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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관계자 등의 검찰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10일)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헌재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범위가 축소됐지만, 변호인 입회와 본인 서명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됐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천 공보관은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천 공보관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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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천 공보관은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천 공보관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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