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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옹호' 논란이 일었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0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안을 재적인원 11명 가운데 6명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국회의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철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은 기각되는 등 세부 내용마다 찬반이 갈렸는데, 인권위는 기각 부분을 삭제하는 등 원안을 수정해 최종 권고안을 작성할 전망입니다.
앞서 해당 안건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잘못이 없고, 부당성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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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철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은 기각되는 등 세부 내용마다 찬반이 갈렸는데, 인권위는 기각 부분을 삭제하는 등 원안을 수정해 최종 권고안을 작성할 전망입니다.
앞서 해당 안건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잘못이 없고, 부당성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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