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단전·단수 '쪽지' 봤지만, 지시 안 받아"

이상민 "단전·단수 '쪽지' 봤지만, 지시 안 받아"

2025.02.11. 오후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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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장 기자가 정리해 준 대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언론사 전기와 물을 끊으려한 적도,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 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는 봤다고 말했는데요.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탄핵심판 7차 변론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오전에 있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재판관]
피청구인 본인 의견진술하시겠습니까?

[윤석열]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의 증언을 이렇게 들어보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엄 이퀄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자꾸 물으니까 아마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증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는 헌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믿을 것이냐의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록의 작성과 관련해서는 12월 6일날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까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10일날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고요. 그리고 아까 부서 문제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부서는 국방장관과 총리와 대통령인데. 사실 우리 부속실의 실장이 일단은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총리께서 이거는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 올라오는 게 맞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아직 안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안을 요하는 이런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추인 측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런 거를 방기하면서 결국 이 사태를 만들어놓고 이걸 계엄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라 위헌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제가 국회에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덴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다음 번에는 들어는 왔습니다, 언론에서 비판하니까.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문 쪽에 있는 일부만, 안면이 있는 일부만 하고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아무리 저를 공격하더라도 왜 대화와 타협을 안 하겠습니까? 의석수도 100석 조금 넘는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뭐를 해보려고 한 건데 문명국가에서 도대체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줄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악의적인 거고, 이건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도 예산 삭감이 영점 몇 프로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몇조 달러짜리 가지고 예산이 셧다운 되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월급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지지만 금방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헌정사상 핵심 아킬레스건 예산을 일방 삭감한 상태로 예산안을 일방 통과시킨 거는 지난 12월이 유일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하여튼 무슨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불통의 일방통행을 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계속된 프레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저도 미국 국빈방문 갈 때도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가자고도 얘기하고 또 김진표 국회의장 계실 때도 여야 의장단, 국회 사무총장, 다 여러 번 초청해서 만찬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정말 본인들에게 스스로 한번 되짚어봐야 될 문제를 제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앵커]
오전에 있었던 대통령 의견진술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현재 헌재에서는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내용을 자막으로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백종욱 전3차장, 선관위의 망 분리, 그러니까 인터넷망과 자체 망의 분리가 미흡하다고 발표했다는 대통령 측의 질의에 분리가 완전히 되지 않아서 해커 입장에서는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취약한 비밀번호 사용이 수십 개 발견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해커가 인터넷을 통해 선거 시스템에 침투가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백종욱 전 차장이 취약점을 결부시켜 침투한다고 보면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 북한 공격의 74%가 해킹 메일이었다, 이런 답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국가 해킹 메일이 한 기라도 위험하면 엄중히 대응해야 된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또 국정원이 선관위 해킹 8건 피해 여부에 대해서 점검했고 상용 메일 해킹, 그리고 악성코드 감염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제시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질문을 했습니다. 점검할 때 선거인 명부 탈취와 내용 변경이 가능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백종욱 전 차장은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백종욱 전 3차장의 경우에는 보안 전문가고 지금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잖아요. 아무래도 선관위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고 또 비상계엄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이 부정선거 관련한 의혹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해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푸는 것이 국정안정 또 다수의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이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또 이를 통해서 본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 전문가로 알려진 당시에 국정원 3차장으로 재직했던 백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 전 차장, 지금까지 증언한 내용을 미루어본다면 선관위 시스템에는 현재 보안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해킹으로 취약점을 타게팅을 해서 해커가 접근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결국 증인을 신청한 윤 대통령이 원한, 어떻게 보면 희망하는 선거관리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해킹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혹에 조금 더 정당성을 부여하는 증언이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윤 대통령은 2023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선관위의 보안 실태를 점검한 결과 투표, 개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국정원 조사 결과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부정선거 부분, 선관위의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인하고자 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부합될 수 있는 진술들, 증언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 시스템의 취약점이라든지 외부 세력에서 해킹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선거의 부실관리에 대한 문제이지 부정선거와 꼭 그렇게 결부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직결된다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정선거, 선거관리에 대한 취약점이 있고 외부 세력으로 어떤 해커가 들어와서 부정선거 부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봤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실익이 있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관련한 보안 전문가고 당시에 이런 점검 실태를 담당했던 담당자를 불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백 전 차장이 설사 해킹 시스템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었고 취약할 수 있다고 진술한다고 하여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연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는가. 이 부분은 또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해야 될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많이 들어보셨지만 구성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의 비상사태여야 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의혹만으로 비상계엄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주장을 보면 꼭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팩트 체크 차원이었다, 이렇게 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으니까요. 앞으로 백종욱 전 3차장의 증언은 계속해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증언에 대한 녹취가 들어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지시사항이 기재된 쪽지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상민]
전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쪽지를 주지는 않았지만 보여주면서 어떤 지시 내용을 알려준 적은 있습니까?
[이상민]
그런 사실도 전혀 없고요. 이번 대통령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니까 보여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주면 줬지 이걸 보여주고 그렇게는 상식적으로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민]
그런 사실도 전혀 없고요. 이번 대통령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니까 보여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주면 줬지 이걸 보여주고 그렇게는 상식적으로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 계엄 전후로 지시사항 받은 적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단전, 단수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데 지시를 받지도 않았고 쪽지도 받은 적은 없지만 쪽지를 봤다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집무실에서 책상에 있었던 것을 봤다는 건데 그러면 이걸 누군가가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고은]
저는 궁금한 게 사실 그 쪽지를 제가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쪽지의 내용을 과연 멀리서 보고 그 내용까지 파악한다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단전, 단수에 대한 쪽지는 있었고 그 내용은 내가 멀리서 지켜만 봤지 그 쪽지를 직접적으로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받지는 않았다.

또 쪽지 내용을 설명들으면서 구체적 지시를 받은 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장의 국회 때의 진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인데요. 소방청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떠한 수사의 피의자로 입건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단전, 단수 부분에 대한 지시, 이 부분에 대한 실시가 있을 때 협조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상민 전 장관의 오늘 증언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현재 헌재에서는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 이야기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속보로 들어온 내용을 잠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선관위에 보안 시스템 일부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백종욱 차장이 보안 시스템이 있어도 막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해킹을 막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커들의 공격이 국정원 점검 도구보다 정교하다, 이런 답변을 했네요.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점검 결과, 대장이 없는 서버도 존재하는지 확인했느냐고 묻자 백종욱 전 차장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주목할 부분이 해커들의 공격이 국정원 점검 도구보다 정교하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하죠?

[이고은]
이 때문에 해커들이 만약에 침투할 경우에는 국정원의 점검 도구보다 더 정교하고 세밀한 공격 도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 아닌가 싶은데움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해커들의 공격 방법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의 보안의 정도를 높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나오는 증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론적인 얘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당연히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으로 해커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결국에는 국정원의 정밀한 점검 도구보다 해커들이 침투할 때, 공격할 때 더 정교한 공격 방법을 쓰기 때문에 더욱 더 보안 시스템을 공고하게 해야 되고 이런 보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의혹이 든다라고 한다면 꾸준히 점검하고 그 보안의 수위를 높여야 된다, 이런 취지의 진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점검 결과, 대장이 없는 서버가 존재하느냐, 그걸 확인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하는 답변일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점검을 했을 때 점검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장부에 없는, 어떤 리스트에 없는 서버도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있다 없다에 대해서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이미 국정원에서 보안 서버 점검 실태를 밝혔을 때 남은 보고서, 문건이 있을 겁니다. 그 문건상 리스트에 없는 서버가 있는지 없는지가 분명히 아마 국정원 3차장, 당시 실행을 했던 3차장의 지휘 하에 작성된 문건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면으로 허위사실을 예를 들어서 증언할 경우에 위증죄의 책임을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 왼쪽으로 보이는 화면,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의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헌재의 모습은 아닙니다.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고요.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이 먼저 주신문을 진행했고 지금 주신문을 마친 뒤에 국회 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측에서 국정원에 선관위 보안 점검 경위 등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백종욱 전 차장이 선관위가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협조를 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 중에서 선관위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연결되는 것 아닌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굉장히 예외적인 수단을 윤 대통령이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선관위가 어떤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에 임의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강제적인 방법, 조금은 강력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의혹에 대해서 우리는 밝혀볼 수밖에 없었고, 그 수단으로는 비상계엄이 유일한 수단이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부정선거 관련해서 선관위에 압수수색이 100여 차례 넘게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거부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어질 증인신문이죠,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통해서도 과연 사고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안 했다고 한다면 왜 협조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얼마나 많은 국가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 측이든 아니면 대통령 측에서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백종욱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증인이고 그리고 잠시 후에 진행할 선관위 사무총장이죠, 김용빈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에서 요청을 한 증인인데 여기서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 잠시 후에 선관위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이런 것들을 더 묻게 되는 걸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인 만큼 지금 계속 피청구인이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선관위의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떤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이 의혹을 밝혀보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가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의혹 해결, 사실 체크, 팩트체크라고 표현했죠. 팩트체크가 필요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로 선관위의 지휘관일 수 있는 사무총장이 그런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증언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신청했고 채택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현재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이면서도 윤 대통령과는 각별한 인적 관계가 있습니다. 서울법대 79학번 동문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 가까운 인물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서요. 아마 양측의 증인신문, 사실 여부는 결국에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입을 빌려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의 증인신문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앞서 전해드렸듯이 오전 10시 반부터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있었고 오후 2시부터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녹취를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이상민]
전혀 없습니다.

[질문]
그런데 언론을 보면 증인께서 소방청장에게 몇 군데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소방청장과 통화는 하셨죠?

[이상민]
통화했습니다.

[질문]
왜 통화하신 거고 어떤 이야기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상민]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 그런 것들 물어본 다음에 아까 그 쪽지가 생각이 또 나고 걱정이 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거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앵커]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쪽지를 받아서 단전, 단수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자신이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 다만 멀리 있는 쪽지를 봤을 때 단전, 단수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이게 현실화된다면 위험할 수 있어서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어떤 시위나 충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상민 전 장관은 내가 그 쪽지를 직접 대통령이나 국방부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에 갔을 때 멀리 쪽지 몇 개가 있길래 그 내용을 봤을 때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단어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봐서 소방청장과 통화를 한 적은 있는데 그 통화 과정에서 단전, 단수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고, 본인이. 걱정이 되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꼼꼼히 챙겨봐달라, 이런 정도의 당부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소방청장에게 이상민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단전을 단수를 지시한 바는 없었다라고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본인도 위로부터 실질적인 단전, 단수를 시켜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쪽지상의 핵심 단어들을 보고 걱정이 되어서 소방청장과 통화하는 김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잘 챙기라고 당부 정도를 했다라면서 그 지시를 하달했다는 점도 차단하고 있습니다. 윗선도 차단하고 아래 하달 부분에 대해서도 차단함으로써 단전, 단수 지시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란 혐의에서 굉장히 중요임무를 행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부인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 소방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수사 선상에도 피의자로 지목되거나 하지는 않은 인물입니다. 지금 본인이 국회에서의 증언 내용, 진술 내용에 대해서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인물이고요. 특히나 상부일 수 있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단전, 단수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만약에 소방청장이 피의자로 입건될 경우 본인에게 대단히 불리한 진술일 수 있습니다. 그런 지시조차 받은 적이 없고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나도 실행할 행위가 전혀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내란죄 혐의에 있어서 비상계엄과 소방청장 간의 관련성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진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리할 수도 있는 이러한 진술을 국회에 출석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진술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관들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 처해져 있는지, 재판부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할 것이라는 말을 해 주셨는데, 행안부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 현안질의에서 다 답변을 드리지 않고 지금 헌재에서 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고가 될까요?

[이고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언에서도 아무런 증언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이익만 생각하면요. 그 이유는 오늘도 증언한 내용이 아마 지금 현재 계속 수사를 받고 있는 수사기관도 다 볼 것이고 이것이 영상적으로 단단한 증거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증언 과정이 사전에 미리 준비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질문을 이어가다 보면 미처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답변하는 과정 중에 또 경찰수사 과정 중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진술한 내용과 배치되는 답변이 일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국회의 현안질의 등에서도 증언을 모두 거부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태도를 변경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조인 출신이, 특히 법관 출신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본인에게 불리한 선택지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진술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내용과 많이 부합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 내용이 아닐까. 그러니까 본인이 일부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 수사받고 있는 것에는 불리함이 발생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 내용과 부합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피청구인 주장 내용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자신에게 불리함을 감수하고라도 대통령에 힘을 실어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고은]
결과적으로 본인도 수사를 받지만 이것이 내란죄라는 것이 한 명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결국 공범의 구조죠. 본인이 중요임무종사자라고 하면 그 위에 지시를 한 우두머리 혐의를 현재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도 있습니다. 즉, 우두머리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밑에서 그 지시를 하달받은 중요임무자, 공범들 같은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야 주요임무종사자들의 혐의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린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세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상민 전 장관이 소방청장이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단전, 단수의 지시를 받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지시 뉘앙스로 애매하게 말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죠?

[이고은]
정말 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뉘앙스라는 것이 결국 그러한 취지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이진우 전 사령관이랄지 홍장원 전 차장이랄지 여러 중요 증인이 나왔을 때 재판부에서도 정확히 들은 워딩대로 이야기하라라고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있던 대화 내용에 대해서 물론 100% 똑같이 진술할 수는 없겠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의 지시나 이런 내용의 대화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대화 당시의 문장대로 복기를 해야 될 것 같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뉘앙스의 취지라는 것은 결국 핵심적인 내용이나 또 대화 당사자의 의도가 그러했다고 당시에 이해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뉘앙스로 들었다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7차 변론이 이어지고 있고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측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들어온 속보 내용 짚어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선관위에 대한 점검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었는데 국회 측에서 요청을 안 해서 점검을 못한 게 거부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국정원 직원이 선관위에 보안 컨설팅을 권유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종욱 전 차장이 선관위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점검 방법 등을 물었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거부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국회 측에서 다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조사하고 싶어도 해 본 적이 없다고 백종욱 차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국회 측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안 컨설팅 대상이 310여 대였는데 이것이 국정원의 결정이었는지 물어봤고 점검 뒤에 집계해 보니 전체의 5%를 했다고 나왔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복잡한데요. 보안 컨설팅 대상이 310여 대, 이것이 국정원의 결정이었냐고 묻자 점검 뒤에 집계해 보니 전체 5%였다. 보안 컨설팅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 거죠?

[이고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안 실태를 점검하게 된 것이 과연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지시로 국정원에서 선관위의 보안 상태에 대해서 결국 이렇게 점검하게 됐느냐, 그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주요 단어들만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보안 컨설팅을 선관위에서 먼저 요청했었다는 진술을 함으로써 어떤 국정원이랄지 정부가 선관위에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개입할 의도는 아니었었고 선관위에서도 어느 정도의 도움을 요청했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랬더니 바로 국회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랬다고 한다면 컨설팅을 선관위도 원했다라고 한다면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러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 상태를 점검을 누가 결정했고 어떤 사람의 지시로 보안 점검을 하게 됐느냐 그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들어온 속보 내용과 관련해서 여쭤봤고요. 다시 앞서 있었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먼저 질의를 했는데 지금 국가안보 상황에 대해서 묻고 하이브리드전, 이것과 관련한 질문들을 많이 앞서서 서두에 진행을 했어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이고은]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국가안보 상태나 여러 가지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의 비상사태였다. 따라서 우리는 비상계엄을 경고성이라도 선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장을 담당하고 있는 신원식 안보실장의 입을 통해서 국가가 안보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위험 상태였다라는 증언을 들어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구성요건에 해당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안보실장에게 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하이브리드전에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원식 실장은 하이브리드전은 정치공작 등 심리전을 망라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영향력의 공작과 심리전에 취약하다, 이런 답변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 측에서 중국 등 타 국가의 선거 개입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도 했거든요.
지금 중국과 하이브리드전 어떻게 봐야 되죠?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비상사태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던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그것이 상당한 사유가 되는지가 핵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지만 사실은 헌재 재판관들이 보고자 함은 국가의 안보에 대한 비상사태가 과연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전시나 사변의 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는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국가안보 사태가 일련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충분한 사태였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질의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선관위 저희가 계속 앞서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통령 측에서 선관위 해킹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이 부분이 국가안보랑 결부지어서 연관해서 질문한 것일까요?

[이고은]
선관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도 부정선거 의혹이 분명히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신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연히 사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팩트체크를 하는 게 대다수의 국민들의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정선거 의혹이 예를 들어서 사실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국가의 공정성이나 큰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과 연결시켜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결과적으로는 선관위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의혹,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상태,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질의도 그렇고 오후 2시에 진행됐던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질의도 그렇고 부정선거와 연계된 질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중국 안보 위협 위주로 증인신문을 전개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중국을 강조하는 것, 예를 들면 중국인 관광객이 국정원을 무단 촬영하다 적발됐다. 중국인이 제주 공항 드론으로 불법촬영했다 이런 주장들을 이어갔었거든요. 이 부분은 헌재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이고은]
결과적으로 외국, 특히 중국의 위협이 있었고 중국 측에서 우리의 보안상태를 흔들려는 여러 가지 의혹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내는 데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상당할까요? 결국 헌재 재판관들은 그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비상계엄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하는 것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상당한 결정인가? 그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 제기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런 의혹이 있다 해서 그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이 과연 상당했고 헌법과 법률에 부합되는 선택지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면밀히 볼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증인으로 증인으로 채택되고 앞서서 어떤 질문들이 오갈 것인가에 대한 관측이 있었는데 계엄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사전에 모의를 했느냐, 지시가 있었느냐. 그 시점에 대해서도 3월 말, 4월 초에 있었던 삼청동 안가만찬이었죠. 여기에 신 실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고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국회 측에서 다양한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신원식 실장은 계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그런 의견을 많이 밝힌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러면 어떤 것을 저희가 밝혀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일단은 3월부터 어쨌든 계엄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부터 고민을 했었고 실제 실무진들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원식 실장도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계엄선포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사전부터 충분히 논의를 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사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하면 법적 구성요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포고령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포고령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지했지만 이것이 길게 갈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3월부터 만약에 사전에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포고령의 내용에 굳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용을 담을 이유가 있겠는가. 또 사전에 과연 검토할 만한 그렇다면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라는 윤 대통령 측의 입장과 과연 이것이 부합되는 것인가에 우리가 의문을 많이 제기할 수 있고요.
또 신원식 실장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본인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질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국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나는 이게 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불리한 증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또 헌재 재판관들이 볼지 이 부분에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신원식 실장도 지금 수사 대상인가요?

[이고은]
신원식 실장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은 없고요. 참고인으로서 조사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안가 회동이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인데 이 시점이 총선을 앞둔 시점이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원래 사전 모의를 했을 때 원래 계획상 언제 선포하기로 했던 비상계엄일까.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데요. 사전 모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안가회동 참석자들의 수사 단계 때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안가 회동의 시점 자체가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려면 결국에는 안가 회동 때 어떤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랄지 어떤 정확한 물적 증거가 나와야만이 의도나 또 처음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시기를 현재 12월 3일로 원래부터 예정한 것이었는지, 왜 그때로 예정한 것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거든요. 이런 것도 참고가 될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전에 모의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주장인데 경고성 계엄을 사전 몇 달 전부터 준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모의를 했고 사전에 안가 회동에서 이런 비상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비상한 조치에 대해서도 신원식 실장이 듣기에도 비상계엄과 관련한 조치라고 이해가 돼서 그것은 상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몇 달 전부터 어떤 사전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오후 2시에 진행됐던 증인신문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헌재에서는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원식 실장의 증인신문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 있는데요. 한번 더 정리해 드리면 북핵 위협이 고도화됐고 북러 밀접도 실질적 위협이었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누구보다 안보가 위중하다고 느꼈을 것이다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에서 민주노총 간부가 간첩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신원식 실장이 간첩 조직은 자성이 없고 국민도 경각심이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간첩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역시 안보 문제가 있었다 이걸 강조하려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신원식 실장도 증언에서 분명히 대통령 입장에서도 당시 상황이 안보상태가 위증하다고 느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은 상당하지 않다라고 안보실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북핵이랄지 간첩이랄지 여러 가지 안보 부분에서 걱정될 수 있는 상황이 본인도 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위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손치더라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신원식 안보실장의 증언이기 때문에 오늘의 증언, 신원식 실장의 증언이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 측은 어쩌면 신원식 안보실장이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수도 있는 증인인데 오늘의 증언의 전반적인 취지를 보면 일부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이야기했던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종합적인 진술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그리고 본인도 이 부분을...

[앵커]
알겠습니다. 7차 변론기일과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7차 변론기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저희가 이고은 변호사와 계속해서 분석해 봤는데 여기에서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뉴스특보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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