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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후반전에 접어든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헌재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국정원·선관위 간부를 포함해서 이상민 전 장관과 신원식 안보실장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주요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먼저 최진 원장님.
[최진]
일단 국정원과 선관위 간부이기 때문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에게 지시했다고 알려진 정치인 체포 문제, 그다음에 선관위 불법선거에 대한 군 투입 문제, 이런 부분들의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국무회의 의결 여부의 정당성, 부정선거 여부 이런 부분이 핵심 쟁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이 첫 번째 증인으로 증언대에 서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측, 그리고 국회 측에서 모두 신청한 증인이잖아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신문 이어갈까요?
[조청래]
일단 이상민 장관이 계엄과 관련된 주무부서 장관이잖아요.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가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이 계엄선포 전에 짧은 국무회의에 참석도 했었고요. 그간에 언론 등을 통해서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도 받고 있고 그런데 언론사 단전, 단수 문제도 쪽지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는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이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했는가 그 문제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 것인가 이 얘기인데. 아마도 윤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계엄이 대통령의 통치권한이고 그다음에 과정에서 절차상에 큰 문제 없이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상민 장관에게 물을 거고요. 제가 볼 때 국회에서는 청문특위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증언거부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을 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조 부원장님께서는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을 일부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 주셨는데 최진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일단 오늘은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충암파인데다가 윤석열 대통령 긴밀하게 그동안 가까운 사이고 이번에 보이지 않게 계엄국면에서 역할을 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윤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을 할 것 같지 않고 다만 윤 대통령이 어떤 전략으로 나올 것이냐가 오늘 핵심인데 그동안 5차례 헌재 변론과정을 보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증언에 대한 거부나 회피,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이를테면 군인들 동원해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진술, 여러 가지 진술들이 지금 군 관계자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아니면 작은 부분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했다는 이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꼬투리 잡기식으로 하지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별하게 새로운 것이 나올 게 없고. 그래서 헌재에서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재판의 속도를 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위헌성,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입증을 자신했기 때문에 이후 7차, 8차 변론에서도 특별한 쟁점이 나올 것 같지 않다. 오히려 헌재 재판관 쪽에서 단전, 단수 문제라든지 그동안 쟁점화됐던 부분에 대해서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과정 절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 보면 이상민 장관이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소장 자체를 부인했잖아요. 윤갑근 변호사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문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난 변론기일을 마치면서 밝힌 바가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국회 측과 그리고 대통령 측의 공방도 오갈 수 있을까요?
[조청래]
그러니까 이게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이런 문제가 최상목 기재부 장관하고 관련된 내용이 똑같이 나왔거든요. 문건을 누가 작성했느냐. 그리고 문건의 내용에 실제로 그 내용이 들어 있었느냐. 그다음에 전달은 누가 했느냐. 이게 논란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 최상목 장관이 받았던 문건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해서 실무자가 전달한 것으로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 문건의 내용과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 논의를 했는지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고요. 대통령께서는 그걸 모른다고 얘기했던 것 같고요.
언론사 단전, 단수 문제도 결국 그 같은 모델 형태로 주제, 내용,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건에 들어간 것이 대통령과 사전 논의를 해서 들어갔다면 계엄 선포가 매우 치밀하게 사전점검 단계를 거쳐서 준비가 됐다는 걸 방증하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어쨌든 계엄을 하면서 예를 들면 기재부뿐만 아니라 행안부뿐만 아니라 국회까지도 다 같은 맥락에서 했다고 헌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대목인데 제가 볼 때는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를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앵커]
지난 김용현 전 장관 출석 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내용이 맞죠? 의원 아니고 요원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의견의 일치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주신문도 비슷한 양상으로 이어질까요?
[최진]
저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보면 거의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그랬고 거의 침묵을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다만 오늘 헌재에서도 항상 핵심이 위헌 여부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몇 가지 그동안 팩트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무회의 의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만약에 계엄의 위헌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팩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이라든지 이하 신원식 안보실장 이런 분들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칠 거고. 또 계엄을 선포했더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절대 위헌 바로 걸리는 게 바로 국회와 선관위, 독립된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용납될 수 있는 위헌적인 상황인데 이게 바로 이미 충분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팩트로. 그리고 나머지 공포감을 조성했느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단전, 단수가 거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동안 5차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난 위헌성, 법률 위법성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7차 변론과정에서는 확인하고 보완하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계엄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이상민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런 진술을 했던 것이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주장했던 바와는 또 배치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조청래]
김용현 전 장관은 몇 분은 찬성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상민 전 장관의 얘기는 한덕수 총리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이 내용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나는 계엄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네 분의 증인을 보면 창과 방패가 확실한데요. 두 사람은 계엄의 절차와 관련된 부분의 증인이고요. 두 사람은 부정선거나 혹은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은 계엄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국회 측 변호인단이 공격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선관위의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아마 벼르고 있는 부분일 텐데,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는 맥락에서 계엄에 자신이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는 수준에서 아마 이상민 장관이 증언을 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창과 방패가 부딪치는 가운데 오후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 혹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많이 묻겠죠?
[최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계엄의 정당성의 중요한 팩트, 절차상의 문제가 국무회의 문제인데 김용현 전 장관은 몇몇 찬성한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누구인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고 밝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분명히 어떤 위헌적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얘기한 비슷한 내용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상목 대행도 마찬가지고 국무위원 대부분들이 이 계엄에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결정적으로 계엄의 위법성, 위헌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계엄을 선포한 바로 다음 날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 바로 직후 그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 12월 3일에 계엄이 있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작년 3~4월부터 있던 일단 계엄 모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안가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고. 실제로 신원식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몇몇 핵심 인사들이 안가에 모여서 몇몇 비밀회의를 했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중의 한 명의 멤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추궁이 갈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사전에 계엄을 충분히 인지를 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담을 했는지 여부가 오늘 신원식 전 장관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시다시피 김용현 전 장관의 직전 국방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종의 사전 교감 또는 어떤 협력관계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아마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9월까지 국방부 장관이었고 계엄 사전 모의 정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이 오늘 쟁점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조청래]
지금 나오는 게 원장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작년 9월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이었고 계엄의 주무부서 아닙니까? 합참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 이전부터 그게 준비가 되고 했던 거 아니냐는 것을 캐물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의 절하적 정당성이나 이 문제는 문제가 없었는지 이것도 캐물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난 뒤에 초기 단계에서 비서실의 주요 간부들이 계엄 선포 사실을 몰랐다고 이미 얘기했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신원식 실장도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안가의 회동 문제라든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신원식 안보실장의 자세나 대답이나 답변 수준이 변했다는 징후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계엄 선포 전까지 몰랐고 그리고 계엄이 발생한 이후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대통령실에 출근을 해서 아마 국무회의 계엄 해제에 배석하게 되었다고 이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흐름상크게 주목할 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또 한 가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오후에는 양측의 창과 방패가 부딪치게 될 텐데 첫 번째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보안 전문가도 선관위 보안실태 점검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서버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백종욱 전 차장과 관련해서는 어떤 신문이 이어질까요? [최진] 일단 백종욱 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쪽은 윤석열 쪽입니다. 그리고 백장욱 전 차장이 선관위의 보안 점검에 참여를 했었고 실제로 서버, 선관위 보안 전문가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윤석열 쪽에서 백종욱 전 차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선거 관련된 질문을 함으로써 항간에 그동안 오랫동안 나돌았던 부정선거 의혹을 상당히 확대시키고 이 부분을 뭔가 구체적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의심을 갖게 하는 데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백종욱 전 차관이 다른 데 과거에 진술했던 걸 보면 실제로 부정선거에 대한 조작이 있었는지는 당시에 점검 대상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선관위가 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계엄 당일날 계엄군이 300여 명이 선관위에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립된 헌법기관 선관위에 군이 투입됐다는 사실. 이 부분이 명백한 헌법 위반이었다라는 것이 오히려 백종욱 전 차장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오히려 그게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인입니다. 그럼 반대로 국회 측에서 부정선거, 시스템 취약점을 확인했다는 점을 반박하기 위한 질의들을 이어갈 텐데 어떤 점을 노릴까요?
[조청래]
2023년 아마 7월에서 9월 사이에 선관위 시스템 보안점검을 당시 국정원에서 했고요. 백종욱 전 3차장이 보안전문가로 유명하신 분이니까 제가 볼 때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답변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킹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이 부분의 해킹의 위험에 노출된 적이 있다라든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증좌를 잡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수준에서 이분은 실무적으로 전문가적인 답변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투개표 시스템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마 가능성을 닫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국회 측 변호인단은 이 부분을 캐고 들어서 당신이 실제로 부정선거의 증거를 봤느냐.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이걸 캐물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제가 볼 때는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이나 위치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시스템이 취약해서 해킹에 노출될 수 있다면 그게 부정선거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이게 중대한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요. 보완해야 되는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선관위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거부를 했고 감사원 감사도 거부했고 국정원 보안점검도 채용 비리 때문에 밀리다 밀리다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나라의 민주주의 시스템의 핵심인 선거 시스템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국가비상사태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정선거의 증좌를 제시 못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은 전혀 약해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대심판정에 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정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대심판정에 입정하지 않았고 10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잠시 후에 심판정에 입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7차 변론. 대통령은 다섯 번째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할 예정인데 현장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의 입정이 먼저 진행됐고 향후에 현장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마지막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무래도 지금까지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서 근거 없다는 주장을 계속 일관되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오늘도 증언하게 되겠죠?
[최진]
오늘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의 하나가 부정선거 공방인데, 아까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는 반면에 김용빈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고 현행 제도에서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조목조목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전문적으로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이런 부분은 부정선거 부분은 그동안 의혹은 많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대부분 선거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전혀 혐의 없음이 판결 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의혹만으로 계엄군이 위헌을 무릅쓰고 선관위에 군을 투입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그 후에 이렇다 할 증거도, 정확한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말하자면 위헌,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선관위에 군을 투입했는데 과연 실제로 부정선거 의혹을, 혐의를 강하게 가질 만한 물증이 과연 있는 건지. 그리고 있다고 보는 합리적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서로 질의응답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오후에 이어지는 증인 질의가 아주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이거든요. 백종욱 3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취약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물론 그것이 실제 조작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취약점은 확인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김용빈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시도는 지금 제도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이 두 주장 중에서 헌재 재판관들은 어디에 더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릴까요?
[조청래]
일단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느냐에 주력하겠죠, 헌법재판관들은. 그러니까 시스템이 취약하다고 해서 실제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라는 증거를 대지 못하면 그것이 국가비상사태에 준할 수 있는 내용이냐라는 걸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김용빈 사무총장 그분뿐만 아니라 선관위 전체가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 부정선거의 증거도 없었고 흔적도 없었고. 그렇게 잘못될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진술은 제가 볼 때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일정의 핵심은 백종욱 전 3차장이 어느 수준으로 얘기를 하느냐. 실제로 투개표 시스템의 결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기술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해외 사례라든가 이런 것까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기추가 주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최진]
걱정되는 게 최근에 보수나 진보 거리 집회에서 상당히 쟁점 중의 하나가 부정선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놓고 양측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사실 부정선거는 국민들의 분노지수를 높이고 의혹이 확산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부정선거 문제를 5년 넘게 줄기차게 제기했지만 한 번도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확신을 해요. 의혹이 아니라 아주 확신을 하고 구체적인 물증이 있다고 주장하고 물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논란들, 주장들이 여러 차례, 수십 차례에 가서 이미 재판 과정으로 넘겨졌습니다. 전혀 무혐의하게 다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의혹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헌재에서도 오늘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무익한, 아무 도움도,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잠시 뒤 10시부터 헌재 7차 탄핵 변론기일이 시작될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정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직접 다섯 번째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이 일곱 번째고요. 다음 변론기일은 목요일, 8차 변론입니다. 이날 증인은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입니다. 이렇게 네 사람이 나오는데 8차 변론에는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조청래]
네 분의 그간의 행적이나 진술을 볼 때 아마 체포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홍장원 1차장과의 보고 논란, 체포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안 받았다, 들은 적이 없다. 그 논란의 당사자로 되어 있고요. 김봉식, 조지호 경찰청 관계자들은 계엄이 있던 날 안가에서 국회 봉쇄 및 계엄에 관련된 임무를 부여받았는지 하는 논란이 있고 그다음 실제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라든가 이 파트들은 체포조에 대한 요청을 받아서 형사들을 파견했는데 그게 과연 체포조였느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고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사령관의 국회의원 체포조에 대한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증언하고 그렇게 알려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분은 다 물론 비상계엄의 사전 모의 여부도 되겠지만 아마도 체포조 구성과 실행,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게 있었던 건지, 앞에 있던 증언들의 엇갈린 진술이 어느 게 맞는 건지 헌법재판관들이 이걸 판별하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을 했고 잠시 뒤, 지금 10시가 됐습니다. 10시부터는 7차 변론기일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10시 반부터 관련 증인들의 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6차 기일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대심판정에 입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있는 화면이 지난 6차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인데 지금 이 모습과 마찬가지로 붉은 넥타이에 남색 정장을 입고 오늘 7차 변론기일 대심판정 입정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에 착석 후에 정면을 응시한 후 그리고 대리인단과도 짧은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10시 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이 시작되고 첫 번째 증인신문은 이상민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착석 후에 정면을 응시하기도 하고 또 대리인단과 짧은 대화를 하기도 하고 시계를 잠시 보면서 옆자리 변호인과 대화를 나눴다는 이야기가 현장을 통해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과도 증인신문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앞서 김용현 전 장관과는 눈인사를 하기도 했었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인사는 외면하는 듯한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오늘은 어떤 모습이 연출될까요?
[최진]
점점 헌재의 말미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과 오랜 관계가 있는 측근 중의 측근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까지 불리한 흐름을 많이 반전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을 통해서?
[최진]
이상민 전 장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그래서 우호적인 발언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오늘 증인 중에 아까 말씀드린 조태용 국정원장이나 김봉식, 조지호 경찰청 간부들은 비교적 윤석열 대통령에 약간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앵커]
오늘 말고 8차에 출석할 증인들이죠.
[최진]
모레 부분은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오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단전, 단수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계엄령 포고령에 나와 있는 언론집회의 결사 자유를 제한하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미 충분히 이상민 전 장관이 진술을 했는데 이 부분을 또 스스로 어떻게 과연 부인할 건지. 그리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또 스스로가 부인을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또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모면을 해 나갈지, 두 사람이. 왜냐하면 이미 분명히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론사 다섯 군데라고 지목을 해서 구체적으로 나왔거든요. 이 언론사는 단전, 단수해라라고 지시하고 또 메모까지 해서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증언과 물증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과연 윤 대통령이나 이상민 전 장관이 부인을 해나갈지, 이 상황을 대처할지. 이 부분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궁금한 대목입니다.
[앵커]
지금 7차 변론이 열리고 있는 탄핵심판정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 심판을 두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해왔잖아요. 특히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는 것이 불공정하다, 이런 반발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헌법재판소 측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증인 반대신문 사항 관련한 오해가 있어서 설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증인 반대신문 사항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발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일단 이 설명은 양측에 대해서 똑같이 일단 반대신문을 제출을 받았고 하지만 이걸 제공한 적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 같아요.
[앵커]
잠시만요. 현장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정하는 모습이 들어와서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반부터 이상민 전 장관, 오늘 7차 변론기일 첫 번째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가서 사전 PT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오늘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일단 본관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취재진들이 일부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본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10시 반부터 8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8분 뒤에는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오늘 첫 번째로 나설 예정인데요. 국회 측과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PT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상민 전 장관, 오늘 7차 변론기일의 첫 번째 증인신문을 위해서 본관 건물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앵커]
저희는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헌재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불공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게 아무래도 계속해서 나오는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편향성에 대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가기 위함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조청래]
원래 반대신문을 하루 전에 내달라고 했을 때 언론을 통해서 쭉 알려진 내용은 처음에 헌법재판소의 대응은 뭐였냐면 양쪽에서 똑같이 받아서 양쪽에 동시에 공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뒤에 패널들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어떤 지적을 했냐면 청구인하고 피청구인 입장이 다른데 양쪽에 공개를 한다고 해서 그게 공정한 거냐. 결국은 뭐냐 하면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위해서 증언을 하려고 하는 증인들의 증언을 사전조정하거나 짬짜미할 수 있는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공격이 그동안 쏟아졌어요.
그리고 증인신문 시간도 주신문 30분, 반대신문 30분, 재주신문 15분, 반대신문 15분 해서 90분을 다 맞췄잖아요. 지금 검찰의 공소장하고 다른 내용들이 심판정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검증할 생각을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시간을 맞추고 반대신문 내용도 하루 전에 미리 공개해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의 눈에 헌법재판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걸로 비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 입장이 나온 것은 그간의 논란을 어떻게든지 수습하겠다는 측으로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처음 나왔던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어서 실제로 저런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요.
[앵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비판했던 내용이 초시계로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시간 제한한 것, 증인을 하루 4명씩 몰아넣는 것, 반대신문을 사전 공유하는 것, 이런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오늘 반대신문에 대한 사전 공유는 없다, 이게 헌재 측의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일단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줄기차게 형식과 절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었죠. 아시다시피 헌법재판관의 편파성 문제를 제기하다가 요즘 잠깐 가라앉고 다시 반대신문 시간 배정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또다시 이후에도 남은 마지막 순간까지 절차적 문제들, 편파시비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거고. 다만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반론의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마 이런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봐요, 오늘 헌재 과정에서도. 그리고 지금 또 제기하고 있는 게 너무 빨리 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의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대로 속도로 간다면 2월 말,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헌재의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건데, 이건 빠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두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달 반 걸렸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두 달 반 정도 걸리게 됩니다. 중간 정도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빠른 건지는 모르겠고 다만 이 부분이 아마 헌재에서는 충분히 계엄의 위헌성을 자신하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내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심판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 이의제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헌재가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각각 10분씩 PPT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준비서면을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회 측에서 비상계엄은 헌법상 요건과 절차가 미비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독선과 일방의 정치를 시행했고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협상과 타협은 없었는데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력을 얻는 게 기본 전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과도하면 투표로 심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도 준비된 서면을 PPT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국회의원 막으라 지시한 적 없다, 끌어내라 지시한 적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질시유지, 안전을 위해서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지금까지의 재판 절차에서 나왔던 양측의 진술이었고 양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준비된 시간 10분 정도 PT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된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잠시 후에 2분 뒤부터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여러 가지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은 대통령 측에서 얘기했던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방첩사 구금 시설 없다고 여인형 전 사령관이 증언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 특히나 국회의원을 막으라고 한 적 없고 끌어내라 한 적 없다, 이런 주장들을 한 것에 대해서 오늘 어떤 증인신문이 이어질까요?
[조청래]
이미 검찰 공소장에도 충분히 그런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을, 정치인들을 체포할 경우 어디서 어떻게 취조할 건지 구체적인 장소까지도 세밀하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인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최근 헌재에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상반된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상반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 부인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방이라기보다는 헌재에서 아마 어떻게 판단할지는 궁금한데 이를테면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도 본인이 처음에는 당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려고 했다, 의원들. 국회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했다라고 했다가 본인이 나중에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취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취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 적이 없다라고. 그런데 수방사령관 밑의 휘하 지휘를 받았던 수방사 단장은 실제로 그 진술을 받았다. 공포탄까지 준비하라, 그리고 국회의원들 국회에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건 내일 증언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들의 부인하고 말을 뒤집는 이런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반박하고 그게 거짓말로 입증되는 이런 진술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은 상당히 계엄의 위헌성을 확신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이 재판 속도를 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부정선거 관련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나오잖아요, 증인들의 면면을 보면. 국회 측에서 조금 전 10분 PPT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선거 부정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배척된 부정론에 대해서 기대서 주장을 한다.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헌법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군 투입한 것은 헌정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헌법재판소다 보니까 헌법이 흔들렸다, 헌법이 침해됐다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눈여겨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조청래]
아무래도 그렇겠죠.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 여러 의혹이 쏟아졌고요. 2000년 총선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재검표가 이뤄진 곳이 다섯 곳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참관인들이나 이분들이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했던 부분들. 나중에 세간에도 공유되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을 다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증거가 없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왔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각급 선거관리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위원장이 다 판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외피 외에도 실제로 사법부를 이중 보호막으로 가지고 있는 게 중앙선관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많은 논란이 있고 투개표 시스템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면 선관위가 왜 그렇게 같이 검증해보자, 이게 국가의 미래를 위한 거고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건데, 이렇게 못하고. 방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냐. 이런 거고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사법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통제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썼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이 뭐냐 하면 부정선거의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물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김용빈 사무총장 같은 분은 없다. 지금까지 없었고 그런 적도 없고 지난번에 계엄 때도 자료를 들고 나간 게 없다, 입증된 게 없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흐름만 본다면 헌법재판관들의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정선거 문제는 가히 장점으로 좋은 점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진]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헌재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부정선거가 있느냐 없느냐, 의혹이 어느 정도냐,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을 투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이건 군을 투입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1차적으로 이건 위헌이라는 부분에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는 거고 다만 그 위헌성을 훨씬 더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부정선거 여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죠, 형사재판에서. 그래서 일찍이 윤 대통령의 경우는 이게 불법선거의 가능성을 옛날부터 염두에 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검찰총장 할 때부터 사석에서 부정선거인거 아닌가, 이런 염두에 뒀는지 몰라도. 그래서인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본인의 서울법대 79학번 동기. 아주 친윤이라고 자타가 공인한 사람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상당히 힘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근무해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이미 답변을 공개적으로 한 게 뭐냐 하면 있냐면 부정선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혀 상반된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반발하는 사유 중의 하나가 주요 증인들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대통령 측의 증거 채택 기준과 관련한 대통령 측의 반발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 입장은 형소법상 전문법칙완화적용에 대한 그러니까 선례를 유지 중이다, 이렇게 애초에 설명했던 그 부분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 측의 반발 내용,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설명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조청래]
지금 수사기록을 증거조서로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킵니까? 그런데 2020년에 개정됐거든요. 형사소송법 내용이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건 형사재판이고 헌법재판은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그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을 안 지킨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검찰 조서에서 나온, 수사기록에서 나온 공소장에 나온 내용하고 헌재 심판 과정에서 증인들이 한 게 엇갈리는 게 많아요. 심지어 이진우 수방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공소장에 적힌 내용에 내가 얘기하지 않은 내용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형사재판 같으면 3심까지 가면서 시일을 끌면서 엄밀하게 맞춰나겠지만 헌재 심판은 단심이고요. 돌이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졸속으로 시간 짜맞추기 해서 간다는 게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심판정에 나와서 증언을 한 사람의 증언은 무시하고 검찰의 수사기록만 증거로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 그러면 증인을 뭐 하러 부릅니까? 그리고 공판중심주의는 어디로 간 겁니까?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가 편법으로 자기들은 무슨 내부 논의를 통해서 가는지는 몰라도 법적 기준이나 정황상 기준으로 보더라도 맞지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최진]
헌법재판소는 다른 법률기관이나 대법원이나 달리 법원이나 달리 상당히 자체적인 재량권이 많이 부여된 기관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기관의 최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내부 회의를 거쳐서 이걸 자료로 활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걸 참고자료로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헌재에 나온 윤 대통령을 비롯한 그쪽 증인들이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른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는 부인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상당히 구체적인 이미 초기의 진술들, 이 부분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중요한 대목인데요.
헌재의 편파성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편파성을 상당히 우려해서 이미 3, 3, 3으로 구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임명 3명, 대법관 임명 3명, 국회 추천 3명. 그래서 3,3,3으로 임명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심판한 걸 보니까 4:4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하면 내부의 의견이 보수 4, 진보 4로 지금 팽팽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대통령 기각 여부는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판세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헌재의 움직임들이 문제가 있다면 내부에 있는 보수 성향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충분히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게 만약 공개적으로 외부적으로 언론을 향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편파적으로 진행한다고 보수 성향인 헌법재판관들이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 이건 완전히 모든 문제가 커집니다.
그리고 헌재의 공신력이 완전히 흐뜨러지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헌재가 고민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가고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특히 보수진영이나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볼 때 절차의 형식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말이 안 될 거예요. 모든 것들이 아마 윤석열 쪽에서 볼 때는. 그렇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를 믿고 지금으로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피의자 심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조금 전 선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은 전문법칙을 강화해서 적용해야 한다, 이런 반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30분부터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데 아직 관련해서 구체적인 발언들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이 들어오는 대로 관련해서 이야기를 풀어보고요. 지금 예정대로면 탄핵심판 변론은 이번 주 목요일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헌재 심판이 급해 보인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헌재 변론기일이 진행되면서 증언이나 증거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선고를 내려버리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조청래]
변론기일을 8차로 끝내느냐 더 있느냐 가지고도 세간이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헌재가 왜 이런 식의... 저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8차까지. 이전의 사례와 다르게 일괄적으로 쭉 발표해 놓고 8차 변론기일이 목요일이 모레인데 그 이후에 대한 일정을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일정을 보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회가 금요일로 잡혀 있어요. 평의회라는 거는 헌법재판소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불안한 거죠. 여기에서 지금 변론기일을 끝내고 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아니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최종 변론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요청이 없었어요. 이게 변론 종결을 하려면 양측의 최종 변론을 준비하라고 나가야 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발언을 듣는 절차가 있을 건데 그 최종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지만 그건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하고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 이 두 분에 대한 증인신문 요청을 헌재가 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 한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변론기일이 더 잡힐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이분이 만약에 임명이 되면 선고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변론 재개 및 경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변론 재개 및 경신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재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참여해서 경신 절차만 약식으로 밟아서 가는 게 시간을 줄이는 최대한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헌재가 그것 때문에 변론이 끝나기 전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앞뒤 다 무시하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볼 때 변론기일이 제가 볼 때 한두 번 내지 많으면 세 번까지는 더 있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17번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7번 했는데요, 변론기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7번은 선거와 관련된 발언 때문에 한 거고요. 그 내용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탄핵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될 내용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7번이었는데. 지금 이게 계엄과 관련된 부분 해서 체포조 문제라든지 국헌문란, 폭동 문제 이게 진술이 다 엇갈리는데 8번, 9번 하고 만다?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논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현장에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조금 전에 입정한 윤 대통령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붉은 넥타이에 남색 정장을 입고 왔기 때문에 지난번 변론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금 전, 오늘 7차 변론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옆자리에 앉은 배보윤 변호사와 잠시 귓속말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고 지금은 눈을 감았다 뜨면서 가만히 정면을 응시하면서 관련 이야기들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강의구 부속실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합니다. 지금 8차 변론기일이 당장 모레인데 이와 관련해서 추가 기일이 잡힐까요? 새로 증인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최진]
일단 지금 8차로 끝나는 분위기인데 오늘까지 7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거부해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다섯 차례만 열린 건데, 8차를 해서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9차, 10차까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굳이 일주일, 2주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충분히 해야 된다는 총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다만 제가 보기에 그동안 해온 걸 보면 9차, 10차, 혹은 11차를 하더라도 더 이상 뭐가 나올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대리인들 답하는 게 답정노라고 답이 정해져 있어요. 노, 항상 모르고 부인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추가 증인이 나오더라도 별로 새로운 게 나올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같은 경우 논란이 상당히 있었죠. 편파성. 그렇기 때문에 보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헌법재판관이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명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판결에는 참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참여하게 된다면 상당히 논란이 있고 마은혁의 정치성을 문제 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헌재가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9차, 10차 얘기를 드렸지만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계엄 위헌성 여부는 너무 쉽게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헌재의 분위기가 가는 것 같아요. 한두 가지만 명백하게 위헌성이 드러나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무회의의 절차의 문제점, 그리고 군이 국회하고 선관위에 투입된 점은 움직일 수 없는 팩트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보완하고 보강하는 증언의 심판 차원이지 나머지 큰 줄기는 이미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강의구 실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에 면회 접견을 다녀오기도 했었고 또 내란 국조특위에서는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출석을 해라, 이런 요구도 하기도 했었는데. 강의구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뭘까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걸까요?
[조청래]
대통령실의 부속실장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사적인 공간, 공적인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아마도 계엄과 관련된 시점을 전후로 한 맥락이나 사정, 그다음에 발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임이나 접견 인사와 관련돼서 그것을 진술을 했을 경우에 특정한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부속실장은 대통령 수족과 똑같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마 이런 중대한 사건이면 당연히 증인으로 신청해서 채택해서 들어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특히나 검찰총장 시절에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최측근이기 때문에 관련된 증언을 할지, 또 신청했기 때문에 추가 기일을 잡고 또 증인신문을 추가로 진행을 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금 이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서들끼리도 상충되는 부분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강조했던 것 같고요.
조서 내용 그리고 증언과는 조서 내용의 거리가 벌어진 부분이 있어서 진술조서와 관련한 증거 능력을 잘 살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주요 증인들에 대한 검찰 조서를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채택하겠다 이야기를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반발을 했고. 또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선례를 유지 중이다,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또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증인선서를 하고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거든요.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 조서를 증거 채택한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직접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직접 전반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생각이 이미 2월 4일날 5차 변론기일 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나타난 겁니다. 본인 뭐라고 하셨냐면 실제로 일어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사람들이 지시를 받았느니 하면서 달빛 그림자 쫓는 것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인식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증언들이 국회 부수고 들어가라, 실탄 보유하라, 선관위 서버를 확보해라, 이런 얘기들이 수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본인은 그게 전부 없다라고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면서 공소장 부분도 다시 봐달라고 지금 총론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부분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표적인 게 보니까 이른바 요원, 인원 논란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당초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지시했다고 했는데 본인은 나중에 대통령은 부인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다고. 그러면서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 의원이 요원이냐 인원이냐 말이 있는데 특전사령관은 처음에는 의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인원이라고 바꿨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지 않습니까?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의원이면 의원이지 나는 인원이라는 이야기를 써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한 1분 후부터 20명의 인원이 들어가고 인원 이야기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말을 순간순간 바꾸는 부분이 많고 공신력을 갖기 힘들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 경찰 수뇌부들도 청장이나 전 서울청장도 최근 검찰 공소장에서는 분명히 진술을 해놓고 헌재에 가서는 전면 부인하거나 침묵을 지키는 상황이 많거든요. 말하자면 초기에는 상당히 관련자들이 본인들의 위급함을 알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진술을 싹 자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좀 더 유리하게 변한 것 같으니까 진술을 번복하거나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간파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모든 전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헌재는 대통령의 진술, 대리인단의 진술에 대해서는 큰 무게감을 두지 않고 오히려 검찰에서 했던 공소장의 내용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발언 중에 이상민 전 장관을 계속 응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앞서 증인신문과는 다르게 이상민 전 장관은 계속해서 발언하는 모습을 응시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민주노총 간부 또 이태원 참사 이런 부분을 정쟁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북한 지령받은 간첩죄로 중형을 선고했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기는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얘기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이상민 전 장관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체제 전복 수단을 이용하려는 세력에 놀랐다. 이런 얘기를 이상민 전 장관 증인신문에서 했고 또 직무정지 기간 집중호우,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대응에 대해서 지장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한 것 같습니다. 직접 챙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다,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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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후반전에 접어든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헌재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국정원·선관위 간부를 포함해서 이상민 전 장관과 신원식 안보실장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주요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먼저 최진 원장님.
[최진]
일단 국정원과 선관위 간부이기 때문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에게 지시했다고 알려진 정치인 체포 문제, 그다음에 선관위 불법선거에 대한 군 투입 문제, 이런 부분들의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국무회의 의결 여부의 정당성, 부정선거 여부 이런 부분이 핵심 쟁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이 첫 번째 증인으로 증언대에 서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측, 그리고 국회 측에서 모두 신청한 증인이잖아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신문 이어갈까요?
[조청래]
일단 이상민 장관이 계엄과 관련된 주무부서 장관이잖아요.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가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이 계엄선포 전에 짧은 국무회의에 참석도 했었고요. 그간에 언론 등을 통해서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도 받고 있고 그런데 언론사 단전, 단수 문제도 쪽지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는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이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했는가 그 문제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 것인가 이 얘기인데. 아마도 윤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계엄이 대통령의 통치권한이고 그다음에 과정에서 절차상에 큰 문제 없이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상민 장관에게 물을 거고요. 제가 볼 때 국회에서는 청문특위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증언거부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을 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조 부원장님께서는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을 일부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 주셨는데 최진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일단 오늘은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충암파인데다가 윤석열 대통령 긴밀하게 그동안 가까운 사이고 이번에 보이지 않게 계엄국면에서 역할을 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윤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을 할 것 같지 않고 다만 윤 대통령이 어떤 전략으로 나올 것이냐가 오늘 핵심인데 그동안 5차례 헌재 변론과정을 보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증언에 대한 거부나 회피,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이를테면 군인들 동원해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진술, 여러 가지 진술들이 지금 군 관계자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아니면 작은 부분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했다는 이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꼬투리 잡기식으로 하지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별하게 새로운 것이 나올 게 없고. 그래서 헌재에서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재판의 속도를 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위헌성,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입증을 자신했기 때문에 이후 7차, 8차 변론에서도 특별한 쟁점이 나올 것 같지 않다. 오히려 헌재 재판관 쪽에서 단전, 단수 문제라든지 그동안 쟁점화됐던 부분에 대해서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과정 절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 보면 이상민 장관이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소장 자체를 부인했잖아요. 윤갑근 변호사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문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난 변론기일을 마치면서 밝힌 바가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국회 측과 그리고 대통령 측의 공방도 오갈 수 있을까요?
[조청래]
그러니까 이게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이런 문제가 최상목 기재부 장관하고 관련된 내용이 똑같이 나왔거든요. 문건을 누가 작성했느냐. 그리고 문건의 내용에 실제로 그 내용이 들어 있었느냐. 그다음에 전달은 누가 했느냐. 이게 논란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 최상목 장관이 받았던 문건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해서 실무자가 전달한 것으로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 문건의 내용과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 논의를 했는지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고요. 대통령께서는 그걸 모른다고 얘기했던 것 같고요.
언론사 단전, 단수 문제도 결국 그 같은 모델 형태로 주제, 내용,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건에 들어간 것이 대통령과 사전 논의를 해서 들어갔다면 계엄 선포가 매우 치밀하게 사전점검 단계를 거쳐서 준비가 됐다는 걸 방증하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어쨌든 계엄을 하면서 예를 들면 기재부뿐만 아니라 행안부뿐만 아니라 국회까지도 다 같은 맥락에서 했다고 헌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대목인데 제가 볼 때는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를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앵커]
지난 김용현 전 장관 출석 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내용이 맞죠? 의원 아니고 요원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의견의 일치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주신문도 비슷한 양상으로 이어질까요?
[최진]
저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보면 거의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그랬고 거의 침묵을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다만 오늘 헌재에서도 항상 핵심이 위헌 여부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몇 가지 그동안 팩트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무회의 의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만약에 계엄의 위헌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팩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이라든지 이하 신원식 안보실장 이런 분들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칠 거고. 또 계엄을 선포했더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절대 위헌 바로 걸리는 게 바로 국회와 선관위, 독립된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용납될 수 있는 위헌적인 상황인데 이게 바로 이미 충분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팩트로. 그리고 나머지 공포감을 조성했느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단전, 단수가 거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동안 5차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난 위헌성, 법률 위법성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7차 변론과정에서는 확인하고 보완하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계엄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이상민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런 진술을 했던 것이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주장했던 바와는 또 배치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조청래]
김용현 전 장관은 몇 분은 찬성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상민 전 장관의 얘기는 한덕수 총리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이 내용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나는 계엄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네 분의 증인을 보면 창과 방패가 확실한데요. 두 사람은 계엄의 절차와 관련된 부분의 증인이고요. 두 사람은 부정선거나 혹은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은 계엄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국회 측 변호인단이 공격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선관위의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아마 벼르고 있는 부분일 텐데,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는 맥락에서 계엄에 자신이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는 수준에서 아마 이상민 장관이 증언을 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창과 방패가 부딪치는 가운데 오후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 혹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많이 묻겠죠?
[최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계엄의 정당성의 중요한 팩트, 절차상의 문제가 국무회의 문제인데 김용현 전 장관은 몇몇 찬성한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누구인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고 밝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분명히 어떤 위헌적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얘기한 비슷한 내용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상목 대행도 마찬가지고 국무위원 대부분들이 이 계엄에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결정적으로 계엄의 위법성, 위헌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계엄을 선포한 바로 다음 날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 바로 직후 그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 12월 3일에 계엄이 있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작년 3~4월부터 있던 일단 계엄 모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안가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고. 실제로 신원식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몇몇 핵심 인사들이 안가에 모여서 몇몇 비밀회의를 했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중의 한 명의 멤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추궁이 갈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사전에 계엄을 충분히 인지를 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담을 했는지 여부가 오늘 신원식 전 장관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시다시피 김용현 전 장관의 직전 국방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종의 사전 교감 또는 어떤 협력관계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아마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9월까지 국방부 장관이었고 계엄 사전 모의 정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이 오늘 쟁점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조청래]
지금 나오는 게 원장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작년 9월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이었고 계엄의 주무부서 아닙니까? 합참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 이전부터 그게 준비가 되고 했던 거 아니냐는 것을 캐물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의 절하적 정당성이나 이 문제는 문제가 없었는지 이것도 캐물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난 뒤에 초기 단계에서 비서실의 주요 간부들이 계엄 선포 사실을 몰랐다고 이미 얘기했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신원식 실장도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안가의 회동 문제라든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신원식 안보실장의 자세나 대답이나 답변 수준이 변했다는 징후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계엄 선포 전까지 몰랐고 그리고 계엄이 발생한 이후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대통령실에 출근을 해서 아마 국무회의 계엄 해제에 배석하게 되었다고 이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흐름상크게 주목할 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또 한 가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오후에는 양측의 창과 방패가 부딪치게 될 텐데 첫 번째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보안 전문가도 선관위 보안실태 점검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서버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백종욱 전 차장과 관련해서는 어떤 신문이 이어질까요? [최진] 일단 백종욱 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쪽은 윤석열 쪽입니다. 그리고 백장욱 전 차장이 선관위의 보안 점검에 참여를 했었고 실제로 서버, 선관위 보안 전문가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윤석열 쪽에서 백종욱 전 차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선거 관련된 질문을 함으로써 항간에 그동안 오랫동안 나돌았던 부정선거 의혹을 상당히 확대시키고 이 부분을 뭔가 구체적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의심을 갖게 하는 데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백종욱 전 차관이 다른 데 과거에 진술했던 걸 보면 실제로 부정선거에 대한 조작이 있었는지는 당시에 점검 대상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선관위가 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계엄 당일날 계엄군이 300여 명이 선관위에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립된 헌법기관 선관위에 군이 투입됐다는 사실. 이 부분이 명백한 헌법 위반이었다라는 것이 오히려 백종욱 전 차장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오히려 그게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인입니다. 그럼 반대로 국회 측에서 부정선거, 시스템 취약점을 확인했다는 점을 반박하기 위한 질의들을 이어갈 텐데 어떤 점을 노릴까요?
[조청래]
2023년 아마 7월에서 9월 사이에 선관위 시스템 보안점검을 당시 국정원에서 했고요. 백종욱 전 3차장이 보안전문가로 유명하신 분이니까 제가 볼 때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답변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킹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이 부분의 해킹의 위험에 노출된 적이 있다라든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증좌를 잡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수준에서 이분은 실무적으로 전문가적인 답변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투개표 시스템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마 가능성을 닫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국회 측 변호인단은 이 부분을 캐고 들어서 당신이 실제로 부정선거의 증거를 봤느냐.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이걸 캐물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제가 볼 때는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이나 위치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시스템이 취약해서 해킹에 노출될 수 있다면 그게 부정선거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이게 중대한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요. 보완해야 되는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선관위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거부를 했고 감사원 감사도 거부했고 국정원 보안점검도 채용 비리 때문에 밀리다 밀리다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나라의 민주주의 시스템의 핵심인 선거 시스템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국가비상사태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정선거의 증좌를 제시 못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은 전혀 약해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대심판정에 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정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대심판정에 입정하지 않았고 10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잠시 후에 심판정에 입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7차 변론. 대통령은 다섯 번째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할 예정인데 현장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의 입정이 먼저 진행됐고 향후에 현장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마지막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무래도 지금까지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서 근거 없다는 주장을 계속 일관되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오늘도 증언하게 되겠죠?
[최진]
오늘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의 하나가 부정선거 공방인데, 아까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는 반면에 김용빈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고 현행 제도에서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조목조목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전문적으로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이런 부분은 부정선거 부분은 그동안 의혹은 많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대부분 선거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전혀 혐의 없음이 판결 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의혹만으로 계엄군이 위헌을 무릅쓰고 선관위에 군을 투입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그 후에 이렇다 할 증거도, 정확한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말하자면 위헌,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선관위에 군을 투입했는데 과연 실제로 부정선거 의혹을, 혐의를 강하게 가질 만한 물증이 과연 있는 건지. 그리고 있다고 보는 합리적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서로 질의응답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오후에 이어지는 증인 질의가 아주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이거든요. 백종욱 3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취약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물론 그것이 실제 조작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취약점은 확인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김용빈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시도는 지금 제도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이 두 주장 중에서 헌재 재판관들은 어디에 더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릴까요?
[조청래]
일단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느냐에 주력하겠죠, 헌법재판관들은. 그러니까 시스템이 취약하다고 해서 실제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라는 증거를 대지 못하면 그것이 국가비상사태에 준할 수 있는 내용이냐라는 걸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김용빈 사무총장 그분뿐만 아니라 선관위 전체가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 부정선거의 증거도 없었고 흔적도 없었고. 그렇게 잘못될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진술은 제가 볼 때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일정의 핵심은 백종욱 전 3차장이 어느 수준으로 얘기를 하느냐. 실제로 투개표 시스템의 결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기술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해외 사례라든가 이런 것까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기추가 주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최진]
걱정되는 게 최근에 보수나 진보 거리 집회에서 상당히 쟁점 중의 하나가 부정선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놓고 양측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사실 부정선거는 국민들의 분노지수를 높이고 의혹이 확산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부정선거 문제를 5년 넘게 줄기차게 제기했지만 한 번도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확신을 해요. 의혹이 아니라 아주 확신을 하고 구체적인 물증이 있다고 주장하고 물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논란들, 주장들이 여러 차례, 수십 차례에 가서 이미 재판 과정으로 넘겨졌습니다. 전혀 무혐의하게 다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의혹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헌재에서도 오늘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무익한, 아무 도움도,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잠시 뒤 10시부터 헌재 7차 탄핵 변론기일이 시작될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정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직접 다섯 번째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이 일곱 번째고요. 다음 변론기일은 목요일, 8차 변론입니다. 이날 증인은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입니다. 이렇게 네 사람이 나오는데 8차 변론에는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조청래]
네 분의 그간의 행적이나 진술을 볼 때 아마 체포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홍장원 1차장과의 보고 논란, 체포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안 받았다, 들은 적이 없다. 그 논란의 당사자로 되어 있고요. 김봉식, 조지호 경찰청 관계자들은 계엄이 있던 날 안가에서 국회 봉쇄 및 계엄에 관련된 임무를 부여받았는지 하는 논란이 있고 그다음 실제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라든가 이 파트들은 체포조에 대한 요청을 받아서 형사들을 파견했는데 그게 과연 체포조였느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고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사령관의 국회의원 체포조에 대한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증언하고 그렇게 알려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분은 다 물론 비상계엄의 사전 모의 여부도 되겠지만 아마도 체포조 구성과 실행,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게 있었던 건지, 앞에 있던 증언들의 엇갈린 진술이 어느 게 맞는 건지 헌법재판관들이 이걸 판별하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을 했고 잠시 뒤, 지금 10시가 됐습니다. 10시부터는 7차 변론기일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10시 반부터 관련 증인들의 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6차 기일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대심판정에 입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있는 화면이 지난 6차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인데 지금 이 모습과 마찬가지로 붉은 넥타이에 남색 정장을 입고 오늘 7차 변론기일 대심판정 입정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에 착석 후에 정면을 응시한 후 그리고 대리인단과도 짧은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10시 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이 시작되고 첫 번째 증인신문은 이상민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착석 후에 정면을 응시하기도 하고 또 대리인단과 짧은 대화를 하기도 하고 시계를 잠시 보면서 옆자리 변호인과 대화를 나눴다는 이야기가 현장을 통해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과도 증인신문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앞서 김용현 전 장관과는 눈인사를 하기도 했었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인사는 외면하는 듯한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오늘은 어떤 모습이 연출될까요?
[최진]
점점 헌재의 말미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과 오랜 관계가 있는 측근 중의 측근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까지 불리한 흐름을 많이 반전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을 통해서?
[최진]
이상민 전 장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그래서 우호적인 발언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오늘 증인 중에 아까 말씀드린 조태용 국정원장이나 김봉식, 조지호 경찰청 간부들은 비교적 윤석열 대통령에 약간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앵커]
오늘 말고 8차에 출석할 증인들이죠.
[최진]
모레 부분은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오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단전, 단수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계엄령 포고령에 나와 있는 언론집회의 결사 자유를 제한하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미 충분히 이상민 전 장관이 진술을 했는데 이 부분을 또 스스로 어떻게 과연 부인할 건지. 그리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또 스스로가 부인을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또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모면을 해 나갈지, 두 사람이. 왜냐하면 이미 분명히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론사 다섯 군데라고 지목을 해서 구체적으로 나왔거든요. 이 언론사는 단전, 단수해라라고 지시하고 또 메모까지 해서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증언과 물증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과연 윤 대통령이나 이상민 전 장관이 부인을 해나갈지, 이 상황을 대처할지. 이 부분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궁금한 대목입니다.
[앵커]
지금 7차 변론이 열리고 있는 탄핵심판정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 심판을 두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해왔잖아요. 특히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는 것이 불공정하다, 이런 반발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헌법재판소 측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증인 반대신문 사항 관련한 오해가 있어서 설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증인 반대신문 사항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발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일단 이 설명은 양측에 대해서 똑같이 일단 반대신문을 제출을 받았고 하지만 이걸 제공한 적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 같아요.
[앵커]
잠시만요. 현장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정하는 모습이 들어와서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반부터 이상민 전 장관, 오늘 7차 변론기일 첫 번째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가서 사전 PT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오늘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일단 본관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취재진들이 일부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본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10시 반부터 8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8분 뒤에는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오늘 첫 번째로 나설 예정인데요. 국회 측과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PT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상민 전 장관, 오늘 7차 변론기일의 첫 번째 증인신문을 위해서 본관 건물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앵커]
저희는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헌재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불공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게 아무래도 계속해서 나오는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편향성에 대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가기 위함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조청래]
원래 반대신문을 하루 전에 내달라고 했을 때 언론을 통해서 쭉 알려진 내용은 처음에 헌법재판소의 대응은 뭐였냐면 양쪽에서 똑같이 받아서 양쪽에 동시에 공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뒤에 패널들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어떤 지적을 했냐면 청구인하고 피청구인 입장이 다른데 양쪽에 공개를 한다고 해서 그게 공정한 거냐. 결국은 뭐냐 하면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위해서 증언을 하려고 하는 증인들의 증언을 사전조정하거나 짬짜미할 수 있는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공격이 그동안 쏟아졌어요.
그리고 증인신문 시간도 주신문 30분, 반대신문 30분, 재주신문 15분, 반대신문 15분 해서 90분을 다 맞췄잖아요. 지금 검찰의 공소장하고 다른 내용들이 심판정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검증할 생각을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시간을 맞추고 반대신문 내용도 하루 전에 미리 공개해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의 눈에 헌법재판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걸로 비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 입장이 나온 것은 그간의 논란을 어떻게든지 수습하겠다는 측으로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처음 나왔던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어서 실제로 저런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요.
[앵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비판했던 내용이 초시계로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시간 제한한 것, 증인을 하루 4명씩 몰아넣는 것, 반대신문을 사전 공유하는 것, 이런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오늘 반대신문에 대한 사전 공유는 없다, 이게 헌재 측의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일단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줄기차게 형식과 절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었죠. 아시다시피 헌법재판관의 편파성 문제를 제기하다가 요즘 잠깐 가라앉고 다시 반대신문 시간 배정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또다시 이후에도 남은 마지막 순간까지 절차적 문제들, 편파시비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거고. 다만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반론의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마 이런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봐요, 오늘 헌재 과정에서도. 그리고 지금 또 제기하고 있는 게 너무 빨리 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의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대로 속도로 간다면 2월 말,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헌재의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건데, 이건 빠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두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달 반 걸렸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두 달 반 정도 걸리게 됩니다. 중간 정도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빠른 건지는 모르겠고 다만 이 부분이 아마 헌재에서는 충분히 계엄의 위헌성을 자신하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내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심판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 이의제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헌재가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각각 10분씩 PPT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준비서면을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회 측에서 비상계엄은 헌법상 요건과 절차가 미비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독선과 일방의 정치를 시행했고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협상과 타협은 없었는데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력을 얻는 게 기본 전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과도하면 투표로 심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도 준비된 서면을 PPT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국회의원 막으라 지시한 적 없다, 끌어내라 지시한 적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질시유지, 안전을 위해서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지금까지의 재판 절차에서 나왔던 양측의 진술이었고 양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준비된 시간 10분 정도 PT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된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잠시 후에 2분 뒤부터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여러 가지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은 대통령 측에서 얘기했던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방첩사 구금 시설 없다고 여인형 전 사령관이 증언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 특히나 국회의원을 막으라고 한 적 없고 끌어내라 한 적 없다, 이런 주장들을 한 것에 대해서 오늘 어떤 증인신문이 이어질까요?
[조청래]
이미 검찰 공소장에도 충분히 그런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을, 정치인들을 체포할 경우 어디서 어떻게 취조할 건지 구체적인 장소까지도 세밀하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인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최근 헌재에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상반된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상반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 부인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방이라기보다는 헌재에서 아마 어떻게 판단할지는 궁금한데 이를테면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도 본인이 처음에는 당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려고 했다, 의원들. 국회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했다라고 했다가 본인이 나중에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취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취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 적이 없다라고. 그런데 수방사령관 밑의 휘하 지휘를 받았던 수방사 단장은 실제로 그 진술을 받았다. 공포탄까지 준비하라, 그리고 국회의원들 국회에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건 내일 증언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들의 부인하고 말을 뒤집는 이런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반박하고 그게 거짓말로 입증되는 이런 진술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은 상당히 계엄의 위헌성을 확신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이 재판 속도를 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부정선거 관련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나오잖아요, 증인들의 면면을 보면. 국회 측에서 조금 전 10분 PPT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선거 부정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배척된 부정론에 대해서 기대서 주장을 한다.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헌법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군 투입한 것은 헌정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헌법재판소다 보니까 헌법이 흔들렸다, 헌법이 침해됐다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눈여겨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조청래]
아무래도 그렇겠죠.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 여러 의혹이 쏟아졌고요. 2000년 총선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재검표가 이뤄진 곳이 다섯 곳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참관인들이나 이분들이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했던 부분들. 나중에 세간에도 공유되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을 다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증거가 없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왔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각급 선거관리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위원장이 다 판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외피 외에도 실제로 사법부를 이중 보호막으로 가지고 있는 게 중앙선관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많은 논란이 있고 투개표 시스템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면 선관위가 왜 그렇게 같이 검증해보자, 이게 국가의 미래를 위한 거고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건데, 이렇게 못하고. 방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냐. 이런 거고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사법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통제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썼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이 뭐냐 하면 부정선거의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물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김용빈 사무총장 같은 분은 없다. 지금까지 없었고 그런 적도 없고 지난번에 계엄 때도 자료를 들고 나간 게 없다, 입증된 게 없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흐름만 본다면 헌법재판관들의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정선거 문제는 가히 장점으로 좋은 점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진]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헌재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부정선거가 있느냐 없느냐, 의혹이 어느 정도냐,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을 투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이건 군을 투입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1차적으로 이건 위헌이라는 부분에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는 거고 다만 그 위헌성을 훨씬 더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부정선거 여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죠, 형사재판에서. 그래서 일찍이 윤 대통령의 경우는 이게 불법선거의 가능성을 옛날부터 염두에 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검찰총장 할 때부터 사석에서 부정선거인거 아닌가, 이런 염두에 뒀는지 몰라도. 그래서인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본인의 서울법대 79학번 동기. 아주 친윤이라고 자타가 공인한 사람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상당히 힘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근무해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이미 답변을 공개적으로 한 게 뭐냐 하면 있냐면 부정선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혀 상반된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반발하는 사유 중의 하나가 주요 증인들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대통령 측의 증거 채택 기준과 관련한 대통령 측의 반발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 입장은 형소법상 전문법칙완화적용에 대한 그러니까 선례를 유지 중이다, 이렇게 애초에 설명했던 그 부분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 측의 반발 내용,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설명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조청래]
지금 수사기록을 증거조서로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킵니까? 그런데 2020년에 개정됐거든요. 형사소송법 내용이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건 형사재판이고 헌법재판은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그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을 안 지킨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검찰 조서에서 나온, 수사기록에서 나온 공소장에 나온 내용하고 헌재 심판 과정에서 증인들이 한 게 엇갈리는 게 많아요. 심지어 이진우 수방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공소장에 적힌 내용에 내가 얘기하지 않은 내용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형사재판 같으면 3심까지 가면서 시일을 끌면서 엄밀하게 맞춰나겠지만 헌재 심판은 단심이고요. 돌이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졸속으로 시간 짜맞추기 해서 간다는 게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심판정에 나와서 증언을 한 사람의 증언은 무시하고 검찰의 수사기록만 증거로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 그러면 증인을 뭐 하러 부릅니까? 그리고 공판중심주의는 어디로 간 겁니까?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가 편법으로 자기들은 무슨 내부 논의를 통해서 가는지는 몰라도 법적 기준이나 정황상 기준으로 보더라도 맞지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최진]
헌법재판소는 다른 법률기관이나 대법원이나 달리 법원이나 달리 상당히 자체적인 재량권이 많이 부여된 기관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기관의 최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내부 회의를 거쳐서 이걸 자료로 활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걸 참고자료로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헌재에 나온 윤 대통령을 비롯한 그쪽 증인들이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른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는 부인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상당히 구체적인 이미 초기의 진술들, 이 부분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중요한 대목인데요.
헌재의 편파성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편파성을 상당히 우려해서 이미 3, 3, 3으로 구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임명 3명, 대법관 임명 3명, 국회 추천 3명. 그래서 3,3,3으로 임명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심판한 걸 보니까 4:4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하면 내부의 의견이 보수 4, 진보 4로 지금 팽팽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대통령 기각 여부는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판세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헌재의 움직임들이 문제가 있다면 내부에 있는 보수 성향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충분히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게 만약 공개적으로 외부적으로 언론을 향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편파적으로 진행한다고 보수 성향인 헌법재판관들이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 이건 완전히 모든 문제가 커집니다.
그리고 헌재의 공신력이 완전히 흐뜨러지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헌재가 고민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가고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특히 보수진영이나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볼 때 절차의 형식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말이 안 될 거예요. 모든 것들이 아마 윤석열 쪽에서 볼 때는. 그렇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를 믿고 지금으로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피의자 심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조금 전 선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은 전문법칙을 강화해서 적용해야 한다, 이런 반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30분부터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데 아직 관련해서 구체적인 발언들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이 들어오는 대로 관련해서 이야기를 풀어보고요. 지금 예정대로면 탄핵심판 변론은 이번 주 목요일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헌재 심판이 급해 보인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헌재 변론기일이 진행되면서 증언이나 증거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선고를 내려버리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조청래]
변론기일을 8차로 끝내느냐 더 있느냐 가지고도 세간이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헌재가 왜 이런 식의... 저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8차까지. 이전의 사례와 다르게 일괄적으로 쭉 발표해 놓고 8차 변론기일이 목요일이 모레인데 그 이후에 대한 일정을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일정을 보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회가 금요일로 잡혀 있어요. 평의회라는 거는 헌법재판소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불안한 거죠. 여기에서 지금 변론기일을 끝내고 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아니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최종 변론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요청이 없었어요. 이게 변론 종결을 하려면 양측의 최종 변론을 준비하라고 나가야 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발언을 듣는 절차가 있을 건데 그 최종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지만 그건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하고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 이 두 분에 대한 증인신문 요청을 헌재가 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 한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변론기일이 더 잡힐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이분이 만약에 임명이 되면 선고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변론 재개 및 경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변론 재개 및 경신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재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참여해서 경신 절차만 약식으로 밟아서 가는 게 시간을 줄이는 최대한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헌재가 그것 때문에 변론이 끝나기 전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앞뒤 다 무시하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볼 때 변론기일이 제가 볼 때 한두 번 내지 많으면 세 번까지는 더 있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17번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7번 했는데요, 변론기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7번은 선거와 관련된 발언 때문에 한 거고요. 그 내용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탄핵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될 내용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7번이었는데. 지금 이게 계엄과 관련된 부분 해서 체포조 문제라든지 국헌문란, 폭동 문제 이게 진술이 다 엇갈리는데 8번, 9번 하고 만다?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논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현장에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조금 전에 입정한 윤 대통령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붉은 넥타이에 남색 정장을 입고 왔기 때문에 지난번 변론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금 전, 오늘 7차 변론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옆자리에 앉은 배보윤 변호사와 잠시 귓속말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고 지금은 눈을 감았다 뜨면서 가만히 정면을 응시하면서 관련 이야기들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강의구 부속실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합니다. 지금 8차 변론기일이 당장 모레인데 이와 관련해서 추가 기일이 잡힐까요? 새로 증인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최진]
일단 지금 8차로 끝나는 분위기인데 오늘까지 7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거부해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다섯 차례만 열린 건데, 8차를 해서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9차, 10차까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굳이 일주일, 2주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충분히 해야 된다는 총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다만 제가 보기에 그동안 해온 걸 보면 9차, 10차, 혹은 11차를 하더라도 더 이상 뭐가 나올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대리인들 답하는 게 답정노라고 답이 정해져 있어요. 노, 항상 모르고 부인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추가 증인이 나오더라도 별로 새로운 게 나올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같은 경우 논란이 상당히 있었죠. 편파성. 그렇기 때문에 보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헌법재판관이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명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판결에는 참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참여하게 된다면 상당히 논란이 있고 마은혁의 정치성을 문제 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헌재가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9차, 10차 얘기를 드렸지만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계엄 위헌성 여부는 너무 쉽게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헌재의 분위기가 가는 것 같아요. 한두 가지만 명백하게 위헌성이 드러나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무회의의 절차의 문제점, 그리고 군이 국회하고 선관위에 투입된 점은 움직일 수 없는 팩트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보완하고 보강하는 증언의 심판 차원이지 나머지 큰 줄기는 이미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강의구 실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에 면회 접견을 다녀오기도 했었고 또 내란 국조특위에서는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출석을 해라, 이런 요구도 하기도 했었는데. 강의구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뭘까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걸까요?
[조청래]
대통령실의 부속실장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사적인 공간, 공적인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아마도 계엄과 관련된 시점을 전후로 한 맥락이나 사정, 그다음에 발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임이나 접견 인사와 관련돼서 그것을 진술을 했을 경우에 특정한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부속실장은 대통령 수족과 똑같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마 이런 중대한 사건이면 당연히 증인으로 신청해서 채택해서 들어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특히나 검찰총장 시절에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최측근이기 때문에 관련된 증언을 할지, 또 신청했기 때문에 추가 기일을 잡고 또 증인신문을 추가로 진행을 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금 이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서들끼리도 상충되는 부분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강조했던 것 같고요.
조서 내용 그리고 증언과는 조서 내용의 거리가 벌어진 부분이 있어서 진술조서와 관련한 증거 능력을 잘 살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주요 증인들에 대한 검찰 조서를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채택하겠다 이야기를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반발을 했고. 또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선례를 유지 중이다,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또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증인선서를 하고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거든요.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 조서를 증거 채택한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직접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직접 전반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생각이 이미 2월 4일날 5차 변론기일 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나타난 겁니다. 본인 뭐라고 하셨냐면 실제로 일어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사람들이 지시를 받았느니 하면서 달빛 그림자 쫓는 것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인식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증언들이 국회 부수고 들어가라, 실탄 보유하라, 선관위 서버를 확보해라, 이런 얘기들이 수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본인은 그게 전부 없다라고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면서 공소장 부분도 다시 봐달라고 지금 총론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부분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표적인 게 보니까 이른바 요원, 인원 논란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당초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지시했다고 했는데 본인은 나중에 대통령은 부인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다고. 그러면서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 의원이 요원이냐 인원이냐 말이 있는데 특전사령관은 처음에는 의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인원이라고 바꿨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지 않습니까?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의원이면 의원이지 나는 인원이라는 이야기를 써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한 1분 후부터 20명의 인원이 들어가고 인원 이야기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말을 순간순간 바꾸는 부분이 많고 공신력을 갖기 힘들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 경찰 수뇌부들도 청장이나 전 서울청장도 최근 검찰 공소장에서는 분명히 진술을 해놓고 헌재에 가서는 전면 부인하거나 침묵을 지키는 상황이 많거든요. 말하자면 초기에는 상당히 관련자들이 본인들의 위급함을 알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진술을 싹 자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좀 더 유리하게 변한 것 같으니까 진술을 번복하거나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간파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모든 전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헌재는 대통령의 진술, 대리인단의 진술에 대해서는 큰 무게감을 두지 않고 오히려 검찰에서 했던 공소장의 내용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발언 중에 이상민 전 장관을 계속 응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앞서 증인신문과는 다르게 이상민 전 장관은 계속해서 발언하는 모습을 응시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민주노총 간부 또 이태원 참사 이런 부분을 정쟁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북한 지령받은 간첩죄로 중형을 선고했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기는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얘기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이상민 전 장관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체제 전복 수단을 이용하려는 세력에 놀랐다. 이런 얘기를 이상민 전 장관 증인신문에서 했고 또 직무정지 기간 집중호우,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대응에 대해서 지장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한 것 같습니다. 직접 챙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다,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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