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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만요. 저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진문 장면이 들어왔군요.
[질문]
37기로 입교해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환 후에 3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역임하셨죠?
[신원식]
네.
[질문]
10월경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다가 2024년 8월 현재까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임하고 있죠?
[신원식]
네.
[질문]
국가안보실의 주요 엄무는 어떻게 됩니까?
[신원식]
각 관련 법규에 의해서 국가 안보에 관련돼서 대통령 직무를 보좌합니다.
[질문]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신원식]
사이버안보 분야와 전기안보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작년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는데 그 전후해서 안보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국방부 장관을 거쳐서 안보실장으로 재직하여서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분야의 전문가로서 한국이 현재 처한 안보 정세는 어떠하다고 평가하시나요?
[신원식]
제가 대통령님께 국가안보에 대한 최고 직무를 보좌하는 참모로서 대통령이 느꼈을 고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전후해서 대한민국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능력은 고도화되고 있었고 북한은 이를 우리에게 사용하겠다고 매일 위협했습니다.
미중 간에 전략적 경쟁은 이제 패권경쟁으로 악화되고 있었고 지정학적으로 그 중심에는 저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밀착은 한반도와 세계안보에 실체적인 위협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은 북한군이 전쟁경험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많은 반대급부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는 오롯이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과 도발로 돌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미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게 되었는데 아직 외교안보나 경제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서 대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힘을 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이 누구보다 더 안보 현실에 대해서 매우 위중하다고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민들이 색깔론이라든지 이런 야당의 비판이나 또는 이른바 진보진영의 비판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굉장히 근거 없는 것처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사태들을 보면 민노총 간부들이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해서 유죄판결을 받고 그런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좀 아십니까?
[신원식]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질문]
그런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현대에서 말하는, 증인께서 조금 이따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현대에서 말하는 어떤 하이브리드전이나 심리전 이런 경우에 비춰보면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간첩이 적발된 조직 내에서도 자성하는 게 없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그런 거에 대한 경긱심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민노총이라든지 또는 사회 거대 민간단체 내에서 그런 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신원식]
안보 위협은 대개 외부보다는 내부가 경각심을 약화돼서 초래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질문]
증인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새로운 냉전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할 정도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 교역질서도 변화되고 세계 공급망도 재편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국제질서의 역학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건 맞죠?
[신원식]
네.
[질문]
아까 증인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부상할 즈음에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외교 노선, 이른바 균형자론을 주장한 바 있었죠?
[신원식]
네.
[질문]
그런데 지금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직전에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그리고 국제전략연구센터, 흔히 CSIS라고 하는 그 관계자들이 나와서 보이스어메리카코리아방송에 나와서 트럼프 2기 정부는 그러한 외교 노선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아주 강경하게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의 외교 노선은 좀 더 신중하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위기 상황인 것은 맞죠?
[신원식]
그렇습니다.
[질문]
지금 한국이 처한 이런 상황이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양한 위협요인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 의식하고 치열한 경쟁을 이겨야 할 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고 사회 내부적으로도 갈등 요인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신원식]
그렇습니다.
[질문]
증인은 군사안보 전문가로서 이런 정세판단을 기초로 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군의 전략향상,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서 기술전선에 맞는 전술개발, 특히 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신원식]
네.
[질문]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예산안 중에서 초급 간부들 처우 개선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2025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초급 장교 및 부사관 등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지 아니하고 의결한 사실 아시죠?
[신원식]
네.
[질문]
그 내용이 처음에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 지금 현재 초급 장교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윤석열]
소추위원장께서 이런 줄탄핵, 예산 입법의 폭거가 국회의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어떤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아무 일도 없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간첩법과 이런... 그게 심사숙고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위헌적인 법들, 핵심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을 아주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통과시켜놓고 왜 이 간첩법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은 루스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이미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수백 건씩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방부 지휘통제실의 결심지원실에... 제가 좀 시간... 다른 사람들 보기에 조금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거기에서 보려고 했던 건 국회법이었고요. 그런데 국방부에 국회법이 없는지 자꾸 뭘 법령집을 가지고 오는데 국회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사무실에서 나올 때는 계엄해제요구결의안 통과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못 봤습니다. 회의하다가 갑자기 바로 옆건물에 지통실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 딱 들어가니까 통과 이게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원식 의장과 의원들끼리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이것을 계엄해제는 해야 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읽고 있다가 두 분이 오셔서 바로 제 방에 갖고 민정수석에게 문안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검토를 해봐라 해서 그냥 그대로 수용해서 하는 것으로 저걸 했고요.
그러고 나서 국방장관과 계엄사령관, 박안수 총장을 불러서 군 철수시키라고 지시를 했고 그리고 이미 국회 국무위원들은 비서실장이 다 불러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래서, 국무위원들 오는 데. 계엄 해제 시까지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먼저 언론브리핑을 국민들한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게 다 됐다고 그래서 내려가서 준비시켰다가 발표하고 나니까 정족수가 다 차서 곧 해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그 전보다 계속됐지만 정족수가 채워져서 5분밖에 안 한 국무회의라고 했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간첩법 개정문제도 개정하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를 다 해놓고...
[질문]
3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련한 만찬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조태용 국정원장,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참석한 사실이 있으시죠?
[신원식]
네.
[질문]
당시 만찬은 원래 대통령이 증인과 국정원장, 방첩사령관에 대해서 방첩조직을 강화하고 국정원도 차분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는 등 격려하는 자리였지만 피청구인이 시국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은 그때까지 진행된 야당 관련 문제, 정치상황 등에 대해서 울분을 토했었죠?
[신원식]
울분까지는 아니고 다양한 주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질문]
피청구인은 굉장히 답답한 심정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난항을 겪고 역풍이 이는 상황에 대하여 혼자서 1시간 가까이 길게 토로하였죠?
[신원식]
혼자서 길게라기보다 1시간 동안 주로 대화를 주도하셨고 저희들이 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질문]
이런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가기 굉장히 어려워졌다. 언급하면서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하였죠?
[신원식]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질문]
피청구인은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죠?
[신원식]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이 아니고 저를 보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질문]
증인은 그 당시에 비상한 조치 또 군인이 나서서 적극적 역할을 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신원식]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지나가시는 말씀을 하셔서 그냥 말씀하신 그 취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별도로 추가적인 생각은 안 했습니다.
[질문]
비상한 조치로 군이 나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게 법률개념으로 치자면, 현행 법령상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신원식]
법령보다는 과거에 경험으로 볼 때 군이 현실정치에 역할을 하는 것 정도로 저는 분위기로 이해했습니다.
[질문]
결국 계엄이나 비상계엄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군의 정치개입으로 생각하셨단 말씀이신가요?
[신원식]
그런 계엄까지 생각은 못 했고 어쨌든 어떤 경우든 저는 적절치 않다고 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
이에 대하여 증인은 제가 법은 잘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나 당위성 면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장병들은 국민과 생각을 100% 같이 간다.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대하셨죠?
[신원식]
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좋은 솔루션은 아니라는 취지로 제가 진언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질문]
증인께서 당시 대통령의 그런 구상에 반대하신 나름대로의 당시의 합리적인 이유라든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분석하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거기서 반대를 하신 건가요?
[신원식]
구상을 대통령께서 밝힌 거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대화를 하면서 지나가는 말투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그냥 듣고 별다른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저를 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제가 알고 있던 역사관 그리고 군의 현실,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 등을 고려할 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썩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때 증인은 계엄의 요건인 전시, 사변, 그 밖의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반대하신 건가요?
[신원식]
계엄이라는 것은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건 적절하지 않고. 저는 비상하게 조치를 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했고. 계엄과 관련된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증인은 1979년 육사 3학년 당시 12.12사태를 겪는 등 군인으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군의 정치개입은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죠?
[신원식]
그렇습니다.
[질문]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도 국제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외국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나라의 국격에 비춰서 생각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나요?
[신원식]
다음은 아마 국정원장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 당시 같이 참석하셨던 김용현 경호처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신원식]
저하고 국정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다른 화제로 돌려버려서 그 사람들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질문]
위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를 마친 후에 증인은 김용현, 여인형과 증인의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셨죠?
[신원식]
그렇습니다.
[질문]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은 증인의 육사 1년 후배...
[질문]
시스템 내부에 침투한 해커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탈취하거나 내용 변경이 가능했죠?
[답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통합 상부인 명부 시스템은 유권자 등록 현황과 사전투표 여부를 저장하는 영역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했던 거죠?
[답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를 통해서 통합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하거나 사전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것으로 표시 가능했죠?
[답변]
그것도 테스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다시 말해서 유령 유권자 등록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안점검 결과 발표 당시에 국정원이 실제로 보여준 화면처럼 동수홍 이런 가상의 유권자가 2008년 8월 31일 가사 신정4동에 사전투표한 것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답변]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명부에 홍길동이라는 가짜인물을 추가한 후에 이름과 주민번호만 딴 가짜신분증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전투표장의 본인확인기에 가도, 그때 다 실험했던 내용입니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죠?
[백종욱]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 없이 본인과 그 사람 이름과 주민번호와 이것만 가지고 정상으로 확인하는 것같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전과 그래서 연결하면 홍길동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추가시켜놓고 그다음에 가짜 신분증 이름과 홍길동 주민번호만 딴 등록해놓은 그걸 가지고 본인확인기에 가져가면 그런 유령투표가 가능했다는 실험을 한 거죠? 22번은 대체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점검 후에 지금까지 선관위는 어떤 입장을 자꾸 말하느냐 하면 당시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테스트 계정 등을 사전에 제공했으며 침입 탐지 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는데 국정원이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점검한 뒤에 방어벽이 무용지물이다,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러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백종욱]
통합 선거인 명부에 들어가서 변경가능했던 그런 사항들은 제공한 자료나 보안 시스템하고 관계없이 외부에서 바로 가능하다 하는 게 그 당시에 점검된 상황이고. 우리가 보안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선관위의 메일이 유포되었고 그것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었고 그것이 북한 해킹 경유지로 접속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료가 나갔다. 이런 사항들은 그 당시, 2021년 그 3월 당시로 돌아갔을 때 보안 시스템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안 시스템이 있어서 그것이 안 되는 거고 또 작동 안 해서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그런 것을 다 탐지하지 않게 해서 들어와서 중요시스템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심지어 보안시스템이 있었어도 악성 해커는 침투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금 추가하겠는데요. 선관위가 말하길 웹셸 같은 점검도구를 자체 모니터링으로 탐지했지만 제거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국정원 해킹이 가능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점검용 도구일 뿐이고 실제 악성코드는 훨씬 더 정교하죠?
[백종욱]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스키닝해 보는 건데 그것이 선관위에서 탐지됐다고 이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벌써 일반적으로 탐지가 되는 그런 점검도구입니다. 그 점검도구를 가지고 스키닝하는데 해커들은 자기들이 공격도구를 만들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세계적으로 톱10, 랭킹 10위까지는 아마 백신프로그램을 돌려보고 걸리지 않으면 그것을 공격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커들의 공격 도구는 훨씬 정교하고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공격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악의적이지 않나. 그냥 점검도구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중요한 것은 선관위가 탐지했느냐 여부가 아니라 선관위 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설치가능한 보안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선관위가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백종욱]
그렇습니다.
[질문]
기본적으로 점검팀은 선관위 홈페이지로 침투한 것이니까 선관위가 협조해서 서버로 침투한 것이 아니죠?
[백종욱]
그렇습니다. 좀 더 부언을 드리면 제공한 자료들이 점검을 하는데 시간을 단축해 주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협조사항으로 있는데 그것 때문에 취약점이 있게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그 관계없이 침투 가능한 것이죠.
[질문]
편의성이 있는 도구를 선관위가 제거하기도 했던 거죠?
[질문]
심지어 점검을 하니까 대장에 없는 자산. 예를 들어 대장에 없는 서버, 대장에 없는 네트워크장비, 대장에 없는 정보보호시스템 등이 다수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도 확인되었죠?
[백종욱]
제가 그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질문]
저희가 사실조회 회신이 온 기록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22면에 있는 내용인데요. 23번입니다. 해커는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서 청인과 사인, 위에 있는 도장...
[질문]
결과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투개표는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또 공공기관 직원 그리고 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물투표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수개표 과정을 통해서 개표도 이루어지죠? 그거 알고 계세요?
[백종욱]
제가 그것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질문]
잘 몰라서?
[백종욱]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지만 증인의 그냥 상식으로 한번 맞는지 들어보세요. 투개표 방식으로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정보시스템 및 기계 장치는 이것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종욱]
보조하는 수단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이 사용된다.
[대리인]
지금 증인은 보안점검을 한 기술 파트인데 일반 선거절차에 관한 어떤 실제 운용과 관련걸 묻고 있습니다. 지금 보안점검 결과에 공식 보고서에 법적인 제도적인 장점은 자기들이 점검하지 않고 오로지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점검했다고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판관]
이래서 제가 시간에 기반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내용에 기반해서 규제하면 제 지침에 안 따르시잖아요.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십시오.
[질문]
그건 잘 모르시겠어요?
[백종욱]
저는 보조수단이라는 단어가 제가... 의미가 없다는 뜻인지...
[질문]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백종욱]
선거절차에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어느 부분이라고 그러면 굳이 보조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선관위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쭤봤어요. 그러면 개표시에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해서 1차로 분류된 투표지가 기계를 통과하는 투표지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작동하는 심사개수기를 이용하여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를 거쳐 유효표, 무효표로 분류되고 또 미분류 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거쳐 무효표와 후보자별 유효표로 각 분류심사되는 절차를 거친다 이런 내용은 알고 계세요?
[백종욱]
저도 정확하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질문]
정확하게는 모르세요?
[백종욱]
참관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질문]
그 후에 다시 선관위 위원 및 위원장의 육안에 의한 투표지 확인, 검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투표지 분류와 계수 및 그 결과를 집계해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면 정당이 추천한 위원을 포함한 선관위 위원 전원이 투표소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서 개표 결과를 공표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는 내용도 잘 모르시나요? 잘 모르신다.
[질문]
그리고 개표결과는 사후에 선거 소송 등 실물 투표지를 재검표해서 확인할 수도 있죠?
[백종욱]
할 수 있겠죠.
[질문]
공직선거법은 선거인 명부의 작성, 투표에서부터 개표 및 그 결과의 공표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당후보자별로 선정하는 투표 참관인 또는 개표 참관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선거 전반의 과정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비롯한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죠? 증인 출마해보신 경험도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은 모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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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요. 저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진문 장면이 들어왔군요.
[질문]
37기로 입교해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환 후에 3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역임하셨죠?
[신원식]
네.
[질문]
10월경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다가 2024년 8월 현재까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임하고 있죠?
[신원식]
네.
[질문]
국가안보실의 주요 엄무는 어떻게 됩니까?
[신원식]
각 관련 법규에 의해서 국가 안보에 관련돼서 대통령 직무를 보좌합니다.
[질문]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신원식]
사이버안보 분야와 전기안보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작년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는데 그 전후해서 안보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국방부 장관을 거쳐서 안보실장으로 재직하여서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분야의 전문가로서 한국이 현재 처한 안보 정세는 어떠하다고 평가하시나요?
[신원식]
제가 대통령님께 국가안보에 대한 최고 직무를 보좌하는 참모로서 대통령이 느꼈을 고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전후해서 대한민국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능력은 고도화되고 있었고 북한은 이를 우리에게 사용하겠다고 매일 위협했습니다.
미중 간에 전략적 경쟁은 이제 패권경쟁으로 악화되고 있었고 지정학적으로 그 중심에는 저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밀착은 한반도와 세계안보에 실체적인 위협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은 북한군이 전쟁경험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많은 반대급부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는 오롯이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과 도발로 돌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미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게 되었는데 아직 외교안보나 경제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서 대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힘을 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이 누구보다 더 안보 현실에 대해서 매우 위중하다고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민들이 색깔론이라든지 이런 야당의 비판이나 또는 이른바 진보진영의 비판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굉장히 근거 없는 것처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사태들을 보면 민노총 간부들이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해서 유죄판결을 받고 그런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좀 아십니까?
[신원식]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질문]
그런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현대에서 말하는, 증인께서 조금 이따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현대에서 말하는 어떤 하이브리드전이나 심리전 이런 경우에 비춰보면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간첩이 적발된 조직 내에서도 자성하는 게 없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그런 거에 대한 경긱심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민노총이라든지 또는 사회 거대 민간단체 내에서 그런 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신원식]
안보 위협은 대개 외부보다는 내부가 경각심을 약화돼서 초래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질문]
증인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새로운 냉전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할 정도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 교역질서도 변화되고 세계 공급망도 재편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국제질서의 역학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건 맞죠?
[신원식]
네.
[질문]
아까 증인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부상할 즈음에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외교 노선, 이른바 균형자론을 주장한 바 있었죠?
[신원식]
네.
[질문]
그런데 지금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직전에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그리고 국제전략연구센터, 흔히 CSIS라고 하는 그 관계자들이 나와서 보이스어메리카코리아방송에 나와서 트럼프 2기 정부는 그러한 외교 노선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아주 강경하게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의 외교 노선은 좀 더 신중하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위기 상황인 것은 맞죠?
[신원식]
그렇습니다.
[질문]
지금 한국이 처한 이런 상황이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양한 위협요인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 의식하고 치열한 경쟁을 이겨야 할 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고 사회 내부적으로도 갈등 요인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신원식]
그렇습니다.
[질문]
증인은 군사안보 전문가로서 이런 정세판단을 기초로 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군의 전략향상,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서 기술전선에 맞는 전술개발, 특히 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신원식]
네.
[질문]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예산안 중에서 초급 간부들 처우 개선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2025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초급 장교 및 부사관 등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지 아니하고 의결한 사실 아시죠?
[신원식]
네.
[질문]
그 내용이 처음에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 지금 현재 초급 장교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윤석열]
소추위원장께서 이런 줄탄핵, 예산 입법의 폭거가 국회의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어떤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아무 일도 없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간첩법과 이런... 그게 심사숙고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위헌적인 법들, 핵심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을 아주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통과시켜놓고 왜 이 간첩법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은 루스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이미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수백 건씩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방부 지휘통제실의 결심지원실에... 제가 좀 시간... 다른 사람들 보기에 조금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거기에서 보려고 했던 건 국회법이었고요. 그런데 국방부에 국회법이 없는지 자꾸 뭘 법령집을 가지고 오는데 국회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사무실에서 나올 때는 계엄해제요구결의안 통과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못 봤습니다. 회의하다가 갑자기 바로 옆건물에 지통실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 딱 들어가니까 통과 이게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원식 의장과 의원들끼리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이것을 계엄해제는 해야 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읽고 있다가 두 분이 오셔서 바로 제 방에 갖고 민정수석에게 문안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검토를 해봐라 해서 그냥 그대로 수용해서 하는 것으로 저걸 했고요.
그러고 나서 국방장관과 계엄사령관, 박안수 총장을 불러서 군 철수시키라고 지시를 했고 그리고 이미 국회 국무위원들은 비서실장이 다 불러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래서, 국무위원들 오는 데. 계엄 해제 시까지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먼저 언론브리핑을 국민들한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게 다 됐다고 그래서 내려가서 준비시켰다가 발표하고 나니까 정족수가 다 차서 곧 해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그 전보다 계속됐지만 정족수가 채워져서 5분밖에 안 한 국무회의라고 했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간첩법 개정문제도 개정하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를 다 해놓고...
[질문]
3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련한 만찬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조태용 국정원장,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참석한 사실이 있으시죠?
[신원식]
네.
[질문]
당시 만찬은 원래 대통령이 증인과 국정원장, 방첩사령관에 대해서 방첩조직을 강화하고 국정원도 차분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는 등 격려하는 자리였지만 피청구인이 시국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은 그때까지 진행된 야당 관련 문제, 정치상황 등에 대해서 울분을 토했었죠?
[신원식]
울분까지는 아니고 다양한 주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질문]
피청구인은 굉장히 답답한 심정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난항을 겪고 역풍이 이는 상황에 대하여 혼자서 1시간 가까이 길게 토로하였죠?
[신원식]
혼자서 길게라기보다 1시간 동안 주로 대화를 주도하셨고 저희들이 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질문]
이런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가기 굉장히 어려워졌다. 언급하면서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하였죠?
[신원식]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질문]
피청구인은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죠?
[신원식]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이 아니고 저를 보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질문]
증인은 그 당시에 비상한 조치 또 군인이 나서서 적극적 역할을 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신원식]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지나가시는 말씀을 하셔서 그냥 말씀하신 그 취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별도로 추가적인 생각은 안 했습니다.
[질문]
비상한 조치로 군이 나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게 법률개념으로 치자면, 현행 법령상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신원식]
법령보다는 과거에 경험으로 볼 때 군이 현실정치에 역할을 하는 것 정도로 저는 분위기로 이해했습니다.
[질문]
결국 계엄이나 비상계엄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군의 정치개입으로 생각하셨단 말씀이신가요?
[신원식]
그런 계엄까지 생각은 못 했고 어쨌든 어떤 경우든 저는 적절치 않다고 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
이에 대하여 증인은 제가 법은 잘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나 당위성 면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장병들은 국민과 생각을 100% 같이 간다.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대하셨죠?
[신원식]
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좋은 솔루션은 아니라는 취지로 제가 진언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질문]
증인께서 당시 대통령의 그런 구상에 반대하신 나름대로의 당시의 합리적인 이유라든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분석하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거기서 반대를 하신 건가요?
[신원식]
구상을 대통령께서 밝힌 거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대화를 하면서 지나가는 말투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그냥 듣고 별다른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저를 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제가 알고 있던 역사관 그리고 군의 현실,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 등을 고려할 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썩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때 증인은 계엄의 요건인 전시, 사변, 그 밖의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반대하신 건가요?
[신원식]
계엄이라는 것은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건 적절하지 않고. 저는 비상하게 조치를 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했고. 계엄과 관련된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증인은 1979년 육사 3학년 당시 12.12사태를 겪는 등 군인으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군의 정치개입은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죠?
[신원식]
그렇습니다.
[질문]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도 국제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외국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나라의 국격에 비춰서 생각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나요?
[신원식]
다음은 아마 국정원장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 당시 같이 참석하셨던 김용현 경호처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신원식]
저하고 국정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다른 화제로 돌려버려서 그 사람들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질문]
위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를 마친 후에 증인은 김용현, 여인형과 증인의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셨죠?
[신원식]
그렇습니다.
[질문]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은 증인의 육사 1년 후배...
[질문]
시스템 내부에 침투한 해커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탈취하거나 내용 변경이 가능했죠?
[답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통합 상부인 명부 시스템은 유권자 등록 현황과 사전투표 여부를 저장하는 영역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했던 거죠?
[답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를 통해서 통합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하거나 사전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것으로 표시 가능했죠?
[답변]
그것도 테스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다시 말해서 유령 유권자 등록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안점검 결과 발표 당시에 국정원이 실제로 보여준 화면처럼 동수홍 이런 가상의 유권자가 2008년 8월 31일 가사 신정4동에 사전투표한 것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답변]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명부에 홍길동이라는 가짜인물을 추가한 후에 이름과 주민번호만 딴 가짜신분증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전투표장의 본인확인기에 가도, 그때 다 실험했던 내용입니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죠?
[백종욱]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 없이 본인과 그 사람 이름과 주민번호와 이것만 가지고 정상으로 확인하는 것같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전과 그래서 연결하면 홍길동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추가시켜놓고 그다음에 가짜 신분증 이름과 홍길동 주민번호만 딴 등록해놓은 그걸 가지고 본인확인기에 가져가면 그런 유령투표가 가능했다는 실험을 한 거죠? 22번은 대체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점검 후에 지금까지 선관위는 어떤 입장을 자꾸 말하느냐 하면 당시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테스트 계정 등을 사전에 제공했으며 침입 탐지 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는데 국정원이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점검한 뒤에 방어벽이 무용지물이다,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러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백종욱]
통합 선거인 명부에 들어가서 변경가능했던 그런 사항들은 제공한 자료나 보안 시스템하고 관계없이 외부에서 바로 가능하다 하는 게 그 당시에 점검된 상황이고. 우리가 보안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선관위의 메일이 유포되었고 그것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었고 그것이 북한 해킹 경유지로 접속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료가 나갔다. 이런 사항들은 그 당시, 2021년 그 3월 당시로 돌아갔을 때 보안 시스템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안 시스템이 있어서 그것이 안 되는 거고 또 작동 안 해서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그런 것을 다 탐지하지 않게 해서 들어와서 중요시스템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심지어 보안시스템이 있었어도 악성 해커는 침투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금 추가하겠는데요. 선관위가 말하길 웹셸 같은 점검도구를 자체 모니터링으로 탐지했지만 제거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국정원 해킹이 가능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점검용 도구일 뿐이고 실제 악성코드는 훨씬 더 정교하죠?
[백종욱]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스키닝해 보는 건데 그것이 선관위에서 탐지됐다고 이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벌써 일반적으로 탐지가 되는 그런 점검도구입니다. 그 점검도구를 가지고 스키닝하는데 해커들은 자기들이 공격도구를 만들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세계적으로 톱10, 랭킹 10위까지는 아마 백신프로그램을 돌려보고 걸리지 않으면 그것을 공격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커들의 공격 도구는 훨씬 정교하고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공격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악의적이지 않나. 그냥 점검도구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중요한 것은 선관위가 탐지했느냐 여부가 아니라 선관위 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설치가능한 보안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선관위가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백종욱]
그렇습니다.
[질문]
기본적으로 점검팀은 선관위 홈페이지로 침투한 것이니까 선관위가 협조해서 서버로 침투한 것이 아니죠?
[백종욱]
그렇습니다. 좀 더 부언을 드리면 제공한 자료들이 점검을 하는데 시간을 단축해 주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협조사항으로 있는데 그것 때문에 취약점이 있게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그 관계없이 침투 가능한 것이죠.
[질문]
편의성이 있는 도구를 선관위가 제거하기도 했던 거죠?
[질문]
심지어 점검을 하니까 대장에 없는 자산. 예를 들어 대장에 없는 서버, 대장에 없는 네트워크장비, 대장에 없는 정보보호시스템 등이 다수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도 확인되었죠?
[백종욱]
제가 그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질문]
저희가 사실조회 회신이 온 기록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22면에 있는 내용인데요. 23번입니다. 해커는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서 청인과 사인, 위에 있는 도장...
[질문]
결과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투개표는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또 공공기관 직원 그리고 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물투표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수개표 과정을 통해서 개표도 이루어지죠? 그거 알고 계세요?
[백종욱]
제가 그것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질문]
잘 몰라서?
[백종욱]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지만 증인의 그냥 상식으로 한번 맞는지 들어보세요. 투개표 방식으로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정보시스템 및 기계 장치는 이것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종욱]
보조하는 수단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이 사용된다.
[대리인]
지금 증인은 보안점검을 한 기술 파트인데 일반 선거절차에 관한 어떤 실제 운용과 관련걸 묻고 있습니다. 지금 보안점검 결과에 공식 보고서에 법적인 제도적인 장점은 자기들이 점검하지 않고 오로지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점검했다고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판관]
이래서 제가 시간에 기반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내용에 기반해서 규제하면 제 지침에 안 따르시잖아요.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십시오.
[질문]
그건 잘 모르시겠어요?
[백종욱]
저는 보조수단이라는 단어가 제가... 의미가 없다는 뜻인지...
[질문]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백종욱]
선거절차에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어느 부분이라고 그러면 굳이 보조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선관위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쭤봤어요. 그러면 개표시에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해서 1차로 분류된 투표지가 기계를 통과하는 투표지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작동하는 심사개수기를 이용하여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를 거쳐 유효표, 무효표로 분류되고 또 미분류 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거쳐 무효표와 후보자별 유효표로 각 분류심사되는 절차를 거친다 이런 내용은 알고 계세요?
[백종욱]
저도 정확하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질문]
정확하게는 모르세요?
[백종욱]
참관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질문]
그 후에 다시 선관위 위원 및 위원장의 육안에 의한 투표지 확인, 검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투표지 분류와 계수 및 그 결과를 집계해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면 정당이 추천한 위원을 포함한 선관위 위원 전원이 투표소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서 개표 결과를 공표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는 내용도 잘 모르시나요? 잘 모르신다.
[질문]
그리고 개표결과는 사후에 선거 소송 등 실물 투표지를 재검표해서 확인할 수도 있죠?
[백종욱]
할 수 있겠죠.
[질문]
공직선거법은 선거인 명부의 작성, 투표에서부터 개표 및 그 결과의 공표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당후보자별로 선정하는 투표 참관인 또는 개표 참관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선거 전반의 과정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비롯한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죠? 증인 출마해보신 경험도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은 모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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