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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지지자들이 사건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모두 불허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사건에 관한 피의자 김 모 씨 등 6명이 낸 관할이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 피의자를 포함하면 모두 21명의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이들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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