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서 1학년생 피살 충격...윤 대통령 7차 변론기일 쟁점은

초교서 1학년생 피살 충격...윤 대통령 7차 변론기일 쟁점은

2025.02.11. 오전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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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8살 여아가 학교 안에서 피살되는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이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운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학교는 어린이들의 요람이 돼야 하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일단 피해아동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교사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을 조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8살 어린아이가 학교 시청각실에서 칼에 찔린 채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당 장소에는 40대 여교사가 함께 발견되었는데 이 여교사 역시도 칼에 일부 찔린 그런 상황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병원 치료받고 있는 상황인데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범행 이후에 자해를 진행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전해지고 있는데 정확한 범행동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초등학교 어린 아이와 해당 가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관관계가 없었던 것이죠.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연결점 외에는 돌봄교실에서 방과후 이후에 수업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하교를 했어야 되는데 하교를 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부모님들이 실종신고를 진행하게 된 것이고요. 이후 경찰이 출동해서 시청각실에서 발견된 상황인데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범행동기라든가 계획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정확한 경위는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다면 불특정 아동을 타깃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임주혜]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같은 반 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알려진 바가 없고요.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40대 여교사 가해자는 우울증 등의 문제로 해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말 복직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학교의 아이를 타깃으로 한 것인지, 사전에 범행도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획한 바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앵커]
우울증 문제 뒤에 복직을 했다. 그런데 이 복직 시에 정신감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휴직을 했다면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다른 절차는 없습니까?

[임주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복직이 이루어졌는지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연 이 정도로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었다면 당연히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상태였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학교 측이나 복직 과정에서의 문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아이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정상적으로 방과후 수업을 거치고 그리고 돌봄교실에서 수업을 잘 받고 하교했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가 말 그대로 사라진 겁니다. 왜 제대로 인계되지 못했는지 이 부분에서 관리 소홀 측면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 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관련해서 들어오는 소식은 저희가 새로운 속보가 들어오면 방송에서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이야기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따가 시작하죠. 오늘 주요 내용은 어떤 게 될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7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지난번 6차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10시부터 변론이 시작됩니다.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출석할 증인들은 4명입니다. 이전까지는 3명 정도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오늘은 4명으로 증인신문도 1명 더 추가가 되게 되면서 시간도 저녁 늦게 이어질 것이고 봅니다. 중요한 증인들의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먼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습니다. 국회 측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모두 쌍방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인물입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도 양쪽 모두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일단 이전에 있었던 5, 6차 변론기일에서는 특히 군과 관련된 전셕들이 출석해서 당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전반적인 상황이라든가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에 주력했다면 오늘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부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국무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이것을 국무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김용현 전 장관의 전임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원식 안보실장이 사전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는지, 비상계엄이 언제부터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실행을 예정하고 있언지,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이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인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일관되게 12.3 비상계엄 선포가 선관위의 부정선거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야당의 줄탄핵, 예산삭감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상황이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있을 증인신문에서 선관위 부정선거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선관위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 등을 사전에 보고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가 있는지, 실제로 선관위 관리 측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앵커]
주요 증인으로 짚어주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재판정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궁금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쌍방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대답할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묵묵일답으로 일관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주혜]
말씀주신 것처럼 이전까지 국정감사 부분에서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아예 선서 자체를 거부한다거나 실질적으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의 수사 과정에서는 일부 답변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본인이 스스로 법조인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발언의 중요도라든가 이것이 내가 향후에 받게 될 형사재판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모두가 신청한 증인이라고 해도 그 과정에서 만약 선별적으로만 대답을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대답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다 대답하거나 아니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거나,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더 일관되고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거부한다면 이 부분이 결국 재판관들에게도 어떤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지금 맡고 있는 책무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할 것이라고 봅니다. 증인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결국 국무회의 과정, 이것이 만약 제대로 국무회의를 거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이나 다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일부 찬성했던 국무위원도 있었다는 발언들이 있었고요. 모두가 반대했다 내지는 국무회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진술들이 있는데 오늘 재판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이어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시점에서는 탄핵심판만이 아니라 본인의 재판이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답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나오는 증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거듭 드는데요. 헌재가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조서를 증거로 쓰기로 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반발하고 있고 오늘 신문 사설에도 그렇게 나온 것이 있었고요. 법적으로 충돌하는 쟁점이 뭡니까?

[임주혜]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있었던 증인신문들을 보자면 이진우 전 사령관도 그렇고 여인형 전 사령관도 그렇고 우리가 변론의 전 과정을 녹화된 영상으로도 함께 볼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 지켜지고 있는 권리에 따라서 내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언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피고인의 입장에 있는 사령관들에게는 합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이미 이들이 수사기관에서 밝힌 내용들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상 헌법재판소에 와서는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증언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했다고 알려진 발언 내지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했던 진술들과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를 헌법재판소에 와서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이란 단어는 없었다거나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선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지만 조서를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조서 안의 내용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했다면 그 내용도 가장 강력한 증거로 삼을 수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이미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내가 본인의 재판에서 이전에 작성했던 검사가 작성한 조서도 내가 이것을 유지의 증거로서 활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겠다 하면 재판에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은 다른 형사재판과는 다른 성격,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과 헌법에 위배됨이 없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형사소송법은 헌법재판에 맞게 적용 가능하다는 규정을 헌법재판소법에서 두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형사재판에서는 이것을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동의를 거쳐야 되지만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사가 작성한 조서 같은 것을 증거로 쓰겠다고 헌법재판관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형사재판에서 수집되고 있는 증거들, 조서들을 채택해서 탄핵심판에서 활용했지만 이것이 잘못된 선례였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 같은 경우에도 재판에서 내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역행하는 판단을 구하고 이전에 작성된 조서들도 판단의 근거로 삼겠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판관들의 입장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부분의 판단을 기초로 삼겠다고 하고 있어서 앞으로 남아 있는 증인신문에서도 증인들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했던 발언들과 일부 다른 결의 취지의 발언을 한다면 이 부분이 계속해서 쟁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증거로 채택되지 않지만 헌법재판은 그런 게 아니야,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헌법재판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형사재판에서는 유죄와 무죄를 다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하려면 굉장히 높은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에서는 이 상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됨이 없는지, 그래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헌법이 침해되었는지, 헌법의 위배 여부를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형사재판보다 다소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재판관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변론기일이 이번 주 안에 예정대로라면 끝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대로 마무리 되기에는 한덕수 전 총리의 증언도 없었고요.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이대로 마무리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주혜]
일단 시간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측면은 왜냐하면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면 적어도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 모두 한 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쟁점을 정리하면서최후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판의 중요한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게 되는데 오늘 있을 증인신문에는 이미 증인신문이 4명 예정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잡혀있는 8차 변론기일에도 증인신문이 4명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증인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어떤 유의미한 증언을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 확인하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만약 재판부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가로 증인에 대해서 채택을 하거나 적어도 최후 변론을 하고 최후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변론기일이 한두 번 정도 물리적인 시간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마지막 8차 변론기일까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시간은 물리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최소 한두 차례 정도는 변론기일이 더 열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추가적으로 변론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 속도전으로 3월 중순쯤에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잖아요. 이것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임주혜]
아주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재판부의 재판 진행 속도를 보면 주 2회씩 진행하고 있고 증인신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집중해서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자면 재판부에서는 탄핵재판의 중요성, 대통령이라는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속한 재판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속한 만큼 중요한 것이 정확한 심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재판관들도 당연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해진 속도에 대해서 아주 늘어질 상황은 없어 보이지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증인신문이라든가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도 이전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마지막 변론이 있고 난 다음에 결국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열흘에서 20일 난에 결론이 났던 상황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현재의 추세로 본다면 3월 안에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점쳐지고 있고. 특히 4월에는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정족수 같은 문제를 감안해도 3월 중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현재로서는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재판관 체제도 중요할 텐데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르면 이번 주에 선고가 전망되는데 만약에 인용된다면 9인 체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명이 되면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어제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이미 이전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했다가 불과 선고 몇 시간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의다시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어제 다시 변론이 열렸거든요. 열띤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신청한 절차적인 문제점 하나. 그리고 과연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재판관 후보자가 여야의 합의를 거친 인물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야의 합의를 거칠 필요 없이 지금 임명을 했어야만 하는 상황인지. 이런 크게 세 가지 점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 재판관 평의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만약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것.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바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바로 임명할 것인가, 이 부분도 남아 있고요. 하지만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받았다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마냥 임명을 미룰 위치도 아닙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어서 아마 임명을 하게 된다면 9인 체제가 완성되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이미 7차, 8차 정도가 된다면 8차 변론기일까지도 이미 마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재판관 평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후에 투입된다면 그리고 투입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그러면 직접 증인신문을 보거나 눈으로 보면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을 문제점이 있지만 적어도 관련된 자료들을 충분히 함께 검토할 수 있고 재판관 평의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심판에 참여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언제 그래서 최종적으로 임명될지 시간적인 한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재판의 진행 정도의 상황을 이미 거의 다 끝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심리가 진행 중이고 재판관 평의를 통해서 여러 논의의 쟁점들이 남아 있다고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끝으로 이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문기일을 20일로 지정했어요. 이날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첫 공판준비기일이기도 한 날인데 이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임주혜]
구속 취소에 대해서 바로 결정할 것이라는 그런 추측도 있었습니다. 사실 구속 취소가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앵커]
취소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임주혜]
잘 없습니다. 신청이 되지도 않고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없어요. 구속에 대해서 구속 자체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구속할 사유가 부존재한다, 없어졌다.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것이다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기한을 검찰에서 잘못 계산하고 구속기한 만료 이후에 기소했다는 주장도 하면서 재판부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취소와 관련된 신문기일도 지정했습니다. 이게 공판준비기일인 이번 달 20일에 함께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이 열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신문이 열린다면 이와 관련된 이유들 왜 지금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속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이미 의견서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직접 이 부분을 질문하고 심리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 공판준비기일에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김용현 전 장관도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재판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인정되지 않으면 1심이 진행되는 동안 최장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을 감안할 때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직접 출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가능성도 아직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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