른 증인들의 답변 내용, 그리고 다른 증거들, 문자메시지든 통화 내역이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과 전체적으로 다 종합을 했을 때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한 개의 개별 증인신문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그림도 저희가 같이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개개인, 본인의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진술한 부분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그렇다면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이 부분 재판관들이 어떻게 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성수]
일단은 개별 재판관들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별 재판관들이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각각의 의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증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해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별 재판관들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심판 내용을 보고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윤 대통령의 발언 중에 관심을 끌었던 게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서 내란 프레임,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발언은 탄핵심판에 변수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경우가 2월 4일에 증인신문이 진행됐던 증인이고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2월 6일 증인신문이 진행됐던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증인신문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국회라든지 여러 가지 진술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사실관계와 굉장히 배치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두 사람의 주장 내용에 대해서 어디까지 신빙할 수 있느냐가 결국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일단 윤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서 증인신문이 마쳐진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 이 두 사람이 지금 현재 본인의 사실관계와 다르게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실제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실제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도 만약에라도 정말 실제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실제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라도 그런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의 증인신문의 답변이 아무래도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관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이제 7, 8차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그리고 증인, 증인들 사이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데 혹시 추가로 변론기일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다음 변론기일이 다음 주 11일, 13일 이렇게 두 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증인신문 기일마다 다 4명씩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고 만약에라도 추가로 증인이 지정된다고 하면 기일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는 추가로 채택했다는 소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다음 주에 진행 과정에서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추가 증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달 2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관련 형사재판도 시작이 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 등 재판 병합 여부도 관심사잖아요. 병합될 가능성 얼마나 보시나요?
[김성수]
이 부분은 일단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쟁점이 될 겁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체적으로 사건 자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관련 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병합을 해서 같이 판단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병행심리를 통해서 각각 사건을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건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에 병합심리를 해야 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도 동일하게 강력하게 병합심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만약에라도 검찰과 변호인 측, 결국 피고인 측이 다른 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면 재판부에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계엄수사 초기에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자진 출석을 했을 때 윤 대통령 측과의 조율이 있었다, 이런 의심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의 자진 출석에 개입한 게 사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성수]
이 부분, 지금 의심이 나오고 있는 것이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검찰의 간부와 통화를 한 내용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만약에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서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검찰과의 관계를 통해서 출석과 관련해서 관여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실관계에서 어떤 불법이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형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쟁점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절차들도 지켜봐야겠고요. 이제 다른 재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연구원장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5년 선고가 1심과 같이 유지가 됐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에 어떤 영향 미칠 거라고 보세요?
[김성수]
결국 김용 전 부원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의 신빙성이라든지 사실관계 인정이 굉장히 쟁점이 됐던 부분이 있고 결국에 이 사건 자체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이것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항소심 재판이기 때문에 확정이 된 대법원의 판결은 아니어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봐야 하는 것이고 조금은 신중히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을 3명만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좀 들어간 결과일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같은 경우에 선거법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633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심 자체가 굉장히 오래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아무래도 빨리 진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공판기일을 마무리하는 결심기일을 마무리하는 결심기일도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증인을 3명만 지정을 하고 선고기일까지 서둘러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원에서 속도를 빨리 내겠다는 의지 자체가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는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을 했잖아요.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선고시기는 언제쯤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김성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는 것이 본인이 받고 있는 재판의 관련 법률이 위헌이다,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이 들면 이에 대해서 재판부에 이 부분 위헌법률심판을 해달라고 제청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해당 조문에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지금 현재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 자체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21년에 해당 조문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한 차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청을 신청했을 때 현재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판단할지 여부에 대해서 결국에는 가능성이 낮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기일이 정지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헌법소원까지 나아갈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화연결 고맙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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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와 6차 변론기일이 진행돼 양측의 열띤 법정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이제 중반을 넘어선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형사재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들까지. 남은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번 한 주 동안 5차와 6차 변론까지 진행됐습니다. 국회 소추단에서는 이제 언제든지 인용결정을 해도 괜찮다면서 좀 자신 있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탄핵 사유가 증명됐다고 보는 걸까요?
[김성수]
우선 지난 6일 6차 변론기일에 진행됐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서 12월 3일 계엄 당시에 국회 내부로 진입했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그리고 또 김현태 단장을 지휘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하여 당시 국회에 진입하게 된 경위를 묻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 국회 측에서는 이 두 사람의 신문 내용이 결국 국회가 주장하고자 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해서 군을 투입하였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증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족스러운 증인신문이었다라든지 언제든지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국회 측에서는 두 사람의 신문 내용이 국회 측의 주장과 굉장히 부합하는 유리한 답변이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자신 있게 반응하는 국회 측과는 다르게 윤 대통령 측은 왜곡된 진술로 특정한 방향으로 맞춰서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아직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사유에 대해 다툴 여지가 많다고 보는 걸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두 사람의 진술에 관해서 결국에는 기존의 진술 내용과 엇갈리는 부분이 발견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 측의 주장, 사실관계가 왜곡되었음을 다시 한 번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체적인 증인신문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사실관계를 각각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셨던 윤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여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지금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헌재에 나왔던 증인들 가운데 눈길을 끌었던 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었잖아요. 윤 대통령도 직접 신문에 나서고 또 정형식 재판관의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신문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곽 전 사령관 증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에게 종이에 뭔가를 써서 전달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변호인에게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증인신문 중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과 가장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증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전체적인 진술이 어디까지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날의 답변, 기존의 진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일부 단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특히 곽 전 사령관의 증언과 관련해서 일부 특정 단어 이야기하셨는데 의원인지 인원인지 아니면 요원인지, 이 부분이 특히 논란이 됐습니다.
[김성수]
맞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기존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진 것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내부로 들어가서 밖으로 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당시 신문 과정에서도 누구를 끌어내라고 이야기를 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국회의원들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을 만약에 끌어내라고 했다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자체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이것은 국회의 기능 마비 시도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의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신문 과정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자신이 이야기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의원이 아니라 그 내부에 있던 군 요원들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사실관계가 전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도 의원인지, 요원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됐었고 이번 신문 과정에서 곽 전 사령관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들었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내가 전화통화로 들었던 내용이 의원이 아니라 인원이었다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단어의 변경을 통해서 결국 이전에 김용현 전 장관의 답변 내용처럼 결국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답변이 가능한 여지가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의결정족수 150명 관련해서 곽 전 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모습도 관찰이 됐거든요. 이렇게 직속 사령관의 진술들이 엇갈리게 된다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런 모습을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김성수]
150명 관련해서도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당시에 국회 내부로 진입했던 인원 중 지휘했던 현장 지휘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당시 통화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라는 말을 들었었고 나머지 내부로 들어가서 누군가를 끌어내라든지 이런 것은 듣지 못했다는 것이 헌재 신문 과정에서의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은 150명이라는 단어 자체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것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150명이나 의결정족수 이런 것들을 실제 들은 사실이 있는지, 들었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것인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통화 과정에서 흘러들어가서,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듣게 된 것인지, 아니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직접적으로 김현태 단장에게 통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기존 진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증언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두 사람 모두 검찰에서 조서도 작성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 진술이라든지 검찰 조서 그리고 이날에서의 증언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디까지 이 부분 사실관계를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사실관계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한 사람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전체적인 증언에 대한 답변을 다 신빙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일부 조금 다툼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까지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부합한다고 볼 것인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부합하는지 이 부분을 아마 헌재 심판들도 눈여겨볼 것 같은데요. 특히 김현태 특임단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 때와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곽 전 사령관과는 다르게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못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회견 때와 진술이 달라진 이유, 크게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는 끌어내라는 지시를 듣지 못했는데 기자회견 당시에는 이야기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현장 상황에서 본인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던 것으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헌법재판관들이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재 증인이 처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또 반영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어디까지 신빙할 수 있을지를 볼 것으로 보이고 또 현재 김현태 단장이 검찰 조서에서는 본인이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진술을 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진술과 달라졌다고 한다면 어느 쪽 진술을 신빙할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전체적인 일관성 그리고 다른 증거들이라든지 다른 증인들의 신문 과정,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편 이진우, 여인형 사령관 등도 이번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답변드리지 않겠다,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검찰 조사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잖아요. 형사재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될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당시에 진술을 할 수 없다, 제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본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그 부분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각각의 증인들이 본인의 형사재판을 염두에 두고 한 답변에 대한 거부 부분은 결국에는 사용할 수 없는 사실관계가 될 것이고 그 외 사실관계라든지 기존의 진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증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누구의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있지만 전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인신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것들이 다른 증인들의 답변 내용, 그리고 다른 증거들, 문자메시지든 통화 내역이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과 전체적으로 다 종합을 했을 때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한 개의 개별 증인신문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그림도 저희가 같이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개개인, 본인의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진술한 부분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그렇다면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이 부분 재판관들이 어떻게 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성수]
일단은 개별 재판관들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별 재판관들이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각각의 의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증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해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별 재판관들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심판 내용을 보고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윤 대통령의 발언 중에 관심을 끌었던 게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서 내란 프레임,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발언은 탄핵심판에 변수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경우가 2월 4일에 증인신문이 진행됐던 증인이고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2월 6일 증인신문이 진행됐던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증인신문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국회라든지 여러 가지 진술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사실관계와 굉장히 배치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두 사람의 주장 내용에 대해서 어디까지 신빙할 수 있느냐가 결국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일단 윤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서 증인신문이 마쳐진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 이 두 사람이 지금 현재 본인의 사실관계와 다르게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실제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실제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도 만약에라도 정말 실제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실제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라도 그런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의 증인신문의 답변이 아무래도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관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이제 7, 8차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그리고 증인, 증인들 사이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데 혹시 추가로 변론기일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다음 변론기일이 다음 주 11일, 13일 이렇게 두 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증인신문 기일마다 다 4명씩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고 만약에라도 추가로 증인이 지정된다고 하면 기일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는 추가로 채택했다는 소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다음 주에 진행 과정에서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추가 증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달 2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관련 형사재판도 시작이 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 등 재판 병합 여부도 관심사잖아요. 병합될 가능성 얼마나 보시나요?
[김성수]
이 부분은 일단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쟁점이 될 겁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체적으로 사건 자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관련 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병합을 해서 같이 판단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병행심리를 통해서 각각 사건을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건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에 병합심리를 해야 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도 동일하게 강력하게 병합심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만약에라도 검찰과 변호인 측, 결국 피고인 측이 다른 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면 재판부에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계엄수사 초기에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자진 출석을 했을 때 윤 대통령 측과의 조율이 있었다, 이런 의심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의 자진 출석에 개입한 게 사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성수]
이 부분, 지금 의심이 나오고 있는 것이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검찰의 간부와 통화를 한 내용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만약에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서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검찰과의 관계를 통해서 출석과 관련해서 관여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실관계에서 어떤 불법이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형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쟁점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절차들도 지켜봐야겠고요. 이제 다른 재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연구원장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5년 선고가 1심과 같이 유지가 됐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에 어떤 영향 미칠 거라고 보세요?
[김성수]
결국 김용 전 부원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의 신빙성이라든지 사실관계 인정이 굉장히 쟁점이 됐던 부분이 있고 결국에 이 사건 자체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이것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항소심 재판이기 때문에 확정이 된 대법원의 판결은 아니어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봐야 하는 것이고 조금은 신중히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을 3명만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좀 들어간 결과일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같은 경우에 선거법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633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심 자체가 굉장히 오래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아무래도 빨리 진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공판기일을 마무리하는 결심기일을 마무리하는 결심기일도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증인을 3명만 지정을 하고 선고기일까지 서둘러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원에서 속도를 빨리 내겠다는 의지 자체가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는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을 했잖아요.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선고시기는 언제쯤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김성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는 것이 본인이 받고 있는 재판의 관련 법률이 위헌이다,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이 들면 이에 대해서 재판부에 이 부분 위헌법률심판을 해달라고 제청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해당 조문에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지금 현재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 자체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21년에 해당 조문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한 차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청을 신청했을 때 현재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판단할지 여부에 대해서 결국에는 가능성이 낮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기일이 정지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헌법소원까지 나아갈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화연결 고맙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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