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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강 씨가 3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60대 환자 다리에 생긴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는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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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는 지난 2014년, 60대 환자 다리에 생긴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는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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