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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5억 원어치 가상화폐 거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남성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일당은 어제(10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서초동 길가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자며 피해자를 유인해 코인을 받고는 대금을 주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달아난 일당의 신원과 동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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