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대통령, 헌재 도착...10시부터 7차 변론 시작

[뉴스UP] 윤 대통령, 헌재 도착...10시부터 7차 변론 시작

2025.02.11.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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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서정빈 변호사도 저희 스튜디오에 함께 자리하셨는데요. 변호사님, 언론사 단전, 단수 그리고 계엄 사전 인지를 넘어서 모의까지 있었는지. 그리고 부정선거에 관련돼 있는 새로운 내용이 나올지, 여러 가지 쟁점들을 함께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증인이 4명인데 핵심 쟁점을 정리해 주실까요.

[서정빈]
오늘 있을 증인신문에서 4명 증인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습니다. 이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국무회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해당 회의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무회의라고 볼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일단 질문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해당 국무회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술을 했다. 그리고 당시에 이게 국무회의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실질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한편으로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혀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증언들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와 관련한 그런 질의들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과 관련된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 또 그 지시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까지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을 하거나 혹은 단수를 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고.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나 소방 측에 연락을 했다는 그런 의혹까지 포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면 결국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할 당시 그 목적이 단순한 일시적인 경고적인 계엄이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들에 대해서 상당한 질문들이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리고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 원래는 전 국방부 장관이었죠. 공개가 된 공소장 내용이라든가 혹은 보도된 내용 등을 보면 이미 계엄선포 이전부터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의 입장에서 계엄과 관련된 논의들이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원식 안보실장이 당시에도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미 이전부터 계엄선포와 관련해서 대통령 혹은 관계자들과 논의가 있었는지. 그래서 사전에 상당히 준비가 된 계엄이 아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신원식 안보실장에 대해서 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국가의 안보적인 차원에서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었는지, 또 야당 측의 문제들로 인해서 국가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밖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그리고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관련해서는 결국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질문들이 대통령 측에서 상당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의 하나가 그동안 있어 왔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 국정원 3차장의 경우에는 검증이나 확인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현재 선거와 관련된 시스템이나 혹은 부실한 점, 그리고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들을 요구하는 그런 질의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경우는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 양측이 신청한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신문 그리고 반대신문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서정빈]
보통의 경우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주신문 2번, 반대신문 2번이 순서대로 이어질지. 통상적으로 실무적으로 보기 힘든 경우이긴 해서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순서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주신문은 각자 하고 반대신문을 또다시 진행하는 건가. 혹은 주신문, 반대신문, 주신문, 반대신문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 혼란이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의 질서나 절차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해 줄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주신문, 반대신문이 각각 주어진다고 하면 결국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증인신문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주신문이 양쪽에서 진행되다 보면 결국 질문 내용들도 각자 입장에서 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구성이 돼서 신문이 진행될 수 있고 반대신문 역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신문, 반대신문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보다는 질문 내용이라든가 혹은 답변 내용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상세한 답변들이 있을까도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선 이런 식으로 주신문, 반대신문이 중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신문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들도 상당히 많아지지 않을까, 이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탄핵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 보고 또 설명을 듣고 있는데 증인신문 시작 전에 양측에서 10분씩 PPT로 준비서면을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목적인가요?

[서정빈]
PPT 발표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에서 쟁점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여겨질 때, 또 그것 때문에 재판부에 각 측의 입장을 밝히는 데 효과적인 수단을 쓰기 위해서 PPT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예상을 하자면 양측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증인신문 절차 등을 통해서 각자가 확인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포함한 그런 주장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국회 측에서는 지금까지 각 사령관들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 등을 봤을 때, 혹은 국정원 전 차장의 증인신문 내용을 봤을 때 어떠한 내용들이, 진술들이 탄핵소추 이유와 관련해서 중점적인 핵심적인 답변 내용들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탄핵사유를 입증한다는 내용들, 특히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행동리증언을 통해서 뒷받침된다,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PPT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고. 한편으로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질의할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존의 주장, 계엄의 필요성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찬가지로 각 사령관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여인형 전 사령관이나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진술을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입장과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 진술들을 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증인들의 진술 내용을 봤을 때 윤 대통령의 주장들 그리고 입장들이 상당 부분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을 마찬가지로 정리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헌재의 그동안 과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검찰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헌재가 쓰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인권 퇴행적 결정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먼저 김기흥 대변인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부터 전해 주시죠.

[김기흥]
우선적으로 헌재가 법을 적용하는 기관 아닙니까? 헌재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권도. 다만 재량이라는 이유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얘기하는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죠.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이 2020년도에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동의하지 않은 검찰 진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형사소송법 312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8년 전이죠. 그 이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적용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무시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밝힌 것과 그다음에 법정에서 한 증언, 그중에 어느 것을 우선시하느냐, 그것을 봤을 때는 법원에서 한 발언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게 바로 공판중심주의입니다. 이것도 헌재가 이 부분을 가벼이 보고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 재판부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헌재법 32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차 얘기했었죠. 재량이라는 이유로 관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지금의 상황은 케이스도 다르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이걸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요. 그때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과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법리적으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법에 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헌재의 재량이라는 것들이 법을 넘어설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이 결국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한 예로 오늘 하루에 4명을 합니다. 90분씩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봤듯이 홍장원 1차장의 메모, 원본도 없습니다.

본인은 그거를 버렸다고 하는데. 갈겨쓴 것과 관련해서 제3자인 보좌관을 통해서 정서하게 하고 가필하고 그걸 민주당 박선원 의원한테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이제까지 말했던 것에 대한 변화,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변화. 그게 공판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나왔던 부분과 공판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무게를 어떻게 둘 것인가. 그런데 헌재에서는 굉장히 급하신 것 같아요. 지금 스포츠 동게아시안게임 하는데. 속도전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청문회가 아닙니다. 청문회는 시간을 두고 말이 길어지면 마이크가 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봤듯이 대통령의 변호인 쪽에서 3분만 더 얘기를 질문하겠다고 하니까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헌재 심판이라는 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파면하는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충분히 이 상황을 보고 납득될 수 있을 정도로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줘도 이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있었던 5차, 6차 변론기일에서 일부 증인들의 진술이나 단어가 기존의 증언과 달라지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건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증거 신빙성과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논리인지 설명해 주시죠.

[서정빈]
지금 이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자면 형사재판 과정을 상상해 봤을 때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의견을 먼저 제기하게 됩니다. 어떤 증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증거로 쓸 수 있다. 또 어떤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렇게 동의 혹은 부동의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그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검찰 단계, 그러니까 내가 수사 단계에서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이것에 대해서 증거 동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동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설사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에 대해서는 내가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법정에서 입장을 밝힌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부분 결과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특신상태라고 해서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면 설사 당사자가 부동의한다 하더라도 쓸 수 있다라는 규정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이 시각 잠원IC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안개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 그리고 경호차량 불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8시 30분경에 서울구치소를 출발했고요. 지금 잠원IC를 지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서정빈]
그런데 2020년에 개정된 형소법에 의해서 이런 규정들이 다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사재판 피고인이 검찰에서 내가 작성된 조서에 대해서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동의 해 버리면 그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재에 와서도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관련된 사령관들의 조서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 한, 혹은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는 것 아니냐. 현재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그 취지가 인권보장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인형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는 진술한 내용이 실제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과 상당히 다르다. 혹은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조서에 기재돼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형사소송법상 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절차는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상 절차와 명백히 반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상 규정과는 별개로 증거에 대해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례를 봤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몇 개의 요건, 그러니까 이 조서가 실제로 제대로 된 성립에 진정성이 인정되는 문서인지. 그래서 당시에 대리인이 함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별도로 증거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이걸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하신 것처럼 중간에 형소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그대로 성질상 이용할 수 있을지, 혹은 성질상 별도로 판단할 수 있을지를 지금 재판소에서 따져볼 문제기도 하고. 물론 신빙성은 결국 재판소에서 판단할 만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것을 형사소송이든 탄핵심판이든 재판부에서 신빙성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이긴 한데 결국 핵심적인 쟁점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기흥]
제가 한말씀만 보태자면 재판관이 진실은 모르지 않습니까?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검찰에서 조서받은 내용, 그걸 가지고 얘기할 건가. 그리고 또 하나는 헌재 재판장에 나와서 사람들이 얘기한 내용. 이 두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에서 증언한 내용은 법원의 판단이 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나 수사관이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에 따라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제3자의 반론이 거기에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을 가지고 뭔가 범죄가 있을 것이라는 편향된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판에서 이뤄지는 진술이 중요한데. 지금 어떤 증인이든 똑같이 90분씩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장원 1차장이나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바뀌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재질문을 통해서 이걸 계속 끌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재판관들이 봤을 때 검찰의 기록과 현장에서 법정에서 이뤄지는 진술과의 갭, 뭐가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텐데. 아쉬운 건 뭐냐 하면 90분만 딱 하고 중요한 증인이든 아니면 다른 증인이든 90분씩만 하고 끝냈을 때 실체적 진실에 가까울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설사 양보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렇다면 공판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이 충분히 대통령이 방어하고 질문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조금 전에 한남대교를 건넜습니다. 오전 8시 30분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했고요. 잠원 IC를 지나서 한남대교를 지나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구체적인 단어 선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변화한 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국회의원을 끌어내서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곽 전 사령관의 주장과 또 주요 정치인을 불법체포하려고 했다는 홍 전 1차장의 언급이 일부 여당 의원들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게 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박성민]
그건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홍장원 차장의 발언이 없었어도 이미 국회로 계엄군이 갔고 포고령의 내용만 포더라도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하는 위헌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와 별개로 판단했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서 검찰조서 증거 채택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일부 증인들을 보십시오. 일부 증인들이 수사과정이나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들을 이야기하면서도 헌재의 재판장에 나와서는 형사재판 때문에 기억은 나지만 여기서는 말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방어적인 진술을 하는 증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헌재에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헌재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형사재판의 절차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검찰 조서를 참고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헌재에 나와서 주요 증인들이 나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기억은 나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한다면 그럼 헌재가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술이 바뀌면 바뀌는 것도 참고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여다볼 근거들이 필요하고. 그 수단으로 조서 증거 채택은 저는 재판관의 재량이고 필수적인 조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자꾸만 어떤 방어권을 이야기하지만 첫 번째로 내용으로 방어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주요 증인들의 증언들이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뒤집고 기각하고 탄핵시킬 만한 결정적인 주장들을 하면 될 일인데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내용을 통해서 뒤집기를 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관의 성향을 공격하고 헌재 시스템을 공격하고 여러 가지 음모론을 통해서 헌재를 공격하는 절차를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통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면 될 일이지 마치 시간 배분이라든지 조서 채택이라든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자꾸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이 오히려 궁색해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피청구인이 직접 증인들을 신문하고 직접적으로 발언권을 행사하면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생중계되고 있고 심지어 그 자리에 나온 증인들은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받으면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어떻게 충분하게 방어권이 행사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지.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같이 있고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김기흥]
무엇보다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단 한 차례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대상으로 한 차례 하고요. 그 이후에 헌재에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각 증인이 다 신문이 끝난 다음에 대통령이 입장을 내는 그런 쪽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차례 직접 신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내란 혐의입니다. 내란 혐의로 대통령을 파면하느냐 문제인데 편의적으로 본인들이 볼 때는 검찰 기록을 보고 그다음에 검찰 기록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헌재 재판관으로서 헌재에서 불러서 충분하게 얘기를 들어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앵커]
화면을 통해서 대통령 차량 행렬이 이동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안국역 근처를 지났고요. 이제 헌법재판소 바로 앞에 도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찰버스 등 기동대가 헌법재판소 주변에 배치돼서 질서유지에 투입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차벽도 겹겹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착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오전 9시입니다. 지난 6차 변론기일 때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군요. 오전 9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헌법재판소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잠시 뒤면 국회 측 대리인단 그리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데이들은 헌법재판소 정문을 통해서 도보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과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고 있었는데 어제는 또 인권위에서 내란죄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는 권고하는 안건도 의결되지 않았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저도 뉴스 보도를 보고 확인했는데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 그리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론이 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 의견을 내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인권위에서 이에 대해서 결의를 하기로 채택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양쪽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인권위에서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그리고 형사재판을 상당히 촉박한 시간 내로 치르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들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후에 인권위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발표했을 때 그것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방어권과 관련해서 어제 인권위가 결정한 내용은 민주당 입장에서 반론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박성민] 인권위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민주주의에서 그리고 민주주의사회에서 인권위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이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 주고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 그것도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안건을 의결하고 채택하고 이런 과정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여러 인권위원의 발언과 인권위원장의 발언인데. 인권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국민이 50%나 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헌재 재판관 출신의 인권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대통령의 대변인격으로 지금 인권위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지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인데요.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마치 얼마 전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이 생각나는 그런 발언이었거든요. 결국 민주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권위가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내란세력을 그리고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잠시 뒤면 7차 변론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박 전 최고께서 언급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서정빈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면김용원 상임위원이 지난 5일에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 헌재를 부숴 없애야 한다라고 한 글의 내용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법조계 시각은 어떻습니까?

[서정빈]
이 내용 자체를 두고 예컨대 형법적인 문제를 삼기에는 어려운 점은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내용면에서 아무래도 법조계에서 봤을 때는 부적절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권위, 인권위원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관련된 정책을 펼치거나 혹은 인권과 관련된 조사라든가 결정을 내리는 기관인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것을 없앨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결국 인권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법조인 입장에서는 일단 그 취지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발언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고요. 호송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했습니다. 탄핵사건 변론기일이 오늘과 내일모레 8차까지만 잡혀 있는데 또 다른 가장 큰 관심 가운데 하나가 이대로 바로 변론이 종결될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인 기일이 더 잡힐 것인가 여부거든요. 변호사님께서는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점점 추가적인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까지만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일괄적으로 기일을 지정하고 또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추가 기일 지정은 가능하면 자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어진 증인신문 과정에서 물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증인들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혹은 상세한 진술을 하지 않은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 증인신문에서 얼마나 많은 진술들이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유심히 판단할 것 같고. 만약 오늘도 핵심적인 진술이 없었다, 혹은 진술을 거부하는 내용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증인신문까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증인신문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서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성을 판단해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까지 증인신문 과정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국회 측 혹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내용이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있을 결론에 있어서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도 기일을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론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양쪽 대리인단의 최후변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헌재가 양측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기일이 생길 수 있다는 예상이 많은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가적인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만약 증인신문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측의 최종적인 의견을 정리하고 또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서 추가 기일 지정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거나 혹은 지금까지 양측의 주장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렇다면 추가 기일을 지정해서 최소한 양측에서 지금까지 재판과정을 정리하고 각자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도출된 것을 종합해서 주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의 변론기일은 추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추가 증인을 말씀하셨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증인신청을 했지만 채택이 보류된 상황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변론기일이 추가로 잡히게 된다면 이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십니까?

[서정빈]
현재 이 부분의 신청을 기각한 게 아니고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의 증인신문 미납 과정에 대해서 보류하고 있던 증인에 대해서 채택하고 신문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되고 예상되고 특히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상당 부분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국무위원 중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나와서 증인신문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진술이 없다, 혹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17차 변론기일까지 했었기 때문에 8회는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에요.

[김기흥]
대통령의 방어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헌재가 최종 결론을 냈을 때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헌재가 첫 단추부터 꼬인 게 뭐냐 하면 변론기일이 5차례 하고 추가로 3차례를 했습니다. 8차례 변론기일을 정했는데 그게 헌재법 40조를 위반한 겁니다. 뭐냐 하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령을 준용하게 돼있는데 형사소송 규칙에는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지정할 경우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과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면에서 문제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기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종합적인 사례에 비춰봤을 때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지정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을 풀어야 되는 대목이 재판관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윤갑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죠. 윤갑근 변호사도 도착했고요. 배보윤 변호사도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별도의 다른 언급은 없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속속 도착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는 국회 측 대리인단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별도의 메시지는 없었고요. 반면에 국회 측 변호인단은 변론기일에 출석할 때마다 시간 30분 전쯤에 별도 기자들 앞에서 메시지를 냈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추가 변론기일이 더 지정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박성민]
추가적으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한정 늘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헌재가 어느 정도 속도를 신경 쓰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증인채택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이 안 됐다고 하잖아요.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있었던 계엄사태에 대해서 주요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만큼 필요하다면 부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기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마 2월 말 정도로 마무리하거나 늦어도 3월 초 전에는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헌재 재판관들 중에서 임기가 마무리되는 분들이 4월에 두 분이나 있기 때문에 헌재가 이 체제의 속성을 고려한다고 봤을 때 아마 그전에 끝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측 대리인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을 비롯해서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들어오면서 기자들 앞에서 탄핵심판 들어가기 전에 메시지를 정리해서 내고는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국회는 노터치다 하는 발언으로 크게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앵커]
앞서서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 송진호 변호사는 아무런 언급 없이 들어갔고요. 지금 국회 측은 언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헌법 파괴와 내란의 행위는 국가의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대한 대가도 혹독할 것으로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 조항에 보면 내란수괴 우두머리는 중형에 처하게 되어 있고 중요임무종사자 또한 중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되어 있고 내란수괴 또한 그렇습니다. 살상 파괴 되는 약탈 행위를 시행한 자도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하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가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나 중요임무종사자는 이처럼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나 중요종사자의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계엄에 가담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수행을 한 군인들, 오히려 시민들을 보호한 군인들은 사법적 아량을 베풀었으면 좋겠고 아니, 오히려 이런 군인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자들에 의하여 상처받은 군의 명예를 이제는 회복시켜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참군인들, 이런 군인들의 명예를 우리 국민들께서 구별해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란종사자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묵묵히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참군인, 대한민국 국군 장병에 대한 믿음과 신뢰,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사기와 명예회복이 필요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장병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국군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

[앵커]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내란수괴 중요임무 종사자는 중형에 처했지만 단순폭동 관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었다.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경우에는 아량이 필요하다. 군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군 관계자들의 증언은 지난주에 있었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박성민]
일단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엄에 실패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장에서 군인들이 인명피해를 우려하면서 소극적으로 행동한, 대통령의 지시나 주요 사령관들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게 결국 인명피해나 최악의 상황까지 만들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량을 베풀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비슷한 취지의 얘기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얘기한 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국회 측,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과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군의 주요 수뇌부를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장병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군 관계자들이 결국 계엄 과정에서 대통령 때문에 불합리한 지시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행해야 됐던 상황들에 놓였던 만큼 이 사람들을 신경 쓸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계산도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나서서 군인들이나 일선에서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사실은 배려하거나 신경 쓰거나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에 반해서 신원식 실장이라든가 다른 군의 주요 관계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기흥]
엎질러진 물이죠. 계엄에 대해서 곧바로 내란이라고 등치를 하고 내란 몰이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볼 때 저렇게까지 군을 흔들어도 되는가. 군의 굉장히 중요한 기밀 같은 게 많이 알려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진실을 알고자 한다고 하지만 갑질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딱 분리되지 않습니까? 군의 장성을 불러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면박을 주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장성을 통해서 같이 군생활을 했던 장성의 군 지휘를 받던 일반 군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모욕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인지, 아니면 폄훼를 통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면박을 주는 게 아닌가. 국민들은 많은 걸 느꼈다고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기대선 국면이 만약에 온다면 안정적으로 안보도 챙기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균형잡힌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군부대도 챙기고 군인들도 하고 여기에 있어서 화이팅이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그런 이유가 다분히 헌재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걸 넘어서 이걸 정치공방의 장으로 이용하고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의 대권행보에 있어서 유리한 국면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보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의 워딩을 기억나는 대로 옮겨보자면 비상계엄 상황에서 오히려 시민을 보호한 일부 군인에 대해서는 사법적 아량이 필요하다. 변호사께서 나와계시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법리적으로도 가능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만약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의 처벌이 확실해지는 경우에 사법적 아량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서정빈] 현실적으나 법적으로나 사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피의자가 아닌 신분들 중에서도 당시에 일선 군인으로서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던 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모든 혐의점이 인정된다, 의심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하고 피의자로 전환해서 절차들을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내용들을 봤을 때 해당 인력들, 인원들이 정말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서 일부는 피의자로 전환하기도 하고 일부는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선에 있었던 그런 장병들에 대해서는 처벌까지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은 일선의 장병들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휘한 정도만 인정되는 그런 사람들이 해당할텐데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당시 계엄사태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혹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했다는 그런 평가를 실제로 받는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든 법원으로 넘어가서든 상당한 양형과 관련해서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부화뇌동한 정도로 봐서 일단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따졌을 때 예컨대 여기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붙여서 선고한다든가 혹은 기간도 무척 짧게 두는 등 당시 행동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소추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상당한 양형상의 부분들이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9시쯤에 헌재에 도착해서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갔고요.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그리고 국회 측 대리인단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이제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7차 변론기일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자면 10시 반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증인으로 서고요. 오후 2시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오후 3시 반에는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또 오후 5시에는 김용빈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변호사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국회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이고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의미 있는 진술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요.

[서정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란과 관련해서 중요임무종사자의 의혹을 받고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에서도 자신의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증인선서도 거부하고 증언들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장소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입장은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역시 진술할 때 그 부분이 자기 사건과 관련해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나눠봐서 국무회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부 진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반면에 단전, 단수 조치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형사사건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가려서 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말들이 향후에 자신의 재판에서 어떤 식으로 쓰일지는 사실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술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탄핵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형사재판에 대한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 그동안 패널로 모셨던 법조계 모습을 보면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이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저도 마찬가지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취소라는 제도 자체가 변호사들도 실제로 시행해본, 경험해 본 제도는 아닙니다. 자주 쓰이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되기는 할 거고 결국 구속 취소에 있어서도 판단의 사유 자체가 구속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아닌지입니다. 그래서 도망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이런 증거인멸과 관련된 우려가 변동됐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용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나. 물론 한 가지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윤 대통령 대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단순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구속기간이 만료가 된 이후에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적법하다라는 내용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또 반대로 자신들이 산정한 구속기간 하루 전에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법률 규정으로는 이 기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할지를 상세히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빼야 되는지 혹은 일자를 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양쪽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약간의 변수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인다면 아무래도 구속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의 판단이 인정받지 않을까 이 정도로는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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