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하루 4명씩 증인을 신문하며 남은 두 차례 변론기일 심리에 속도를 더 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심리 진행 과정을 잇달아 지적하며 공정성 시비를 키우고 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한 법정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정혜]
안녕하세요.
[앵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7·8차 변론기일이 다가오는 화, 목요일에 열립니다. 하루 4명씩, 총 8명의 증인을 신문하게 되는데 헌재가 속도전에 나선 배경 어떻게 봐야겠죠?
[손정혜]
굉장히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헌재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빠르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이다 보니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에 대한 공백을 최소한도로 빨리 결정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공판집중심리제를 채택하는 한 공판을 굉장히 집중해서 빠르게 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고 다만 하루에 4명을 집중적으로 증인신문하는 것은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이기는 합니다. 그런 만큼 헌재에서도 또 변호인단, 대리인단들 모두 이 절차를 준비하는 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시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주말 동안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종합을 해 보면 일단 증인신문에 시간을 제한하고 또 반대신문의 질문을 미리 제출하라고 하는 건 허위증언을 준비시키는 짬짬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를 토대로 엉터리 졸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종합하면 방어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주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일단 증인신문 절차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증인신문과 관련해서 증인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보통의 증인신문 절차에서 주신문 사항을 일반적으로 미리 제출하는 것이 민사, 형사의 본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다만 반대신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재판 당일 직전에 미리 내는 경우들이 관례적으로 많은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는 1일 전에 미리 낼 것을 권고하고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반대신문권을 미리 제출하는 경우에 혹여라도 이것이 증인이 알게 되고 증인이 그것을 대비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불공정하게 증인신문 절차와 관련한 재판 절차권을 침해했는지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는 이 모든 점은 국회 대리인들과 피청구인 대리인단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피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증인에 대한 주신문 사항이 제출되었을 때는 국회 측도 마찬가지로 하루 전에 반대신문권을 제출해야 되는 동등한 상황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고 이 반대신문 사항을 또 증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증인이 이것을 모두 알고 임할 것이다라는 것은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이고 반대신문 사항 같은 경우는 재판 직전에 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할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다만 헌법재판관들께서 이렇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이유를 살펴보자고 한다면 워낙 중요한 재판이다 보니 증인신문에 대한 재판소송지휘권에는 증인신문 사항을 제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재판에서도 불필요하거나 증인의 명예를 침해하거나 요증 사실과 관계없는 질문을 할 때에는 신문 사항을 제한할 수 있거든요. 이걸 미리 제출함으로 인해서 재판관들이 살펴보도록 하는 절차적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재판은 생중계되지는 않지만 녹화돼서 대국민에게 전송이 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불필요하거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굉장히 불필요한 비밀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이것을 사전에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하루 전에 제출할 것을 구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시간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양쪽에 비슷한 시간을 배분한 측면.
그리고 90분이라는 시간이 다소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증인신문 시간이 부족하다고 볼 볼 여지가 있는데 이걸 무한정 확대하다 보면 신속한 재판이라는 가치와는 충돌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90분이라는 시간으로 제한된 것 같고요. 다만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한다면 즉석에서 추가신문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재량적 소송지휘를 할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종합하자면 헌재는 신속성 그리고 재판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증인들을 보겠습니다. 내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안보실장 그리고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 증인들의 면면을 보면 계엄의 사전 모의 여부,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이 쟁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개최됐는지 여부, 그리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다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계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립시기라든가 사전모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3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가능성이라든가 선관위에 군인을 보낸 이유와 관련해서 선관위 시스템이 부실하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문하기 위해서 이 3명의 증인이 채택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증인신문 절차와 관련해서 헌재가 확인할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어서 여러 가지 수사절차상 확인된 조서의 내용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직접 진술하고 작성한 것이 맞는가, 그리고 부정선거의 실체나 부정선거의 가능성, 시스템의 오류와 관련해서 이것이 실제로 실존하는지 여부,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정선거로 인한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이 절차적 요건이나 실체적 요건이 미비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주요 쟁점과 관련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과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같은 경우는 얼마전에 시스템와 관련해서 점검하는 데 직접 참여하거나 서로 공방을 거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선거 이슈에 대한 주요 쟁점이 두 사람 입에서 진술되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 신원식 실장 두 사람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신문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손정혜]
그러니까 각자 양측에서 우리도 주신문을 하겠다고 각자 증인신청을 했다는 것은 각자의 입장에서 신문사항을 마련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묻는 절차를 거친다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증인신청을 한쪽에서 하면 한쪽이 주신문을 하고 한쪽은 방어권 탄핵의 절차로써 반대신문권만 행사하는 것이고 반대신문권은 주신문에서 물어본 사실관계에 한정돼서 그를 탄핵하는 영역 내에서만 반대신문을 하게 됩니다. 즉 새로운 사실관계를 제시하거나 새로운 사실에 대한 주신문격인 질문을 하지 못하다 보니 양쪽에서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확인하고자 하는 주요한 사실관계가 있고 그 사실관계가 각자 입장에서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각자의 질문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회 측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는 국무회의의 실체적 요건이 미비한 점을 강조하는 증인신문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두 번째로는 단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신문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대통령 측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해서 비상계엄의 필요성이라든가 그 당시에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반대로 물어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상민 전 장관은 앞서서 보인 태도가 국민들이 혼선될 것을 우려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보인 바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공개적으로 본인의 진술을 증인신문 사항을 통해서 밝힐 것이라고 현재로써는 예견하기 어렵고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은 수사 중인 피의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진술이 제한된다, 진술하지 않겠다,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또 법조인 출신일뿐만 아니라 법관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증인이 진술한 한 줄, 한 줄이 얼마나 본인에게 치명적으로, 또는 중요한 진술로 파악될지 아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회피적으로 진술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내일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변론기일 가운데는 마지막인 13일 8차 기일에 또 한 명의 증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이 사람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데요. 계엄 당일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알아보려고 할까요?
[손정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 군 병력이 투입돼서 군 병력이 하려는 업무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앞서서 두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진술이 제한됩니다 하면서 진술을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이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회에 투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런데 막상 이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특전사들이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우리가 길을 터주는 역할을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진술을 직접 헌재에서 청취함으로 인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다른 구체적인 지휘관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절차로써 재차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불렀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직접적인 진술을 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헌재에서는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의 진술을 인정하느냐, 직접 서명 날인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장 중요한 내용,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국회 봉쇄의 목적이 국회의결권 방해였는가,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확인하고자 재판부가 직권으로 신문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이고 양쪽 대리인단에게는 15분간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증언을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직속부하를 불렀다. 불러서 군 투입의 의도를 물어볼 예정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8차 변론까지 마무리가 되면 재판부가 이제 어느 쪽에 무게를 실을지 주목이 되는데 추가 변론기일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1, 2차례 더 변론기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일단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양측에서 치열하게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홍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명의 증인이 증언한 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하거나 재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증인이 검찰 조서에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한두 명을 직권으로 더 신문하겠다라고 헌재가 결정할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7차, 8차에 소환되지 않은 증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추가 변론기일을 잡아서 재차 소환할 가능성, 아울러서 최종적인 변론의 기일을 주기 위해서 최후진술의 성격을 가지는 결심의 기일을 거치기 위해서 추가 기일을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두 차례 정도는 다음 주가량에 지정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기일을 진행하다 보면 변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또 추가 진행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부에 구속취소를 청구한 상황입니다. 내일 안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손정혜]
구속취소는 일반적으로 인용률이 매우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음으로 인해서 구속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구속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현재로서는 별달리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취소를 했을 경우 향후 형사재판의 출석 여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출석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구속취소 사유를 특별히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취소 결정을 할 것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고요. 특히 부연해서 설명을 하자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한 것이고 증거인멸 가능성은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하는 피고인들이 다른 증인이라든가 참고인에게 접근해서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이라든가 물적 증거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이 가능성이 전부 없어졌다, 이렇게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특별한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취소 결정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구속취소는 보통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하루 4명씩 증인을 신문하며 남은 두 차례 변론기일 심리에 속도를 더 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심리 진행 과정을 잇달아 지적하며 공정성 시비를 키우고 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한 법정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정혜]
안녕하세요.
[앵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7·8차 변론기일이 다가오는 화, 목요일에 열립니다. 하루 4명씩, 총 8명의 증인을 신문하게 되는데 헌재가 속도전에 나선 배경 어떻게 봐야겠죠?
[손정혜]
굉장히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헌재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빠르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이다 보니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에 대한 공백을 최소한도로 빨리 결정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공판집중심리제를 채택하는 한 공판을 굉장히 집중해서 빠르게 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고 다만 하루에 4명을 집중적으로 증인신문하는 것은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이기는 합니다. 그런 만큼 헌재에서도 또 변호인단, 대리인단들 모두 이 절차를 준비하는 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시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주말 동안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종합을 해 보면 일단 증인신문에 시간을 제한하고 또 반대신문의 질문을 미리 제출하라고 하는 건 허위증언을 준비시키는 짬짬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를 토대로 엉터리 졸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종합하면 방어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주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일단 증인신문 절차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증인신문과 관련해서 증인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보통의 증인신문 절차에서 주신문 사항을 일반적으로 미리 제출하는 것이 민사, 형사의 본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다만 반대신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재판 당일 직전에 미리 내는 경우들이 관례적으로 많은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는 1일 전에 미리 낼 것을 권고하고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반대신문권을 미리 제출하는 경우에 혹여라도 이것이 증인이 알게 되고 증인이 그것을 대비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불공정하게 증인신문 절차와 관련한 재판 절차권을 침해했는지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는 이 모든 점은 국회 대리인들과 피청구인 대리인단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피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증인에 대한 주신문 사항이 제출되었을 때는 국회 측도 마찬가지로 하루 전에 반대신문권을 제출해야 되는 동등한 상황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고 이 반대신문 사항을 또 증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증인이 이것을 모두 알고 임할 것이다라는 것은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이고 반대신문 사항 같은 경우는 재판 직전에 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할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다만 헌법재판관들께서 이렇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이유를 살펴보자고 한다면 워낙 중요한 재판이다 보니 증인신문에 대한 재판소송지휘권에는 증인신문 사항을 제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재판에서도 불필요하거나 증인의 명예를 침해하거나 요증 사실과 관계없는 질문을 할 때에는 신문 사항을 제한할 수 있거든요. 이걸 미리 제출함으로 인해서 재판관들이 살펴보도록 하는 절차적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재판은 생중계되지는 않지만 녹화돼서 대국민에게 전송이 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불필요하거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굉장히 불필요한 비밀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이것을 사전에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하루 전에 제출할 것을 구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시간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양쪽에 비슷한 시간을 배분한 측면.
그리고 90분이라는 시간이 다소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증인신문 시간이 부족하다고 볼 볼 여지가 있는데 이걸 무한정 확대하다 보면 신속한 재판이라는 가치와는 충돌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90분이라는 시간으로 제한된 것 같고요. 다만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한다면 즉석에서 추가신문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재량적 소송지휘를 할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종합하자면 헌재는 신속성 그리고 재판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증인들을 보겠습니다. 내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안보실장 그리고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 증인들의 면면을 보면 계엄의 사전 모의 여부,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이 쟁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개최됐는지 여부, 그리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다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계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립시기라든가 사전모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3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가능성이라든가 선관위에 군인을 보낸 이유와 관련해서 선관위 시스템이 부실하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문하기 위해서 이 3명의 증인이 채택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증인신문 절차와 관련해서 헌재가 확인할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어서 여러 가지 수사절차상 확인된 조서의 내용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직접 진술하고 작성한 것이 맞는가, 그리고 부정선거의 실체나 부정선거의 가능성, 시스템의 오류와 관련해서 이것이 실제로 실존하는지 여부,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정선거로 인한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이 절차적 요건이나 실체적 요건이 미비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주요 쟁점과 관련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과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같은 경우는 얼마전에 시스템와 관련해서 점검하는 데 직접 참여하거나 서로 공방을 거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선거 이슈에 대한 주요 쟁점이 두 사람 입에서 진술되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 신원식 실장 두 사람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신문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손정혜]
그러니까 각자 양측에서 우리도 주신문을 하겠다고 각자 증인신청을 했다는 것은 각자의 입장에서 신문사항을 마련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묻는 절차를 거친다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증인신청을 한쪽에서 하면 한쪽이 주신문을 하고 한쪽은 방어권 탄핵의 절차로써 반대신문권만 행사하는 것이고 반대신문권은 주신문에서 물어본 사실관계에 한정돼서 그를 탄핵하는 영역 내에서만 반대신문을 하게 됩니다. 즉 새로운 사실관계를 제시하거나 새로운 사실에 대한 주신문격인 질문을 하지 못하다 보니 양쪽에서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확인하고자 하는 주요한 사실관계가 있고 그 사실관계가 각자 입장에서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각자의 질문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회 측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는 국무회의의 실체적 요건이 미비한 점을 강조하는 증인신문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두 번째로는 단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신문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대통령 측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해서 비상계엄의 필요성이라든가 그 당시에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반대로 물어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상민 전 장관은 앞서서 보인 태도가 국민들이 혼선될 것을 우려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보인 바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공개적으로 본인의 진술을 증인신문 사항을 통해서 밝힐 것이라고 현재로써는 예견하기 어렵고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은 수사 중인 피의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진술이 제한된다, 진술하지 않겠다,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또 법조인 출신일뿐만 아니라 법관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증인이 진술한 한 줄, 한 줄이 얼마나 본인에게 치명적으로, 또는 중요한 진술로 파악될지 아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회피적으로 진술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내일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변론기일 가운데는 마지막인 13일 8차 기일에 또 한 명의 증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이 사람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데요. 계엄 당일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알아보려고 할까요?
[손정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 군 병력이 투입돼서 군 병력이 하려는 업무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앞서서 두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진술이 제한됩니다 하면서 진술을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이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회에 투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런데 막상 이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특전사들이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우리가 길을 터주는 역할을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진술을 직접 헌재에서 청취함으로 인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다른 구체적인 지휘관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절차로써 재차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불렀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직접적인 진술을 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헌재에서는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의 진술을 인정하느냐, 직접 서명 날인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장 중요한 내용,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국회 봉쇄의 목적이 국회의결권 방해였는가,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확인하고자 재판부가 직권으로 신문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이고 양쪽 대리인단에게는 15분간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증언을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직속부하를 불렀다. 불러서 군 투입의 의도를 물어볼 예정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8차 변론까지 마무리가 되면 재판부가 이제 어느 쪽에 무게를 실을지 주목이 되는데 추가 변론기일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1, 2차례 더 변론기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일단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양측에서 치열하게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홍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명의 증인이 증언한 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하거나 재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증인이 검찰 조서에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한두 명을 직권으로 더 신문하겠다라고 헌재가 결정할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7차, 8차에 소환되지 않은 증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추가 변론기일을 잡아서 재차 소환할 가능성, 아울러서 최종적인 변론의 기일을 주기 위해서 최후진술의 성격을 가지는 결심의 기일을 거치기 위해서 추가 기일을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두 차례 정도는 다음 주가량에 지정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기일을 진행하다 보면 변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또 추가 진행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부에 구속취소를 청구한 상황입니다. 내일 안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손정혜]
구속취소는 일반적으로 인용률이 매우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음으로 인해서 구속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구속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현재로서는 별달리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취소를 했을 경우 향후 형사재판의 출석 여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출석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구속취소 사유를 특별히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취소 결정을 할 것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고요. 특히 부연해서 설명을 하자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한 것이고 증거인멸 가능성은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하는 피고인들이 다른 증인이라든가 참고인에게 접근해서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이라든가 물적 증거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이 가능성이 전부 없어졌다, 이렇게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특별한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취소 결정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구속취소는 보통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