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이혼 뒤 면접교섭으로 만난 아이, 뭔가 낯선 모습에 유전자 검사해보니..

[조담소] 이혼 뒤 면접교섭으로 만난 아이, 뭔가 낯선 모습에 유전자 검사해보니..

2025.02.10. 오전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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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2월 10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동거중 생긴 아이,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로 친자관계 정리해야
- 친생자부존재 소송 시 유전자 검사는 필수...상대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 내 아이 아닐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발기부전 등의 이유로 위자료 청구, 전문의 치료 등 통해 문제 없다는 부분 밝히면 책임 묻지 못해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김미루 변호사(이하 김미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사연자:저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을 무렵, 아내를 우연히 만나서 동거를 했습니다. 몇 년 후 아이가 생겼고, 아이를 위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도 했죠. 하지만, 동거할 때부터 있던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내성적인 저와는 다르게, 아내는 외향적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두고 틈만 나면 밖에 나갔고, 그럴 때마다 우리 부부는 다퉜습니다. 게다가 저희집은 저 혼자 직장에 다니는 외벌이었고, 저는 직업 특성상 야근을 자주 했는데 아내는 자기 혼자 독박육아를 한다면서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발기부전이라 부부관계를 못 한다며 계속 비난하고 주위에 알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내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하고, 양육비만 협의했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어서 재산분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왔습니다. 제가 가정에 소홀했고 발기부전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소홀했고, 심지어 변태적인 요구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면접교섭하는 날 부쩍 자란 아이를 봤는데, 문득, 저를 닮은 구석이 전혀 없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설 기관에서 간이로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친 자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내 자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니 사연자분이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김미루: 먼저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로, 그렇지 않다면 친생자부존재확인의소를 통해서 친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친생추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민법 제884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남편의 친생자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것이고, 2항은 혼인 성립 200일 후 출생한다면 남편 자녀로 추정, 제3항은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하면 남편 자녀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위 기간 중에 태어난 자녀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고,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 중 출생자의 지위는 매우 확고하기 때문에, 이를 끊어내려면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유가 있음을 안 때로 2년 이내로 제기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이 있는 바, 제척기간 도과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본 사안은 혼인 중 출생한 자가 아니므로(동거하다가 출산하여 출생신고를 하고 이후 결혼을 하게 되었음) 친생추정은 받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865조에 따른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송으로 진행하여 친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친생자 소송은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법원에서 유전자 감정을 받아야 하나요?

◇김미루: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수적입니다. 사연자 분이 사설기관의 유전자 간이 검사에 대해서 법원에 제출한다고 해도, 그 사설기관의 검사 결과를 신빙할 수 있는지(믿을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많기에 통상적으로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을 통해 병원에다가 유전자 감정 촉탁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가,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 법원에서는 수검명령(유전자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되기도 하고, 법원에 수검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바, 이런 법원의 명령이 있는데도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의 감치가 될 수 있어 사실상 유전자 검사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할 것입니다.

◆조인섭: 유전자 검사 결과 내 자녀가 아닌 경우,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김미루: 위와 같이 유전자 검사 결과, 자녀가 내 아니가 아니라고 나올 경우에, 친생자부존재 소송 결과를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연에서 아내분이 자녀를 임신할 무렵 사연자 외에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임신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연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혼인하고 이를 계속 숨겼으며,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자녀를 자신의 친자로 믿고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면접교섭도 해왔던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아내의 행위로 사연자분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기 떄문입니다.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혼인과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기간, 자녀의 양육기간, 원고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와 그 경과, 협의이혼 이후 원고의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지게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조인섭: 친자관계가 아니라면, 지급한 양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김미루: 사연자분은, 친자아닌 자녀를 위해서 양육비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친자관계가 아님이 밝혀졌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고 싶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연자분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그 동안 지급했던 통상적인 양육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양육비를 얼마나 썼는지에 대해서, 즉 양육비 반환 금액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사안처럼 외벌이의 경우, 사연자 분의 수입에서 생활비 등 모든 것을 충당하게 되는데, 그 생활비에서 친자 아닌 자녀의 양육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얼마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각자 지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에, 이 경우에도 실제 자녀에게 양육비 지출이 얼마되었는지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부당이득에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보여진다면,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여 위자료 금액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향이 더 타당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인섭: 상대방이 발기부전 등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미루: 상대방은 발기부전 등으로 위자료를 청구해 왔다고 하는데, 참으로 적반하장격의 주장이 아닐 수 없으나, 상대방 주장만 놓고 그 부분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에서 정확하진 않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발기부전은 신체적인 기질성이 아니라 심적인 부분, 즉 심인성 발기 부전증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판례에 의하면,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는 경우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성적결함을 지닌 자에 대해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아내로서 인내심과 이해력을 가지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한 협력을 등한시한 채 이를 주위사람들에게 알리고 상대방의 성적 무능을 탓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심적으로 더욱 위축되게 만든 경솔한 행위에 기인한 것이 오히려 원인으로 보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전문의의 치료를 받고서도 부부 사이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있지 않는 한, 사연자 분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의 경우 혼인 중 출생이 아니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로 친자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생자부존재 소송 시 유전자 검사는 필수이며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사연자분의 아이가 아닐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양육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양육비의 구체적인 금액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발기부전 등으로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전문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사연자분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김미루: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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