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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에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단장 석동현 변호사를 맞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늘(10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장 출신에 법조 경력 38년에 달하는 석 변호사가 무고죄 성립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무리하게 보복성 고발을 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단체는 전한길 씨 유튜브 채널 영상과 집회 발언을 토대로 고발했기 때문에 범죄 성립이나 구성요건에서 법리적 다툼의 여지는 있을지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시민단체는 전 씨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주장하고, 헌재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는 등 내란을 부추겼다며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석 변호사가 단장을 맡고 있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6일 이 단체 김한메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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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전한길 씨 유튜브 채널 영상과 집회 발언을 토대로 고발했기 때문에 범죄 성립이나 구성요건에서 법리적 다툼의 여지는 있을지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시민단체는 전 씨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주장하고, 헌재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는 등 내란을 부추겼다며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석 변호사가 단장을 맡고 있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6일 이 단체 김한메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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