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대전 초등생 피살

[2PM]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대전 초등생 피살

2025.02.11. 오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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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현재 뉴스특보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2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앵커]
기다리는 동안 방금 접한 어젯밤 발생한충격적인 소식이죠.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함께합니다.

[앵커]
먼저 이 사건의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김성훈]
너무나 충격적인 사고이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를 당한 사건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8살 김하늘 양이 귀가하지 않아서 실종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서 확인하던 중에 당시 교과를 전담하고 있는 40대 A씨가 교사인데, 학생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해한 상태로 발견돼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한 사건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학교에서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고 담당할 교사가 이런 범행을, 그것도 너무나 어린 학생에 대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온 국민에게 너무나 큰 충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발견 당시 가해 교사는 의식이 있었고김하늘 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하는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발견된 교사는 범행을 시인했다고 하죠?

[김성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했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를 얘기하더라도 납득이 안 되겠지만 어떤 정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추정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가족들의 충격이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추측하거나 단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왜 이런 일이 대체 벌어졌는가 짚어보기 위해서 가해 교사와 희생된 어린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 둘이 서로 아는 관계였는가, 이 부분부터 중요할 것 같아요.

[김성훈]
해당 교사가 원래 교과전담교사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방학 중이거나 개학 중일 수 있는데 학교마다. 교과전담 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알게 됐을 수 있겠지만 일단 1차적인 수사 결과가 발표된 내용으로는 학생과 관계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앵커]
어제부터 많은 분들이 믿기 힘든 범행의 희생양이 된 어린이 8살 김하늘 양의 소식 때문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김 양의 부모님은 아이 휴대전화에 보호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실시간으로 김 양의 휴대폰 주변에서 나는 소리를 전화를 걸지 않아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찾아 나선 4시 50분부터 이미 아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양 아버지는 기자들에게 말한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양 아버지의 말입니다. 하늘이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늙은 여자가 달리기한 뒤 숨을 헥헥 거리는 듯한 소리, 서랍을 열고 닫는 듯한 소리, 가방 지퍼를 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김 양 아버지가 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보면 가해자가 알람 울리는 걸 강제로 종료한 것 같았고, 숨을 헥헥 거리는 소리만 들려서 계속 아이를 찾으려고 했습니다라고 김하늘 양의 아버지가 기자들에게 전한 내용인데 변호사님, 이 내용만 보면 이 상황이 어땠는지 당시 범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을까요?

[김성훈]
저 기록된 내용만으로 감식이 가능하다면 봐야겠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해당된 증거들을 같이 종합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계획적인 살인범행의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여러 학생들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가 아닌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당시 학교에는 김하늘 양 외에는 다른 학생들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일단 확인됩니다. 시간대도 굉장히 늦은 시간대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을 보이지 않는 장소로 유인해서 계획적으로 살해하고자 한 것이 아닌지. 도대체 어떤 것이든 이유가 되지 않지만 그 범위가 형성된 이유가 뭔지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앵커]
계획살인의 가능성 언급해 주셨습니다. 김 양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친할머니였다고 전해지는데요. 돌봄교실에서 10~20 미터 떨어진 시청각실 비품 창고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때 가해 교사를 먼저 목격한 건데요. 당시 상황도 아버지의 증언 함께 그래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입니다. 한 시간 뒤에 발견한 건 하늘이 할머니예요. 가해 교사가 시청각실 안 어두운 비품 창고 안에 있었고, 저희 어머니가 혹시 아이를 봤는지 물어봤을 때가해자는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의식을 잃은 채 창고에 쓰러져있었던 건데. 가해 교사는 아이를 봤느냐는 물음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성훈]
자신의 범행을 들키지 않고자 은폐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아까 주변 애플리케이션에서 들리는 소리가 서랍 여닫는 소리, 지퍼 여닫히는 소리, 헥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범행 이후에 은폐하고자 했던 것이 발각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도 계획살인에 대한 가능성을 짚어주셨고 또 하늘 양의 아버지도 완벽한 계획살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렸다고 하고요. 또 저항하다가 손에 난 상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김성훈]
끔찍한 상황을 다시 우리가 어떻게 객관적인 진실인지 밝혀낼 것인지 정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소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유인했거나 아니면 강제로 보이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고요. 범행 과정에 있어서 흉기를 사용했다면 흉기를 사용했다는 부분이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사가 학교로 오면서 흉기를 준비한다는 건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상당한 계획성을 가지고 범행이 이뤄지지 않았을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수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현재 이 정도 추론은 가능하지만 아직 정확한 범행동기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오전에 교육부에서 나온 브리핑 내용을 참고해 보면 해당 교사가 우울증 때문에 휴직을 했다가 조기 복직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성훈]
어느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인지 모든 분들이 분노와 슬픔과 궁금함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분명한 건 이전에 휴직했다가 복직을 하기는 했고 또 이상징후가 그 직전에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즉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갑자기 함으로써 사실 교사가 다른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상징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일단 지금 조사 과정에서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특정 질환이 특정강력범죄와 반드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런 방식으로 단정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된 어떤 것도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는 없겠지만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또다시 혹시라도 아이들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들을 해야 할지, 이번 사건에서 조사 과정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방금 언급해 주신 교사가 교사에게 했던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과 관련해서도 오늘 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진행했거든요. 이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상당히 충격적인 행동이고 당연히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김성훈]
이것 자체가 특별한 인사적 조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자리를 교감선생님 옆으로 배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상적인 징후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일종의 폭력적인 행동의 경향이 보였다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강력한 조치들을 사전에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지금 시스템상으로 휴직과 복직을 여러 차례 반복할 경우에는 직무 수행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하는 절차들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휴직을 한 번 한 상황이고 복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상으로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는 이미 위험신호가 감지되었던 셈인데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이 안이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동료교사 그러니까 직장동료에게 일상적인 대화를 했던 것뿐인데 손목을 강하게 잡는다거나 헤드락을 건다거나, 이런 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너무 늦었고 너무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이 사건의 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와 처벌은 엄정하게 굉장히 강력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서 혹시라도 만약에라도 앞으로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봐야 되는데. 적어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김하늘 양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이 작동 못 했습니다. 그 점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존의 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 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우울증이라는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6개월 휴직에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교사가 20일 만에 복직한 겁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기도 한데 오늘 브리핑에서 나온 답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휴복직을 반복할 경우에 질병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이지 처음 이렇게 복직했을 경우에는 열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질병에 따른 휴직과 복직의 이야기만 나누고 있지만 좀 더 본질은 어떤 질병이라고 해서 끔찍한 강력사건을 저지르고 끔찍하게 학생을 살해하는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좀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휴직, 복직 혹은 질병 그 자체보다는 이상행동, 폭력적 행동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징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발견하고 그러한 사람을 학생의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서 빠르게 배제할 수 있는 조치와 시스템이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휴직과 복직이 적정했는가, 복직이 적정했는가 자체보다는 이상징후와 관련해서 발견할 수 있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직무에서 배제하고 혹시라도 학생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현재 상황에서 그런 규정,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육종명]
예정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육종명 대전서부경찰서장의 이야기입니다.

[육종명]
제 목소리 충분히 전달되죠?


[앵커]
앞서 어제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육종명 경찰서장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종명]
먼저 본 사건으로 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유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서부경찰서에서는 초등학교 여교사가 1학년 여학생을 칼로 살해하고 본인도 자해한 사건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장 기초조사만 진행된 상태라서 기자분들에게 드리는 답변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 신고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0일 어제 17시 15분경 딸이 없어졌다. 학교 돌봄 후 사라졌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지령 후 4분 뒤에 구봉지구대 관저2 시작으로 경찰, 가족, 학교 관계자들이 학교 내부, 외부, 운동장 인근을 16차례 위치추적 조회를 토대로 수색하던 중 할머니가 학교 2층 시청각실 내부에 있는 자재보관실에 있는 것을 최초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시정된 자재보관실을 지구대에서 강제 개방하고 112 공동대응으로 병원에 호송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의자의 기초 진술입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다소 피의자 진술과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병원에서 목 부위 봉합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에 있고 경찰관이 24시간 개호 중에 있습니다. 봉합수술 전에 병원에서 피의자 진술을 청휘한 내용을 본인의 워딩 키워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휴직 중에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복직 후에 3일 후 짜증이 났다. 교감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 범행 당일날 진술입니다. 학교 근처 마트에서 칼을 구입했다. 3층 교무실에 있기 싫어서 잠겨 있는 시청각실을 열고 있었다.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다는 진술입니다.

현재 기초조사 중이어서 정확한 팩트는 수사 결과는 진행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하면 범행 시간은 피의자 진술, 학원 차량이 도착해서 돌봄교실에서 나온 시간을 추정으로 하면 16시 30분에서 17시경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온 자료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요. 기자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피의자가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육종명]
현재 미리 여기 진술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자살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 말고 누군가를 같이 죽으려고 하는 부분이 피해자가 대상이 됐는데 이 표현으로는 학생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는 걸 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면식범의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
왜 아이인가요?

[육종명]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기초적인 피해자 진술말고는 저희들이 지금 학교 관계자라든가 학교 내부의 CCTV 그리고 피의자의 기록이 될 수 있는 휴대폰, 컴퓨터 그리고 생활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수사를 해서 본인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수사를 하겠습니다.

[기자]
소견서가 있었다고 하는데, 복직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소견서 확인되셨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육종명]
교육청에서 오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런 진술은 들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대로 다 확인하겠습니다.

[기자]
대화에 큰 이상은 없던가요? 피의자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육종명]
최초에는 저희들이 여교사가 범인 가능성은 높지만 그것을 특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본인도 목 부위를 자해했는데 정맥이 절단됐습니다. 상당히 깊이 들어가서 일부 진술 중에 혈압이 상승해서 진술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진술 위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키워드 워딩으로만 범행을 본인이 한 부분. 그리고 범행을 했을 때 현장에 남아 있던 칼을 구입처를 저희들이 확인한 정도가 저희 기초조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계속 수사를 통해서 고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어쨌든 계획적이었다는 거네요.

[육종명]
중간에 나가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자]
그러면 자살이나 아니면 범행을 결심한 시점도 당일이라고 진술하는 건가요? 그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육종명] 그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강조사를 해야 될 텐데요. 일단 칼을 구입한 시점이 어제 오후 시간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기자]
시청각실이 잠겨 있는 걸 문을 열고 들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관리권한이 있거나 그런 건가요?

[육종명]
지금 시청각실은 시정돼 있었고요. 시정돼 있는 공간을 키를 가져와서 열었다고 본인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다시 키를 제자리에 갖다놨다는 말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탐문한 거에는 학교 교직원 어느 분한테도 전달했다는 말도 있어서 사실관계는 좀 더 보강수사를 통해서 구증을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거는 시청각실은 기본적으로 문이 잠겨 있었고 그리고 피의자가 그것을 열고 있었다. 학교는 현재 학교 외부에는 CCTV가 있는데 범행 장소라든가 교실, 복도에는 CCTV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병원에서의 말씀은 한 48시간 정도 환자의 상태를 지켜본다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은 병원에서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상태라면 말 그대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강제수사, 체포를 할 준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
영장 신청됐나요?

[육종명]
지금 준비해서 체포영장하고 지금 필요한 수사, 압수수색, 영장까지 같이 신청한 단계입니다.

[기자]
왜 구속영장이 아니라 체포영장을 먼저 신청하나요?

[육종명]
신병을 확보하는 단계니까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단계죠.

[기자]
시청각실에서 흉기를 휘둘렀나요? 아니면 그 좁은 창고 안에서만 범행이 이뤄진 건가요?

[육종명]
창고 안에서 이뤄진 부분으로 현장 상황이 검시나 감식이나 피의자 진술에 현재 그렇게 토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자]
창고에 피의자가 진술한 부분은 없나요? 눈여겨봤다거나.

[육종명]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진술을 들을 환경적 요인이 아니어서 범행을 한 본인의 진술, 그리고 그 상황이 이루어진 피해자를 특정하게 된, 아니면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좀 더 구체적이고 앞뒤에 맞는 사실관계는 더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자]
확인차 여쭙겠습니다. 시청각실 장소를 택한 건 애초에 돌봄교실이 끝나고 나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육종명]
선후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하면 교무실에 있기기 위할어서 싫어서 시청각 교실로 본인의 위치를 선택했다고 하는 진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있었던 교실과 시청각 교실하고는 같은 층,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거기 장소를 선택했는지, 그 장소에 있다가 아이들을 보면서 범행의 구체성을 확보했는지, 그건 더 수사를 해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앵커]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해당 교사가 어제 오전에 출근을 해서 오후에 관련 흉기를 구입을 했다고 하고요. 학교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을 했고. 또 아이를 시청각실로 유인을 해서 죽게 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을 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피의자가 현재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피의자의 진술을 저희가 전해듣고 왔는데요. 교내에서 학생을 상대로 교사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의자의 진술, 저희가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마트에서 미리 흉기도 구입했고 어느 정도 아까 얘기하셨던 계획범죄 같은 정황들도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저희가 이 사건을 다루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죠. 아무 잘못 없는 아이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그것도 선생님으로부터 살해를 당했습니다.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강력한 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구체적으로 최종적인 선고형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판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피의자의 기초조사를 경찰이 정리해서 브리핑을 한 거였는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떤 아이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불특정 학생을 향한 그런 범죄였고, 그리고 사전에 흉기를 구입했다라는 진술을 했다는 것은 계획범죄의 증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흉기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에 준비작업이 있었고 또 구체적으로 특정한 인물을 대상으로 했던 것은 아니지만 범행의 장소, 그리고 범행 대상에 대한 물색 같은 구체적인 행위들을 했다는 점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하게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벌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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