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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동덕여자대학교가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등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벌인 점거와 기물 파손 행위가 학생회 주도로 이뤄졌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총력대응위원회가 스스로 해산을 공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발 위험이 소명되지 않아 가처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덕여대는 지난해 11월 말 학생들의 본관 점거와 집회가 이어지자 총학생회장 등 11명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하고, 학생 21명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학교가 학생들을 고소한 것은 탄압에 불과하다며 고소 취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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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는 지난해 11월 말 학생들의 본관 점거와 집회가 이어지자 총학생회장 등 11명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하고, 학생 21명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학교가 학생들을 고소한 것은 탄압에 불과하다며 고소 취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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