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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은솔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이번 주에도 두 차례 열립니다. 증인 신문이 막바지로 가는 지금,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는데요. 오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방어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 어제 8일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문에 담겨 있는 내용이 윤 대통령의 현재 헌재심판 자체가 절차적으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의도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입장문을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은 지금 현재 증인신문이 굉장히 여러 차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증인신문의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문 같은 경우에 30분, 그리고 재주신문이라든지 재반대신문 같은 경우는 15분, 이렇게 시간을 제약하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가 반대신문 사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인 것이냐면 저희가 증인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인신문을 신청한, 증인을 신청한 측이 주신문을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게 되고 반대 측에서는 반대신문을 통해서 주신문에서의 답변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지 여부를 따지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주신문에 대해서는 먼저 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신문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반대신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출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반대신문을 먼저 제출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라도 신청한 측에서 이 부분 반대신문 사항에서 어떤 질문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게 되면 증인이 그 부분 관련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답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도 반대신문을 진행할 때는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차적인 질문을 통해서 결국에는 모순점이 드러날 수 있게 하는 반대신문을 많이 짜게 되는데 이것 자체를 반대신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그 부분이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가 현재 주2회 변론기일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일에서 지금까지는 3명을 한 기일마다 진행을 했었고 다음에는 4명씩 증인신문을 진행하는데 이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라든지 시간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도 방어권의 침해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헌재 측에서도 답변을 지금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헌재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30분 그리고 15분 같은 경우에는 양측 모두에게 공평하게,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반대신문 사항을 먼저 제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영상을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무처에서 요청한 내용이었고 이 부분이 강제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안내 사항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양측 다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신문 사항도 제출을 하면 청구인 측에도 도달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청구인이 증인한테 원칙적으로는 보여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 반대신문 사항 제출 시점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증인들이 미리 예측해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불리한 것이다라고 주장한 셈이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김성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문을 진행을 하게 되면 주신문보다는 반대신문부터 더 중요하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주신문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당사자 측에 굉장히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 진술 자체가 신빙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상대방 측에서는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반대신문 사항을 정리를 할 때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인 허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한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답변을 통해서 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순서를 정하게 되는 것인데 이 반대신문 사항 자체를 먼저 제공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당사자한테 제공이 된 것이니까 증인은 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에라도 신청한 측이 증인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해서 증인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전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준다면 이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에게만 전달이 되는 것이지 증인에게 먼저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라도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것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법원의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신문 시간과 관련해서도 애초 한 사람당 1시간 30분 정도 배정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2시간, 또 그 이상으로 늘어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나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의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재판을 해보면 증인신문을 할 때 재판부에서 물어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몇 가지 정도 물어보실 건가요? 이렇게 해서 30분, 1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 부분이 진행을 하다 보면 1시간 내에 안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4시간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특히 사실관계가 정말 간단한 사실관계 하나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의 허위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밝히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질문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너무 적게 부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관계를 실제로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능한 것이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헌재의 사건 자체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4명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또 90분씩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이것이 어디까지 사실관계가 다 밝혀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부족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헌재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7, 8차 변론에는 각각 증인 4명을 불러서 신문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먼저 7차 변론기일을 살펴보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들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김성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람이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도 관계가 됩니다. 경찰이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과 관련해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소방청에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단전, 단수 여부에 대한 지시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행안부 장관이라고 한다면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쟁점이 되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질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언론사 단전, 단수 외에도 경찰에 어떠한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일단 질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번 증인신문에서도 증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다 거부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봐야 되는 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오후 2시에 신원식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전 국방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계엄 논의 자체가 굉장히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그 주장과 관련한 질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국가안보실장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통령 측의 질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그다음이 오후 3시 30분, 오후 5시에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그리고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이렇게 두 사람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 두 사람에게 물어볼 쟁점은 아마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볼 것으로 보이고 국정원 3차장 같은 경우가 선관위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한번 점검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점검 당시 참여했던 차장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3차장에게 이와 관련한 내용을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 사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선관위 시스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7차 변론 쟁점 먼저 짚어봤고요. 8차 변론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신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력 동원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8차 같은 경우에는 조태용 국정원장이라든지 경찰의 수뇌부 그리고 또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이렇게 네 사람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에 일단 물어볼 것이 경찰이 그때 당시에 국회 외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있었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출입을 통제했다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모두를 다 통제한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든지 국회 관계자들은 출입을 허가하는 그런 통제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따라서도 국회에 당시 군의 투입이라든지 경력의 투입, 이런 것들이 어떤 목적이었는지를 밝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관계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과 관련한 부분을 질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헌재에서 직접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군에 관련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인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네 사람의 증인신문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조성현 제1경비단장은 사실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추가 채택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김성수]
헌재에서 직권으로 추가했다는 것 자체가 헌재에서 전체적인 증인신문의 과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국회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를 신빙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지금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당시에 수방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것을 통해서 군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국회에 갔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그러면 국회 계엄해제 의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비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8차까지 짚어봤습니다. 재판부가 사실 아직 이후 변론 일정을 밝히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후변론 절차를 고려하면 기일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 만약에라도 이 부분 증인신문 기일이 13일에 종료가 된다고 한다면 그다음에는 아마 최종 변론기일,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기일을 정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변론을 통해서 법적인 부분 다툴 기일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한 두 차례 기일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상황을 보면 이번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13일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증인이 채택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도 계속해서 증인을 추가적으로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헌재에서 추가 증인 채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기일을 추가로 잡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만약 13일에 종료가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경우에 2월 22일에 16차 기일을 통해서 증인신문이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에 17차 최종변론기일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평의를 거쳐서 3월 10일에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13일에 종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기간을 두고 아마 일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기일 추가 또 증인 추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죠.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이어서 헌법재판소를 노리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올라왔는데 헌법재판소의 도면, 지도, 사진 같은 것을 올리면서 탐색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날짜를 2월 13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탄핵심판 변론기일 중에서 마지막 기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판이 있겠죠?
[김성수]
일단 지금 2월 13일이 현재까지 지정된 마지막 기일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13일을 지정한 것 자체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집행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서부지법 사태와 동일하게 폭력사태로 번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란죄까지도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모두에게 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탄핵심판 변론이 6차례 진행된 가운데 탄핵 공작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가 준비돼 있는데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증인을 회유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증인의 답변이 일단 증인의 답변에 대해서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일단은 답변 내용 자체가 계속해서 변경된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증인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든지 증인이 현재 증언을 하는 그런 경위에 대해서 오염이 됐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서 그 부분이 밝혀진다면 증언의 신빙성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장하는 것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누군가의 회유로 인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진술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사실관계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에 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목적을 통해서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면 민주당에서는 비화폰을 왜 확보하지 못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비화폰 사용자 통화 내역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검찰이 막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김성수]
비화폰 사용자 그리고 비화폰 서버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을 하려고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에 경호처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에는 집행이 되지 않았던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압수수색 진행이라든지 또 비화폰 관리자가 김성훈 경호처 차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계속해서 반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검찰에서 반려하는 것이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가 되지 않아서 반려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실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단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변론기일마다 수많은 증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언이 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 증인들의 진술이 대통령 측에서는 미묘하게 다르다. 왜 과거와 다른 말들을 하냐, 이런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성수]
지난 2월 4일 그리고 2월 6일에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던 군 간부라든지 아니면 국정원 1차장 이런 경우가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까지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국회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조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진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 허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민했을 것으로 보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증인신문에 대해서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방법 자체가 결국에는 이 사람의 말이 경험을 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험을 했던 것에 대한 답변이 미묘하게 계속해서 달라지게 된다면 이 사람이 실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 허위로 만든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말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증인신문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현재 증인신문의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증인신문의 답변 과정에서도 전의 답변과 그 이후의 답변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들을 통해서 신빙성이 낮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현태 특임단장 얘기 잠깐 해 보면 12월 기자회견 당시 계엄 시점과 더 가깝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진술 신빙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을까요?
[김성수]
그 당시에 사건이 있던 직후에 했던 진술과 그리고 이후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했던 진술 중에 어느 쪽을 신빙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직후에 한 것이 더 정확한 기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제가 사건을 해봤을 때는 첫 증언과 이후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신문의 내용이 또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까지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재 증인신문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김현태 단장의 이야기가 많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신빙할 수 없다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한 사실관계를 진술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해석에 따라서는 국회 측의 주장을 더 보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각각 윤석열 대통령 측 그리고 국회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증거라든지 사실관계 주장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법리적으로 쟁점을 다퉈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의원은커녕 인원, 이런 단어조차 써본 적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인원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성수]
이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견을 말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당초에는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라고 들었다고 답변을 하다가 마지막에 정형식 재판관의 답변 과정에서는 그 내부에 있는,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라고 단어 자체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은 인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람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면서 인원이라는 단어를 세 차례 정도 썼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도 인원이라는 단어를 본인의 이야기와 다르게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해석의 문제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부분도 그 답변 하나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사실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재판부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사항 정도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 진행될 탄핵심판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오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성수 (wlgmldnj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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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이번 주에도 두 차례 열립니다. 증인 신문이 막바지로 가는 지금,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는데요. 오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방어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 어제 8일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문에 담겨 있는 내용이 윤 대통령의 현재 헌재심판 자체가 절차적으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의도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입장문을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은 지금 현재 증인신문이 굉장히 여러 차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증인신문의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문 같은 경우에 30분, 그리고 재주신문이라든지 재반대신문 같은 경우는 15분, 이렇게 시간을 제약하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가 반대신문 사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인 것이냐면 저희가 증인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인신문을 신청한, 증인을 신청한 측이 주신문을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게 되고 반대 측에서는 반대신문을 통해서 주신문에서의 답변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지 여부를 따지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주신문에 대해서는 먼저 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신문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반대신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출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반대신문을 먼저 제출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라도 신청한 측에서 이 부분 반대신문 사항에서 어떤 질문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게 되면 증인이 그 부분 관련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답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도 반대신문을 진행할 때는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차적인 질문을 통해서 결국에는 모순점이 드러날 수 있게 하는 반대신문을 많이 짜게 되는데 이것 자체를 반대신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그 부분이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가 현재 주2회 변론기일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일에서 지금까지는 3명을 한 기일마다 진행을 했었고 다음에는 4명씩 증인신문을 진행하는데 이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라든지 시간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도 방어권의 침해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헌재 측에서도 답변을 지금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헌재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30분 그리고 15분 같은 경우에는 양측 모두에게 공평하게,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반대신문 사항을 먼저 제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영상을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무처에서 요청한 내용이었고 이 부분이 강제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안내 사항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양측 다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신문 사항도 제출을 하면 청구인 측에도 도달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청구인이 증인한테 원칙적으로는 보여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 반대신문 사항 제출 시점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증인들이 미리 예측해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불리한 것이다라고 주장한 셈이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김성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문을 진행을 하게 되면 주신문보다는 반대신문부터 더 중요하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주신문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당사자 측에 굉장히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 진술 자체가 신빙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상대방 측에서는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반대신문 사항을 정리를 할 때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인 허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한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답변을 통해서 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순서를 정하게 되는 것인데 이 반대신문 사항 자체를 먼저 제공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당사자한테 제공이 된 것이니까 증인은 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에라도 신청한 측이 증인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해서 증인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전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준다면 이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에게만 전달이 되는 것이지 증인에게 먼저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라도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것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법원의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신문 시간과 관련해서도 애초 한 사람당 1시간 30분 정도 배정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2시간, 또 그 이상으로 늘어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나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의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재판을 해보면 증인신문을 할 때 재판부에서 물어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몇 가지 정도 물어보실 건가요? 이렇게 해서 30분, 1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 부분이 진행을 하다 보면 1시간 내에 안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4시간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특히 사실관계가 정말 간단한 사실관계 하나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의 허위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밝히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질문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너무 적게 부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관계를 실제로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능한 것이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헌재의 사건 자체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4명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또 90분씩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이것이 어디까지 사실관계가 다 밝혀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부족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헌재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7, 8차 변론에는 각각 증인 4명을 불러서 신문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먼저 7차 변론기일을 살펴보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들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김성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람이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도 관계가 됩니다. 경찰이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과 관련해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소방청에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단전, 단수 여부에 대한 지시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행안부 장관이라고 한다면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쟁점이 되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질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언론사 단전, 단수 외에도 경찰에 어떠한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일단 질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번 증인신문에서도 증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다 거부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봐야 되는 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오후 2시에 신원식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전 국방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계엄 논의 자체가 굉장히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그 주장과 관련한 질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국가안보실장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통령 측의 질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그다음이 오후 3시 30분, 오후 5시에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그리고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이렇게 두 사람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 두 사람에게 물어볼 쟁점은 아마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볼 것으로 보이고 국정원 3차장 같은 경우가 선관위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한번 점검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점검 당시 참여했던 차장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3차장에게 이와 관련한 내용을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 사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선관위 시스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7차 변론 쟁점 먼저 짚어봤고요. 8차 변론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신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력 동원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8차 같은 경우에는 조태용 국정원장이라든지 경찰의 수뇌부 그리고 또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이렇게 네 사람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에 일단 물어볼 것이 경찰이 그때 당시에 국회 외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있었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출입을 통제했다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모두를 다 통제한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든지 국회 관계자들은 출입을 허가하는 그런 통제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따라서도 국회에 당시 군의 투입이라든지 경력의 투입, 이런 것들이 어떤 목적이었는지를 밝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관계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과 관련한 부분을 질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헌재에서 직접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군에 관련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인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네 사람의 증인신문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조성현 제1경비단장은 사실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추가 채택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김성수]
헌재에서 직권으로 추가했다는 것 자체가 헌재에서 전체적인 증인신문의 과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국회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를 신빙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지금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당시에 수방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것을 통해서 군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국회에 갔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그러면 국회 계엄해제 의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비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8차까지 짚어봤습니다. 재판부가 사실 아직 이후 변론 일정을 밝히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후변론 절차를 고려하면 기일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 만약에라도 이 부분 증인신문 기일이 13일에 종료가 된다고 한다면 그다음에는 아마 최종 변론기일,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기일을 정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변론을 통해서 법적인 부분 다툴 기일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한 두 차례 기일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상황을 보면 이번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13일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증인이 채택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도 계속해서 증인을 추가적으로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헌재에서 추가 증인 채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기일을 추가로 잡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만약 13일에 종료가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경우에 2월 22일에 16차 기일을 통해서 증인신문이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에 17차 최종변론기일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평의를 거쳐서 3월 10일에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13일에 종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기간을 두고 아마 일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기일 추가 또 증인 추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죠.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이어서 헌법재판소를 노리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올라왔는데 헌법재판소의 도면, 지도, 사진 같은 것을 올리면서 탐색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날짜를 2월 13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탄핵심판 변론기일 중에서 마지막 기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판이 있겠죠?
[김성수]
일단 지금 2월 13일이 현재까지 지정된 마지막 기일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13일을 지정한 것 자체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집행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서부지법 사태와 동일하게 폭력사태로 번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란죄까지도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모두에게 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탄핵심판 변론이 6차례 진행된 가운데 탄핵 공작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가 준비돼 있는데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증인을 회유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증인의 답변이 일단 증인의 답변에 대해서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일단은 답변 내용 자체가 계속해서 변경된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증인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든지 증인이 현재 증언을 하는 그런 경위에 대해서 오염이 됐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서 그 부분이 밝혀진다면 증언의 신빙성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장하는 것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누군가의 회유로 인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진술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사실관계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에 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목적을 통해서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면 민주당에서는 비화폰을 왜 확보하지 못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비화폰 사용자 통화 내역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검찰이 막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김성수]
비화폰 사용자 그리고 비화폰 서버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을 하려고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에 경호처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에는 집행이 되지 않았던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압수수색 진행이라든지 또 비화폰 관리자가 김성훈 경호처 차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계속해서 반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검찰에서 반려하는 것이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가 되지 않아서 반려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실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단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변론기일마다 수많은 증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언이 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 증인들의 진술이 대통령 측에서는 미묘하게 다르다. 왜 과거와 다른 말들을 하냐, 이런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성수]
지난 2월 4일 그리고 2월 6일에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던 군 간부라든지 아니면 국정원 1차장 이런 경우가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까지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국회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조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진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 허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민했을 것으로 보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증인신문에 대해서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방법 자체가 결국에는 이 사람의 말이 경험을 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험을 했던 것에 대한 답변이 미묘하게 계속해서 달라지게 된다면 이 사람이 실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 허위로 만든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말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증인신문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현재 증인신문의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증인신문의 답변 과정에서도 전의 답변과 그 이후의 답변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들을 통해서 신빙성이 낮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현태 특임단장 얘기 잠깐 해 보면 12월 기자회견 당시 계엄 시점과 더 가깝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진술 신빙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을까요?
[김성수]
그 당시에 사건이 있던 직후에 했던 진술과 그리고 이후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했던 진술 중에 어느 쪽을 신빙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직후에 한 것이 더 정확한 기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제가 사건을 해봤을 때는 첫 증언과 이후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신문의 내용이 또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까지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재 증인신문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김현태 단장의 이야기가 많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신빙할 수 없다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한 사실관계를 진술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해석에 따라서는 국회 측의 주장을 더 보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각각 윤석열 대통령 측 그리고 국회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증거라든지 사실관계 주장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법리적으로 쟁점을 다퉈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의원은커녕 인원, 이런 단어조차 써본 적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인원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성수]
이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견을 말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당초에는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라고 들었다고 답변을 하다가 마지막에 정형식 재판관의 답변 과정에서는 그 내부에 있는,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라고 단어 자체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은 인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람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면서 인원이라는 단어를 세 차례 정도 썼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도 인원이라는 단어를 본인의 이야기와 다르게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해석의 문제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부분도 그 답변 하나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사실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재판부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사항 정도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 진행될 탄핵심판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오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성수 (wlgmldnj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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