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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흉기를 휘둘러 1학년 여학생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대전교육당국에서도 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브리핑 내용 듣긴 했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짚어볼까요.
[이고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피해학생 같은 경우 8세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숨진 채 발견이 되었는데 발견된 장소에서 다름 아닌 같은 학교의 교사도 몸에 상처를 남긴 채로 함께 의식이 흐려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에게 흉기를 통해서 이렇게 살해를 한 가해자가 함께 발견됐던 40대 교사였는데요. 이 교사는 이 학생에 대해서 살해 행위를 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으나 결국 교사에 대해서는 목숨은 확보된 상태고요. 교사가 해당 학생에 대해서 내가 살해한 것이 맞다고 지금 자백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이 교사가 어제죠, 사건 당일에 직접 흉기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을 자신과 같은 학교에서, 심지어 학교 내부에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했다라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계획범죄였는지, 왜 피해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직 조금 더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상황인데 이 교사가 우울증 문제로 지난해 12월에 휴직을 했다가 12월 30일에 조기 복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달 반 정도 지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속적인 치료에 대한 의무 같은 건 우울증으로 휴직을 했으니까 지속적인 치료 같은 의무는 없습니까?
[이고은]
학교에서 이러한 것을 해당 교사에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울증 등으로 질병휴직은 했지만 아까 교육청 브리핑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결국에 복직을 할 때 학교 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믿고 학교에서는 복직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인데요.
사실 교육청이든지 아니면 해당 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이 의사가 아닌 이상 우울증 증세가 있었지만 현재 호전되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라는 전문가의 소견 외에 추가적으로 해당 교사, 지금 가해자에게 어떤 치료를 강권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지금 아까 교육청 브리핑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이 교사가 어제 이 살해사건에 이르기 전에 동료 교사들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서 난동을 부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해당 가해교사가 어떤 예측할 수 없는 불허의 행동,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고 심지어 한 달 반 전에는 우울증으로 정신병적 질환으로 질병휴직을 갔다 온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학교장 입장에서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이런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학교에서 선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유족 측의 주장은 이 교사가 아이와 아무 관계도 없었고 그리고 범행 대상을 계획적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계획적 범죄가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형량은 가장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살인죄라고 하더라도 형량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유족이죠, 가족과의 합의가 형량의 중요한 양형요소고요.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계획범죄냐 아니면 우발적인 범행이냐가 살인범죄의 형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이 교사는 계획범죄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일부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이 교사는 흉기를 내가 당일에 구입하긴 했지만 이것은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봐서 살인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하거나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흉기를 직접적으로 구입했다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피해 학생이 발견된 현장에서 피해 학생은 사망하고 교사는 스스로 몸을 해치긴 했지만 목숨을 부지한 상태에서 발견됐다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계획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형량이 굉장히 높게 책정될 것 같고요. 참고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즉 최저점, 법정형을 최하한이 5년 이상의 범죄이기 때문에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브리핑에서도 본 것처럼해당 교사가 복직을 하기 전에 정신감정 절차를 받았습니다.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복직을 했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교사와 관련해서 휴직이나 복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지만 이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휴직을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련 절차도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도 안타깝지만 앞으로 동일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육청의 의무고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교육청 브리핑에 따르면 같은 질병으로 질병휴직과 복직을 반복해야만 심의위에서 심층적으로 조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반복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특히 정신병적인 병력을 토대로 질병휴직을 하고 복직한 경우에는 처음이라 할지라도 심의위를 열어서 정말로 교직활동에 문제가 없는지, 또 위해 우려나 교사라 함은 학생에 대한 정서적인 선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본인이 교육하는 학생들에게도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신병적 질환에 한해서라도 첫 번째 질병휴직 후 복직 시에는 심의위를 열어서 심층적으로 교사의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증인신문에 나서서 여러 발언들을 했는데 주요 발언들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이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당시에 국무회의에 어느 누구도 찬성, 반대를 말하지 않았다. 위헌, 위법이라고 생각한 국무위원들 없었다. 이렇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경찰 진술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의 발언과는 배치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배치됩니다. 심지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증인신문에 나왔을 때 국무회의 심의 과정 중에 반대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분명히 증언을 했죠.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진행돼나감에 있어서 그 자리에 나와서도 국무위원들이 문제가 있는데라면서 걱정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심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심의 과정에서 그 누구도 찬성, 반대에 대한 어떤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결국 세 사람의 진술이 모두 배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로 증인 신청했던 증인 중에 아직 채택이 보류된 증인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요. 그중 한 사람이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증인신청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국무회의 심의 과정 중에 찬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사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런 의사에 대한 문서가 아직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작성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또 관련 법에 따르면 국무위원들이 참석해야 되고 그 서면에 부기를 해야 됩니다. 부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를 재판부에서 추가 증인 신청에 대한 채택을 통해서 확인해볼 가능성이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을 통해서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총리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계엄 당일 국무위원 상황 관련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의 증언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엄선포 당일 8시 40분쯤에 도착을 했다고 했고요. 외교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류 의사를 전달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무위원들은 옆에 있는 대회의실에서 의견을 나눴고 집무실에 들어가서 대통령에게 만류의사를 전달했다고 이상민 전 장관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들어가서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아직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증인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민 전 장관의 오늘 증언이 앞으로 헌재 결정에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느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특히 헌재가 직권으로 부른 증인 중에 조 대령이 있습니다. 조성현 단장을 부른 이유가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해서 헌재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는데 이 전 사령관의 진술이 검찰 때 진술과는 굉장히 상반된 진술들을 했고요. 그래서 그 진술만으로는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군의 흐름이랄지 어떤 지시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헌재가 판단하기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하달받은 조성현 단장에 대해서 직권으로 증인신문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상민 전 장관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상계엄에 있어서 비상계엄의 목적이랄지 실제 비상계엄을 실시했을 때 어떤 내용의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이 내렸느냐도 중요하지만 비상계엄이 형식적 요건을 갖춰느냐도 헌재 탄핵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형식적 조건이라 함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점, 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된다라고 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이상민 전 장관의 입을 빌려서 증언 내용을 듣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불충분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한덕수 총리가 아직 증인신청 채택 여부가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한덕수 총리의 입을 빌려서 형식적 요건이 갖춰졌는지 여부를 헌재에서 정확하게 가려보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앵커]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인지 추가 소식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김용현 전 장관 때는 직접 질문을 했었고 또 이후로는 직접 질문보다는 변호인을 통해서 질문했었는데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출석한 증인신문, 7차 변론기일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현장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 당시 국무회의가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시의 그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국무위원들 모두 국무회의라고 생각했다, 이런 증언했는데. 그러면 경찰 조사에서 나왔던 진술과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하는 진술이 배치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요?
[이고은]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은 내가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듣고 목격한 것에 대한 사실 유무에 대한 것보다는 가치판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회의를 했지만 이러이러한 점이 미비돼서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된 회의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경찰 단계에서 진술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내가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경찰 단계의 진술만 떼어놓고 지금의 증언과 다르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러한 판단이 나오기까지 경찰 조서 답변상의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 흐름에서 본인이 왜 제대로 된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 이것이 바로 본인이 목격하고 경험한 바에 대한 진술일 것 같은데요.
이 진술과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회의실에서 따로 국무위원들이 이야기를 나눴다든지 또다시 그런 다음에 집무실로 가서 대통령을 만류하는 의사를 밝혔다든지 이런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진술이 경찰 단계의 진술과 배치될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고민할 수 있겠지만 단순한 가치판단, 이것이 회의로서 가치가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 진술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보통은 문서로 내려오는데 계엄 전후로 지시사항 쪽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와 관련된 건데 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단전, 단수 관련해서는 관련된 사람이 이상민 전 장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 소방청장도 있습니다. 소방청장은 분명히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에 대한 요청이 있으니까 협조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분명히 국회 청문회장에서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 소방청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사도 받고 있지 않고 본인이 피의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 만약에 본인이 어떤 수사단계에 이르렀을 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았고 내가 행한 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해야만 비상계엄으로부터 나와의 관련성이 멀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방청장의 진술과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이 배치된다라는 점에서 재판부는 누구의 진술이 더 실질관계에 부합할지를 볼 것 같고요. 그런데 소방청장과 이상민 전 장관의 차이점은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 수사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전, 단수의 지시를 쪽지로 받았고 소방청장에게 그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면 비상계엄, 특히 내란혐의에 대해서 깊숙이 관련됐다라고 수사기관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단전, 단수 지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답변을 할 가능성, 그리고 그 답변에 있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 내용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들어온 것 같아서 짚어드릴게요. 이상민 전 장관이 소극적 답변인 것 같아요.
시위 충돌과 관련해서 그 시위 충돌이 없는지 경찰청과 소방청장에 전화한 것이다. 단전, 단수 지시는 아니다.
이렇게 또 현장에서 진술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주는 것은 이상민 전 장관은 못 봤다라고 현장에서 진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이 빨리 해제돼서 다행이라고 말을 했고 계엄 다음 날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무위원들끼리 현장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에 의하면요. 하지만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총리에게 모두 위임을 했고 개별 제출은 없었다는 게 이상민 전 장관의 입장입니다. 지금 앞서 저희가 이상민 전 장관의 발언들을 정리해 드렸는데.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이 출석을 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잼버리 관련해서 직무정지 아니었으면 챙겼을 것이다. 업무 벅찬 차관이 잼버리는 거의 못 챙겼을 것이다. 또 새마을금고 뱅크런을 더 빨리 진정시켰을 것이다, 이런 행정부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얘기했던 거대 야당의 압박, 폭압 이런 것들 때문에 정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증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무가 정말 야당으로 인해서 마비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타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굉장히 일시적으로나마 비상계엄을 수단으로밖에 선택할 수 없었다라는 정당성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상민 전 장관이 증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이상민 전 장관이 여러 가지 야당의 압박 등으로 인해서 본인이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웠고 본인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었다면 이 부분이 매끄럽게 처리가 됐을 것인데 이 부분이 내 뜻과는 다르게 되었다는 뜻을 밝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단전, 단수 쪽지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 단수가 적힌 쪽지를 봤는데 이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됐는지는 모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쪽지 자체는 있었는데 그 쪽지를 작성한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의도인 건가요?
[이고은]
연결고리는 끊으려는 의도이기도 하고요. 그 쪽지에 대해서는 내가 모른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는 대단히 유리한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쪽지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그게 대통령이 준 쪽지라면 대통령의 지시가 될 것이고 그게 대통령 외에 제3자라고 한다면 제3자가 지시를 했든지 아니면 그 제3자가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서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상민 전 장관 입장에서는 그 쪽지를 누가 주었는지, 또 그 쪽지의 작성 경위는 어떤지, 그리고 쪽지가 바로 이행하라는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 본인의 형사사건에서는 가장 유리한 답변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장관에게 명령 지시를 하는 건 대통령 아닙니까?
[이고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었는지 여부는 나는 모른다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관에게 장관의 하급자가 줬다고 진술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대통령이든 아니면 대통령의 실무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쪽지가 대통령으로부터 왔다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3자를 누구다라고 단언할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반박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쪽지의 작성 경위나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조특위 청문회에서는 증언 거부하고 증인선서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증인선서하고 굉장히 내용들 들어오는 걸 보면 당시의 상황이나 본인의 항변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왜 이렇게 행동변화가 있었을까요? 증인의 무게 때문일까요? 여파 때문입니까?
[이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상민 전 장관이 국회나 여러 자리에서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고 있지만 오늘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결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형사사건에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에서의 진술도 경찰이나 수사당국에서는 모두 지켜볼 것이고 오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조사가 잡혀서 또 기존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심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수사단계의 진술은 변호인이 바로 옆에서 조력해 줄 수 있는 반면 오늘은 증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옆에 변호인이 있다 하더라도 대답에 있어서 수시로 상의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생중계가 되고 영상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발언하는 과정 중에 일부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발언한다는 선택지는 이상민 전 장관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증언들이 과연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일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이 빨리 해제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계엄해제 뒤에 내란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런 증언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한 의도가 뭘까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은 빨리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해왔잖아요.
이걸 강화하려는 의도일까요?
[이고은]
저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을 잘 들어보시면 피청구인이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는 방향의 증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답변드렸을 때도 이것은 오늘 답변을 하는 것은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선택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된 이후에 빨리 해제되어서 다행이다라고 이상민 전 장관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내란혐의에 대한 언급이 나왔을 때 황당하다라는 얘기를 나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화에 대한 직접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 외에는 제3자의 진술이 나올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진술, 그러니까 객관적인 제3자나 물증에 의해서 확인될 수 없는 진술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경고성 계엄이었다, 오래 지속할 의사가 없었고 야당의 폭압 이런 것들 때문에 정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경고성으로 했던 계엄이지 오래 끌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 주장의 정당성을 더욱더 강화하는 증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민 전 장관을 응시하기도 하고 또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고. 이상민 전 장관도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또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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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흉기를 휘둘러 1학년 여학생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대전교육당국에서도 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브리핑 내용 듣긴 했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짚어볼까요.
[이고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피해학생 같은 경우 8세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숨진 채 발견이 되었는데 발견된 장소에서 다름 아닌 같은 학교의 교사도 몸에 상처를 남긴 채로 함께 의식이 흐려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에게 흉기를 통해서 이렇게 살해를 한 가해자가 함께 발견됐던 40대 교사였는데요. 이 교사는 이 학생에 대해서 살해 행위를 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으나 결국 교사에 대해서는 목숨은 확보된 상태고요. 교사가 해당 학생에 대해서 내가 살해한 것이 맞다고 지금 자백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이 교사가 어제죠, 사건 당일에 직접 흉기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을 자신과 같은 학교에서, 심지어 학교 내부에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했다라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계획범죄였는지, 왜 피해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직 조금 더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상황인데 이 교사가 우울증 문제로 지난해 12월에 휴직을 했다가 12월 30일에 조기 복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달 반 정도 지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속적인 치료에 대한 의무 같은 건 우울증으로 휴직을 했으니까 지속적인 치료 같은 의무는 없습니까?
[이고은]
학교에서 이러한 것을 해당 교사에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울증 등으로 질병휴직은 했지만 아까 교육청 브리핑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결국에 복직을 할 때 학교 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믿고 학교에서는 복직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인데요.
사실 교육청이든지 아니면 해당 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이 의사가 아닌 이상 우울증 증세가 있었지만 현재 호전되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라는 전문가의 소견 외에 추가적으로 해당 교사, 지금 가해자에게 어떤 치료를 강권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지금 아까 교육청 브리핑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이 교사가 어제 이 살해사건에 이르기 전에 동료 교사들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서 난동을 부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해당 가해교사가 어떤 예측할 수 없는 불허의 행동,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고 심지어 한 달 반 전에는 우울증으로 정신병적 질환으로 질병휴직을 갔다 온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학교장 입장에서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이런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학교에서 선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유족 측의 주장은 이 교사가 아이와 아무 관계도 없었고 그리고 범행 대상을 계획적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계획적 범죄가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형량은 가장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살인죄라고 하더라도 형량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유족이죠, 가족과의 합의가 형량의 중요한 양형요소고요.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계획범죄냐 아니면 우발적인 범행이냐가 살인범죄의 형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이 교사는 계획범죄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일부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이 교사는 흉기를 내가 당일에 구입하긴 했지만 이것은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봐서 살인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하거나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흉기를 직접적으로 구입했다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피해 학생이 발견된 현장에서 피해 학생은 사망하고 교사는 스스로 몸을 해치긴 했지만 목숨을 부지한 상태에서 발견됐다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계획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형량이 굉장히 높게 책정될 것 같고요. 참고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즉 최저점, 법정형을 최하한이 5년 이상의 범죄이기 때문에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브리핑에서도 본 것처럼해당 교사가 복직을 하기 전에 정신감정 절차를 받았습니다.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복직을 했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교사와 관련해서 휴직이나 복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지만 이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휴직을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련 절차도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도 안타깝지만 앞으로 동일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육청의 의무고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교육청 브리핑에 따르면 같은 질병으로 질병휴직과 복직을 반복해야만 심의위에서 심층적으로 조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반복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특히 정신병적인 병력을 토대로 질병휴직을 하고 복직한 경우에는 처음이라 할지라도 심의위를 열어서 정말로 교직활동에 문제가 없는지, 또 위해 우려나 교사라 함은 학생에 대한 정서적인 선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본인이 교육하는 학생들에게도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신병적 질환에 한해서라도 첫 번째 질병휴직 후 복직 시에는 심의위를 열어서 심층적으로 교사의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증인신문에 나서서 여러 발언들을 했는데 주요 발언들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이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당시에 국무회의에 어느 누구도 찬성, 반대를 말하지 않았다. 위헌, 위법이라고 생각한 국무위원들 없었다. 이렇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경찰 진술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의 발언과는 배치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배치됩니다. 심지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증인신문에 나왔을 때 국무회의 심의 과정 중에 반대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분명히 증언을 했죠.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진행돼나감에 있어서 그 자리에 나와서도 국무위원들이 문제가 있는데라면서 걱정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심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심의 과정에서 그 누구도 찬성, 반대에 대한 어떤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결국 세 사람의 진술이 모두 배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로 증인 신청했던 증인 중에 아직 채택이 보류된 증인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요. 그중 한 사람이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증인신청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국무회의 심의 과정 중에 찬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사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런 의사에 대한 문서가 아직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작성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또 관련 법에 따르면 국무위원들이 참석해야 되고 그 서면에 부기를 해야 됩니다. 부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를 재판부에서 추가 증인 신청에 대한 채택을 통해서 확인해볼 가능성이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을 통해서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총리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계엄 당일 국무위원 상황 관련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의 증언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엄선포 당일 8시 40분쯤에 도착을 했다고 했고요. 외교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류 의사를 전달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무위원들은 옆에 있는 대회의실에서 의견을 나눴고 집무실에 들어가서 대통령에게 만류의사를 전달했다고 이상민 전 장관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들어가서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아직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증인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민 전 장관의 오늘 증언이 앞으로 헌재 결정에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느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특히 헌재가 직권으로 부른 증인 중에 조 대령이 있습니다. 조성현 단장을 부른 이유가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해서 헌재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는데 이 전 사령관의 진술이 검찰 때 진술과는 굉장히 상반된 진술들을 했고요. 그래서 그 진술만으로는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군의 흐름이랄지 어떤 지시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헌재가 판단하기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하달받은 조성현 단장에 대해서 직권으로 증인신문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상민 전 장관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상계엄에 있어서 비상계엄의 목적이랄지 실제 비상계엄을 실시했을 때 어떤 내용의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이 내렸느냐도 중요하지만 비상계엄이 형식적 요건을 갖춰느냐도 헌재 탄핵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형식적 조건이라 함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점, 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된다라고 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이상민 전 장관의 입을 빌려서 증언 내용을 듣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불충분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한덕수 총리가 아직 증인신청 채택 여부가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한덕수 총리의 입을 빌려서 형식적 요건이 갖춰졌는지 여부를 헌재에서 정확하게 가려보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앵커]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인지 추가 소식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김용현 전 장관 때는 직접 질문을 했었고 또 이후로는 직접 질문보다는 변호인을 통해서 질문했었는데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출석한 증인신문, 7차 변론기일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현장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 당시 국무회의가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시의 그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국무위원들 모두 국무회의라고 생각했다, 이런 증언했는데. 그러면 경찰 조사에서 나왔던 진술과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하는 진술이 배치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요?
[이고은]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은 내가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듣고 목격한 것에 대한 사실 유무에 대한 것보다는 가치판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회의를 했지만 이러이러한 점이 미비돼서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된 회의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경찰 단계에서 진술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내가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경찰 단계의 진술만 떼어놓고 지금의 증언과 다르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러한 판단이 나오기까지 경찰 조서 답변상의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 흐름에서 본인이 왜 제대로 된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 이것이 바로 본인이 목격하고 경험한 바에 대한 진술일 것 같은데요.
이 진술과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회의실에서 따로 국무위원들이 이야기를 나눴다든지 또다시 그런 다음에 집무실로 가서 대통령을 만류하는 의사를 밝혔다든지 이런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진술이 경찰 단계의 진술과 배치될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고민할 수 있겠지만 단순한 가치판단, 이것이 회의로서 가치가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 진술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보통은 문서로 내려오는데 계엄 전후로 지시사항 쪽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와 관련된 건데 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단전, 단수 관련해서는 관련된 사람이 이상민 전 장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 소방청장도 있습니다. 소방청장은 분명히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에 대한 요청이 있으니까 협조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분명히 국회 청문회장에서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 소방청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사도 받고 있지 않고 본인이 피의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 만약에 본인이 어떤 수사단계에 이르렀을 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았고 내가 행한 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해야만 비상계엄으로부터 나와의 관련성이 멀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방청장의 진술과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이 배치된다라는 점에서 재판부는 누구의 진술이 더 실질관계에 부합할지를 볼 것 같고요. 그런데 소방청장과 이상민 전 장관의 차이점은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 수사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전, 단수의 지시를 쪽지로 받았고 소방청장에게 그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면 비상계엄, 특히 내란혐의에 대해서 깊숙이 관련됐다라고 수사기관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단전, 단수 지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답변을 할 가능성, 그리고 그 답변에 있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 내용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들어온 것 같아서 짚어드릴게요. 이상민 전 장관이 소극적 답변인 것 같아요.
시위 충돌과 관련해서 그 시위 충돌이 없는지 경찰청과 소방청장에 전화한 것이다. 단전, 단수 지시는 아니다.
이렇게 또 현장에서 진술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주는 것은 이상민 전 장관은 못 봤다라고 현장에서 진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이 빨리 해제돼서 다행이라고 말을 했고 계엄 다음 날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무위원들끼리 현장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에 의하면요. 하지만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총리에게 모두 위임을 했고 개별 제출은 없었다는 게 이상민 전 장관의 입장입니다. 지금 앞서 저희가 이상민 전 장관의 발언들을 정리해 드렸는데.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이 출석을 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잼버리 관련해서 직무정지 아니었으면 챙겼을 것이다. 업무 벅찬 차관이 잼버리는 거의 못 챙겼을 것이다. 또 새마을금고 뱅크런을 더 빨리 진정시켰을 것이다, 이런 행정부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얘기했던 거대 야당의 압박, 폭압 이런 것들 때문에 정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증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무가 정말 야당으로 인해서 마비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타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굉장히 일시적으로나마 비상계엄을 수단으로밖에 선택할 수 없었다라는 정당성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상민 전 장관이 증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이상민 전 장관이 여러 가지 야당의 압박 등으로 인해서 본인이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웠고 본인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었다면 이 부분이 매끄럽게 처리가 됐을 것인데 이 부분이 내 뜻과는 다르게 되었다는 뜻을 밝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단전, 단수 쪽지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 단수가 적힌 쪽지를 봤는데 이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됐는지는 모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쪽지 자체는 있었는데 그 쪽지를 작성한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의도인 건가요?
[이고은]
연결고리는 끊으려는 의도이기도 하고요. 그 쪽지에 대해서는 내가 모른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는 대단히 유리한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쪽지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그게 대통령이 준 쪽지라면 대통령의 지시가 될 것이고 그게 대통령 외에 제3자라고 한다면 제3자가 지시를 했든지 아니면 그 제3자가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서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상민 전 장관 입장에서는 그 쪽지를 누가 주었는지, 또 그 쪽지의 작성 경위는 어떤지, 그리고 쪽지가 바로 이행하라는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 본인의 형사사건에서는 가장 유리한 답변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장관에게 명령 지시를 하는 건 대통령 아닙니까?
[이고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었는지 여부는 나는 모른다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관에게 장관의 하급자가 줬다고 진술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대통령이든 아니면 대통령의 실무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쪽지가 대통령으로부터 왔다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3자를 누구다라고 단언할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반박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쪽지의 작성 경위나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조특위 청문회에서는 증언 거부하고 증인선서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증인선서하고 굉장히 내용들 들어오는 걸 보면 당시의 상황이나 본인의 항변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왜 이렇게 행동변화가 있었을까요? 증인의 무게 때문일까요? 여파 때문입니까?
[이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상민 전 장관이 국회나 여러 자리에서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고 있지만 오늘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결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형사사건에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에서의 진술도 경찰이나 수사당국에서는 모두 지켜볼 것이고 오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조사가 잡혀서 또 기존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심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수사단계의 진술은 변호인이 바로 옆에서 조력해 줄 수 있는 반면 오늘은 증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옆에 변호인이 있다 하더라도 대답에 있어서 수시로 상의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생중계가 되고 영상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발언하는 과정 중에 일부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발언한다는 선택지는 이상민 전 장관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증언들이 과연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일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이 빨리 해제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계엄해제 뒤에 내란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런 증언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한 의도가 뭘까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은 빨리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해왔잖아요.
이걸 강화하려는 의도일까요?
[이고은]
저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을 잘 들어보시면 피청구인이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는 방향의 증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답변드렸을 때도 이것은 오늘 답변을 하는 것은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선택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된 이후에 빨리 해제되어서 다행이다라고 이상민 전 장관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내란혐의에 대한 언급이 나왔을 때 황당하다라는 얘기를 나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화에 대한 직접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 외에는 제3자의 진술이 나올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진술, 그러니까 객관적인 제3자나 물증에 의해서 확인될 수 없는 진술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경고성 계엄이었다, 오래 지속할 의사가 없었고 야당의 폭압 이런 것들 때문에 정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경고성으로 했던 계엄이지 오래 끌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 주장의 정당성을 더욱더 강화하는 증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민 전 장관을 응시하기도 하고 또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고. 이상민 전 장관도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또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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