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권한쟁의' 2차 변론...청구 적법성 공방

'마은혁 권한쟁의' 2차 변론...청구 적법성 공방

2025.02.10.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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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두고 열린 헌법재판에서 양측이 청구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국회가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직권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 정족수로 국회 의사를 표결하도록 하는 헌법과 국회법에 어긋나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마 후보자를 선출한 시점에서 재판관 선출권은 이미 행사됐고, 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만 재판관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침해받을 권한 자체가 없었다면서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탄핵심판은 소추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돼있지만,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선 반드시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국회가 재판관 선출안을 의결한 것은 임명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최 대행이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당연히 포함돼있는 만큼, 국회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부 평의를 거친 뒤 선고 시기를 양측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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