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지침 따르면 교사 책임 면제

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지침 따르면 교사 책임 면제

2025.02.09.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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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내나 현장 체험학습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마련된 지침대로 조치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해 학교 안전법에는 학교장과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지침을 보면 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 파악과 전파, 안전조치, 상황 정리, 보고조치 등 4단계로 대응합니다.

지침은 올해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기존에도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각 학교에 배포지만, 법 개정에 따라 책임 면제 요건을 명확하게 하도록 법률상 규정된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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