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마은혁 권한쟁의' 변론 재개

내일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마은혁 권한쟁의' 변론 재개

2025.02.10. 오후 3: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런 가운데 심판정 증언과 다르더라도 수사기관 기록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헌재 원칙에 대해 잘못된 선례를 따르고 있다는 윤 대통령 측과 문제가 없다는 헌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차정윤 기자!

이번 주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 신문 일정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헌재는 내일(11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기일을 엽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후 2시부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가 진행된 구체적인 경위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에 대해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각각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증인으로 출석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오는 13일 예정된 8차 변론기일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과 조성현 수방사 제1 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심판정에 섭니다.

[앵커]
예정된 변론기일은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헌재가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네, 헌재가 이번 주 목요일 이후로는 추가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단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변론 종결 여부에 대해선 재판관들이 수시로 모여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양측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 이번 주에 변론이 종결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상당수를 기각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해선 채택을 보류했는데, 이들을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입장문을 내고 탄핵심판에서는 증거 법칙을 완화 적용한다는 헌재 방침에 거듭 반발했습니다.

증인들이 심판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단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이라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례를 따라 퇴행적 결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성질도 다르다며, 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증인의 피의자신문 조서와 심판정 증언 내용이 다른 경우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가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조금 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도 열렸죠?

[기자]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의 2차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국회 측은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심판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 절차적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의 안정성 회복을 위해 시급하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국민의힘이 마은혁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참여하겠다며 국회에 보낸 공문도 이번 변론기일의 쟁점이었는데요.

공문을 보면 여당도 마 후보자 임명에 합의한 것 아니냐는 재판관의 질의에

최 대행 측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바뀌기 전 헌재 소장 임명에 야당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실무진이 서류를 보낸 것이라며, 최종 합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오늘로 변론 절차를 마치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추후 선고 기일을 양쪽에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박경태



YTN 차정윤 (jyc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