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권한쟁의’ 변론종결…선고기일 추후 지정
’마은혁 권한쟁의’ 변론 재개…청구 적법성 공방
국회 측 "헌재의 안정성 회복 위해 심판 청구 시급"
’마은혁 권한쟁의’ 변론 재개…청구 적법성 공방
국회 측 "헌재의 안정성 회복 위해 심판 청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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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두고 헌재 변론이 열렸습니다.
헌재는 이번 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부 평의를 거친 뒤 선고 시기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한차례 선고가 연기된 뒤 다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청구 자체의 적법성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맞붙었습니다.
우선, 국회 측은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심판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 헌재의 안정성 회복을 위해 시급하단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별도의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부적법성의 근거가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본회의 의결 절차를 준비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양홍석 / 국회 측 대리인단 : 만약에 재판부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국회에선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장에게 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며, 이 사건 청구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동흡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 대리인단 :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결 없이 직권으로 국회 이름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했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해 각하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변론에서는 과거 국민의힘이 마은혁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참여하겠다며 국회에 보낸 공문도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면 협조 공문을 왜 보냈느냐는 재판관의 질문에
[김형두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저것(공문)을 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사람이 다 있는데 합의가 된 거처럼 보여서요.]
최 대행 측은 헌재소장 임명과 관련해 야당이 협조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부인해 최종 합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성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 대리인단 : 원내대표 공백기 사이에 적어도 야당에서 (헌재소장 임명을) 동의해주는 전제로 보냈는데 지금 야당에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합의가 안 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변론 절차를 마친 헌재는 추후 재판관 평의에서 선고 기일을 정해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 김종완 정태우
영상편집 : 전자인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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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두고 헌재 변론이 열렸습니다.
헌재는 이번 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부 평의를 거친 뒤 선고 시기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한차례 선고가 연기된 뒤 다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청구 자체의 적법성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맞붙었습니다.
우선, 국회 측은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심판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 헌재의 안정성 회복을 위해 시급하단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별도의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부적법성의 근거가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본회의 의결 절차를 준비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양홍석 / 국회 측 대리인단 : 만약에 재판부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국회에선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장에게 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며, 이 사건 청구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동흡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 대리인단 :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결 없이 직권으로 국회 이름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했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해 각하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변론에서는 과거 국민의힘이 마은혁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참여하겠다며 국회에 보낸 공문도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면 협조 공문을 왜 보냈느냐는 재판관의 질문에
[김형두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저것(공문)을 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사람이 다 있는데 합의가 된 거처럼 보여서요.]
최 대행 측은 헌재소장 임명과 관련해 야당이 협조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부인해 최종 합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성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 대리인단 : 원내대표 공백기 사이에 적어도 야당에서 (헌재소장 임명을) 동의해주는 전제로 보냈는데 지금 야당에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합의가 안 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변론 절차를 마친 헌재는 추후 재판관 평의에서 선고 기일을 정해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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