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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검찰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입장에 거듭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0일) 헌법재판소가 공판중심주의와 법치주의를 외면하고 원님 재판 식 판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권 없는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역시 문제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다르더라도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형법적 판단에 의해야 한다며, 검찰 조서 등 증거의 신빙성을 다수결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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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다르더라도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형법적 판단에 의해야 한다며, 검찰 조서 등 증거의 신빙성을 다수결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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