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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해 지인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공직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피해자들의 신뢰 기대를 저버리고 이를 악용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세금 납부나 배우자 명의의 약국 개업에 계약금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 3명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8억5천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빌린 돈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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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 2018년 세금 납부나 배우자 명의의 약국 개업에 계약금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 3명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8억5천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빌린 돈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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