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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에 앞서 국회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어제(8일)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공문에는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를 비롯한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겠다며 위원장으로 정점식, 여당 간사로 곽규택 의원 등을 각각 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다음날인 12월 12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청문회 불참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국회 측은 여야 합의가 재판관 임명을 위해 필요한 요건은 아니지만, 최 대행 측이 이를 요구하는 만큼, 합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해당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후적으로 한쪽이 입장을 변경했더라도 국회가 기존 합의안대로 선출안을 상정해 표결까지 이뤄졌다면 최 대행은 이를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대행 측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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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의힘은 다음날인 12월 12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청문회 불참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국회 측은 여야 합의가 재판관 임명을 위해 필요한 요건은 아니지만, 최 대행 측이 이를 요구하는 만큼, 합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해당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후적으로 한쪽이 입장을 변경했더라도 국회가 기존 합의안대로 선출안을 상정해 표결까지 이뤄졌다면 최 대행은 이를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대행 측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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