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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유행 당시 방역 지침을 어기고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자가격리 해제 시점 3시간을 앞두고 자택을 벗어나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혼자 승용차를 타고 집을 나섰고, 해제 시점까지 차에만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승용차는 격리통지서에 적힌 자택에 해당하지 않고,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격리 장소를 이탈할 수 있었지만, 민 전 의원이 지자체장이나 보건소 등에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민 전 의원이 지난 2020년 8월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를 방문하고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을 무죄로 본 1심 판결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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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의원은 지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혼자 승용차를 타고 집을 나섰고, 해제 시점까지 차에만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승용차는 격리통지서에 적힌 자택에 해당하지 않고,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격리 장소를 이탈할 수 있었지만, 민 전 의원이 지자체장이나 보건소 등에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민 전 의원이 지난 2020년 8월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를 방문하고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을 무죄로 본 1심 판결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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