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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것이 국회의 권한 침해인가.바로 내일,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진행합니다. 관련해서 김성수 변호사와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지금 헌재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안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 사안도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주시겠어요?
[김성수]
일단 이 사건이 결국에는 2025헌라1번,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당시에 3명의 선출자가 있었는데 그중에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두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재판관 선출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권한쟁의를 제기를 했던 것이고 이 부분이 전개가 됐던 부분이 최근에 일단 변론 종결이 됐었고 선고 기일이 지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선고 기일 지정 이후에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다툴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변론이 재개가 됐고 내일 변론재개 이후에 첫 기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쟁점인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재판관 임명을 하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이 당시에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유로 들었던 것이 여야 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주장과 굉장히 궤를 같이하는 취지로 결국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선출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명할 수 없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선출 자체에 대해서 이 부분이 선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를 했었다, 이런 공문을 증거로 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수]
최근에 지금 현재 국회 측에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이 이 부분,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관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청문회 개최에 관해서는 합의했다는 공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위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위인지 이런 것들을 재판부에 현출하기 위해서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 개최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합의를 했었다, 이런 내용을 증거로 냈다는 내용인 건데 그런데 재판관 임명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을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 111조를 보면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9명으로 한다라든지 또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 3항을 보면 9명 중에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선출한 대상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기계적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것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독자적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야 합의라든지 이유를 들어서 임명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보류를 한다든지 미임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가 국회에서 그렇다면 이 부분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있느냐, 그것을 봤을 때는 그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야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명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인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여야 합의에 관한 사실관계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서 말씀하셨던 그런 증거들을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는 이게 이렇게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하는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왔던 관례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관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 규정이 있다면 법이 당연히 우선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례를 봤을 때는 여야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해서 임명권 행사에 대해서 보류한다든지 아니면 행사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 부분도 논란인데 청구를 취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회 차원에서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냈다, 이런 내용인 것인데 국회의장은 권한쟁의 할 자격이 없는 겁니까?
[김성수]
지금 권한쟁의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 간의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국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상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국회가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이 이 부분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든지 최상목 권한대행, 여권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앵커]
예를 들어서 국회를 대표해서 그런 청구를 하려면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인 거잖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그 부분이 법을 말씀을 드리면 국회법 109조가 있습니다. 109조를 보면 국회의 의사는 헌법이나 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 그리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국회의 명의로 이런 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절차를 거쳤어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 이 부분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요건 자체가 흠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당연히 법리적인 쟁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판단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두 가지 다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헌법이라는 것이 국가의 가장 상위법입니다. 그리고 상위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국민투표라든지 개정의 절차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법에 위반되는 일반법이 나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는 그런 것이 헌법인 것이고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헌법상 규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국회법상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판단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법조계에서조차 양측의 주장이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헌재가 국회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 이렇게 인용 결정을 내게 되면 그다음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성수]
이 부분이 일단 권한쟁의심판이기 때문에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 조치였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임명이 되는 부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한 번 최상목 대행이 이 부분 임명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즉시 임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헌법상 해석이 있었음에도 따르지 않은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의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검토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바로 임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제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을 따르지 않는다,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판단은 어느 정도가 지났을 때 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임명이라든지 임명의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봐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일단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것이 이런 권한쟁의도 있겠지만 법률의 위반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헌법불합치 결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 정도에는 보통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것 자체도 개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국회 측에서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 건데 앞서 이 대표는 관련해서 위헌법률재판 제청 신청하기도 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김성수]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단계에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해서 선고를 최대한 빨리 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이재명 대표가 7일에 이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설명을 드리면 헌법재판소법상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사건 자체에서 근거가 된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판단된다면 내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 이 부분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위헌법률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받아보자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헌법재판소법 42조에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 자체가 정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의 진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취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던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사건 자체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촉구를 담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대표가 지금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그러니까 이 법률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공직선거법 250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게 4년 전에 합헌 결정이 났었다고 하던데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해 주시죠.
[김성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법률이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어떠한 행위, 학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처벌이 된다면 결국에 당선의 효력 자체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피선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경에 250조 1항에 대해서 헌법소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당시에도 결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이 있었고 또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제청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합헌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의 목적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반대로 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형법에서 낙태죄라든지 간통죄 이런 것들이 위헌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전에는 합헌 결정이 나다가 위헌 판단이 났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과거에 합헌 결정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번에 위헌이라는 판단이 없을 수 있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기존에는 합헌 결정이 있었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면 어떤 사안들이 고려되는 거예요?
[김성수]
일단은 주장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법조문에서도 어떤 부분이 위헌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내용을 다 따지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250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
행위라든지 학력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하나의 단어 부분을 다 나눠서 이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쟁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건을 진행하는 재판부에서 이 부분 제청을 할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가능성 여부와 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제250조 내용에서 행위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입장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됐든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어떤 점들을 들어서 판단하게 될까요?
[김성수]
아마 행위에 관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가장 주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이 부분 내가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든지 어떤 처분을 받는 데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근거로 해서 어떠한 처분이나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직업의 자유라든지 어떠한 자유가 침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위에 대해서 가장 주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지금 현재 어떠한 부분까지 다투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이어서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를 노리는 이런 정황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의 도면, 지도 그리고 사진 등을 올리면서 주변을 탐색했다는 글이 등장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날짜도 굉장히 특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알려진 것에 의하면 2월 13일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그 지정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중에는 마지막 기일인 거잖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변론기일이 13일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월 13일이 기재가 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당시에 어떤 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부 구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만약에라도 서부지법 사태와 동일하게 어떠한 폭동이라든지 폭행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행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결국에 법치주의 근간을 또 한 번 흔드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고, 그 당시에 행위자들이 대부분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내가 어떠한 의견이 있고 그 의견을 알리기 위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시위를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넘어서서 나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실제 폭동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앞에 밝혀진 것처럼 선동하고 또 폭동을 모의하는 글이 올려졌고 그 작성자가 특정이 된다면 이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김성수]
현재 서부지법 당시 사안에 대해서 지금 폭행죄라든지 손괴죄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야기가 들리는 것은 폭동을 한 것으로 가정한다면 내란죄의 성립 여부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범한 것을 내란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만약에라도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본다고 하면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선동을 하는 행위도 처벌을 하고 있고 또 예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글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야기도 한번 해 볼 텐데 이번 주에는 7차 그리고 8차 변론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중에서 7차 변론기일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핵심 쟁점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성수]
일단 7차 그리고 8차 증인들이 각각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가 다 다릅니다. 지금 현재 탄핵 사유가 5가지이고, 5가지 중에 가장 주된 내용이 국회 의결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라든지 또 체포조를 운영했는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주된 쟁점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7차, 8차 변론기일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증인신문은 일단은 헌재가 직권으로 추가해서 채택한 조성현 제1경비단장입니다.
이 경비단장이 수방사 소속이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술을 거부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진술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헌재에서 직권으로 추가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증인의 답변 내용이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8차 변론기일에 대한 증인이라서 잠시 뒤에 한번 이야기를 해 보기로 하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7차 증인으로 채택된 건데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입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성수]
일단 7차 변론기일에 백종욱 국정원 3차장 그리고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두 사람은 선거 시스템에 관련한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정원 3차장 같은 경우가 국정원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차장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문답을 통해서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신청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8차 변론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도 증인신문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경찰력 동원에 관해서 얼마나 모의가 있었느냐, 사전 모의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되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2월 4일 그리고 2월 6일까지 군, 국회에 있었던 군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자 했던 것이냐. 이때 당시에 국회에 들어가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이냐를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국회 외부의 담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담을 지켰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국회의원의 기능 마비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원들만 통과를 시키는 그런 목적이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진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국조특위에서 그리고 탄핵심판 변론기일 증인신문에서 굉장히 강력했던 발언으로 주목을 많이 모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진술과 비교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증인신문이 아닐까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8차 변론기일에 오전 10시 30분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굉장히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정원 내부에서 실제 이런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정원장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최대한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예정대로라면 탄핵심판 변론이 이제 7차, 8차, 그러니까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변론종결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이렇게 밝혔다라는 것인데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더 추가될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담겨놓은 거라고 봐도 될까요?
[김성수]
증인신문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 7차, 8차를 진행했을 때도 만약에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사실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추가 증인의 채택이 검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회 측이라든지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 아니면 헌재에서 직권으로 또 추가적인 채택을 한다고 한다면 추가기일이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증인신문 기일이 끝나고 나면 보통은 최종으로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잡아서 법리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기일이 열릴 것인지, 두 차례인지 이런 것들도 조금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탄핵심판이 계속 진행되면 될수록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이렇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수]
최근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입장을 밝힌 내용 중에 헌재 재판 진행 과정 자체에서 증인신문을 90분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또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미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증인들이 반대시민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3명이라든지 4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 자체도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지금 헌재에서는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시간을 제약하는 것은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 동일하게 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는 이런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가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사무처에서 영상 공개와 관련해서 요청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권고사항이 왔을 뿐 강제적인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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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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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것이 국회의 권한 침해인가.바로 내일,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진행합니다. 관련해서 김성수 변호사와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지금 헌재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안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 사안도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주시겠어요?
[김성수]
일단 이 사건이 결국에는 2025헌라1번,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당시에 3명의 선출자가 있었는데 그중에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두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재판관 선출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권한쟁의를 제기를 했던 것이고 이 부분이 전개가 됐던 부분이 최근에 일단 변론 종결이 됐었고 선고 기일이 지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선고 기일 지정 이후에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다툴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변론이 재개가 됐고 내일 변론재개 이후에 첫 기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쟁점인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재판관 임명을 하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이 당시에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유로 들었던 것이 여야 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주장과 굉장히 궤를 같이하는 취지로 결국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선출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명할 수 없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선출 자체에 대해서 이 부분이 선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를 했었다, 이런 공문을 증거로 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수]
최근에 지금 현재 국회 측에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이 이 부분,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관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청문회 개최에 관해서는 합의했다는 공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위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위인지 이런 것들을 재판부에 현출하기 위해서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 개최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합의를 했었다, 이런 내용을 증거로 냈다는 내용인 건데 그런데 재판관 임명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을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 111조를 보면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9명으로 한다라든지 또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 3항을 보면 9명 중에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선출한 대상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기계적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것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독자적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야 합의라든지 이유를 들어서 임명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보류를 한다든지 미임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가 국회에서 그렇다면 이 부분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있느냐, 그것을 봤을 때는 그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야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명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인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여야 합의에 관한 사실관계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서 말씀하셨던 그런 증거들을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는 이게 이렇게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하는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왔던 관례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관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 규정이 있다면 법이 당연히 우선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례를 봤을 때는 여야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해서 임명권 행사에 대해서 보류한다든지 아니면 행사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 부분도 논란인데 청구를 취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회 차원에서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냈다, 이런 내용인 것인데 국회의장은 권한쟁의 할 자격이 없는 겁니까?
[김성수]
지금 권한쟁의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 간의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국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상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국회가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이 이 부분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든지 최상목 권한대행, 여권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앵커]
예를 들어서 국회를 대표해서 그런 청구를 하려면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인 거잖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그 부분이 법을 말씀을 드리면 국회법 109조가 있습니다. 109조를 보면 국회의 의사는 헌법이나 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 그리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국회의 명의로 이런 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절차를 거쳤어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 이 부분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요건 자체가 흠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당연히 법리적인 쟁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판단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두 가지 다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헌법이라는 것이 국가의 가장 상위법입니다. 그리고 상위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국민투표라든지 개정의 절차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법에 위반되는 일반법이 나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는 그런 것이 헌법인 것이고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헌법상 규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국회법상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판단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법조계에서조차 양측의 주장이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헌재가 국회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 이렇게 인용 결정을 내게 되면 그다음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성수]
이 부분이 일단 권한쟁의심판이기 때문에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 조치였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임명이 되는 부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한 번 최상목 대행이 이 부분 임명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즉시 임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헌법상 해석이 있었음에도 따르지 않은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의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검토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바로 임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제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을 따르지 않는다,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판단은 어느 정도가 지났을 때 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임명이라든지 임명의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봐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일단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것이 이런 권한쟁의도 있겠지만 법률의 위반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헌법불합치 결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 정도에는 보통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것 자체도 개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국회 측에서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 건데 앞서 이 대표는 관련해서 위헌법률재판 제청 신청하기도 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김성수]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단계에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해서 선고를 최대한 빨리 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이재명 대표가 7일에 이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설명을 드리면 헌법재판소법상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사건 자체에서 근거가 된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판단된다면 내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 이 부분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위헌법률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받아보자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헌법재판소법 42조에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 자체가 정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의 진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취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던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사건 자체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촉구를 담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대표가 지금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그러니까 이 법률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공직선거법 250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게 4년 전에 합헌 결정이 났었다고 하던데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해 주시죠.
[김성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법률이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어떠한 행위, 학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처벌이 된다면 결국에 당선의 효력 자체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피선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경에 250조 1항에 대해서 헌법소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당시에도 결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이 있었고 또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제청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합헌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의 목적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반대로 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형법에서 낙태죄라든지 간통죄 이런 것들이 위헌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전에는 합헌 결정이 나다가 위헌 판단이 났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과거에 합헌 결정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번에 위헌이라는 판단이 없을 수 있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기존에는 합헌 결정이 있었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면 어떤 사안들이 고려되는 거예요?
[김성수]
일단은 주장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법조문에서도 어떤 부분이 위헌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내용을 다 따지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250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
행위라든지 학력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하나의 단어 부분을 다 나눠서 이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쟁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건을 진행하는 재판부에서 이 부분 제청을 할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가능성 여부와 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제250조 내용에서 행위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입장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됐든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어떤 점들을 들어서 판단하게 될까요?
[김성수]
아마 행위에 관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가장 주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이 부분 내가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든지 어떤 처분을 받는 데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근거로 해서 어떠한 처분이나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직업의 자유라든지 어떠한 자유가 침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위에 대해서 가장 주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지금 현재 어떠한 부분까지 다투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이어서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를 노리는 이런 정황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의 도면, 지도 그리고 사진 등을 올리면서 주변을 탐색했다는 글이 등장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날짜도 굉장히 특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알려진 것에 의하면 2월 13일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그 지정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중에는 마지막 기일인 거잖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변론기일이 13일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월 13일이 기재가 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당시에 어떤 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부 구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만약에라도 서부지법 사태와 동일하게 어떠한 폭동이라든지 폭행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행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결국에 법치주의 근간을 또 한 번 흔드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고, 그 당시에 행위자들이 대부분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내가 어떠한 의견이 있고 그 의견을 알리기 위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시위를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넘어서서 나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실제 폭동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앞에 밝혀진 것처럼 선동하고 또 폭동을 모의하는 글이 올려졌고 그 작성자가 특정이 된다면 이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김성수]
현재 서부지법 당시 사안에 대해서 지금 폭행죄라든지 손괴죄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야기가 들리는 것은 폭동을 한 것으로 가정한다면 내란죄의 성립 여부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범한 것을 내란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만약에라도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본다고 하면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선동을 하는 행위도 처벌을 하고 있고 또 예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글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야기도 한번 해 볼 텐데 이번 주에는 7차 그리고 8차 변론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중에서 7차 변론기일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핵심 쟁점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성수]
일단 7차 그리고 8차 증인들이 각각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가 다 다릅니다. 지금 현재 탄핵 사유가 5가지이고, 5가지 중에 가장 주된 내용이 국회 의결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라든지 또 체포조를 운영했는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주된 쟁점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7차, 8차 변론기일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증인신문은 일단은 헌재가 직권으로 추가해서 채택한 조성현 제1경비단장입니다.
이 경비단장이 수방사 소속이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술을 거부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진술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헌재에서 직권으로 추가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증인의 답변 내용이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8차 변론기일에 대한 증인이라서 잠시 뒤에 한번 이야기를 해 보기로 하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7차 증인으로 채택된 건데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입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성수]
일단 7차 변론기일에 백종욱 국정원 3차장 그리고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두 사람은 선거 시스템에 관련한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정원 3차장 같은 경우가 국정원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차장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문답을 통해서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신청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8차 변론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도 증인신문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경찰력 동원에 관해서 얼마나 모의가 있었느냐, 사전 모의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되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2월 4일 그리고 2월 6일까지 군, 국회에 있었던 군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자 했던 것이냐. 이때 당시에 국회에 들어가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이냐를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국회 외부의 담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담을 지켰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국회의원의 기능 마비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원들만 통과를 시키는 그런 목적이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진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국조특위에서 그리고 탄핵심판 변론기일 증인신문에서 굉장히 강력했던 발언으로 주목을 많이 모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진술과 비교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증인신문이 아닐까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8차 변론기일에 오전 10시 30분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굉장히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정원 내부에서 실제 이런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정원장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최대한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예정대로라면 탄핵심판 변론이 이제 7차, 8차, 그러니까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변론종결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이렇게 밝혔다라는 것인데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더 추가될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담겨놓은 거라고 봐도 될까요?
[김성수]
증인신문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 7차, 8차를 진행했을 때도 만약에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사실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추가 증인의 채택이 검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회 측이라든지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 아니면 헌재에서 직권으로 또 추가적인 채택을 한다고 한다면 추가기일이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증인신문 기일이 끝나고 나면 보통은 최종으로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잡아서 법리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기일이 열릴 것인지, 두 차례인지 이런 것들도 조금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탄핵심판이 계속 진행되면 될수록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이렇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수]
최근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입장을 밝힌 내용 중에 헌재 재판 진행 과정 자체에서 증인신문을 90분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또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미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증인들이 반대시민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3명이라든지 4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 자체도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지금 헌재에서는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시간을 제약하는 것은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 동일하게 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는 이런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가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사무처에서 영상 공개와 관련해서 요청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권고사항이 왔을 뿐 강제적인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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