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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를 만취하게 한 후 다른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6년 동안 15억 원 넘게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 B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6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15억6천8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하도록 하고, 평소 술에 취하면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성범죄 합의금을 내야 한다며 피해자를 속인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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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6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15억6천8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하도록 하고, 평소 술에 취하면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성범죄 합의금을 내야 한다며 피해자를 속인 거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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