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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서라는 것은 대통령의 법적 회의록에 대해서 부서하는 거지, 국무회의록에 부서하는 건 아니죠.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국무회의록에 부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민]
아닙니다.
[윤석열]
그러니까 계엄선포면 국방장관, 관계장관과 총리, 대통령이 하는데 그런 것은 사후에도 할 수 있는 문제고.
[이상민]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인데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자체에 대해서는 부서가 없고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부서를 하는 겁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재판관]
잠깐만요. 15분 이어서 쓰시겠습니까?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재판관]
그렇게 하시죠. 15분.
[질문]
쪽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평소 증인 포함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전화로 합니까? 아니면 문건 같은 것으로 합니까?
[이상민]
면전에서 지시하실 때는 그냥 말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급한 일 같으면 전화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통은 정식 계통을 통해서 지시사항이 문서로 내려옵니다.
[질문]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지시사항이 기재된 쪽지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상민]
전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쪽지를 주지는 않았지만 보여주면서 어떤 지시 내용을 알려준 적은 있습니까?
[이상민]
그런 사실도 전혀 없고요. 이번 대통령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니까 보여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주면 줬지 이걸 보여주고 그렇게는 상식적으로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질문]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이상민]
전혀 없습니다.
[질문]
그런데 언론을 보면 증인께서 소방청장에게 몇 군데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소방청장과 통화는 하셨죠?
[이상민]
통화했습니다.
[질문]
왜 통화하신 거고 어떤 이야기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상민]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 제가 대통령님께 국무위원들의 분위기, 국무위원들이 생각하는 것, 그걸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 2분 머물 때 잠깐 얼핏 보게 된 건데요. 그리고 나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제가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제 차 안에서 쪽지 본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이 되고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본 대로 만약에 단전, 단수를 소방이 한다고 할 경우에 이것을 무작정 하게 되면 거기 국민들에게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큰 인사사고가, 갑자기 단전, 단수를 하면.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내내 그게 굉장히 많이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돌아간 다음에 큰 사건사고 접수된 것은 없지만 각종 시위나 충돌 같은 상황은 없는지 그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 그런 것들 물어본 다음에 아까 그 쪽지가 생각이 또 나고 걱정이 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거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를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넘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역대 소방청장이나 허석곤 소방청장님에게 어떠한 지시를 한다거나 뭘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일체 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대통령께서 저한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제가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하지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을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갑자기 전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을 내가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국회 측 변호인]
KTX 열차 타고 오는 중에 김용현 전 장관의 일반전화로 받았죠? 그래서 비화폰으로 전화를 다시 하라고 해서 전화를 했다고 했죠?
[이상민]
전화를 받았더니 김용현 장관님이 혹시 비화폰, 그러니까 저는 보안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안폰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보안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제 수행비서에게 혹시 지금 보안폰 가지고 있냐 물어봤더니 마침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안폰이 있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보안폰으로 다시 자기에게 전화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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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라는 것은 대통령의 법적 회의록에 대해서 부서하는 거지, 국무회의록에 부서하는 건 아니죠.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국무회의록에 부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민]
아닙니다.
[윤석열]
그러니까 계엄선포면 국방장관, 관계장관과 총리, 대통령이 하는데 그런 것은 사후에도 할 수 있는 문제고.
[이상민]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인데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자체에 대해서는 부서가 없고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부서를 하는 겁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재판관]
잠깐만요. 15분 이어서 쓰시겠습니까?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재판관]
그렇게 하시죠. 15분.
[질문]
쪽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평소 증인 포함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전화로 합니까? 아니면 문건 같은 것으로 합니까?
[이상민]
면전에서 지시하실 때는 그냥 말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급한 일 같으면 전화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통은 정식 계통을 통해서 지시사항이 문서로 내려옵니다.
[질문]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지시사항이 기재된 쪽지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상민]
전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쪽지를 주지는 않았지만 보여주면서 어떤 지시 내용을 알려준 적은 있습니까?
[이상민]
그런 사실도 전혀 없고요. 이번 대통령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니까 보여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주면 줬지 이걸 보여주고 그렇게는 상식적으로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질문]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이상민]
전혀 없습니다.
[질문]
그런데 언론을 보면 증인께서 소방청장에게 몇 군데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소방청장과 통화는 하셨죠?
[이상민]
통화했습니다.
[질문]
왜 통화하신 거고 어떤 이야기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상민]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 제가 대통령님께 국무위원들의 분위기, 국무위원들이 생각하는 것, 그걸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 2분 머물 때 잠깐 얼핏 보게 된 건데요. 그리고 나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제가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제 차 안에서 쪽지 본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이 되고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본 대로 만약에 단전, 단수를 소방이 한다고 할 경우에 이것을 무작정 하게 되면 거기 국민들에게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큰 인사사고가, 갑자기 단전, 단수를 하면.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내내 그게 굉장히 많이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돌아간 다음에 큰 사건사고 접수된 것은 없지만 각종 시위나 충돌 같은 상황은 없는지 그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 그런 것들 물어본 다음에 아까 그 쪽지가 생각이 또 나고 걱정이 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거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를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넘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역대 소방청장이나 허석곤 소방청장님에게 어떠한 지시를 한다거나 뭘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일체 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대통령께서 저한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제가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하지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을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갑자기 전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을 내가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국회 측 변호인]
KTX 열차 타고 오는 중에 김용현 전 장관의 일반전화로 받았죠? 그래서 비화폰으로 전화를 다시 하라고 해서 전화를 했다고 했죠?
[이상민]
전화를 받았더니 김용현 장관님이 혹시 비화폰, 그러니까 저는 보안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안폰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보안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제 수행비서에게 혹시 지금 보안폰 가지고 있냐 물어봤더니 마침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안폰이 있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보안폰으로 다시 자기에게 전화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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